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신전자취염소방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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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刊行辭주001)
간행사(刊行辭):
이 제목은 원문에 없는 것인데, 최명길이 발문을 써서 처음 간행한 것은 인조 13년(1635)이지만, 그 발문을 다시 옮기면서 김익찬이 숙종 11년(1685)에 중간(重刊)한 사실을 적은 것이므로 김익찬의 간행사로 본 것이다.
최명길(崔鳴吉) : 1586~1647. 조선 중기의 문신. 조선 조 인조 때 청(淸)나라가 침략했을 때 주화론(主和論)을 주장하였다. 인조 후반에 들어 국정을 맡으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정치사회 개혁을 주도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遲川)· 창랑(滄浪)이다. 아버지는 영흥부사를 지낸 최기남(崔起南)으로, 백사 이항복(李恒福)과 상촌 신흠(申欽)의 문인이다. 선조 35년(1602) 성균관 유생이 되었으며, 동왕 38년(1605)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광해군 6년(1614) 폐모론(廢母論)의 기밀을 누설했다 하여 파직 당했다. 그 뒤에 가평으로 낙향하여 조익(趙翼)·장유(張維)·이시백(李時白) 등과 교유하며 양명학 연구에 힘썼다. 광해군 15년(1623) 김류(金瑬)·이귀(李貴) 등과 함께 인조반정을 일으켜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졌다. 그 뒤 이조 참의·이조 참판·부제학·대사헌 등으로 봉직했다. 1620년대 중반 청나라의 침략에 대해 전쟁을 불사하자는 척화론(斥和論)이 조정의 다수세력을 차지했다. 그는 이에 반대하여 겉으로는 화약을 맺고 안으로는 군대를 양성하여 명(明)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주화론을 주도했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임금을 수행하고 강화를 주장하여 청과 형제의 맹약을 맺도록 했다. 이듬해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다시 우참찬·판의금부사·이조 판서·호조 판서를 지냈다. 인조 14년(1636) 한성부 판윤을 거쳐 이조 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홍익한(洪翼漢) 등의 척화론·주전론에 대해 다시금 주화론을 주장하여 청나라와 강화하는 데 중추적 구실을 맡아 항복문서를 초안했다. 이른바 삼학사의 한 사람으로 홍익한과 함께 최명길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 이가 오달제(吳達濟)와 김상헌(金尙憲)이었다. 오달제는 인조 12년(1634) 별시문과에 장원하고 전적 ·병조좌랑 ·사서 등을 거쳐 다음 해인 1635년 정언 ·지평이 되고, 1636년 수찬을 거쳐 부교리가 되었다. 그때 후금의 위협으로 사신을 교환하게 되자 이에 홍익한과 김상헌과 함께 반대하고, 주화파의 최명길을 탄핵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들어가 청나라와의 화의를 극력 반대하였다. 인조가 청군에 항복한 뒤 적에게 잡혀서 갔으나 적장 용골대의 심문에 굴하지 않아 다시 중국의 선양[審陽]으로 이송, 그곳에서도 모진 협박과 유혹에 굴하지 않아 윤집 ·홍익한과 함께 죽었다. 영의정이 추증되고 광주의 현절사, 평택의 포의사, 홍산의 창렬서원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충렬공유고』가 있다. 참으로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았으나 모두는 우국충정이라는 대의에 자신을 바친 것이다. 후세인들은 이들 세 분을 병자호란의 삼학사라 부른다. 이듬해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영의정을 지내며 포로석방과 척화신(斥和臣)의 귀환을 교섭했으며 명나라 공격을 위한 청나라의 원병 요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한 조선의 처지를 변호했다. 인조 20년(1642) 다시 영의정이 되었으나 앞서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 그 관련자로 심양에 잡혀가 억류되었다. 인조 23년(1645) 풀려나 귀국하여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뒤 현직에서 물러나 저술에 정진하다가 죽었다. 그는 인조 후반에 국정을 주도하면서 양난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농촌경제와 국가재정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양전(量田)의 실시와 부세제도 및 군제의 개혁을 주장했다. 부제학으로 있을 때는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이 재론되자 그 선행 조건으로 호패법(號牌法)의 실시를 주장하고 호패청 당상이 되어 이를 다스렸다. 한편 당시 붕당정치의 폐단이 이조낭관의 자천권(自薦權)과 삼사(三司)의 서사법(署事法) 및 피혐(避嫌)에서 온다고 판단,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낭관의 권한을 축소하며 양사에서의 파쟁을 막아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문장에도 뛰어나 일가를 이루었으며 글씨는 동기창체(董其昌體)로 유명하다. 저서로는 『지천집』·『지천주차(遲川奏箚)』 등이 있다. 박천의 지천사우(遲川祠宇)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신전자취염소방언해 간행사:1ㄱ

合大小火砲之制爲諺解一卷五十條 完豊府院君李公曙所纂輯也 盖自祖宗朝設軍器寺製造戎器 又置別破陣三百八十專習砲藝大則 一殪千人小則 妙穿重甲 皆古人運思創智極 其機巧 誠制敵之神用也 中經昏亂國綱大壞 陰雨之備日益疎 缺武庫只存虛簿 別破陣逃散略盡 識者之寒心久矣 聖上龍興庶政咸新 李公以元勳重望總理戎務兼管訓局武庫 慨然曰 國家雖安忘戰必危 况與敵對壘而其

