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4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4권
  • 오륜행실 형제도
  • 오륜행실형제도(五倫行實兄弟圖)
  • 극살쟁사(棘薩爭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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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살쟁사(棘薩爭死)


오륜행실도 4:24ㄱ

棘薩爭死南北朝 宋 주001)
남북조 송(南北朝宋):
『오륜』의 ‘남북조 송’은 『이륜』에는 ‘진(晉)’임.

오륜행실도 4:24ㄴ

孫棘 彭城人 주002)
팽성인(彭城人):
『오륜』의 ‘팽성인(彭城人)’은 『이륜』에는 없음.
事母至孝 母臨亡 주003)
모임망(母臨亡):
『오륜』의 ‘모(母)’가 『이륜』에는 없음.
以小兒薩 屬棘 大明五年發三五丁 주004)
대명오년발삼오정(大明五年發三五丁):
『오륜』의 ‘대명오년발삼오정 ~병열감심부사’는 『이륜』에서는 ‘特深有愛 時發民爲單 薩代棘行 及後單其應死 棘薩爭死’로 되어 있음.
薩應充行 坐違期不至 棘詣郡辭列 棘爲家長 令弟不行 罪應百死乞 以身代薩 薩又自引 太守張岱疑其不實 以棘薩各置一處 報云聽其 相代顔色 並悅甘心赴死 棘妻許 주005)
극처허(棘妻許):
『오륜』의 ‘극처허(棘妻許)’는 『이륜』에서는 ‘처허씨(妻許氏)’로 되어 있음.
又寄語屬棘 주006)
우기어속극(又寄語屬棘):
『오륜』의 ‘우기어속극(又寄語屬棘)’은 『이륜』에는 ‘우요속극(又遙屬棘)’으로 되어 있음.
曰君當門戶 豈可委罪小郞 且大家臨亡 주007)
차대가임망(且大家臨亡):
『오륜』의 ‘망(亡)’은 『이륜』에서는 ‘종(終)’으로 되어 있음.
以小郞屬君竟未娶妻 주008)
미취처(未娶妻):
마침내 혼인도 못하고. 『오륜』의 ‘취처(娶妻)’는 『이륜』에서는 ‘유처식(有妻息)’으로 되어 있음.
君已有二兒 주009)
군이유이아(君已有二兒):
그대는 이미 두 자식이 있으니. 『오륜』의 ‘이유(已有)’는 『이륜』에서는 ‘이(以)’임.
死復何恨 주010)
하한(何恨):
무엇을 한하리오. 『오륜』의 ‘한(恨)’은 『이륜』에서는 ‘감(憾)’임.
주011)
대(岱):
『오륜』의 ‘대(岱)’는 『이륜』에서는 ‘태수장대(太守張岱)’임.
表上 주012)
표상(表上):
『오륜』의 ‘상(上)’은 『이륜』에서는 ‘문(聞)’임.
詔特原罪 주013)
조특원죄(詔特原罪):
『오륜』의 ‘조특원죄 주가벽명병사백(詔特原罪州加辟命並賜帛)’은 『이륜』에서는 ‘조원지 잉방기문(詔原之仍榜其門)’임.
州加辟命並賜帛
弟兄爭死豈要名 乃婦猶知棘死輕 帝感三人倫懿篤 宥全門戶又褒旌
只念慈親鞠子哀 弟

