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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엄의장(仲淹義莊)


29ㄱ

仲淹義莊

범엄미 주001)
범엄미:
범엄(范仲淹, 인명)+-이(주격 조사). 범중엄이. ‘범엄미’는 중철 표기.
보 주002)
보:
재보(財寶). 재화와 보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앗기디 주003)
앗기디:
앗기-[惜]+-디(보조적 연결 어미). 아끼지.
아니여  즐겨 주 더욱 아 여 후히 더니 벼슬 노피 주004)
노피:
높-[高]+-이(부사 접미사). 높게.
도연 주005)
도연:
도-[爲]+-여(연결 어미)+-ㄴ(보조사). 되어서는. 훈민정음 초기 문헌인 ≪석보상절≫에는 ‘외야’으로 나타난다. “王 샤미 외야 도 나 리다 고”(11:29ㄴ-30ㄱ).
고 주006)
고:
고을. 중세 국어에서 이 낱말의 전통적인 표기는 ‘올ㅎ’로 나타난다.
갓가이 주007)
갓가이:
갓갑-[近]+-이(부사 접미사). 가까이.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갓가’로 나타난다. ‘갓가〉갓가이〉가까이’
됴 주008)
받:
밭[田]. ‘밭’이 휴지(休止)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에 따라 ‘받’으로 교체되었다.
이삼  주009)
:
[斗落]+-(목적격 조사). 마지기를. ‘마지기’는 논밭 넓이의 단위이다. 1 마지기는 대개 논이 200평, 밭은 300평으로 한 말의 씨앗을 뿌릴 만한 넓이이다. 한문 원문에는 넓이 단위로 ‘무’(畝)를 쓰고 있는데, 1무는 30평으로 약 99.17㎡에 해당한다.
의 주010)
의장(義莊):
중국에서, 동족(同族)이 공유하는 전답을 두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부조(扶助)하던 시설. 1050년에 북송(北宋)의 범중엄(范仲淹)이 고향인 소주(蘇州)에 설치한 범씨 의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양자강 유역 이남에 현저하였다.
라 주011)
라:
-[造]+-아(연결 어미). 만들어.
모 아믜 가난닐 주012)
가난닐:
가난-[貧]+-ㄴ(관형서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ㄹ(목적격 조사). 가난한 사람을.
이받더니 주013)
이받더니:
이받-[養]+-더-(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니(종속적 연결 어미). 대접하더니. 봉양하더니. 도움 되게 하더니.
아 에 주014)
나:
나이. ‘나’는 ‘나ㅎ’의 ㅎ이 휴지[休止] 앞에서 탈락하였다.
하고 주015)
하고:
하-[多]+-고(대등적 연결 어미). 많고.
어디니 주016)
어디니:
어딜-[賢]+-ㄴ(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 어진 사람.
나 주017)
나:
나ㅎ[一]+-(목적격 조사). 하나를. 한 사람을.
여 주018)
여:
-[擇]+-여(연결 어미). 가려서. 골라서.
마라 주019)
마라:
말-[管掌]+-아(연결 어미). 관리하여. 주관하여.
내 드리더니 주020)
내드리더니:
내-[出]+-어(연결 어미)+들-[入]+-이-(사동 접미사)+-더-(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니(종속적 연결 어미). 내고 들이더니. 출납(出納)하더니.
나히   되옴 주021)
 되옴:
[一]+되[升]+-곰(보조사). 한 되씩.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곰’은 수사(數詞)나 수사에 관련된 체언에만 연결되어 ‘씩’의 의미를 가지며, 체언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일 때는 ‘-옴’으로 교체된다.
먹고  예 주022)
 예:
[一]+[年]+-예(처격 조사). 한 해에. 일 년에.
주023)
깁:
비단.
 필옴 주024)
 필옴:
[一]+필[匹]+-곰(보조사). 한 필씩.
니피며 주025)
니피며:
닙-[服]+-히-(사동 접미사)+-며(대등적 연결 어미). 입히며.
남진 겨집 어리 주026)
어리:
혼인하는 일.
 주027)
:
상사(喪事). 집안의 어른이 죽는 일.
 주028)
:
장사(葬事).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애 다 셤죡키 주029)
셤죡키:
셤죡(贍足)-+-이(부사 접미사). 넉넉히. 풍부하게. ‘셤죡키’는 ‘셤죡히’의 중철 표기이다. ‘셤죡다’는 넉넉하고 풍부하다는 뜻이며, 현대어의 ‘섬부(贍富)하다’와 같은 말이다.
주더라 샹 주030)
샹(宰相):
임금을 보필하여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이품 이상의 벼슬.
도여셔 본 고솟 주031)
고솟:
고소(姑蘇)+-ㅅ(사이시옷). 고소의. 고소(姑蘇)는 춘추(春秋) 시대 오(吳)나라의 도읍이며 지금의 소주(蘇州)이다.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에 있다.
고희 주032)
고올희:
고올ㅎ[郡]+-의(처격 조사). 고을에.
분졔 주033)
분졔(焚黃祭):
부모의 묘 앞에서 행하는 예. 높은 벼슬에 오르면 누런 종이로 만든 제서(制書)를 가묘(家廟)에 제사지내고 이것을 묘 앞에 가서 불살라 고하던 제사. 이런 풍속은 송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밧고애 주034)
밧 고애:
[外]+고(庫)+-애(처격 조사). 바깥 곳간에.
어더 보라 니 깁 삼쳔 필 잇거 셔리 주035)
셔리(胥吏):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29ㄴ

