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4:13ㄱ
李充
陳畱人 주001) 진류인(陳畱人): 『오륜』의 ‘진류인’은 『이륜』에는 없음.
家貧 兄弟六人 同衣遞食 妻 竊謂充 曰今貧居如此 難以久安 願思分異 充僞酬之 曰
如欲別居 주002) 여욕별거(如欲別居): 『오륜』의 ‘여욕별거’는 『이륜』에는 없음.
當醞酒具會 請呼鄕里內外
共議其事 婦從充 置酒讌客 주003) 공의기사 부종충 치주연객(共議基事 婦從充 置酒讌客): 『오륜』의 이 부분이 『이륜』에는 없음.
充坐中 前跪白母 曰此婦無狀 而敎充離間母子兄弟 罪合遣斥 便呵叱其婦 逐令出門
婦銜涕而去 주004) 부함체이거(婦銜涕而去): 부인이 울면서 나가다. 『오륜』의 ‘함(銜)’은 『이륜』에는 ‘함(銜)’의 속자(俗字)인 ‘함(䘖)’으로 되어 있음.
悍妻當日怨家貧 不念鴒原骨肉親 會合鄕閭揮婦去 割情全愛篤天倫
同衣遞食 주005) 동의체식(同衣遞食): 같은 옷 입고 밥 나눠 먹다. 『오륜』의 ‘체(遞)’는 『이륜』에는 ‘체(遞)’의 속자(俗字)인 ‘체(遆)’로 되어 있음.
意慇懃 長枕當年不擬分 何物婦人饒間舌 一心愈更切
篪塤 주006) 지훈(篪塤): ‘훈지(壎篪)’와 같음. ‘훈지상화(壎篪相和)’에서 나온 말로 ‘훈지’는 악기인데, (화목한) 형제 사이를 이름. ‘훈지상화’는, ‘형은 질그릇 나팔을 불고 아우는 이에 화답하여 대나무 피리를 분다’라는 뜻으로서, 형제가 서로 화목함을 이름.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오륜행실도 4:13ㄴ
니튱은 한나라 진류 사이니 형뎨 뉵인이 옷과 밥을 서로 닙고 먹더니 튱의 쳬 만이 튱려 닐오 이제
가난기 이러 니 주007) 가난기 이러 니: 가난하기가 이렇듯 하니. 『이륜(초)』에는, ‘가난히 사로미 이러니’〈8ㄱ〉, 『이륜(중・영)』에는, ‘가난히 사로미 이러 니’〈8ㄱ〉으로 번역되었다. ‘가난하기’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형이 ‘-옴’에서 ‘-기’로 대치된 변화가 확인된다.
오래 가지로 잇기 어려온디라 원컨대 각각 사라디라 니 튱이 거즛 허락여 오 맛당이 술을 초와 잔 베플고
과 집 사을 주008) 과 집 을: 마을사람과 집안사람을. 이곳의 ‘’은 중세어의 ‘ㅎ’에 소급할 어형이나 『오륜』에서는 이미 ㅎ종성 체언의 성격을 잃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에〈1:56ㄴ〉, 을〈3:39ㄱ〉, 의〈4:21ㄴ〉. 『이륜(초)』에서는 ‘와 아’〈8ㄱ〉, 『이륜(중・영)』에서는 ‘과 아’〈8ㄱ〉로 번역되어, 이곳의 ‘’이 단순히 “마을”이 아니라 “마을 사람”의 의미로 쓰였음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의미는 다른 중세 문헌의 용례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鄕 향 黨 당〈신증유합(1576) 하:23ㄴ〉. 술과 음식을 라 과 동관과 벋을 블으니[爲酒食以召鄕黨僚友니]〈소학언해(1587) 2:45ㄴ〉. ‘’이 “마을 사람”의 의미로 쓰였다면 이곳의 구 구조는 명사구 [[과 집] 사람]이 아닌 [[]과 [집 사람]]의 구조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 모호고 그 일을 의논리라 쳬 그 말로 술을 두어 잔 튱이 좌듕의 나아가
러 주009) 러: 꿇어. 원문의 ‘궤(跪)’를 옮긴 것으로, 『오륜』의 다른 곳에는 ‘어’로 분철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례로 나아와 절고 어 잔을 밧드러 슈 올리고〈오륜 4:55ㄱ〉. 『오륜』과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 등장하는 활용형을 참조할 때 이곳 동사 어간의 기저형은 ‘-’로 판단된다. ¶게 려 울며 거〈삼역총해(1774) 9:13ㄱ〉. 그저 天子 고 胡人의게 디 아니니라〈오륜전비언해(1721) 7:14ㄴ〉. 어간 말에 /ㅎ/이 첨가되어 ‘-〉꿇-’의 어간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은 현대어에 와서의 일이다.