신전자취염소방언해 간행사:1ㄴ

敢晏然已乎 於是選兵鍊藝築城備糧 凡所以爲國偹患者靡不竭心力而爲之 又以戎器之缺少爲憂 勉率傄屬敦責匠役 日事時功井井有條刀鎗弓矢甲冑之屬 盈溢庫中 而尤加意於火器設冶鑄 成咸致其精巧 別破陣漸增其數幾復舊額本 國人不解煮焇常就貿 於中國比年皇朝禁令甚嚴往者動輒失利 朝廷憂之 李公購得新方 命工試煮應手成焇주002)
이공구득신방명공시자응수성소(李公購得新方命工試煮應手成焇):
이공이 새로운 비방을 마련하여 공원들에게 염소를 만들도록 시험하니 공원들이 비방대로 하여 염초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남이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에서 책 마지막 부분에 득초법시말(得硝法始末)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자초 방법을 알기까지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득초법시말(得硝法始末) : 김지남이 『신전자초방』의 말미에 자초법의 시작과 끝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적은 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염초를 굽는 기술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 오고자 하여도 그것을 사오지 못할까 늘 걱정을 했다. 인조(仁祖) 때에 관서의 성근(成根)이라는 사람이 염초 굽는 기술을 얻고자 무기 곳간에서 염초 굽는 것을 시험하여 그 비방을 간행하여 배포하였다. 완풍부원군 이서가 자료를 모아 편찬하고, 완성군 상국 최명길(崔鳴吉)이 발문을 적은 것이 이 글이다. 뒷날 한세룡(韓世龍)이라는 사람이 왜인에게서 배워 여러 가지를 비교 연구하다가 성근의 기술을 조금 썼던 바 얻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성근의 기술을 마침내는 버리기로 하고서 한세룡의 방법을 사용하여 전해왔다. 이제 와서는 그것도 못 쓰게 되어 그 품질이 몹시 정련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라에서 일찍이 이 일에 통탄하였다. 임신년에 이르러 병조판서 민취도(閔就道)가 사신의 부개(副介, 부관)로서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데, 김지남이 역관으로 따라갔다. 민취도가 가는 도중에 김지남에게 말하기를, “염초(焰硝)를 굽는 한 가지 방법은 태조 때부터 그 묘법을 알고자 했으나, 끝내 구하지 못했다. 그대가 만약 구하기만 하면 임금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됨이 막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지남은 그 곳에서 물건을 주고 사서라도 그 방법을 구하려고 해도 쓰이는 곳이 지극히 없으니, 아무데서도 찾을 곳이 없었다.
다시 찾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양에 다달아 시골집에 몰래 들어가 한 가지를 얻었다. 사람과 말이 남긴 것이 금과 같이 중요하다고 하므로, 처음으로 물으며 염초 기술을 얻으려고 하룻밤을 바쁘게 보냈으나, 다 적을 수가 없었다. 민취도가 돌아와 임금과 신하가 모여 문답하는 연석에 김지남을 계유년에 세사로 특별히 파견할 것을 주청했다. 온갖 지혜를 다 짜냈으나 중국에서 염초 기술을 엄정한 법으로써 워낙 무겁게 다스렸으므로, 사람들이 역시 두려워하며, 이를 비밀히 하여 전후 방문할 적에 방문자가 종종 죽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얻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 끝에 한 가지 생각을 바로 잡았다. 다시 다녀와서 그 방법을 다 전해 받고 돌아와 내가 하는 대로 따라 시험하니, 곧 참으로 오묘한 방법을 이루었다. 앞으로 이 방법을 쓰려면, 그대(김지남)에게서 그 전하는 바를 널리 펴겠지만, 민취도는 그 일을 북쪽으로 옮겨 잠을 자지 않고 옥을 가졌으되 감히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고 혹 아주 없어지거나 전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마침내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얻지 못해도 적을 죽여 없애는 데 신비롭게만 쓰였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제조는 무기고에서 한 일을 듣고 잘 되었다고 하면서, 사신의 임무를 주어 두 해 동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제 무기고에서는 속속들이 알았으니, 여러 군문 밖이나 병영·수영과 산속에 있는 마을·들 가운데 있는 고을까지도 이 법을 쓰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그 편리함이 두루 퍼져 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비단 이것뿐이겠는가. 전일에 소장한 역은 날이 궂으면 습기가 차고, 장마를 만나면 반드시 없어지고 낭비만 더했다. 다시 찧는 힘이 쓸 데 없이 될 지라도 비로소 쓰이게 되었다. 이제 이에 새로 구운 염초가 성질이 조급하고 비록 힘은 둘 땅에 움판 지 10년이 지났어도 장마가 끝나도 물에 젖을 염려가 없어졌으니 이것이 떳떳한 것이다. 그러나 하물며 이즈음에 와서 백성이 날로 번영하여 산의 나무가 다하니, 어렸을 적에 일년생 풀로써 대신해도 되니 이것이 첫 번째로 이롭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에서 흙을 모으면 다시 침범하지 않고, 사람 사는 집에까지 미치게 되어 이것이 둘째로 이롭다. 사립을 불살라서 그 재를 쓴다. 또 흙을 삼분의 일로 줄였으니 이것이 세 번째로 이롭다. 또 무릇 행군하는데 적을 만나면 한 해 살이 풀과 길 위에 있는 흙을 따르면 쓸 만할 것이 그리 흔치 않다. 하루에 염초를 만들면 이것을 전쟁에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사서 모아도 그 방법을 알지 못했는데, 바야흐로 오늘에 이르러 큰 덕행이 후세에게 무궁한 이로움이 되니, 비록 이 몸으로 하여금 갑자기 구렁을 메울지라도 감추지 못할 것이 없다. 통훈대부 전 사역원정 김지남(金指南)이 적다.