여 주036)
여:
하여금. 시켜.
아과 희 주037)
희:
ㅎ[里]+-의(관형격 조사). 마을의. ‘ㅎ’는 ㅎ종성 체언이다.
아  주038)
:
‘사’[人]의 오각임. 이 문헌의 17ㄱ에도 ‘’[人]이 나온 바 있다.
크나 쟈나 주039)
쟈나:
쟉-[小]+나(선택의 연결 어미). 작거나.
려록 주040)
려록:
기록(記錄). 한문 원문 “錄親戚及閭里知舊 自大急小”에 대하여 이 문헌에서는 “아과 희 아  크나 쟈나 다 려록야”로 언해하고 있는데 비해, ≪오륜행실도≫(1797)에서는 “친쳑과 고구 다 긔록여 크니와 져그니”로 번역하고 있어 ‘려록’이 ‘긔록’에 해당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야 그 깁블 주041)
깁블:
깁[帛]+-을(목적격 조사). 비단을. ‘깁블’은 중철 표기이다.
흗터 주042)
흗터:
흩-[散]+-어(연결 어미). 흩어. ‘흗터’는 중철 표기이다. 중철 표기는 체언과 조사의 연결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용언의 활용형에까지 중철 표기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043)
죄:
죄다.
주라 주044)
코:
‘고’의 축약형.
닐우 아과 히 내의 라 주045)
라:
라-[成長]+-아(연결 어미). 성장하여.
화 주046)
화:
호-[學]+-아(여결 어미). 배워.
벼슬거든 보고 날 도아 주047)
도아:
도와.
깃거 주048)
깃거:
-[喜]+-어(연결 어미). 기뻐하여.
니 엇디 가리오 주049)
가리오:
갚-[報]+-리오(미래 시제 의문법 어미). 갚겠는가.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29ㄴ