어믜게 고여 오 이 겨집이
무상여 주010) 무상여: 무상(無狀)하여. 무도(無道)하여. 원문의 ‘무상(無狀)’을 옮긴 것으로, 『이륜』류에는 ‘사오나와’로 번역되었다. ‘무상’은 본래 이문(吏文)에 쓰이던 어사로서, 『이학지남』에는, ‘無狀 人有愆犯無可奇言者’〈7:7ㄱ〉로 풀이되어 있다. 이곳의 ‘무상-’는 의미상 현대어의 ‘무도(無道)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륜』을 비롯한 18세기 이후 문헌에는 언해에 쓰인 예도 발견된다. ¶양쥬 악신이 간사히 신을 달래며 오로 더브러 교통고 닐오 죠셔 바다 신의 벼을 노라 고 무상미 날로 더은디라[… 無狀日久]〈삼국지연의 37:13〉.
튱을 쳐 모와 형뎨 니간니 주011) 튱을 쳐 모와 형뎨 니간니: 이충(李充)을 가리켜(나로 하여금) 모자와 형제를 이간(離間)시키니. 이곳의 ‘쳐’(←‘치-+-어’)에서 어간 ‘치-’는 “가르치다”나 “가리키다”의 의미가 아니라 “시키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는 원문에서 ‘교(敎)’가 이끄는 사동문을 축자역하면서 ‘교(敎)’를 ‘치-’에 대응시켜 번역한 결과이다. 『이륜(중・영)』에서는 이곳의 ‘니간-’ 대신 ‘나게 -’ 구성을 이용하여 사동문에 해당하는 문장 성격을 보다 뚜렷이 하여 번역하였다. ¶나 쳐 어미와 형뎨 이 나게 니〈이륜(중・영) 2:8ㄱ〉.
그 죄
맛당이 내티리로소이다 주012) 맛당이 내티리로소이다: 내쳐야 마땅할 것(죄)입니다. 『이륜』류에서는 (‘맛당이’ 부분이 빠진 채) ‘내틸 거시다’, ‘내틸 거시이다’로 번역되어 이곳의 ‘내티리로소이다’에 포함된 ‘-리-’가 ‘-ㄹ#것이-’ 구성에 상당함을 보여 준다. 이곳의 ‘맛당이 V’ 구문은 중세 문헌에서 (‘맛당-’가 서술어로 쓰인) ‘V-오미 맛당-’ 구문과 자주 혼용되었으나 『오륜』에는 ‘닷당이 V’ 구문만이 발견된다. ‘맛당이 V’ 구문은 현대어에서 (‘마땅하-’를 서술어로 하는) ‘V-어야 마땅하-’ 구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근접한 예로 『오륜』에서는 ‘V-어#맛당-’로 나타난 구문 정도를 유일하게 들 수 있을 뿐이다. ¶내 가댱이 되여 아로 여곰 밋처 가디 못게 니 번 죽어 맛당디라[… 罪應百死]〈4:25ㄱ〉.
고 믄득
오륜행실도 4:14ㄱ
그 쳐 크게
딧고 주013) 딧고: 꾸짖고. 『오륜』의 다른 곳에는, ‘짓고’〈1:16ㄴ〉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륜』에서 모음 어미와 관련된 활용형은 ‘지저’〈2:29ㄴ〉, ‘지대’〈2:42ㄴ〉, ‘지니’〈2:43ㄱ〉 등으로 나타나 기저 어간형 ‘짖-’을 보여 준다. ‘짖-’이 이곳에서 ‘딧-’으로 나타난 것은 구개음화를 의식한 부정 회귀에 따라 /지/를 ‘디’로 적고 『오륜』에 정착된 칠종성법에 따라 어간 말 /ㅈ/을 ‘ㅅ’으로 적은 결과이다. 『오륜』에는 ‘짖-’과 관련된 명사로 ‘디’도 등장하나 어간 말음의 차이로 인하여 형태상 직접적인 파생 관계를 논하기는 어렵다.
문밧긔 모라 내티니 쳬 울며 가더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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