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4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4권
  • 오륜행실 형제도
  • 오륜행실형제도(五倫行實兄弟圖)
  • 이충축부(李充逐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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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축부(李充逐婦)


오륜행실도 4:12ㄴ

李充逐婦【漢】

오륜행실도 4:13ㄱ

李充 陳畱人 주001)
진류인(陳畱人):
『오륜』의 ‘진류인’은 『이륜』에는 없음.
家貧 兄弟六人 同衣遞食 妻 竊謂充 曰今貧居如此 難以久安 願思分異 充僞酬之 曰如欲別居 주002)
여욕별거(如欲別居):
『오륜』의 ‘여욕별거’는 『이륜』에는 없음.
當醞酒具會 請呼鄕里內外 共議其事 婦從充 置酒讌客 주003)
공의기사 부종충 치주연객(共議基事 婦從充 置酒讌客):
『오륜』의 이 부분이 『이륜』에는 없음.
充坐中 前跪白母 曰此婦無狀 而敎充離間母子兄弟 罪合遣斥 便呵叱其婦 逐令出門 婦銜涕而去 주004)
부함체이거(婦銜涕而去):
부인이 울면서 나가다. 『오륜』의 ‘함(銜)’은 『이륜』에는 ‘함(銜)’의 속자(俗字)인 ‘함(䘖)’으로 되어 있음.
悍妻當日怨家貧 不念鴒原骨肉親 會合鄕閭揮婦去 割情全愛篤天倫
同衣遞食 주005)
동의체식(同衣遞食):
같은 옷 입고 밥 나눠 먹다. 『오륜』의 ‘체(遞)’는 『이륜』에는 ‘체(遞)’의 속자(俗字)인 ‘체(遆)’로 되어 있음.
意慇懃 長枕當年不擬分 何物婦人饒間舌 一心愈更切篪塤 주006)
지훈(篪塤):
‘훈지(壎篪)’와 같음. ‘훈지상화(壎篪相和)’에서 나온 말로 ‘훈지’는 악기인데, (화목한) 형제 사이를 이름. ‘훈지상화’는, ‘형은 질그릇 나팔을 불고 아우는 이에 화답하여 대나무 피리를 분다’라는 뜻으로서, 형제가 서로 화목함을 이름.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오륜행실도 4:13ㄴ

