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4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4권
  • 오륜행실 형제도
  • 오륜행실형제도(五倫行實兄弟圖)
  • 목용자과(繆肜自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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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자과(繆肜自撾)


오륜행실도 4:11ㄱ

繆肜自撾【漢】

오륜행실도 4:11ㄴ

繆肜 汝南人 주001)
여남인(汝南人):
『오륜』의 ‘여남인’은 『이륜』에는 없음.
少孤 兄弟四人 皆同財産 주002)
재산(財産):
재산. 『오륜』의 ‘산(産)’은 『이륜』에는 ‘업(業)’임.
及各娶妻 諸婦 遂求分異 又數有鬭 주003)
우수유투(又數有鬭):
또 자주 다투며. 『오륜』의 ‘투(鬭)’는 『이륜』에는 ‘투(鬪)’임.
爭之言 肜深懷憤歎 주004)
분탄(憤歎):
애닲음. 『오륜』의 ‘분(憤)’은 『이륜』에는 ‘분(忿)’임.
乃掩戶 自撾曰繆肜 汝脩身謹行 學聖人之法 將以齊整風俗 奈何不能正基家乎 弟及諸婦聞之 悉叩頭謝罪 遂更爲敦睦之行
早孤諸季與同居 娶婦求分罪在予 掩戶自撾能感彼 一家敦睦得如初
同氣相分自責深 能令諸婦便回心 是知友愛由天性 喋血 주005)
첩혈(喋血):
피를 흘리다. 『오륜』의 ‘첩(喋)’은 『이륜』에는 ‘접(蹀)’임.
相殘獸與禽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목용은 한나라 여남 사이니 일즉 부모 여희

오륜행실도 4:12ㄱ

고 형뎨 네 사이  집에셔 사더니 주006)
 집에셔 사더니:
한 집에서 살았는데. 원문의 ‘동재산(同財産)’을 옮긴 것으로, 『이륜』류에서는 ‘ {셰간내/셰간} 사더니’로 번역되었다. 이때 ‘셰간’은 “재산(財産)”을 의미하므로 『이륜』류의 번역은 “재산을 함께 쓰며 살았는데”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의 식히 조 셰간을 배아[弟子ㅣ 數破基産이어]〈번역소학 9:22ㄴ~23ㄱ〉. 『소학언해』(1587)에서도 해당 부분이 ‘셰간을 가지로 더니’(재산을 함께 하였는데)로 번역되었는데, 이들에 비하면 『오륜』 쪽의 번역이 다소 의역된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다.
각각 댱가 들매 주007)
댱가 들매:
장가(丈家) 들매. 장가 들고 나서. 원문의 ‘취처(娶妻)’를 옮긴 것이다. 『이륜』류에서는 ‘겨집 어든 후에’〈이륜 7ㄱ〉로 번역되어 “취처”를 뜻하는 관용구가 ‘겨집 얻-’에서 ‘댱가 들-’로 대치된 양상을 보여 준다.
여러 지어미 다 로 나려 주008)
로 나려:
각살림을 하려. 『이륜(초)』에는 ‘셰간 논화 닫치 사져’〈이륜 7ㄱ〉, 『이륜(중・영)』에는 ‘셰간 화 다티 사져’로 등장하여 “각살림을 하다”를 뜻하는 관용구가 ‘다티 살-’에서 ‘로 나-’로 대치된 양상을 보여 준다. 1842년 추사 김정희가 부인에게 쓴 편지에는 ‘로 나-’의 사동사에 해당하는 ‘로 내-’가 등장하여 이들 관용구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강동(江東)의 편지의 놈이 내외(內外)을 로 내여 각뎡식(各鼎食)을 쟈 야오니 방(房舍) 변통(變通) 로 내기 못 일리 업스나 아직 각뎡식(各鼎食)은 부질업올 듯오니〈추사언간(1842) 39〉.