숙종 24년(1698) 4월 25일 대신 비변사 당상이 데려가 뵙고 대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알현할 때, 영중추부사 남구만이 장계한 내용에, 우리나라의 염초 굽는 법은 매우 소홀하여 전부터 배우고자 할 때마다 중원과 왜국에서 얻어서라도 큰 상을 주겠다고 큰 현상금을 걸기도 하며 명령을 내려도 타국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어 전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은 성실한 마음이 없어 반드시 배워서 얻고자 하는 사람이 겨우 지금에야 이르렀다.
전 사역원정 김지남이 요사이 북경에 들러 갔다 올 때에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방법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은 임금에게 지지난해 겨울 김지남 감자군기시로 하여금 염초를 굽게 하였는데, 염초를 구울 때에 재를 쓰고, 아교를 쓰니, 이것이 곧 새로운 기술이다. 나무를 태워 1년 된 잡초를 쓰는 것은 매우 쉬우므로 공역(토목 공사 부역)이 자못 줄여졌어도 염초를 몇 배나 얻었고, 또 염초의 정밀도도 전보다 좋았으니, 김지남을 이를 크게 만들어 배운바, 오히려 그 방법을 다하지 않은 것이 있어, 요청하여 다시 시험한 것이 1년이 되었다. 지난해 조정이 마름질하여 줄여서 군기시에는 주지 않고, 염초를 굽는 값이 알맞았으나, 이 군기시에는 달이었다.
지난해 임금님의 재가를 받아 조선의 방법을 얻은 바, 마른 소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쓰이고도 남았다. 이에 그 마른 소나무로써 팔아 돈 수백 냥을 만들어 김지남에게 주었더니, 그 돈으로써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쉴 새 없이 빨리하여 예년에 하던 대로 몇 번이나 염초를 천근씩 구워서 바쳤다. 또 나머지 돈을 도로 바치고 그 비용이 절감됐으니, 염초의 품질을 알만하다.
그리고 더욱이 지난해 이어 또 올해도 산림이 민둥민둥하게 나무를 드러내어 더욱 귀하게 되었다. 여러 군문에서 염초를 굽는 것이 외방에까지 점점 어렵게 되니, 들의 고을에서는 나무를 드러내는 곳이 없으면 비록 염초를 굽고자 하여도 또한 이를 얻지 못했다. 이제 이것은 김지남이 배운 법을 새롭게 하여도 드러낸 나무를 쓰지 않고 염초를 얻는 것이 이미 정밀하고도 많아서 가히 전습이 오래도록 이익이 되게 하였다. 비단 이태 동안 감동(부역을 감시하는 벼슬)의 부역을 감시하는 노고뿐이고, 각 군문의 장교들과 더불어 활을 만들고 총을 만드는 것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마땅히 별다르게 공로를 갚을 길이 있으나, 이런 것들은 차례로 상을 주어도 역관에게 가자(加資, 정 3품 이상으로 품계를 높이는 것)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서 품계를 높이는 것은 이 사역원에서 막힘을 보고, 번역하는 임무가 도당에 있으니, 도리어 실망하고 탄식하였다.
역관들은 앞에도 있었고, 동반·서반의 벼슬을 제수 받은 자가 있어도 희소한 책은 가벼이 베풀기가 어렵고, 혹은 서북변장에게 제수하여, 새벽에 염초 굽는 곳에서 다시 그 방법을 시험하여 이를 사용하면, 전습이 마치 공이 있는 것과 같다. 실효가 있으면 차츰 조정하여 쓰면 우러러 품달함에 감히 견줄 만하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역관들에게 다른 일로써 품계를 높이게 되면 도리어 그 앞날을 막아 공로를 갚는 것이 되지 않는다. 어지간한 변방의 장수에게 제수하는 일을 병조판서에게 분부하는 것이 옳다. 또 장계한 바, 김지남이 염초 굽는 법을 배운 바, 만약 글로써 지었다면 모름지기 문신으로 전국에 보이면 가히 그 학습을 넓히는 것도 오래도록 전할 수 있다. 김지남으로 하여금 글로 지어서 그 기술을 갖추어 적고, 군기시로 하여금 전국에 간행·배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임금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영조12년(1736) 5월 12일 대신이 비변사에서 품계할 일로 당상에 들어가 임금을 알현할 때 우의정 윤기동이 장계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염초 굽는 법은 본디부터 소략하여 비용만 많이 들이고 염초는 적게 얻었습니다. 찧어서 약을 만들어도 화약의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날이 궂으면 습기가 차고, 장마가 들면 없어져 반드시 새로 넣어 다시 찧은 뒤에라야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숙종 조 무렵, 인조 16년(1638)에 남구만이 건의하여 역관 김지남이 북경에 갔다 올 때, 전해들은 바 염초 굽는 새로운 방법을 얻어서 무기고로 하여금 세상에 펴내게 하였다. 그 전 법대로 견주어보면, 공역이 매우 줄어들어 염초를 몇 갑절이나 얻어도 그 품질은 훌륭하였다. 비록 둘 땅에 움을 파서 10년을 지내고 장마에 끊어지지 않고 습기에 차는 근심이 없었다. 흙을 길 위에서 모아서 땔감으로 불살랐다. 이것을 그대로 재를 써서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첫째 장점이다. 다만 서울 밖으로 널리 펴는 것은 임금의 침각(針刻, 침으로 새김. 임금의 간절한 뜻)을 따르게 하여도 염초를 굽는 기술이 이어지지 못하고 전해 오지 못함은 애석하다. 만약 화성의 군기의 비품을 둘 때에 이로써 바야흐로 염초를 굽되, 널리 쌓아 두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대로 신칙하여 반포하면 따를 힘이 있어 염초 굽는 곳마다 효험을 더해 가고 있으니, 어찌 비단 일시에 그만 두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이겠는가. 신은 지난 사람들을 따라 이미 염초를 굽는 자에게 숙지케 하여 기필코 행할 수 있게 하니, 이 법의 밑자리에서 강개하고 탄식하여 쓰지 않았다.