니튱은 한나라 진류 사이니 형뎨 뉵인이 옷과 밥을 서로 닙고 먹더니 튱의 쳬 만이 튱려 닐오 이제 가난기 이러 니 주007)
가난기 이러 니:
가난하기가 이렇듯 하니. 『이륜(초)』에는, ‘가난히 사로미 이러니’〈8ㄱ〉, 『이륜(중・영)』에는, ‘가난히 사로미 이러 니’〈8ㄱ〉으로 번역되었다. ‘가난하기’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형이 ‘-옴’에서 ‘-기’로 대치된 변화가 확인된다.
오래 가지로 잇기 어려온디라 원컨대 각각 사라디라 니 튱이 거즛 허락여 오 맛당이 술을 초와 잔 베플고 과 집 사을 주008)
과 집 을:
마을사람과 집안사람을. 이곳의 ‘’은 중세어의 ‘ㅎ’에 소급할 어형이나 『오륜』에서는 이미 ㅎ종성 체언의 성격을 잃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에〈1:56ㄴ〉, 을〈3:39ㄱ〉, 의〈4:21ㄴ〉. 『이륜(초)』에서는 ‘와 아’〈8ㄱ〉, 『이륜(중・영)』에서는 ‘과 아’〈8ㄱ〉로 번역되어, 이곳의 ‘’이 단순히 “마을”이 아니라 “마을 사람”의 의미로 쓰였음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의미는 다른 중세 문헌의 용례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鄕  향 黨  당〈신증유합(1576) 하:23ㄴ〉. 술과 음식을 라  과 동관과 벋을 블으니[爲酒食以召鄕黨僚友니]〈소학언해(1587) 2:45ㄴ〉. ‘’이 “마을 사람”의 의미로 쓰였다면 이곳의 구 구조는 명사구 [[과 집] 사람]이 아닌 [[]과 [집 사람]]의 구조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 모호고 그 일을 의논리라 쳬 그 말로 술을 두어 잔 튱이 좌듕의 나아가 러 주009)
러:
꿇어. 원문의 ‘궤(跪)’를 옮긴 것으로, 『오륜』의 다른 곳에는 ‘어’로 분철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례로 나아와 절고 어 잔을 밧드러 슈 올리고〈오륜 4:55ㄱ〉. 『오륜』과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 등장하는 활용형을 참조할 때 이곳 동사 어간의 기저형은 ‘-’로 판단된다. ¶게 려 울며  거〈삼역총해(1774) 9:13ㄱ〉. 그저 天子 고 胡人의게 디 아니니라〈오륜전비언해(1721) 7:14ㄴ〉. 어간 말에 /ㅎ/이 첨가되어 ‘-〉꿇-’의 어간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은 현대어에 와서의 일이다.
어믜게 고여 오 이 겨집이 무상여 주010)
무상여:
무상(無狀)하여. 무도(無道)하여. 원문의 ‘무상(無狀)’을 옮긴 것으로, 『이륜』류에는 ‘사오나와’로 번역되었다. ‘무상’은 본래 이문(吏文)에 쓰이던 어사로서, 『이학지남』에는, ‘無狀 人有愆犯無可奇言者’〈7:7ㄱ〉로 풀이되어 있다. 이곳의 ‘무상-’는 의미상 현대어의 ‘무도(無道)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륜』을 비롯한 18세기 이후 문헌에는 언해에 쓰인 예도 발견된다. ¶양쥬 악신이 간사히 신을 달래며 오로 더브러 교통고  닐오 죠셔 바다 신의 벼을 노라 고 무상미 날로 더은디라[… 無狀日久]〈삼국지연의 37:13〉.
튱을 쳐 모와 형뎨 니간니 주011)
튱을 쳐 모와 형뎨 니간니:
이충(李充)을 가리켜(나로 하여금) 모자와 형제를 이간(離間)시키니. 이곳의 ‘쳐’(←‘치-+-어’)에서 어간 ‘치-’는 “가르치다”나 “가리키다”의 의미가 아니라 “시키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는 원문에서 ‘교(敎)’가 이끄는 사동문을 축자역하면서 ‘교(敎)’를 ‘치-’에 대응시켜 번역한 결과이다. 『이륜(중・영)』에서는 이곳의 ‘니간-’ 대신 ‘나게 -’ 구성을 이용하여 사동문에 해당하는 문장 성격을 보다 뚜렷이 하여 번역하였다. ¶나 쳐 어미와 형뎨 이 나게 니〈이륜(중・영) 2:8ㄱ〉.
그 죄 맛당이 내티리로소이다 주012)
맛당이 내티리로소이다:
내쳐야 마땅할 것(죄)입니다. 『이륜』류에서는 (‘맛당이’ 부분이 빠진 채) ‘내틸 거시다’, ‘내틸 거시이다’로 번역되어 이곳의 ‘내티리로소이다’에 포함된 ‘-리-’가 ‘-ㄹ#것이-’ 구성에 상당함을 보여 준다. 이곳의 ‘맛당이 V’ 구문은 중세 문헌에서 (‘맛당-’가 서술어로 쓰인) ‘V-오미 맛당-’ 구문과 자주 혼용되었으나 『오륜』에는 ‘닷당이 V’ 구문만이 발견된다. ‘맛당이 V’ 구문은 현대어에서 (‘마땅하-’를 서술어로 하는) ‘V-어야 마땅하-’ 구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근접한 예로 『오륜』에서는 ‘V-어#맛당-’로 나타난 구문 정도를 유일하게 들 수 있을 뿐이다. ¶내 가댱이 되여 아로 여곰 밋처 가디 못게 니  번 죽어 맛당디라[… 罪應百死]〈4:25ㄱ〉.
고 믄득