고  조 토거 용이 깁히 애니 너겨 주009)
애니 너겨:
애달프게 여겨. 이곳의 ‘애달니’는 『오륜』과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도 예가 보이므로 적어도 표기상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不得已 失約을 엳오니 애니 너기〈인어대방(1790) 3:15ㄴ〉. 『오륜』에서 ‘너기-’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쥬인이 그 을 고이히 너겨〈오륜 3:32ㄴ〉. 향듕 사이 다 무의 탐믈 더러이 너기고〈오륜 4:7ㄱ〉. 이러한 일반성에 비추어 이곳의 ‘애니’는 파생 부사로 추정될 어형이지만 표기에 포함된 동사 어간 ‘애-’을 근거로 ‘애-+-이’로 분석되기는 어렵다. 부사 파생 접미사 ‘-이’는 파생 어기가 형용사이어야 하나 중세어 이래 ‘애-’은 (현대어의 ‘애달-’과 마찬가지로) 동사로 쓰여 왔기 때문이다. ¶慨 애논 디라〈내훈(1475) 1:64ㄴ주〉. 波波히 一生을 디내야 매 도혀 제 애니 眞道 보 得고져 린댄〈육조법보단경언해(1496) 상:80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애-+-이’로 분석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애-’은 ‘애-’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ㅂ-’이 결합한 어형으로서 (‘두립-’, ‘븗-’, ‘랑-’ 등) ‘-ㅂ-’ 파생어가 모두 그러하듯이 중세어 이래 이른바 ㅂ불규칙 활용에 참여하였다. ¶이리어 간도 瞋心며 애은  업스실〈금강경삼가해(1482) 3:55ㄴ〉. 진실로 나 애와 주거 셟게 다〈번역박통사(1517) 상:35ㄴ〉. 같은 ㅂ불규칙 활용에 참여한 ‘셟[苦]-’의 파생 부사가 중세어에서 ‘셜’〈월인석보 8:94ㄴ〉, ‘셜이’〈능엄경언해 9:113ㄱ〉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애-+-이’는 중세어라면 (문증되지는 않으나) ‘*애’ 내지 ‘*애이’로 실현되었을 어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애이’가 『오륜』에서는 ‘애니’로 등장한 것은 어중에서 일어난 ‘ㄹㅇ〉ㄹㄹ’의 변화를 반영하되 어중 /ㄹㄹ/을 (근대 문헌에 일반화된) /ㄹㄴ/으로 표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문을 닷고 스로 티며 여 오 목용아 네 몸을 닥고 주010)
몸을 닥고:
몸을 닦고. 원문의 ‘수신(修身)’을 옮긴 것으로, 『이륜』류에는 ‘몸 닷가’로 등장하여 이곳의 어간 ‘닥-’이 중세어의 ‘-’에 소급될 어형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곳의 ‘닥고’를 근거로 『오륜』에서 ‘-〉닦-’의 어간 재구조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륜』에는 (‘닦-’이 아닌) 어간 ‘-’의 예도 존재할 뿐 아니라(‘졍 닷가’〈2:15ㄱ〉) 중세어 이래의 다른 어간말 ‘ㅺ’도 대체로 자음군을 유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것거디되’(←‘[折]-’)〈1:43ㄴ〉, ‘섯거’(←‘섟[混]-’)〈1:58ㄱ, 1:64ㄱ, 2:12ㄱ, 2:32ㄴ〉 등. 그러므로 이곳의 ‘닥고’는 아직 재구조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닷고/에서 수의적인 조음 위치 동화가 일어난 현실을 반영한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을 삼가 셩인의 법을 호믄 쟝 풍쇽을 뎡졔려 거 주011)
셩인의 법을 호믄 쟝 풍쇽을 뎡졔려 거늘:
성인(聖人)의 법(法)을 배움은 장차 풍속(風俗)을 정제(整齊)하려 함이거늘. 중세어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거늘’ 대신 (‘-’의 명사형을 이용한) ‘호미어늘’이 쓰일 수도 있으나, 그러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槃  生死 더루려 호미어늘〈원각경언해(1465) 3-1:45ㄴ〉. 『이륜』류에서도 ‘V-오 V-려 호’의 문형으로 나타나 (명사형이 참여한) 명사절로 번역되지 않았다. ¶셩인늬 일 호려 호 쟝 풍쇽글 고툐려 호〈이륜(초) : 7ㄱ〉. 셩인늬 일 호 쟝 풍쇽을 고티려 호〈이륜(중・영) : 7ㄱ〉. 다만 『소학언해』에서는 이 부분이 ‘V-옴은 V-려 홈이니’의 문형으로 등장하여 현대어와 같이 명사형을 활용한 번역을 보여 준다. ¶聖人인의 法법을 홈은 쟝  風俗쇽을 졍졔호려 홈이니〈소학언해 6:62ㄴ〉.