이제 매월 행사로 말미암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니, 감히 이것을 우러러 청원하였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숙종 때에 염초 굽는 법을 인쇄·반포한 것이 실로 오래 되었다. 이를 그대로 따라 김석·성헌과 나도 이 책을 그 위에 받들어 두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초 굽는 법을 알지 못하여 중국에서 사들여 왔다. 완풍부원군과 여러 사람이 책을 엮고, 평안도 사람 성근은 염초 굽는 법을 찾아서 바친 뒤에 비로소 그 만드는 법을 대략 알고 나니, 그 품질은 오히려 좋지 못하였다. 부사 민취도는 역관 김지남으로 하여금 연경에서 물건을 주고 사서라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 영의정 남구만은 제조로서 앞장을 섰다. 보람이 크게 나타났다. 하나는 일년초를 씀으로써 산의 나무는 넉넉하였고, 하나는 길에서 흙을 취함으로써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는 땔감을 불살라 그 재를 사용했다. 또 흙을 삼분의 일로 줄이게 되었다. 이로써 김지남에게 포상을 하도록 임금에게 청원하였다.
이것이 곧 염초 만드는 법을 알게 된 실마리다. 김지남이 이러한 방법을 임금에게 청원하여 마침내 임금이 그 실행을 분부하니 효과도 있었고, 또 무기고로 하여금 인쇄·반포할 수 있었다. 『신전자초방』 〈끝〉.
自此銃藥俱贍矣 於是取火砲諸式譯以方音以 便學

신전자취염소방언해 간행사:2ㄱ

習又取煮焇方附諸卷尾 以傳布中外而屬鳴吉爲跋文 鳴吉復於李公曰 能殲敵者器也 能用器者人也 器固不可闕而人爲之本 得人和而後 民可使器可用玆非吾兩人之所當勉者乎 李公曰 善遂書以識之 奮忠贊謨 立紀明倫 靖社功臣崇祿大夫 行戶曹判書兼知經筵事同知春秋館事世子左副賓客 完城君崔鳴吉
崇禎八年八月 日刊

신전자취염소방언해 간행사:2ㄴ

後五十年乙丑正月 日 重刊
監校官주003)
감교관(勘校官):
조선 시대 중앙의 서책 출판 과정에서 교정의 책임을 맡은 문신.
副司果주004)
부사과(副司果):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6품 서반 무관직. 위로 오위장(五衛將, 종2품), 상호군(上護軍, 정3품), 대호군(大護軍, 종3품), 호군(護軍, 정4품), 부호군(副護軍, 종4품), 사직(司直, 정5품), 부사직(副司直, 종5품), 사과(司果, 정6품), 부장(部將, 종6품)이 있고, 아래로 사정(司正, 정7품) 등이 있다.
金益粲주005)
김익찬(金益粲):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다만, 『승정원일기』에 두 번 그 이름이 올려져 있다. 숙종 12년(1686) 1월 10일 기록에, 병조에서 무관을 뽑았는데, 김익찬을 위라만호(位羅萬戶)로 삼았다고 하였다. 위라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황해도 황주목 수안군에 둔 역(驛) 이름인데, 태조 6년(1396)에 처음 두었다고 하였다. 숙종 25년(1699) 6월 25일 기록에, 도목정사 때 김익찬을 이진만호(犁津萬戶)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이진이 어디인지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김익찬은 숙종 11년(1685)에 부사과(副司果)로서 이 책 간행의 감교관이 되었다가, 숙종 12년에 위라만호가 되었고, 숙종 25년에 이진만호가 된 무관임을 알 수 있다.
Ⓒ 저자 | 김익찬 / 1685년(숙종 11) 1월

크고 작은 화포의 법식을 합하여 언해로 한 권 50조를 만든 것은, 완풍부원군 이서(李曙)가 지어 엮은 것이다.