오륜행실도 4:25ㄱ

天顯 주014)
천현(天顯):
천현지친(天顯之親). 천륜(天倫)에 의한 부자·형제 등의 지친(至親) 관계. 또는 그 사이의 친밀한 정의(情誼).(『표준』)
克恭哉 當前斧鉞爭趨赴 豈料金鷄 주015)
금계(金鷄):
‘금계 전설’에 나오는 ‘금계’를 이름. 금계 전설이란, 황금 닭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전설으로서, 이 닭이 새벽을 알리면 천하의 닭이 이를 따라 운다고 함.(『표준』)
放赦回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손극송나라 셩 사이니 어미 지효로 셤기더니 어미 님죵에 어린 아로 극의게 부탁엿더니 나라히 균졍을 죠발 그 아이 군졍에 이여 주016)
이여:
‘이-+-어’로 분석될 어형으로, ‘이-’는 ‘[選, 拔]-’의 피동사에 해당한다. 중세어 이래 “발(拔)”의 의미로는 ‘-’도 쓰였지만(‘그 죡졉개 가져다가 곳 굼긧 터리 고’〈번역박통사(1517) 44ㄴ〉, ‘-’이 사물이 아닌 사람을 목적어로 하여 “발탁(拔擢), 선발(選拔)”의 의미로 쓰인 것은 19세기에 와서나 나타난다. 이 예의 ‘이-’를 대신하여 (‘-’의 피동사) ‘히-’가 사용되는 것도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의 일이다. ¶쳐음 향시의 괴슈로 힌 후의〈태상감응편언해(1852) 3:28ㄴ〉.
가다가 긔약을 밋디 주017)
긔약을 밋디:
기약(期約)에 미치지. 기한 내에 이르지. 이곳의 ‘밋디’는 어간 ‘ 및[及]-+-지’로 분석될 어형이나 칠종성법 및 구개음화에 대한 부정 회귀로 나타난 것이다. 중세어 이래 ‘ 및-’은 시간이나 장소를 표시하는 명사구를 지배할 경우, 해당 명사구가 처격 외에 이 예와 같이 대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매 깃거 훤히 장 아라 無生忍 미츠며〈월인석보 8:76ㄴ〉. 家ㅣ 閒暇거든 이 時 밋처 그 政刑을 키면〈맹자율곡선생언해(1749) 2:28ㄱ〉. 이러한 ‘ 및-’은 품사 범주와 의미를 바꾸지 않는 접사 ‘-이-’가 더해져 현대어에는 ‘미치-’로 남았지만, 어간 ‘미치-’는 이전의 ‘ 및-’과 달리 대격 명사구를 지배할 경우 ‘영향, 작용’ 등 극히 한정된 의미의 체언만이 목적어로 통합할 수 있다.
못니 죽을 죄라 극이 관가에 나아가 고호 내 가댱이 되어 아로 여곰 밋처 가디 못게 니  번 죽어 맛당디라 쳥컨대 극의 몸으로 아 신여디라 니 아이  스로 죄 당거 태 그 셩실

