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4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4권
  • 오륜행실 형제도
  • 오륜행실형제도(五倫行實兄弟圖)
  • 육씨의거(陸氏義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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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씨의거(陸氏義居)


오륜행실도 4:51ㄴ

陸氏義居【宋】

오륜행실도 4:52ㄱ

陸九韶 金溪人 주001)
금계인(金溪人):
『오륜』의 ‘금계인(金溪人)’은 『이륜』에는 없음.
其家 累世義居 一人最長者爲家長 一家之事聽命焉 歲選子弟 分任家事 凡田疇 주002)
전주(田疇):
① 밭둑. ② 곡식과 삼밭이라는 뜻으로, ‘경작지’을 이르는 말(『표준』).
租稅 出納庖爨 賓客之事 各有主者 九韶以訓戒之辭爲韻語 晨興 家長率衆子弟 주003)
가장솔중자제(家長率衆子弟):
가장이 모든 자제를 거느려. 『오륜』의 ‘자제(子弟)’는 『이륜』에는 ‘제자(弟子)’임.
謁先祠畢 擊鼓誦其辭 使列聽之 子弟有過 家長會衆子弟 責以訓之 不改則撻之 終不改 度不可容 則言之官府 屛之遠方焉
割戶分門薄俗然 義居陸氏事堪傳 區分職任由家長 出納承迎禮罔愆
韻語丁寧 주004)
정녕(丁寧):
충고하거나 알리는 태도가 매우 간곡하고 여러 번 되풀이함.(『표준』)
是訓辭 晨興擊鼓謁先祠 固知有敎元無類 誰敢將身蹈匪彝 주005)
수감장신도비이(誰敢將身蹈匪彝):
누가 감히 장차 떳떳치 못한 춤을 출까. 『오륜』의 ‘이(彝)’는 『이륜』에는 ‘이(彜)’임.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오륜행실도 4:52ㄴ