엇디여 능히 그 집을 바르디 주012)
바르디:
바로잡지. 원문의 ‘정(正)’을 옮긴 것으로, 이곳의 형용사 어간 ‘바르-’는 중세어의 ‘바-’에 소급할 어형이다. 중세어에서 ‘바-’는 “직(直: 곧다, 바르다)”을 뜻하는 형용사뿐 아니라 “사직(使直: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을 뜻하는 타동사로도 쓰였다. ¶눈 뮈우디 아니야 바 잇보미 나면[不動目晴瞪以發勞]〈능엄경언해 2:109ㄱ〉. 이곳의 ‘바르-’는 대격어(‘집을’)를 취하여 후자의 쓰임을 이은 것이라 하겠는데, 현대어에서 ‘바르-’는 형용사로만 쓰이고 (이곳과 같이 “바로잡다”를 뜻하는) 타동사로는 ‘바루-’가 쓰여 품사 범주에 따라 어형 차이를 보인다.
못뇨 대 여러 아와 지어미 다 마리 두려 주013)
마리 두려:
머리를 두드려. 머리를 조아려. 원문의 ‘고두(叩頭)’를 옮긴 것으로, 이곳의 ‘마리’는 중세어에서 ‘머리’의 모음 교체형으로 공존하던 ‘마리’를 계승한 어형이다. 중세어 이래 ‘고(叩)’의 훈에 ‘두드리-’가 사용되었음을 감안하면(‘叩 두르릴 고’〈신증유합(1676) 하:31ㄴ〉) 이곳의 번역은 ‘고두(叩頭)’를 직역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륜』류에서는 이곳의 ‘두리-’ 대신 ‘/좃[頓]-’을 사용하여 ‘머리 조’〈이륜(초)〉, ‘머리 조아’〈이륜(중・영)〉로 번역되었는데 현대어역에서는 『이륜』류의 번역을 감안하여 “머리를 조아려”로 번역한다.
샤죄고 드여 서로 화목더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7. 목용자과(繆肜自撾)【한나라】- 목용이 스스로 자신을 매질하다
목용(繆肜)은 한(漢)나라 여남(汝南) 사람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형제 네 사람이 한 집에서 살았다. 〈형제가〉 각각 장가들매(장가들고 나서) 여러 아내들이 모두 각살림을 나려 하고 또 자주 다투었다. 〈그러자〉 목용이 깊이 애달프게 여겨 이에 문을 닫고 스스로를 때리며 꾸짖어 말하기를, “목용아, 네가 몸을 닦고 행실을 삼가(조심하여) 성인의 법을 배우는 것은 장차 풍속을 정제(整齊)하려 함이거늘, 어찌하여 능히 그(자신의) 집을 바로 잡지 못하느냐?” 하였다. 〈그러자〉 여러 아우와 아내들이 모두 머리를 두드려(조아려) 〈목용에게〉 사죄하고 드디어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
일찍 고아 되어 모든 아우와 함께 살았는데
장가들어 재산 분배로 다투니 죄 내게 있다고.
문 잠그고 스스로 매를 치니 저들을 감동시켜
온 집안이 돈독히 화목하게 하여 처음처럼 지내.
동기간에 재산을 서로 나누다니 자책이 깊어
모든 며느리로 하여금 바로 마음 돌이키게 해.
이렇다니 우애(友愛)는 천성에서 말미암는 것
서로 싸워 피를 흘리다니 짐승이나 새와 같아.
Ⓒ 역자 | 이광호 / 2016년 11월 일

〈이륜행실언해문〉
목이 져머셔 아비 업고 뎨 네히  셰간내 사더니 각각 겨집 어든 후에 모 며느리들히 논화 닫티 사져 고 조 삽지지 마리 잇거 목이  불로여 문 닫고 제 저를 티며 닐우 모아 네 몸 닷가 인늬 일 호려 호  쇽글 고툐려 호 엇디 그 집도 히 몯다 대 아히며 며리히 듣고 머리 조 샤죄여 다시 화동히 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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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여남인(汝南人):『오륜』의 ‘여남인’은 『이륜』에는 없음.
주002)
재산(財産):재산. 『오륜』의 ‘산(産)’은 『이륜』에는 ‘업(業)’임.
주003)
우수유투(又數有鬭):또 자주 다투며. 『오륜』의 ‘투(鬭)’는 『이륜』에는 ‘투(鬪)’임.