대략 태조 임금 때부터 군기시(軍器寺)를 설치하여 무기를 만들어 왔다. 또한 380여 별파진을 두어 오로지 화포에 대한 무예를 익히게 하였다. 많게는 한 번에 천 명을 죽이고, 적게는 절묘하게 무거운 갑옷에 구멍을 내었다. 이 모두가 선인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무기의 정교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써 진실로 적군을 제압하는 데 신기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중경(中經 : 詩經, 儀禮, 周禮)의 도리가 어지러워지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자 궂은 비 같은 어려운 전쟁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허술해졌다. 무기고는 명분만 있고 실속은 없으며 별파진의 군사들도 달아나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나라의 군비가 허술함을 걱정하는 이들이 이를 우려한 지가 오래였다. 성상(인조)께서 현명한 신하를 쓰시고[龍興] 정사를 새롭게 혁신하시면서 이서 공을 원훈중망총리융무 겸 관훈국무고(元勳重望總理戎務兼管訓局武庫)로 삼았다. 그러면서 개탄하여 이르기를,
“나라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하물며 적의 망루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찌 감히 편안하게 있겠는가? 그러므로 군사를 뽑아 무예를 연마하고, 성곽을 쌓으며, 군량미를 마련해야 한다. 무릇 이러하매 온 나라가 외침을 대비함에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염려되는바, 무기는 모자라는데도 근심하며 힘쓰는 바가 적고, 다만 자신의 권속들이나 챙기려 하며 장인 곧 기술자들이나 일꾼들만 나무란다. 일상의 일로 그 공력을 가지런히 하여 창칼이며 궁시 갑옷 등을 만들어 무기고에 넉넉하게 해야 한다. 다행히 화기 제조에 관심을 기울여 정교한 병기를 만들게 되었으며 별파진도 차츰 그 수를 늘려 교본에 나온 수만큼을 복구했다. 나라 안에서는 화약의 원료인 염소(焰焇) 기술을 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무역에 의존하였다. 매년 중국에서는 화포에 대한 금지령으로 매우 엄하게 단속하였다. 화포 기술을 알기 위하여 간 사신들도 아무런 소득을 보지 못하였으니 조정에서는 근심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서 공이 어렵사리 화포에 대한 새로운 비방을 마련하여 왔으니, 기술자들에게 명하여 실험삼아 구워 염소를 성공적으로 손에 넣게 되었다. 이로부터 총포와 화약 제조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에 화포 제조에 대한 여러 방식을 우리말로 언해하여 편하게 배우고 익히게 하라.”
하였다. 또 『취자소방(取煮焇方)』
(신전자취염소방(新傳煮取焰焇方))
을 권 뒤에 붙여 널리 전하여 펴기에 이르렀으니, 최명길(崔鳴吉)이 발문을 쓰매 이서(李曙) 공에게 일렀다.
“능히 적군을 쳐부숨은 화약 무기다. 그러자면 능히 화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화기는 진실로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이공이 이를 해냈다. 또한 인심을 얻은 뒤에 백성들이 화기를 쓸 수 있어야 탈이 없다. 나와 이공 두 사람이 힘써야 할 바가 아닌가?”
하니, 이공이 말하였다.
“마침내 책으로서 이를 알리겠습니다.”
하였다.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 숭록대부 행호조판서겸지경연사동지춘추관사세자좌부빈객 완성군 최명길이 발문을 쓰다.
인조 13년(숭정 8, 1635) 8월 일 간행.
그 뒤 50년이 지난 을축(숙종 11, 1685) 1월 일 거듭 간행함[重刊].
감교관 부사과 김익찬(金益粲).
Ⓒ 역자 | 정호완 / 2013년 7월 30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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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간행사(刊行辭):이 제목은 원문에 없는 것인데, 최명길이 발문을 써서 처음 간행한 것은 인조 13년(1635)이지만, 그 발문을 다시 옮기면서 김익찬이 숙종 11년(1685)에 중간(重刊)한 사실을 적은 것이므로 김익찬의 간행사로 본 것이다.
최명길(崔鳴吉) : 1586~1647. 조선 중기의 문신. 조선 조 인조 때 청(淸)나라가 침략했을 때 주화론(主和論)을 주장하였다. 인조 후반에 들어 국정을 맡으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정치사회 개혁을 주도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遲川)· 창랑(滄浪)이다. 아버지는 영흥부사를 지낸 최기남(崔起南)으로, 백사 이항복(李恒福)과 상촌 신흠(申欽)의 문인이다. 선조 35년(1602) 성균관 유생이 되었으며, 동왕 38년(1605)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광해군 6년(1614) 폐모론(廢母論)의 기밀을 누설했다 하여 파직 당했다. 그 뒤에 가평으로 낙향하여 조익(趙翼)·장유(張維)·이시백(李時白) 등과 교유하며 양명학 연구에 힘썼다. 광해군 15년(1623) 김류(金瑬)·이귀(李貴) 등과 함께 인조반정을 일으켜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졌다. 그 뒤 이조 참의·이조 참판·부제학·대사헌 등으로 봉직했다. 1620년대 중반 청나라의 침략에 대해 전쟁을 불사하자는 척화론(斥和論)이 조정의 다수세력을 차지했다. 그는 이에 반대하여 겉으로는 화약을 맺고 안으로는 군대를 양성하여 명(明)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주화론을 주도했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임금을 수행하고 강화를 주장하여 청과 형제의 맹약을 맺도록 했다. 