오륜행실도 4:25ㄴ

주018)
셩실티:
진실(眞實)하지. 진실되지. 중세어 이래 ‘셩실(誠實)-’는 “성실(誠實)하다”의 뜻 외에 “진실(眞實)하다, 진실되다”의 뜻으로도 쓰였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도 “진실되다”의 의미로 사용된 ‘셩실-’의 예가 보인다. ¶사의 셩실홈과 거되미 그 엇디 서 섯기이며〈어제조훈언해(1764) 13ㄱ〉.
아닌가 의심여 형뎨 각각 두고 닐오 네 원로 리라 니 다 깃거 빗치 이셔 죽기 어려워 아니고 극의 안 허시  극의게 말을 부쳐 주019)
말을 부쳐:
〈편지로〉 말을 전하여. 원문의 ‘기어(寄語)’ 부분을 축자역한 것이다. ‘기어(寄語)’는 “말을 전하여 달라고 부탁함”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편지를 써 전달한 것을 뜻한다고 보인다. 『이륜(초)』에 ‘머리셔 극긔게 부쵹호’〈14ㄱ〉, 『이륜(중·영)』에 ‘멀리 이셔 극의게 쵹야 닐너 보내요’〈14ㄱ〉로 번역된 것이 참조된다.
오 그 문호 당여시니 주020)
문호 당여시니:
문호(門戶)를 당(當)하였으니. 집안을 맡고 있으니. 『이륜(초)』에는 ‘집블 가져셔’〈14ㄱ〉로 번역하여 이곳의 ‘당-’가 “담당(擔當)”의 의미로 쓰인 것을 알려 준다(앞서 ‘스로 죄 당거’에 보이는 ‘당-’도 비슷한 의미에 해당한다.). 현대어에서도 ‘혼자서는 이 많은 일을 당해 낼 도리가 없다.’와 같은 용례의 어간 ‘당하-’에서 이 예의 ‘당-’를 계승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엇디 져근 아의게 죄 미로리오 주021)
미로리오:
미루리오. 넘기리오. 미루겠는가. 『이륜(초)』에는 ‘밀료’〈14ㄱ〉로 등장하여 ‘밀-’ 자체가 “위(委: 미루다, 넘기다)”의 뜻으로 쓰인 예를 보여 준다. 근대 문헌에서는 이 같은 의미로 ‘밀-’에 사동 접사 ‘-오/우-’가 결합한 어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오륜』에서도 이곳의 ‘미로-’와 함께 ‘미루-’가 “위(委)”의 뜻으로 쓰인 예가 발견된다. ¶패군 죄 내게 미루고져 다〈1:21ㄱ〉. 『오륜』과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는 ‘밀-’의 사동사로서 ‘미뢰/밀외/미뤼/밀위-’ 같은 어형도 존재하지만 이들 어형은 “위(委)”의 뜻보다 주로 “밀고 나아가다”의 의미로 쓰여 ‘미로/미루-’와는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다. ¶父母 셤기 道 舅姑에 미뢰면  다시 더으며〈여사서언해(1736) 3:53ㄴ〉. 교홰   어질 인 를 미뤼여 널니기에 지나지 아닐 름이라〈자휼전칙(1783) 3ㄱ〉.
 싀어버이 님죵에 쇼랑으로 그 맛졋거 내 혼인도 못고 그 이믜 두 식이 이시니 죽은 무어 리오 니 태 듯고 나라 주문대 텬 죠셔여 특별이 죄를 샤시고 다 비단을 주시고 고을로 불러 라 시다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14. 극살쟁사(棘薩爭死)【남북조 송나라】 - 손극과 손살 형제가 죽기를 다투다
손극(孫棘)은 송(宋)나라 팽성(彭城) 사람이다. 어머니를 지극한 효도로 섬겼는데, 어머니가 임종 때 어린 아들을 손극에게 부탁하였다. 〈그 뒤〉 나라에서 군정(軍丁)을 조발
(調發: 군사로 쓸 사람을 강제로 뽑아 모음)
할 때, 그 아우가 군정에 뽑혀 가다가 기약
(期約: 정해진 기한)
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죽을 죄
(죄에 해당하는 것이)
라, 손극이 관가(官家)에 나아가 고하되, “내가 가장이 되어 아우로 하여금 〈기약된 날짜에〉 미쳐
(제대로 맞춰)
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백 번 죽어 마땅한지라, 청컨대 내 몸으로 아우를 대신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우가 또한 죄를 자청(自請)하였다. 〈이에〉 태수(太守)가 〈두 사람의 말이〉 진실되지 않은가 의심하여, 형제를 각각 〈따로〉 두고, 말하기를, “네 원(願)대로 하겠다.”라고 하니, 〈두 사람〉 모두 기뻐하는 〈얼굴〉 빛이 있고 죽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다. 〈이때〉 손극의 아내 허씨(許氏)가 또한 손극에게 〈편지로〉 말을 전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문호
(門戶: 집안)
를 책임지고 있으니 어찌 어린 아우에게 죄를 미루리오. 또 시부모가 소랑
(小郞: 어린 남자아이)
을 그대에게 맡겼거늘 〈그 아이가〉 끝내 혼인도 못했으니, 그대는 이미 두 자식이 있으니 죽은들 무엇을 한(恨)하리오.” 하였다. 태수가 듣고 나라에 주문
(奏聞: 임금께 아륌)
하니, 천자(天子)가 조서를 내려 특별히 죄를 사(赦)하시고 모두에게 비단을 주신 뒤, 고을로 〈형제를〉 불러 쓰라 하시었다.
아우 형이 죽음을 다투니 어찌 명예를 바랄까
이내 부인도 알고는 극(棘)의 죽음을 가벼이 여겨.
임금은 세 사람에게 감동하여 천륜의 돈독함을 칭찬
죄 용서하고 가문 온전히 하여 정문을 세워 표창하다.
다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몸 굽혀 슬퍼하니
아우는 하늘 나타남을 생각 공경을 다 하여라.
당장의 도끼와 칼 앞에 다투어 나가려 하거니
어찌 생각했으랴 용서하여 놓아 주리란 것을.
Ⓒ 역자 | 이광호 / 2016년 11월 일