주004)
분탄(憤歎):애닲음. 『오륜』의 ‘분(憤)’은 『이륜』에는 ‘분(忿)’임.
주005)
첩혈(喋血):피를 흘리다. 『오륜』의 ‘첩(喋)’은 『이륜』에는 ‘접(蹀)’임.
주006)
 집에셔 사더니:한 집에서 살았는데. 원문의 ‘동재산(同財産)’을 옮긴 것으로, 『이륜』류에서는 ‘ {셰간내/셰간} 사더니’로 번역되었다. 이때 ‘셰간’은 “재산(財産)”을 의미하므로 『이륜』류의 번역은 “재산을 함께 쓰며 살았는데”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의 식히 조 셰간을 배아[弟子ㅣ 數破基産이어]〈번역소학 9:22ㄴ~23ㄱ〉. 『소학언해』(1587)에서도 해당 부분이 ‘셰간을 가지로 더니’(재산을 함께 하였는데)로 번역되었는데, 이들에 비하면 『오륜』 쪽의 번역이 다소 의역된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주007)
댱가 들매:장가(丈家) 들매. 장가 들고 나서. 원문의 ‘취처(娶妻)’를 옮긴 것이다. 『이륜』류에서는 ‘겨집 어든 후에’〈이륜 7ㄱ〉로 번역되어 “취처”를 뜻하는 관용구가 ‘겨집 얻-’에서 ‘댱가 들-’로 대치된 양상을 보여 준다.
주008)
로 나려:각살림을 하려. 『이륜(초)』에는 ‘셰간 논화 닫치 사져’〈이륜 7ㄱ〉, 『이륜(중・영)』에는 ‘셰간 화 다티 사져’로 등장하여 “각살림을 하다”를 뜻하는 관용구가 ‘다티 살-’에서 ‘로 나-’로 대치된 양상을 보여 준다. 1842년 추사 김정희가 부인에게 쓴 편지에는 ‘로 나-’의 사동사에 해당하는 ‘로 내-’가 등장하여 이들 관용구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강동(江東)의 편지의 놈이 내외(內外)을 로 내여 각뎡식(各鼎食)을 쟈 야오니 방(房舍) 변통(變通) 로 내기 못 일리 업스나 아직 각뎡식(各鼎食)은 부질업올 듯오니〈추사언간(1842) 39〉.
주009)
애니 너겨:애달프게 여겨. 이곳의 ‘애달니’는 『오륜』과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도 예가 보이므로 적어도 표기상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不得已 失約을 엳오니 애니 너기〈인어대방(1790) 3:15ㄴ〉. 『오륜』에서 ‘너기-’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쥬인이 그 을 고이히 너겨〈오륜 3:32ㄴ〉. 향듕 사이 다 무의 탐믈 더러이 너기고〈오륜 4:7ㄱ〉. 이러한 일반성에 비추어 이곳의 ‘애니’는 파생 부사로 추정될 어형이지만 표기에 포함된 동사 어간 ‘애-’을 근거로 ‘애-+-이’로 분석되기는 어렵다. 부사 파생 접미사 ‘-이’는 파생 어기가 형용사이어야 하나 중세어 이래 ‘애-’은 (현대어의 ‘애달-’과 마찬가지로) 동사로 쓰여 왔기 때문이다. ¶慨 애논 디라〈내훈(1475) 1:64ㄴ주〉. 波波히 一生을 디내야 매 도혀 제 애니 眞道 보 得고져 린댄〈육조법보단경언해(1496) 상:80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애-+-이’로 분석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애-’은 ‘애-’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ㅂ-’이 결합한 어형으로서 (‘두립-’, ‘븗-’, ‘랑-’ 등) ‘-ㅂ-’ 파생어가 모두 그러하듯이 중세어 이래 이른바 ㅂ불규칙 활용에 참여하였다. ¶이리어 간도 瞋心며 애은  업스실〈금강경삼가해(1482) 3:55ㄴ〉. 진실로 나 애와 주거 셟게 다〈번역박통사(1517) 상:35ㄴ〉. 같은 ㅂ불규칙 활용에 참여한 ‘셟[苦]-’의 파생 부사가 중세어에서 ‘셜’〈월인석보 8:94ㄴ〉, ‘셜이’〈능엄경언해 9:113ㄱ〉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애-+-이’는 중세어라면 (문증되지는 않으나) ‘*애’ 내지 ‘*애이’로 실현되었을 어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애이’가 『오륜』에서는 ‘애니’로 등장한 것은 어중에서 일어난 ‘ㄹㅇ〉ㄹㄹ’의 변화를 반영하되 어중 /ㄹㄹ/을 (근대 문헌에 일반화된) /ㄹㄴ/으로 표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주010)