范仲淹 輕財好施 尤厚於族人 旣貴 於姑蘇近郭 買良田數千畝 爲義莊 以養群從之貧者 擇族人長而賢者一人主出納 人日食米一升 世衣縑一匹 嫁娶喪葬 皆有贍給 自政府 出歸姑蘇焚黃 搜外庫 惟有絹三千匹 令掌吏 錄親戚及閭里知舊 自大及小 散之皆盡 曰宗族鄕黨見我生長 幼學壯仕 爲我助喜 何以報之哉
千畝良田豈自圖 盡施宗族遍親疎 匹衣升食無他費 婚葬相扶亦有餘
庫中搜得三千絹 一日親知盡散之 聊報鄕閭助吾喜 相公曾不念家私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중엄의장(仲淹義莊 : 중엄의 의장) 송나라
범중엄(范仲淹)이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남에게 즐겨 주면서도 친척들에게 더욱 후하게 주었다. 벼슬이 높이 되어서는 고을 가까이에 있는 좋은 밭 이삼 백 마지기[斗落]를 사서 의장(義莊)으로 만들어 모든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였다. 친척 중에 나이 많고 어진 사람 하나를 뽑아서 재산을 관리하고 출납(出納)을 맡도록 하였는데, 한 사람에게는 하루 먹을 양식 한 되씩과 일년에 옷 해 입을 비단 한 필씩을 주며, 남자 여자의 혼인이나 초상과 장례에도 다 넉넉하게 주었다. 벼슬이 재상(宰相)에 올라서 본향인 고소(姑蘇) 고을에 분황제(焚黃祭)를 올리러 가서 바깥 곳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 하니 비단 삼천 필이 있으므로 맡은 서리(胥吏)로 하여금 친척과 마을의 아는 사람이 크든지 작든지 다 기록하여 그 비단을 모두 나누어 주라 하고는 이르기를,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내가 자라서 글을 배워 벼슬하는 것을 보고 나를 도우면서 기뻐하니, 내가 어찌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갚겠는가?”라고 하였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0월 일

〈규장각본〉

29ㄱ

범듕엄이 보 앗디 아니야 믈 즐겨 주되 더옥 아 향야 후히 더니 벼슬 노피 되야 고올 갓이 됴 밧 이삼  사 의장을 라 모 아의 가난니 이밧더니 아 듕애 나 하고 어디니 나 야 아라 집 거슬 내며 드리더니 나히   되곰 먹고  예 깁  필곰 니피며 남진 겨집 어리며 상애 다 유여히 주더라 샹 되야셔 본향 고올 분황졔 가 밧고애 어더 보라 니 깁 삼쳔 필 잇 셔리 야 아과  아 사 크거나