〈이륜행실언해문〉
손극기 어미 셤교 지극기 효도더니 어미 주글 제 져믄 아 살리 극긔게 부쵹고  여 터니 그제 사름  군 낼 제 살리 극긔 목긔 가다가 몯 미처 기[가]니 주글 죄어 극과 살왜 서르 내 주고려 토더니 극긔 겨집 허시도 머리셔 극긔게 부쵹호 그디 집블 가져셔 엇디 졈믄 아게 죄 밀리오  어미 주글 제 그딧게 부쵹야 겨집비며 식도 업섯니 그디 두 식 잇거니 주근 므스기 뉘읏브료 더라 그 고 원 니 그 이 엳와 나라히 샹시고 그 문늬  브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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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남북조 송(南北朝宋):『오륜』의 ‘남북조 송’은 『이륜』에는 ‘진(晉)’임.
주002)
팽성인(彭城人):『오륜』의 ‘팽성인(彭城人)’은 『이륜』에는 없음.
주003)
모임망(母臨亡):『오륜』의 ‘모(母)’가 『이륜』에는 없음.
주004)
대명오년발삼오정(大明五年發三五丁):『오륜』의 ‘대명오년발삼오정 ~병열감심부사’는 『이륜』에서는 ‘特深有愛 時發民爲單 薩代棘行 及後單其應死 棘薩爭死’로 되어 있음.
주005)
극처허(棘妻許):『오륜』의 ‘극처허(棘妻許)’는 『이륜』에서는 ‘처허씨(妻許氏)’로 되어 있음.
주006)
우기어속극(又寄語屬棘):『오륜』의 ‘우기어속극(又寄語屬棘)’은 『이륜』에는 ‘우요속극(又遙屬棘)’으로 되어 있음.
주007)
차대가임망(且大家臨亡):『오륜』의 ‘망(亡)’은 『이륜』에서는 ‘종(終)’으로 되어 있음.
주008)
미취처(未娶妻):마침내 혼인도 못하고. 『오륜』의 ‘취처(娶妻)’는 『이륜』에서는 ‘유처식(有妻息)’으로 되어 있음.
주009)
군이유이아(君已有二兒):그대는 이미 두 자식이 있으니. 『오륜』의 ‘이유(已有)’는 『이륜』에서는 ‘이(以)’임.
주010)
하한(何恨):무엇을 한하리오. 『오륜』의 ‘한(恨)’은 『이륜』에서는 ‘감(憾)’임.
주011)
대(岱):『오륜』의 ‘대(岱)’는 『이륜』에서는 ‘태수장대(太守張岱)’임.
주012)
표상(表上):『오륜』의 ‘상(上)’은 『이륜』에서는 ‘문(聞)’임.
주013)
조특원죄(詔特原罪):『오륜』의 ‘조특원죄 주가벽명병사백(詔特原罪州加辟命並賜帛)’은 『이륜』에서는 ‘조원지 잉방기문(詔原之仍榜其門)’임.
주014)
천현(天顯):천현지친(天顯之親). 천륜(天倫)에 의한 부자·형제 등의 지친(至親) 관계. 또는 그 사이의 친밀한 정의(情誼).(『표준』)
주015)
금계(金鷄):‘금계 전설’에 나오는 ‘금계’를 이름. 금계 전설이란, 황금 닭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전설으로서, 이 닭이 새벽을 알리면 천하의 닭이 이를 따라 운다고 함.(『표준』)
주016)
이여:‘이-+-어’로 분석될 어형으로, ‘이-’는 ‘[選, 拔]-’의 피동사에 해당한다. 중세어 이래 “발(拔)”의 의미로는 ‘-’도 쓰였지만(‘그 죡졉개 가져다가 곳 굼긧 터리 고’〈번역박통사(1517) 44ㄴ〉, ‘-’이 사물이 아닌 사람을 목적어로 하여 “발탁(拔擢), 선발(選拔)”의 의미로 쓰인 것은 19세기에 와서나 나타난다. 이 예의 ‘이-’를 대신하여 (‘-’의 피동사) ‘히-’가 사용되는 것도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의 일이다. ¶쳐음 향시의 괴슈로 힌 후의〈태상감응편언해(1852) 3:28ㄴ〉.
주017)
