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4:11ㄴ
繆肜
汝南人 주001) 여남인(汝南人): 『오륜』의 ‘여남인’은 『이륜』에는 없음.
少孤 兄弟四人 皆同
財産 주002) 재산(財産): 재산. 『오륜』의 ‘산(産)’은 『이륜』에는 ‘업(業)’임.
及各娶妻 諸婦 遂求分異
又數有鬭 주003) 우수유투(又數有鬭): 또 자주 다투며. 『오륜』의 ‘투(鬭)’는 『이륜』에는 ‘투(鬪)’임.
爭之言 肜深懷
憤歎 주004) 분탄(憤歎): 애닲음. 『오륜』의 ‘분(憤)’은 『이륜』에는 ‘분(忿)’임.
乃掩戶 自撾曰繆肜 汝脩身謹行 學聖人之法 將以齊整風俗 奈何不能正基家乎 弟及諸婦聞之 悉叩頭謝罪 遂更爲敦睦之行
早孤諸季與同居 娶婦求分罪在予 掩戶自撾能感彼 一家敦睦得如初
同氣相分自責深 能令諸婦便回心 是知友愛由天性
喋血 주005) 첩혈(喋血): 피를 흘리다. 『오륜』의 ‘첩(喋)’은 『이륜』에는 ‘접(蹀)’임.
相殘獸與禽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목용은 한나라 여남 사이니 일즉 부모 여희
오륜행실도 4:12ㄱ
고 형뎨 네 사이
집에셔 사더니 주006) 집에셔 사더니: 한 집에서 살았는데. 원문의 ‘동재산(同財産)’을 옮긴 것으로, 『이륜』류에서는 ‘ {셰간내/셰간} 사더니’로 번역되었다. 이때 ‘셰간’은 “재산(財産)”을 의미하므로 『이륜』류의 번역은 “재산을 함께 쓰며 살았는데”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의 식히 조 셰간을 배아[弟子ㅣ 數破基産이어]〈번역소학 9:22ㄴ~23ㄱ〉. 『소학언해』(1587)에서도 해당 부분이 ‘셰간을 가지로 더니’(재산을 함께 하였는데)로 번역되었는데, 이들에 비하면 『오륜』 쪽의 번역이 다소 의역된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다.
각각
댱가 들매 주007) 댱가 들매: 장가(丈家) 들매. 장가 들고 나서. 원문의 ‘취처(娶妻)’를 옮긴 것이다. 『이륜』류에서는 ‘겨집 어든 후에’〈이륜 7ㄱ〉로 번역되어 “취처”를 뜻하는 관용구가 ‘겨집 얻-’에서 ‘댱가 들-’로 대치된 양상을 보여 준다.
여러 지어미 다
로 나려 주008) 로 나려: 각살림을 하려. 『이륜(초)』에는 ‘셰간 논화 닫치 사져’〈이륜 7ㄱ〉, 『이륜(중・영)』에는 ‘셰간 화 다티 사져’로 등장하여 “각살림을 하다”를 뜻하는 관용구가 ‘다티 살-’에서 ‘로 나-’로 대치된 양상을 보여 준다. 1842년 추사 김정희가 부인에게 쓴 편지에는 ‘로 나-’의 사동사에 해당하는 ‘로 내-’가 등장하여 이들 관용구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강동(江東)의 편지의 놈이 내외(內外)을 로 내여 각뎡식(各鼎食)을 쟈 야오니 방(房舍) 변통(變通) 로 내기 못 일리 업스나 아직 각뎡식(各鼎食)은 부질업올 듯오니〈추사언간(1842) 39〉.
고 조 토거 용이 깁히
애니 너겨 주009) 애니 너겨: 애달프게 여겨. 이곳의 ‘애달니’는 『오륜』과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도 예가 보이므로 적어도 표기상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不得已 失約을 엳오니 애니 너기〈인어대방(1790) 3:15ㄴ〉. 『오륜』에서 ‘너기-’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쥬인이 그 을 고이히 너겨〈오륜 3:32ㄴ〉. 향듕 사이 다 무의 탐믈 더러이 너기고〈오륜 4:7ㄱ〉. 이러한 일반성에 비추어 이곳의 ‘애니’는 파생 부사로 추정될 어형이지만 표기에 포함된 동사 어간 ‘애-’을 근거로 ‘애-+-이’로 분석되기는 어렵다. 부사 파생 접미사 ‘-이’는 파생 어기가 형용사이어야 하나 중세어 이래 ‘애-’은 (현대어의 ‘애달-’과 마찬가지로) 동사로 쓰여 왔기 때문이다. ¶慨 애논 디라〈내훈(1475) 1:64ㄴ주〉. 波波히 一生을 디내야 매 도혀 제 애니 眞道 보 得고져 린댄〈육조법보단경언해(1496) 상:80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애-+-이’로 분석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애-’은 ‘애-’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ㅂ-’이 결합한 어형으로서 (‘두립-’, ‘븗-’, ‘랑-’ 등) ‘-ㅂ-’ 파생어가 모두 그러하듯이 중세어 이래 이른바 ㅂ불규칙 활용에 참여하였다. ¶이리어 간도 瞋心며 애은 업스실〈금강경삼가해(1482) 3:55ㄴ〉. 진실로 나 애와 주거 셟게 다〈번역박통사(1517) 상:35ㄴ〉. 