몸을 닥고:몸을 닦고. 원문의 ‘수신(修身)’을 옮긴 것으로, 『이륜』류에는 ‘몸 닷가’로 등장하여 이곳의 어간 ‘닥-’이 중세어의 ‘-’에 소급될 어형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곳의 ‘닥고’를 근거로 『오륜』에서 ‘-〉닦-’의 어간 재구조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륜』에는 (‘닦-’이 아닌) 어간 ‘-’의 예도 존재할 뿐 아니라(‘졍 닷가’〈2:15ㄱ〉) 중세어 이래의 다른 어간말 ‘ㅺ’도 대체로 자음군을 유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것거디되’(←‘[折]-’)〈1:43ㄴ〉, ‘섯거’(←‘섟[混]-’)〈1:58ㄱ, 1:64ㄱ, 2:12ㄱ, 2:32ㄴ〉 등. 그러므로 이곳의 ‘닥고’는 아직 재구조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닷고/에서 수의적인 조음 위치 동화가 일어난 현실을 반영한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011)
셩인의 법을 호믄 쟝 풍쇽을 뎡졔려 거늘:성인(聖人)의 법(法)을 배움은 장차 풍속(風俗)을 정제(整齊)하려 함이거늘. 중세어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거늘’ 대신 (‘-’의 명사형을 이용한) ‘호미어늘’이 쓰일 수도 있으나, 그러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槃  生死 더루려 호미어늘〈원각경언해(1465) 3-1:45ㄴ〉. 『이륜』류에서도 ‘V-오 V-려 호’의 문형으로 나타나 (명사형이 참여한) 명사절로 번역되지 않았다. ¶셩인늬 일 호려 호 쟝 풍쇽글 고툐려 호〈이륜(초) : 7ㄱ〉. 셩인늬 일 호 쟝 풍쇽을 고티려 호〈이륜(중・영) : 7ㄱ〉. 다만 『소학언해』에서는 이 부분이 ‘V-옴은 V-려 홈이니’의 문형으로 등장하여 현대어와 같이 명사형을 활용한 번역을 보여 준다. ¶聖人인의 法법을 홈은 쟝  風俗쇽을 졍졔호려 홈이니〈소학언해 6:62ㄴ〉.
주012)
바르디:바로잡지. 원문의 ‘정(正)’을 옮긴 것으로, 이곳의 형용사 어간 ‘바르-’는 중세어의 ‘바-’에 소급할 어형이다. 중세어에서 ‘바-’는 “직(直: 곧다, 바르다)”을 뜻하는 형용사뿐 아니라 “사직(使直: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을 뜻하는 타동사로도 쓰였다. ¶눈 뮈우디 아니야 바 잇보미 나면[不動目晴瞪以發勞]〈능엄경언해 2:109ㄱ〉. 이곳의 ‘바르-’는 대격어(‘집을’)를 취하여 후자의 쓰임을 이은 것이라 하겠는데, 현대어에서 ‘바르-’는 형용사로만 쓰이고 (이곳과 같이 “바로잡다”를 뜻하는) 타동사로는 ‘바루-’가 쓰여 품사 범주에 따라 어형 차이를 보인다.
주013)
마리 두려:머리를 두드려. 머리를 조아려. 원문의 ‘고두(叩頭)’를 옮긴 것으로, 이곳의 ‘마리’는 중세어에서 ‘머리’의 모음 교체형으로 공존하던 ‘마리’를 계승한 어형이다. 중세어 이래 ‘고(叩)’의 훈에 ‘두드리-’가 사용되었음을 감안하면(‘叩 두르릴 고’〈신증유합(1676) 하:31ㄴ〉) 이곳의 번역은 ‘고두(叩頭)’를 직역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륜』류에서는 이곳의 ‘두리-’ 대신 ‘/좃[頓]-’을 사용하여 ‘머리 조’〈이륜(초)〉, ‘머리 조아’〈이륜(중・영)〉로 번역되었는데 현대어역에서는 『이륜』류의 번역을 감안하여 “머리를 조아려”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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