긔약을 밋디:기약(期約)에 미치지. 기한 내에 이르지. 이곳의 ‘밋디’는 어간 ‘ 및[及]-+-지’로 분석될 어형이나 칠종성법 및 구개음화에 대한 부정 회귀로 나타난 것이다. 중세어 이래 ‘ 및-’은 시간이나 장소를 표시하는 명사구를 지배할 경우, 해당 명사구가 처격 외에 이 예와 같이 대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매 깃거 훤히 장 아라 無生忍 미츠며〈월인석보 8:76ㄴ〉. 家ㅣ 閒暇거든 이 時 밋처 그 政刑을 키면〈맹자율곡선생언해(1749) 2:28ㄱ〉. 이러한 ‘ 및-’은 품사 범주와 의미를 바꾸지 않는 접사 ‘-이-’가 더해져 현대어에는 ‘미치-’로 남았지만, 어간 ‘미치-’는 이전의 ‘ 및-’과 달리 대격 명사구를 지배할 경우 ‘영향, 작용’ 등 극히 한정된 의미의 체언만이 목적어로 통합할 수 있다.
주018)
셩실티:진실(眞實)하지. 진실되지. 중세어 이래 ‘셩실(誠實)-’는 “성실(誠實)하다”의 뜻 외에 “진실(眞實)하다, 진실되다”의 뜻으로도 쓰였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도 “진실되다”의 의미로 사용된 ‘셩실-’의 예가 보인다. ¶사의 셩실홈과 거되미 그 엇디 서 섯기이며〈어제조훈언해(1764) 13ㄱ〉.
주019)
말을 부쳐:〈편지로〉 말을 전하여. 원문의 ‘기어(寄語)’ 부분을 축자역한 것이다. ‘기어(寄語)’는 “말을 전하여 달라고 부탁함”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편지를 써 전달한 것을 뜻한다고 보인다. 『이륜(초)』에 ‘머리셔 극긔게 부쵹호’〈14ㄱ〉, 『이륜(중·영)』에 ‘멀리 이셔 극의게 쵹야 닐너 보내요’〈14ㄱ〉로 번역된 것이 참조된다.
주020)
문호 당여시니:문호(門戶)를 당(當)하였으니. 집안을 맡고 있으니. 『이륜(초)』에는 ‘집블 가져셔’〈14ㄱ〉로 번역하여 이곳의 ‘당-’가 “담당(擔當)”의 의미로 쓰인 것을 알려 준다(앞서 ‘스로 죄 당거’에 보이는 ‘당-’도 비슷한 의미에 해당한다.). 현대어에서도 ‘혼자서는 이 많은 일을 당해 낼 도리가 없다.’와 같은 용례의 어간 ‘당하-’에서 이 예의 ‘당-’를 계승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주021)
미로리오:미루리오. 넘기리오. 미루겠는가. 『이륜(초)』에는 ‘밀료’〈14ㄱ〉로 등장하여 ‘밀-’ 자체가 “위(委: 미루다, 넘기다)”의 뜻으로 쓰인 예를 보여 준다. 근대 문헌에서는 이 같은 의미로 ‘밀-’에 사동 접사 ‘-오/우-’가 결합한 어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오륜』에서도 이곳의 ‘미로-’와 함께 ‘미루-’가 “위(委)”의 뜻으로 쓰인 예가 발견된다. ¶패군 죄 내게 미루고져 다〈1:21ㄱ〉. 『오륜』과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는 ‘밀-’의 사동사로서 ‘미뢰/밀외/미뤼/밀위-’ 같은 어형도 존재하지만 이들 어형은 “위(委)”의 뜻보다 주로 “밀고 나아가다”의 의미로 쓰여 ‘미로/미루-’와는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다. ¶父母 셤기 道 舅姑에 미뢰면  다시 더으며〈여사서언해(1736) 3:53ㄴ〉. 교홰   어질 인 를 미뤼여 널니기에 지나지 아닐 름이라〈자휼전칙(1783) 3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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