오륜행실도 4:14ㄱ

그 쳐 크게 딧고 주013)
딧고:
꾸짖고. 『오륜』의 다른 곳에는, ‘짓고’〈1:16ㄴ〉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륜』에서 모음 어미와 관련된 활용형은 ‘지저’〈2:29ㄴ〉, ‘지대’〈2:42ㄴ〉, ‘지니’〈2:43ㄱ〉 등으로 나타나 기저 어간형 ‘짖-’을 보여 준다. ‘짖-’이 이곳에서 ‘딧-’으로 나타난 것은 구개음화를 의식한 부정 회귀에 따라 /지/를 ‘디’로 적고 『오륜』에 정착된 칠종성법에 따라 어간 말 /ㅈ/을 ‘ㅅ’으로 적은 결과이다. 『오륜』에는 ‘짖-’과 관련된 명사로 ‘디’도 등장하나 어간 말음의 차이로 인하여 형태상 직접적인 파생 관계를 논하기는 어렵다.
문밧긔 모라 내티니 쳬 울며 가더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8. 이충축부(李充逐婦)【한나라】- 이충이 자기 처(妻)를 내치다
이충(李充)은 한(漢)나라 진류(陳畱) 사람이다. 형제 여섯 사람이 옷과 밥을 서로 〈함께〉 입고 먹었다. 〈어느날〉 이충의 처(妻)가 은밀히 이충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난함이 이렇듯 하니 오래 함께 있기 어려운지라 원컨대 각각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니, 이충이 거짓으로 허락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술을 갖추어 잔치를 베풀고 마을(마을사람)과 집안사람을 모두 모은 뒤 그 일을 의논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처가 그 말대로 술을 마련하여 잔치를 할 때, 이충이 좌중(坐中)에 나아가 꿇어앉아 〈자신의〉 어머니께 고(告)하여 말하였다. “이 여자가 무도(無道)하여 나로 하여금 모자와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니, 그 죄는 〈이 집안에서〉 내쳐야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즉시 그 처를 크게 꾸짖고 문 밖으로 몰아 내치니, 처가 울면서 나갔다.
모진 아내 날마다 집이 가난함을 원망하니
형제간 골육지친(骨肉之親)의 정 생각 안해.
마을 사람들 모아 아내의 잘못 들어 내쫓아
정 나누고 사랑 온전히 함은 도타운 천륜이다.
같은 옷 입고 밥 나눠 먹으니 정이 깊으니
비스듬히 괴어 자던 해 분거를 생각 안해.
어떤 아내이기에 형제사이 구설을 만드나
한 마음 갈수록 더해 아내[箎塤]를 내쫓아.
Ⓒ 역자 | 이광호 / 2016년 11월 일