같은 ㅂ불규칙 활용에 참여한 ‘셟[苦]-’의 파생 부사가 중세어에서 ‘셜’〈월인석보 8:94ㄴ〉, ‘셜이’〈능엄경언해 9:113ㄱ〉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애-+-이’는 중세어라면 (문증되지는 않으나) ‘*애’ 내지 ‘*애이’로 실현되었을 어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애이’가 『오륜』에서는 ‘애니’로 등장한 것은 어중에서 일어난 ‘ㄹㅇ〉ㄹㄹ’의 변화를 반영하되 어중 /ㄹㄹ/을 (근대 문헌에 일반화된) /ㄹㄴ/으로 표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문을 닷고 스로 티며 여 오 목용아 네
몸을 닥고 주010) 몸을 닥고: 몸을 닦고. 원문의 ‘수신(修身)’을 옮긴 것으로, 『이륜』류에는 ‘몸 닷가’로 등장하여 이곳의 어간 ‘닥-’이 중세어의 ‘-’에 소급될 어형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곳의 ‘닥고’를 근거로 『오륜』에서 ‘-〉닦-’의 어간 재구조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륜』에는 (‘닦-’이 아닌) 어간 ‘-’의 예도 존재할 뿐 아니라(‘졍 닷가’〈2:15ㄱ〉) 중세어 이래의 다른 어간말 ‘ㅺ’도 대체로 자음군을 유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것거디되’(←‘[折]-’)〈1:43ㄴ〉, ‘섯거’(←‘섟[混]-’)〈1:58ㄱ, 1:64ㄱ, 2:12ㄱ, 2:32ㄴ〉 등. 그러므로 이곳의 ‘닥고’는 아직 재구조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닷고/에서 수의적인 조음 위치 동화가 일어난 현실을 반영한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을 삼가
셩인의 법을 호믄 쟝 풍쇽을 뎡졔려 거 주011) 셩인의 법을 호믄 쟝 풍쇽을 뎡졔려 거늘: 성인(聖人)의 법(法)을 배움은 장차 풍속(風俗)을 정제(整齊)하려 함이거늘. 중세어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거늘’ 대신 (‘-’의 명사형을 이용한) ‘호미어늘’이 쓰일 수도 있으나, 그러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槃 生死 더루려 호미어늘〈원각경언해(1465) 3-1:45ㄴ〉. 『이륜』류에서도 ‘V-오 V-려 호’의 문형으로 나타나 (명사형이 참여한) 명사절로 번역되지 않았다. ¶셩인늬 일 호려 호 쟝 풍쇽글 고툐려 호〈이륜(초) : 7ㄱ〉. 셩인늬 일 호 쟝 풍쇽을 고티려 호〈이륜(중・영) : 7ㄱ〉. 다만 『소학언해』에서는 이 부분이 ‘V-옴은 V-려 홈이니’의 문형으로 등장하여 현대어와 같이 명사형을 활용한 번역을 보여 준다. ¶聖人인의 法법을 홈은 쟝 風俗쇽을 졍졔호려 홈이니〈소학언해 6:62ㄴ〉.
엇디여 능히 그 집을
바르디 주012) 바르디: 바로잡지. 원문의 ‘정(正)’을 옮긴 것으로, 이곳의 형용사 어간 ‘바르-’는 중세어의 ‘바-’에 소급할 어형이다. 중세어에서 ‘바-’는 “직(直: 곧다, 바르다)”을 뜻하는 형용사뿐 아니라 “사직(使直: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을 뜻하는 타동사로도 쓰였다. ¶눈 뮈우디 아니야 바 잇보미 나면[不動目晴瞪以發勞]〈능엄경언해 2:109ㄱ〉. 이곳의 ‘바르-’는 대격어(‘집을’)를 취하여 후자의 쓰임을 이은 것이라 하겠는데, 현대어에서 ‘바르-’는 형용사로만 쓰이고 (이곳과 같이 “바로잡다”를 뜻하는) 타동사로는 ‘바루-’가 쓰여 품사 범주에 따라 어형 차이를 보인다.
못뇨 대 여러 아와 지어미 다
마리 두려 주013) 마리 두려: 머리를 두드려. 머리를 조아려. 원문의 ‘고두(叩頭)’를 옮긴 것으로, 이곳의 ‘마리’는 중세어에서 ‘머리’의 모음 교체형으로 공존하던 ‘마리’를 계승한 어형이다. 중세어 이래 ‘고(叩)’의 훈에 ‘두드리-’가 사용되었음을 감안하면(‘叩 두르릴 고’〈신증유합(1676) 하:31ㄴ〉) 이곳의 번역은 ‘고두(叩頭)’를 직역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륜』류에서는 이곳의 ‘두리-’ 대신 ‘/좃[頓]-’을 사용하여 ‘머리 조’〈이륜(초)〉, ‘머리 조아’〈이륜(중・영)〉로 번역되었는데 현대어역에서는 『이륜』류의 번역을 감안하여 “머리를 조아려”로 번역한다.
샤죄고 드여 서로 화목더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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