29ㄴ

쟈그나 다 려록야 그 깁을 흐터 다 주라 코 닐오 아과 들히 내의 라 글 화 벼슬거든 보고 날 도아 깃거니 엇 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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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범엄미:범엄(范仲淹, 인명)+-이(주격 조사). 범중엄이. ‘범엄미’는 중철 표기.
주002)
보:재보(財寶). 재화와 보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주003)
앗기디:앗기-[惜]+-디(보조적 연결 어미). 아끼지.
주004)
노피:높-[高]+-이(부사 접미사). 높게.
주005)
도연:도-[爲]+-여(연결 어미)+-ㄴ(보조사). 되어서는. 훈민정음 초기 문헌인 ≪석보상절≫에는 ‘외야’으로 나타난다. “王 샤미 외야 도 나 리다 고”(11:29ㄴ-30ㄱ).
주006)
고:고을. 중세 국어에서 이 낱말의 전통적인 표기는 ‘올ㅎ’로 나타난다.
주007)
갓가이:갓갑-[近]+-이(부사 접미사). 가까이.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갓가’로 나타난다. ‘갓가〉갓가이〉가까이’
주008)
받:밭[田]. ‘밭’이 휴지(休止)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에 따라 ‘받’으로 교체되었다.
주009)
:[斗落]+-(목적격 조사). 마지기를. ‘마지기’는 논밭 넓이의 단위이다. 1 마지기는 대개 논이 200평, 밭은 300평으로 한 말의 씨앗을 뿌릴 만한 넓이이다. 한문 원문에는 넓이 단위로 ‘무’(畝)를 쓰고 있는데, 1무는 30평으로 약 99.17㎡에 해당한다.
주010)
의장(義莊):중국에서, 동족(同族)이 공유하는 전답을 두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부조(扶助)하던 시설. 1050년에 북송(北宋)의 범중엄(范仲淹)이 고향인 소주(蘇州)에 설치한 범씨 의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양자강 유역 이남에 현저하였다.
주011)
라:-[造]+-아(연결 어미). 만들어.
주012)
가난닐:가난-[貧]+-ㄴ(관형서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ㄹ(목적격 조사). 가난한 사람을.
주013)
이받더니:이받-[養]+-더-(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니(종속적 연결 어미). 대접하더니. 봉양하더니. 도움 되게 하더니.
주014)
나:나이. ‘나’는 ‘나ㅎ’의 ㅎ이 휴지[休止] 앞에서 탈락하였다.
주015)
하고:하-[多]+-고(대등적 연결 어미). 많고.
주016)
어디니:어딜-[賢]+-ㄴ(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 어진 사람.
주017)
나:나ㅎ[一]+-(목적격 조사). 하나를. 한 사람을.
주018)
여:-[擇]+-여(연결 어미). 가려서. 골라서.
주019)
마라:말-[管掌]+-아(연결 어미). 관리하여. 주관하여.
주020)
내드리더니:내-[出]+-어(연결 어미)+들-[入]+-이-(사동 접미사)+-더-(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니(종속적 연결 어미). 내고 들이더니. 출납(出納)하더니.
주021)
 되옴:[一]+되[升]+-곰(보조사). 한 되씩.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곰’은 수사(數詞)나 수사에 관련된 체언에만 연결되어 ‘씩’의 의미를 가지며, 체언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일 때는 ‘-옴’으로 교체된다.
주022)
 예:[一]+[年]+-예(처격 조사). 한 해에. 일 년에.
주023)
깁:비단.
주024)
 필옴:[一]+필[匹]+-곰(보조사). 한 필씩.
주025)
니피며:닙-[服]+-히-(사동 접미사)+-며(대등적 연결 어미). 입히며.
주026)
어리:혼인하는 일.
주027)
:상사(喪事). 집안의 어른이 죽는 일.
주028)
:장사(葬事).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주029)
셤죡키:셤죡(贍足)-+-이(부사 접미사). 넉넉히. 풍부하게. ‘셤죡키’는 ‘셤죡히’의 중철 표기이다. ‘셤죡다’는 넉넉하고 풍부하다는 뜻이며, 현대어의 ‘섬부(贍富)하다’와 같은 말이다.
주030)
샹(宰相):임금을 보필하여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이품 이상의 벼슬.
주031)
고솟:고소(姑蘇)+-ㅅ(사이시옷). 고소의. 고소(姑蘇)는 춘추(春秋) 시대 오(吳)나라의 도읍이며 지금의 소주(蘇州)이다.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에 있다.
주032)
고올희:고올ㅎ[郡]+-의(처격 조사). 고을에.
주033)
분졔(焚黃祭):부모의 묘 앞에서 행하는 예. 높은 벼슬에 오르면 누런 종이로 만든 제서(制書)를 가묘(家廟)에 제사지내고 이것을 묘 앞에 가서 불살라 고하던 제사. 이런 풍속은 송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주034)
밧 고애:[外]+고(庫)+-애(처격 조사). 바깥 곳간에.
주035)
셔리(胥吏):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주036)
여:하여금. 시켜.
주037)
희:ㅎ[里]+-의(관형격 조사). 마을의. ‘ㅎ’는 ㅎ종성 체언이다.
주038)
:‘사’[人]의 오각임. 이 문헌의 17ㄱ에도 ‘’[人]이 나온 바 있다.
주039)
쟈나:쟉-[小]+나(선택의 연결 어미). 작거나.
주040)
려록:기록(記錄). 한문 원문 “錄親戚及閭里知舊 自大急小”에 대하여 이 문헌에서는 “아과 희 아  크나 쟈나 다 려록야”로 언해하고 있는데 비해, ≪오륜행실도≫(1797)에서는 “친쳑과 고구 다 긔록여 크니와 져그니”로 번역하고 있어 ‘려록’이 ‘긔록’에 해당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주041)
깁블:깁[帛]+-을(목적격 조사). 비단을. ‘깁블’은 중철 표기이다.
주042)
흗터:흩-[散]+-어(연결 어미). 흩어. ‘흗터’는 중철 표기이다. 중철 표기는 체언과 조사의 연결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용언의 활용형에까지 중철 표기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043)
죄:죄다.
주044)
코:‘고’의 축약형.
주045)
라:라-[成長]+-아(연결 어미). 성장하여.
주046)
화:호-[學]+-아(여결 어미). 배워.
주047)
도아:도와.
주048)
깃거:-[喜]+-어(연결 어미). 기뻐하여.
주049)
가리오:갚-[報]+-리오(미래 시제 의문법 어미). 갚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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