뉵구쇼 송나라 금계 사이니 누 가지로 사라 그 듕 나 만흔 사 나흘 희여 가댱을 주006)
가댱을:
가장(家長)을. 원문의 ‘위가장(爲家長)’에 대하여 이곳에서는 (‘위(爲)’에 ‘삼-’을 대응시켜) ‘가댱을 삼아’로 언해하였지만, 『이륜(초)』에서는 ‘짓아비 도이셔’, 『이륜(중・영)』에서는 ‘지아비 되어셔’로 (‘위(爲)’에 ‘도-, 되-’를 대응시켜) 언해하였다. 『이륜』류에서는 ‘짓아비〉지아비’의 변화와 함께 ‘지아비’가 “가장(家長)”의 뜻으로도 쓰였음을 알려 주는데, 『오륜』에서는 ‘지아비’가 한결같이 (현대어와 마찬가지로) “부(夫; 남편)”의 뜻으로만 쓰여 (이미 『오륜』의 시기에 ‘지아븨’의) 의미 범위가 축소된 양상을 보인다
삼아 온 집 일을 다 품고 마다 뎨 희여 가 화 맛져 주007)
맛져:
맡겨. 『이륜(초)』에는 ‘맛뎌’로 나타나(‘맛디-〉맛지-’의)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이륜(중・영)』에는 ‘맛텨’로 나타나 ‘맛디-〉맛티-’의 변화도 보여 주는데, 이는 이미 17세기부터 보이는 ‘-〉맡-’의 변화가 ‘맛디-’(←‘-+-이-[사동 접미사])에까지 미쳤음을 보여 준다.
므릇 농와 믈 츌납과 주008)
농와 믈 츌납과:
농사(農事)와 재물(財物) 출납(出納)과. 원문의 ‘전주조세출납(田疇租稅出納)’을 언해한 것이다. 이 예에서는 ‘전주(田疇)’와 ‘조세출납(租稅出納)’을 (별개의 사항으로) 병렬시켜 옮겼으나, 『이륜(초)』에는 ‘뎐디예 공셰 내며 드리기’로 번역하여, ‘전주조세출납’을 “토지의 세금을 출납하는 일”에 해당하는 단일한 사항으로 취급하였다.
음식기와 손 졉 일을 주009)
음식기와 손 졉 일을:
음식하기와 손님 대접하는 일을. 원문의 ‘포찬빈객지사(庖爨賓客之事)’를 언해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포찬(庖爨)’과 ‘빈객(賓客)’을 별개의 일로 취급하였으나, 『이륜』류에는 ‘음식 (/그)라 손 졉길(/기를)’로 번역하여 ‘포찬’을 ‘빈객’의 수단으로 취급하였다.
다 각각 맛든 쟤 잇고 구  경계 말로 글을 지어 새볘 닐어나면 가댱이 주010)
가댱이:
가장(家長)이. 원문의 ‘가장(家長)’을 언해한 것이나, 『이륜』류에서는 앞서와 달리 ‘지아비’로 언해하지 않았다. 『이륜(초)』에는 ‘읏듬니’(←‘읏듬-+-ㄴ#이+ㅣ[주격]’)로, 『이륜(중・영)』에서는 ‘읏듬난이’(←‘읏듬나-+-ㄴ#이+-ㅣ[주격]’)로 나타나는데, 이 예들은 모두 “으뜸되는 사람”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모든 뎨 거려 당의 현알믈 매 북을 주011)
북을:
북을. 원문의 ‘고(鼓)’를 옮긴 것으로, ‘고(鼓)’에 대한 중세 어형은 ‘붚’으로 『동신속』(1617)을 위시하여 17세기 초반 문헌부터는 ‘붑’이 쓰이기 시작한다. ¶그 날 다라 金 부플 티니〈석보상절(1447) 6:27ㄴ〉 ; 붑을 지고 지븨 도라와 붑을 보희 고 티니〈1:1ㄴ〉. ‘붑〉북’의 변화에 따라 이곳과 같이 ‘북’이 쓰이기 시작하는 것은 『역어유해』(1690)의 ‘打鼓 북 티다’〈상:20ㄴ〉를 위시하여 17세기 후반에 들어서의 일이다. ‘붑〉북’에서 확인되는 체언 어간 말 ‘ㅂ〉ㄱ’의 변화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솝〉속’, ‘브〉브’, ‘무접〉무적’, ‘거붑〉거북’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울리며 경계 글을 외와 뎨로 여곰 버러 주012)
버러:
열(列)지어. 원문의 ‘열(列)’을 옮긴 것으로, 이곳의 ‘벌-’은 중세 문헌에서도 “열(列)을 짓다, 줄을 짓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 확인된다. ¶森羅 느러니 벌 씨라〈월인석보(1459) 18:35ㄴ주〉. 列 벌 렬〈광주판천자문(1575) 1ㄴ〉. 중세 문헌에서는 ‘벌-’에 사동 접사 ‘-이-’가 결합한 ‘버리-’가 존재하여 “비(批), 설(設)”의 의미로 쓰였는데(‘열여슷 香鑪 고 섯거 버려[十六香鑪 間花鋪設]’〈능엄경언해(1461) 7:14ㄱ〉), 현대어에서 자동사 어간 ‘벌-’은 사어화한 반면, 타동사 어간 ‘버리-’는 ‘벌이-’의 형으로 남았다. 근대 문헌에는 “개(開; 벌어지다)”를 뜻하는 ‘벌-’도 보이지만, 이는 중세어의 ‘을-〉버을-’에 소급하는 어형으로 이 예의 ‘벌-’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어형이다. ¶헷간을 지나오다가 보니 문이 버럿거[見柴房門開着]〈평요긔(19세기) 5:59〉. “개(開)”를 뜻하는 ‘벌-’의 사동사는 현대어에 (‘벌이-’가 아닌) ‘벌리-’로 남아 파생어상으로도 구별된다.
셔 듯게 고 뎨 듕에 허믈이 이시면 여러 뎨 모화 디저 티고 고치디 아니