〈이륜행실언해문〉
니이 지비 가난여 뎨 여슷시 옷 밥블 서르 니브며 먹더니 겨집비 만니 니이려 닐우 가난히 사로미 이러니 편안티 몯여 닫티 사라 로다 니이 거즛 답호 스[수]울 비라 와 아 모도고 호리라 몯거 니이 모다 안 알 러 어믜게 오 이 겨집비 사오나와 날 쳐 어미 뎻 이 측측게 니 그 죄 내틸 거시다 고 여 문늬 나가라 대 겨집비 눈믈 머기고 나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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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진류인(陳畱人):『오륜』의 ‘진류인’은 『이륜』에는 없음.
주002)
여욕별거(如欲別居):『오륜』의 ‘여욕별거’는 『이륜』에는 없음.
주003)
공의기사 부종충 치주연객(共議基事 婦從充 置酒讌客):『오륜』의 이 부분이 『이륜』에는 없음.
주004)
부함체이거(婦銜涕而去):부인이 울면서 나가다. 『오륜』의 ‘함(銜)’은 『이륜』에는 ‘함(銜)’의 속자(俗字)인 ‘함(䘖)’으로 되어 있음.
주005)
동의체식(同衣遞食):같은 옷 입고 밥 나눠 먹다. 『오륜』의 ‘체(遞)’는 『이륜』에는 ‘체(遞)’의 속자(俗字)인 ‘체(遆)’로 되어 있음.
주006)
지훈(篪塤):‘훈지(壎篪)’와 같음. ‘훈지상화(壎篪相和)’에서 나온 말로 ‘훈지’는 악기인데, (화목한) 형제 사이를 이름. ‘훈지상화’는, ‘형은 질그릇 나팔을 불고 아우는 이에 화답하여 대나무 피리를 분다’라는 뜻으로서, 형제가 서로 화목함을 이름.
주007)
가난기 이러 니:가난하기가 이렇듯 하니. 『이륜(초)』에는, ‘가난히 사로미 이러니’〈8ㄱ〉, 『이륜(중・영)』에는, ‘가난히 사로미 이러 니’〈8ㄱ〉으로 번역되었다. ‘가난하기’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형이 ‘-옴’에서 ‘-기’로 대치된 변화가 확인된다.
주008)
과 집 을:마을사람과 집안사람을. 이곳의 ‘’은 중세어의 ‘ㅎ’에 소급할 어형이나 『오륜』에서는 이미 ㅎ종성 체언의 성격을 잃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에〈1:56ㄴ〉, 을〈3:39ㄱ〉, 의〈4:21ㄴ〉. 『이륜(초)』에서는 ‘와 아’〈8ㄱ〉, 『이륜(중・영)』에서는 ‘과 아’〈8ㄱ〉로 번역되어, 이곳의 ‘’이 단순히 “마을”이 아니라 “마을 사람”의 의미로 쓰였음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의미는 다른 중세 문헌의 용례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鄕  향 黨  당〈신증유합(1576) 하:23ㄴ〉. 술과 음식을 라  과 동관과 벋을 블으니[爲酒食以召鄕黨僚友니]〈소학언해(1587) 2:45ㄴ〉. ‘’이 “마을 사람”의 의미로 쓰였다면 이곳의 구 구조는 명사구 [[과 집] 사람]이 아닌 [[]과 [집 사람]]의 구조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주009)
러:꿇어. 원문의 ‘궤(跪)’를 옮긴 것으로, 『오륜』의 다른 곳에는 ‘어’로 분철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례로 나아와 절고 어 잔을 밧드러 슈 올리고〈오륜 4:55ㄱ〉. 『오륜』과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 등장하는 활용형을 참조할 때 이곳 동사 어간의 기저형은 ‘-’로 판단된다. ¶게 려 울며  거〈삼역총해(1774) 9:13ㄱ〉. 그저 天子 고 胡人의게 디 아니니라〈오륜전비언해(1721) 7:14ㄴ〉. 어간 말에 /ㅎ/이 첨가되어 ‘-〉꿇-’의 어간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은 현대어에 와서의 일이다.
주010)
무상여:무상(無狀)하여. 무도(無道)하여. 원문의 ‘무상(無狀)’을 옮긴 것으로, 『이륜』류에는 ‘사오나와’로 번역되었다. ‘무상’은 본래 이문(吏文)에 쓰이던 어사로서, 『이학지남』에는, ‘無狀 人有愆犯無可奇言者’〈7:7ㄱ〉로 풀이되어 있다. 이곳의 ‘무상-’는 의미상 현대어의 ‘무도(無道)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륜』을 비롯한 18세기 이후 문헌에는 언해에 쓰인 예도 발견된다. ¶양쥬 악신이 간사히 신을 달래며 오로 더브러 교통고  닐오 죠셔 바다 신의 벼을 노라 고 무상미 날로 더은디라[… 無狀日久]〈삼국지연의 37:13〉.
주011)
튱을 쳐 모와 형뎨 니간니:이충(李充)을 가리켜(나로 하여금) 모자와 형제를 이간(離間)시키니. 이곳의 ‘쳐’(←‘치-+-어’)에서 어간 ‘치-’는 “가르치다”나 “가리키다”의 의미가 아니라 “시키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는 원문에서 ‘교(敎)’가 이끄는 사동문을 축자역하면서 ‘교(敎)’를 ‘치-’에 대응시켜 번역한 결과이다. 『이륜(중・영)』에서는 이곳의 ‘니간-’ 대신 ‘나게 -’ 구성을 이용하여 사동문에 해당하는 문장 성격을 보다 뚜렷이 하여 번역하였다. ¶나 쳐 어미와 형뎨 이 나게 니〈이륜(중・영) 2:8ㄱ〉.
주012)
맛당이 내티리로소이다:내쳐야 마땅할 것(죄)입니다. 『이륜』류에서는 (‘맛당이’ 부분이 빠진 채) ‘내틸 거시다’, ‘내틸 거시이다’로 번역되어 이곳의 ‘내티리로소이다’에 포함된 ‘-리-’가 ‘-ㄹ#것이-’ 구성에 상당함을 보여 준다. 이곳의 ‘맛당이 V’ 구문은 중세 문헌에서 (‘맛당-’가 서술어로 쓰인) ‘V-오미 맛당-’ 구문과 자주 혼용되었으나 『오륜』에는 ‘닷당이 V’ 구문만이 발견된다. ‘맛당이 V’ 구문은 현대어에서 (‘마땅하-’를 서술어로 하는) ‘V-어야 마땅하-’ 구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근접한 예로 『오륜』에서는 ‘V-어#맛당-’로 나타난 구문 정도를 유일하게 들 수 있을 뿐이다. ¶내 가댱이 되여 아로 여곰 밋처 가디 못게 니  번 죽어 맛당디라[… 罪應百死]〈4:25ㄱ〉.
주013)
딧고:꾸짖고. 『오륜』의 다른 곳에는, ‘짓고’〈1:16ㄴ〉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륜』에서 모음 어미와 관련된 활용형은 ‘지저’〈2:29ㄴ〉, ‘지대’〈2:42ㄴ〉, ‘지니’〈2:43ㄱ〉 등으로 나타나 기저 어간형 ‘짖-’을 보여 준다. ‘짖-’이 이곳에서 ‘딧-’으로 나타난 것은 구개음화를 의식한 부정 회귀에 따라 /지/를 ‘디’로 적고 『오륜』에 정착된 칠종성법에 따라 어간 말 /ㅈ/을 ‘ㅅ’으로 적은 결과이다. 『오륜』에는 ‘짖-’과 관련된 명사로 ‘디’도 등장하나 어간 말음의 차이로 인하여 형태상 직접적인 파생 관계를 논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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