이듬해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다시 우참찬·판의금부사·이조 판서·호조 판서를 지냈다. 인조 14년(1636) 한성부 판윤을 거쳐 이조 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홍익한(洪翼漢) 등의 척화론·주전론에 대해 다시금 주화론을 주장하여 청나라와 강화하는 데 중추적 구실을 맡아 항복문서를 초안했다. 이른바 삼학사의 한 사람으로 홍익한과 함께 최명길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 이가 오달제(吳達濟)와 김상헌(金尙憲)이었다. 오달제는 인조 12년(1634) 별시문과에 장원하고 전적 ·병조좌랑 ·사서 등을 거쳐 다음 해인 1635년 정언 ·지평이 되고, 1636년 수찬을 거쳐 부교리가 되었다. 그때 후금의 위협으로 사신을 교환하게 되자 이에 홍익한과 김상헌과 함께 반대하고, 주화파의 최명길을 탄핵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들어가 청나라와의 화의를 극력 반대하였다. 인조가 청군에 항복한 뒤 적에게 잡혀서 갔으나 적장 용골대의 심문에 굴하지 않아 다시 중국의 선양[審陽]으로 이송, 그곳에서도 모진 협박과 유혹에 굴하지 않아 윤집 ·홍익한과 함께 죽었다. 영의정이 추증되고 광주의 현절사, 평택의 포의사, 홍산의 창렬서원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충렬공유고』가 있다. 참으로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았으나 모두는 우국충정이라는 대의에 자신을 바친 것이다. 후세인들은 이들 세 분을 병자호란의 삼학사라 부른다. 이듬해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영의정을 지내며 포로석방과 척화신(斥和臣)의 귀환을 교섭했으며 명나라 공격을 위한 청나라의 원병 요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한 조선의 처지를 변호했다. 인조 20년(1642) 다시 영의정이 되었으나 앞서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 그 관련자로 심양에 잡혀가 억류되었다. 인조 23년(1645) 풀려나 귀국하여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뒤 현직에서 물러나 저술에 정진하다가 죽었다. 그는 인조 후반에 국정을 주도하면서 양난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농촌경제와 국가재정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양전(量田)의 실시와 부세제도 및 군제의 개혁을 주장했다. 부제학으로 있을 때는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이 재론되자 그 선행 조건으로 호패법(號牌法)의 실시를 주장하고 호패청 당상이 되어 이를 다스렸다. 한편 당시 붕당정치의 폐단이 이조낭관의 자천권(自薦權)과 삼사(三司)의 서사법(署事法) 및 피혐(避嫌)에서 온다고 판단,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낭관의 권한을 축소하며 양사에서의 파쟁을 막아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문장에도 뛰어나 일가를 이루었으며 글씨는 동기창체(董其昌體)로 유명하다. 저서로는 『지천집』·『지천주차(遲川奏箚)』 등이 있다. 박천의 지천사우(遲川祠宇)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주002)
이공구득신방명공시자응수성소(李公購得新方命工試煮應手成焇):이공이 새로운 비방을 마련하여 공원들에게 염소를 만들도록 시험하니 공원들이 비방대로 하여 염초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남이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에서 책 마지막 부분에 득초법시말(得硝法始末)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자초 방법을 알기까지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득초법시말(得硝法始末) : 김지남이 『신전자초방』의 말미에 자초법의 시작과 끝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적은 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염초를 굽는 기술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 오고자 하여도 그것을 사오지 못할까 늘 걱정을 했다. 인조(仁祖) 때에 관서의 성근(成根)이라는 사람이 염초 굽는 기술을 얻고자 무기 곳간에서 염초 굽는 것을 시험하여 그 비방을 간행하여 배포하였다. 완풍부원군 이서가 자료를 모아 편찬하고, 완성군 상국 최명길(崔鳴吉)이 발문을 적은 것이 이 글이다. 뒷날 한세룡(韓世龍)이라는 사람이 왜인에게서 배워 여러 가지를 비교 연구하다가 성근의 기술을 조금 썼던 바 얻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성근의 기술을 마침내는 버리기로 하고서 한세룡의 방법을 사용하여 전해왔다. 이제 와서는 그것도 못 쓰게 되어 그 품질이 몹시 정련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라에서 일찍이 이 일에 통탄하였다. 임신년에 이르러 병조판서 민취도(閔就道)가 사신의 부개(副介, 부관)로서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데, 김지남이 역관으로 따라갔다. 민취도가 가는 도중에 김지남에게 말하기를, “염초(焰硝)를 굽는 한 가지 방법은 태조 때부터 그 묘법을 알고자 했으나, 끝내 구하지 못했다. 그대가 만약 구하기만 하면 임금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됨이 막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지남은 그 곳에서 물건을 주고 사서라도 그 방법을 구하려고 해도 쓰이는 곳이 지극히 없으니, 아무데서도 찾을 곳이 없었다.