오륜행실도 4:53ㄱ

면 달초고  죵시 고치디 아니여 용납디 못리면 관가에 고여 먼 흐로  주013)
:
쫓아. 내쫓아. ‘-+-아’로 분석될 어형이나 ‘ㆍ’와 ‘ㅏ’의 혼동을 반영하여 ‘’로 나타났다(부동사 어미의 ‘ㅏ’가 ‘ㆍ’로 나타난 것은 이곳의 예가 유일함). 원문의 ‘병(屛)’을 옮긴 데서 보듯이, 이곳의 ‘-’은 “내쫓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오륜』의 다른 곳에는 어간 ‘-’이 (비록 표기상으로는 ‘-’으로 달리 나타나지만) “뒤쫓다”의 의미로 쓰인 예도 발견된다. ¶님군긔 무례 쟈 보거든 매가 새 듯 니[若鷹鸇之逐鳥雀]〈오륜 2:26ㄴ〉.
리더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29. 육씨의거(陸氏義居)【송나라】- 육씨들이 의(義)로써 모여 살다
육구소(陸九韶)는 송(宋)나라 금계(金溪) 사람이다. 누대(累代)를 함께 살면서 그중 나이 많은 사람 하나를 가려
(뽑아)
가장(家長)을 삼고 온갖 집안일을 모두 〈그에게〉 취품
(就稟; 웃어른께 나아가 여쭘)
하였다. 해마다 자제(子弟)를 가려
가사(家事; 집안일)
를 나누어 맡기니, 무릇 농사와 재물 출납과 음식하기와 손님 대접하는 일을
(일에 대하여)
모두 각각 맡은
(담당한)
사람이 있었다. 육구소가 또 경계(警戒)하는 말로 시를 지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이 모든 자제를 거느려 사당에 현알(見謁)함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는〉 북을 울리며 경계하는 시를 외어 자제로 하여금 열(列)지어 서서 〈그 시를〉 듣게 하였다. 자제 중에 허물
(잘못)
이 있으면 여러 자제를 모아 꾸짖어 가르치고, 〈그래도 잘못을〉 고치지 아니하면 달초
(撻楚; 회초리를 때림)
하고, 〈그러고도 잘못을〉 또 종시
(終是; 끝내)
고치지 아니하여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면, 관가에 고(告)하여 먼 곳으로 쫓아 버렸다.
지게, 문을 분할함은 야박한 풍속이려니
의롭게 사는 육씨의 일은 좋게 전해 오리.
구분하여 책임을 지우니 가장으로 말미암고
출납과 손님맞이를 예로써 주도면밀히 하다.
말씨 친절하게 훈사(訓辭)를 하거니와
아침 북 쳐 깨우고 먼저 사당을 참배하여.
진실로 알거니 교육하면 본래 무뢰한 없어
누가 감히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춤을 출까.
Ⓒ 역자 | 이광호 / 2016년 11월 일