다시 찾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양에 다달아 시골집에 몰래 들어가 한 가지를 얻었다. 사람과 말이 남긴 것이 금과 같이 중요하다고 하므로, 처음으로 물으며 염초 기술을 얻으려고 하룻밤을 바쁘게 보냈으나, 다 적을 수가 없었다. 민취도가 돌아와 임금과 신하가 모여 문답하는 연석에 김지남을 계유년에 세사로 특별히 파견할 것을 주청했다. 온갖 지혜를 다 짜냈으나 중국에서 염초 기술을 엄정한 법으로써 워낙 무겁게 다스렸으므로, 사람들이 역시 두려워하며, 이를 비밀히 하여 전후 방문할 적에 방문자가 종종 죽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얻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 끝에 한 가지 생각을 바로 잡았다. 다시 다녀와서 그 방법을 다 전해 받고 돌아와 내가 하는 대로 따라 시험하니, 곧 참으로 오묘한 방법을 이루었다. 앞으로 이 방법을 쓰려면, 그대(김지남)에게서 그 전하는 바를 널리 펴겠지만, 민취도는 그 일을 북쪽으로 옮겨 잠을 자지 않고 옥을 가졌으되 감히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고 혹 아주 없어지거나 전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마침내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얻지 못해도 적을 죽여 없애는 데 신비롭게만 쓰였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제조는 무기고에서 한 일을 듣고 잘 되었다고 하면서, 사신의 임무를 주어 두 해 동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제 무기고에서는 속속들이 알았으니, 여러 군문 밖이나 병영·수영과 산속에 있는 마을·들 가운데 있는 고을까지도 이 법을 쓰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그 편리함이 두루 퍼져 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비단 이것뿐이겠는가. 전일에 소장한 역은 날이 궂으면 습기가 차고, 장마를 만나면 반드시 없어지고 낭비만 더했다. 다시 찧는 힘이 쓸 데 없이 될 지라도 비로소 쓰이게 되었다. 이제 이에 새로 구운 염초가 성질이 조급하고 비록 힘은 둘 땅에 움판 지 10년이 지났어도 장마가 끝나도 물에 젖을 염려가 없어졌으니 이것이 떳떳한 것이다. 그러나 하물며 이즈음에 와서 백성이 날로 번영하여 산의 나무가 다하니, 어렸을 적에 일년생 풀로써 대신해도 되니 이것이 첫 번째로 이롭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에서 흙을 모으면 다시 침범하지 않고, 사람 사는 집에까지 미치게 되어 이것이 둘째로 이롭다. 사립을 불살라서 그 재를 쓴다. 또 흙을 삼분의 일로 줄였으니 이것이 세 번째로 이롭다. 또 무릇 행군하는데 적을 만나면 한 해 살이 풀과 길 위에 있는 흙을 따르면 쓸 만할 것이 그리 흔치 않다. 하루에 염초를 만들면 이것을 전쟁에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사서 모아도 그 방법을 알지 못했는데, 바야흐로 오늘에 이르러 큰 덕행이 후세에게 무궁한 이로움이 되니, 비록 이 몸으로 하여금 갑자기 구렁을 메울지라도 감추지 못할 것이 없다. 통훈대부 전 사역원정 김지남(金指南)이 적다.
숙종 24년(1698) 4월 25일 대신 비변사 당상이 데려가 뵙고 대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알현할 때, 영중추부사 남구만이 장계한 내용에, 우리나라의 염초 굽는 법은 매우 소홀하여 전부터 배우고자 할 때마다 중원과 왜국에서 얻어서라도 큰 상을 주겠다고 큰 현상금을 걸기도 하며 명령을 내려도 타국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어 전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은 성실한 마음이 없어 반드시 배워서 얻고자 하는 사람이 겨우 지금에야 이르렀다.
전 사역원정 김지남이 요사이 북경에 들러 갔다 올 때에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방법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은 임금에게 지지난해 겨울 김지남 감자군기시로 하여금 염초를 굽게 하였는데, 염초를 구울 때에 재를 쓰고, 아교를 쓰니, 이것이 곧 새로운 기술이다. 나무를 태워 1년 된 잡초를 쓰는 것은 매우 쉬우므로 공역(토목 공사 부역)이 자못 줄여졌어도 염초를 몇 배나 얻었고, 또 염초의 정밀도도 전보다 좋았으니, 김지남을 이를 크게 만들어 배운바, 오히려 그 방법을 다하지 않은 것이 있어, 요청하여 다시 시험한 것이 1년이 되었다. 지난해 조정이 마름질하여 줄여서 군기시에는 주지 않고, 염초를 굽는 값이 알맞았으나, 이 군기시에는 달이었다.
지난해 임금님의 재가를 받아 조선의 방법을 얻은 바, 마른 소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쓰이고도 남았다. 이에 그 마른 소나무로써 팔아 돈 수백 냥을 만들어 김지남에게 주었더니, 그 돈으로써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쉴 새 없이 빨리하여 예년에 하던 대로 몇 번이나 염초를 천근씩 구워서 바쳤다. 또 나머지 돈을 도로 바치고 그 비용이 절감됐으니, 염초의 품질을 알만하다.
그리고 더욱이 지난해 이어 또 올해도 산림이 민둥민둥하게 나무를 드러내어 더욱 귀하게 되었다. 여러 군문에서 염초를 굽는 것이 외방에까지 점점 어렵게 되니, 들의 고을에서는 나무를 드러내는 곳이 없으면 비록 염초를 굽고자 하여도 또한 이를 얻지 못했다. 이제 이것은 김지남이 배운 법을 새롭게 하여도 드러낸 나무를 쓰지 않고 염초를 얻는 것이 이미 정밀하고도 많아서 가히 전습이 오래도록 이익이 되게 하였다. 비단 이태 동안 감동(부역을 감시하는 벼슬)의 부역을 감시하는 노고뿐이고, 각 군문의 장교들과 더불어 활을 만들고 총을 만드는 것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마땅히 별다르게 공로를 갚을 길이 있으나, 이런 것들은 차례로 상을 주어도 역관에게 가자(加資, 정 3품 이상으로 품계를 높이는 것)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서 품계를 높이는 것은 이 사역원에서 막힘을 보고, 번역하는 임무가 도당에 있으니, 도리어 실망하고 탄식하였다.
역관들은 앞에도 있었고, 동반·서반의 벼슬을 제수 받은 자가 있어도 희소한 책은 가벼이 베풀기가 어렵고, 혹은 서북변장에게 제수하여, 새벽에 염초 굽는 곳에서 다시 그 방법을 시험하여 이를 사용하면, 전습이 마치 공이 있는 것과 같다. 실효가 있으면 차츰 조정하여 쓰면 우러러 품달함에 감히 견줄 만하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역관들에게 다른 일로써 품계를 높이게 되면 도리어 그 앞날을 막아 공로를 갚는 것이 되지 않는다. 어지간한 변방의 장수에게 제수하는 일을 병조판서에게 분부하는 것이 옳다. 또 장계한 바, 김지남이 염초 굽는 법을 배운 바, 만약 글로써 지었다면 모름지기 문신으로 전국에 보이면 가히 그 학습을 넓히는 것도 오래도록 전할 수 있다. 김지남으로 하여금 글로 지어서 그 기술을 갖추어 적고, 군기시로 하여금 전국에 간행·배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임금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영조12년(1736) 5월 12일 대신이 비변사에서 품계할 일로 당상에 들어가 임금을 알현할 때 우의정 윤기동이 장계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염초 굽는 법은 본디부터 소략하여 비용만 많이 들이고 염초는 적게 얻었습니다. 찧어서 약을 만들어도 화약의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날이 궂으면 습기가 차고, 장마가 들면 없어져 반드시 새로 넣어 다시 찧은 뒤에라야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숙종 조 무렵, 인조 16년(1638)에 남구만이 건의하여 역관 김지남이 북경에 갔다 올 때, 전해들은 바 염초 굽는 새로운 방법을 얻어서 무기고로 하여금 세상에 펴내게 하였다. 그 전 법대로 견주어보면, 공역이 매우 줄어들어 염초를 몇 갑절이나 얻어도 그 품질은 훌륭하였다. 비록 둘 땅에 움을 파서 10년을 지내고 장마에 끊어지지 않고 습기에 차는 근심이 없었다. 흙을 길 위에서 모아서 땔감으로 불살랐다. 이것을 그대로 재를 써서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첫째 장점이다. 다만 서울 밖으로 널리 펴는 것은 임금의 침각(針刻, 침으로 새김. 임금의 간절한 뜻)을 따르게 하여도 염초를 굽는 기술이 이어지지 못하고 전해 오지 못함은 애석하다. 만약 화성의 군기의 비품을 둘 때에 이로써 바야흐로 염초를 굽되, 널리 쌓아 두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대로 신칙하여 반포하면 따를 힘이 있어 염초 굽는 곳마다 효험을 더해 가고 있으니, 어찌 비단 일시에 그만 두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이겠는가. 신은 지난 사람들을 따라 이미 염초를 굽는 자에게 숙지케 하여 기필코 행할 수 있게 하니, 이 법의 밑자리에서 강개하고 탄식하여 쓰지 않았다.
이제 매월 행사로 말미암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니, 감히 이것을 우러러 청원하였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숙종 때에 염초 굽는 법을 인쇄·반포한 것이 실로 오래 되었다. 이를 그대로 따라 김석·성헌과 나도 이 책을 그 위에 받들어 두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초 굽는 법을 알지 못하여 중국에서 사들여 왔다. 완풍부원군과 여러 사람이 책을 엮고, 평안도 사람 성근은 염초 굽는 법을 찾아서 바친 뒤에 비로소 그 만드는 법을 대략 알고 나니, 그 품질은 오히려 좋지 못하였다. 부사 민취도는 역관 김지남으로 하여금 연경에서 물건을 주고 사서라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 영의정 남구만은 제조로서 앞장을 섰다. 보람이 크게 나타났다. 하나는 일년초를 씀으로써 산의 나무는 넉넉하였고, 하나는 길에서 흙을 취함으로써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는 땔감을 불살라 그 재를 사용했다. 또 흙을 삼분의 일로 줄이게 되었다. 이로써 김지남에게 포상을 하도록 임금에게 청원하였다.
이것이 곧 염초 만드는 법을 알게 된 실마리다. 김지남이 이러한 방법을 임금에게 청원하여 마침내 임금이 그 실행을 분부하니 효과도 있었고, 또 무기고로 하여금 인쇄·반포할 수 있었다. 『신전자초방』 〈끝〉.
주003)
감교관(勘校官):조선 시대 중앙의 서책 출판 과정에서 교정의 책임을 맡은 문신.
주004)
부사과(副司果):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6품 서반 무관직. 위로 오위장(五衛將, 종2품), 상호군(上護軍, 정3품), 대호군(大護軍, 종3품), 호군(護軍, 정4품), 부호군(副護軍, 종4품), 사직(司直, 정5품), 부사직(副司直, 종5품), 사과(司果, 정6품), 부장(部將, 종6품)이 있고, 아래로 사정(司正, 정7품) 등이 있다.
주005)
김익찬(金益粲):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다만, 『승정원일기』에 두 번 그 이름이 올려져 있다. 숙종 12년(1686) 1월 10일 기록에, 병조에서 무관을 뽑았는데, 김익찬을 위라만호(位羅萬戶)로 삼았다고 하였다. 위라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황해도 황주목 수안군에 둔 역(驛) 이름인데, 태조 6년(1396)에 처음 두었다고 하였다. 숙종 25년(1699) 6월 25일 기록에, 도목정사 때 김익찬을 이진만호(犁津萬戶)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이진이 어디인지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김익찬은 숙종 11년(1685)에 부사과(副司果)로서 이 책 간행의 감교관이 되었다가, 숙종 12년에 위라만호가 되었고, 숙종 25년에 이진만호가 된 무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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