〈이륜행실언해문〉
륙구 그 집비 여러  듸 모다 사더니 나  얼운니 짓아비 도여셔  짓이를 긔걸더라 마다 뎨를 여 논화 지븻 일 맛뎌 믈읫 뎐디예 공셰 내 드리기 음식 라 손 졉길 각각 마니 잇더니 구 치며 계 말로 글 지 새배 니러 읏듬니 모 뎨 리고 의 가 뵌 후에 붑 티고 그 그를 외와 들이더라 뎨 허믈리 잇거든 읏듬니 모 뎨를 모도오고 외다 여 쵸 고티디 아니커든 티고 나내 고티디 몯여 두디 몯가 식브거든 그위예 닐어 머리 내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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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금계인(金溪人):『오륜』의 ‘금계인(金溪人)’은 『이륜』에는 없음.
주002)
전주(田疇):① 밭둑. ② 곡식과 삼밭이라는 뜻으로, ‘경작지’을 이르는 말(『표준』).
주003)
가장솔중자제(家長率衆子弟):가장이 모든 자제를 거느려. 『오륜』의 ‘자제(子弟)’는 『이륜』에는 ‘제자(弟子)’임.
주004)
정녕(丁寧):충고하거나 알리는 태도가 매우 간곡하고 여러 번 되풀이함.(『표준』)
주005)
수감장신도비이(誰敢將身蹈匪彝):누가 감히 장차 떳떳치 못한 춤을 출까. 『오륜』의 ‘이(彝)’는 『이륜』에는 ‘이(彜)’임.
주006)
가댱을:가장(家長)을. 원문의 ‘위가장(爲家長)’에 대하여 이곳에서는 (‘위(爲)’에 ‘삼-’을 대응시켜) ‘가댱을 삼아’로 언해하였지만, 『이륜(초)』에서는 ‘짓아비 도이셔’, 『이륜(중・영)』에서는 ‘지아비 되어셔’로 (‘위(爲)’에 ‘도-, 되-’를 대응시켜) 언해하였다. 『이륜』류에서는 ‘짓아비〉지아비’의 변화와 함께 ‘지아비’가 “가장(家長)”의 뜻으로도 쓰였음을 알려 주는데, 『오륜』에서는 ‘지아비’가 한결같이 (현대어와 마찬가지로) “부(夫; 남편)”의 뜻으로만 쓰여 (이미 『오륜』의 시기에 ‘지아븨’의) 의미 범위가 축소된 양상을 보인다
주007)
맛져:맡겨. 『이륜(초)』에는 ‘맛뎌’로 나타나(‘맛디-〉맛지-’의)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이륜(중・영)』에는 ‘맛텨’로 나타나 ‘맛디-〉맛티-’의 변화도 보여 주는데, 이는 이미 17세기부터 보이는 ‘-〉맡-’의 변화가 ‘맛디-’(←‘-+-이-[사동 접미사])에까지 미쳤음을 보여 준다.
주008)
농와 믈 츌납과:농사(農事)와 재물(財物) 출납(出納)과. 원문의 ‘전주조세출납(田疇租稅出納)’을 언해한 것이다. 이 예에서는 ‘전주(田疇)’와 ‘조세출납(租稅出納)’을 (별개의 사항으로) 병렬시켜 옮겼으나, 『이륜(초)』에는 ‘뎐디예 공셰 내며 드리기’로 번역하여, ‘전주조세출납’을 “토지의 세금을 출납하는 일”에 해당하는 단일한 사항으로 취급하였다.
주009)
음식기와 손 졉 일을:음식하기와 손님 대접하는 일을. 원문의 ‘포찬빈객지사(庖爨賓客之事)’를 언해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포찬(庖爨)’과 ‘빈객(賓客)’을 별개의 일로 취급하였으나, 『이륜』류에는 ‘음식 (/그)라 손 졉길(/기를)’로 번역하여 ‘포찬’을 ‘빈객’의 수단으로 취급하였다.
주010)
가댱이:가장(家長)이. 원문의 ‘가장(家長)’을 언해한 것이나, 『이륜』류에서는 앞서와 달리 ‘지아비’로 언해하지 않았다. 『이륜(초)』에는 ‘읏듬니’(←‘읏듬-+-ㄴ#이+ㅣ[주격]’)로, 『이륜(중・영)』에서는 ‘읏듬난이’(←‘읏듬나-+-ㄴ#이+-ㅣ[주격]’)로 나타나는데, 이 예들은 모두 “으뜸되는 사람”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주011)
북을:북을. 원문의 ‘고(鼓)’를 옮긴 것으로, ‘고(鼓)’에 대한 중세 어형은 ‘붚’으로 『동신속』(1617)을 위시하여 17세기 초반 문헌부터는 ‘붑’이 쓰이기 시작한다. ¶그 날 다라 金 부플 티니〈석보상절(1447) 6:27ㄴ〉 ; 붑을 지고 지븨 도라와 붑을 보희 고 티니〈1:1ㄴ〉. ‘붑〉북’의 변화에 따라 이곳과 같이 ‘북’이 쓰이기 시작하는 것은 『역어유해』(1690)의 ‘打鼓 북 티다’〈상:20ㄴ〉를 위시하여 17세기 후반에 들어서의 일이다. ‘붑〉북’에서 확인되는 체언 어간 말 ‘ㅂ〉ㄱ’의 변화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솝〉속’, ‘브〉브’, ‘무접〉무적’, ‘거붑〉거북’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주012)
버러:열(列)지어. 원문의 ‘열(列)’을 옮긴 것으로, 이곳의 ‘벌-’은 중세 문헌에서도 “열(列)을 짓다, 줄을 짓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 확인된다. ¶森羅 느러니 벌 씨라〈월인석보(1459) 18:35ㄴ주〉. 列 벌 렬〈광주판천자문(1575) 1ㄴ〉. 중세 문헌에서는 ‘벌-’에 사동 접사 ‘-이-’가 결합한 ‘버리-’가 존재하여 “비(批), 설(設)”의 의미로 쓰였는데(‘열여슷 香鑪 고 섯거 버려[十六香鑪 間花鋪設]’〈능엄경언해(1461) 7:14ㄱ〉), 현대어에서 자동사 어간 ‘벌-’은 사어화한 반면, 타동사 어간 ‘버리-’는 ‘벌이-’의 형으로 남았다. 근대 문헌에는 “개(開; 벌어지다)”를 뜻하는 ‘벌-’도 보이지만, 이는 중세어의 ‘을-〉버을-’에 소급하는 어형으로 이 예의 ‘벌-’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어형이다. ¶헷간을 지나오다가 보니 문이 버럿거[見柴房門開着]〈평요긔(19세기) 5:59〉. “개(開)”를 뜻하는 ‘벌-’의 사동사는 현대어에 (‘벌이-’가 아닌) ‘벌리-’로 남아 파생어상으로도 구별된다.
주013)
:쫓아. 내쫓아. ‘-+-아’로 분석될 어형이나 ‘ㆍ’와 ‘ㅏ’의 혼동을 반영하여 ‘’로 나타났다(부동사 어미의 ‘ㅏ’가 ‘ㆍ’로 나타난 것은 이곳의 예가 유일함). 원문의 ‘병(屛)’을 옮긴 데서 보듯이, 이곳의 ‘-’은 “내쫓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오륜』의 다른 곳에는 어간 ‘-’이 (비록 표기상으로는 ‘-’으로 달리 나타나지만) “뒤쫓다”의 의미로 쓰인 예도 발견된다. ¶님군긔 무례 쟈 보거든 매가 새 듯 니[若鷹鸇之逐鳥雀]〈오륜 2:26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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