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4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4권
  • 오륜행실 형제도
  • 오륜행실형제도(五倫行實兄弟圖)
  • 장윤동찬(張閏同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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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동찬(張閏同爨)


오륜행실도 4:56ㄱ

張閏同爨 주001)
장윤동찬(張閏同爨):
『오륜』의 ‘장윤(張閏)’은 『이륜』에는 ‘원백(元伯)’임. 이하 모두 같다.
【元】

오륜행실도 4:56ㄴ

張閏 延長人 주002)
장윤 연장인(張閏 延長人):
『오륜』의 ‘장윤(張閏)’은 『이륜』에는 ‘왕원백(王元伯)’이고, 『오륜』의 ‘연장인(延長人)’은 『이륜』에는 없음.
八世不異爨 주003)
팔세불이찬(八世不異爨):
여덟 대를 따로 밥하지 않다(한집에서 살다). 『오륜』의 ‘팔세(八世)’는 『이륜』에는 ‘사세(四世)’임. 이하 모두 ‘팔세(八世)’를 ‘사세(四世)’라고 하였다.
家人百餘口 無間言 日使諸女諸婦各聚一室爲女紅工 주004)
여홍공(女紅工):
『오륜』의 ‘여홍공(女紅工)’은 『이륜』에는 ‘여공(女工)’임. ‘여홍공’은 ‘여공(女工)’과 같은 말이니, 부녀자들이 하는 길쌈질을 가리킨다.
畢歛貯一庫 室無私藏 幼兒啼泣 諸母見者卽抱哺 一婦歸寧 畱其子 衆婦共乳 不問孰爲已兒 兒亦不知孰爲已母也 兄顯卒 주005)
형현졸(兄顯卒):
형 장현(張顯)이 죽으니. 『오륜』의 ‘형현졸(兄顯卒)’은 『이륜』에는 ‘형선백졸(兄宣伯卒)’(형 왕선백이 죽으니)임.
卽以家事付姪聚 聚辭 주006)
즉이가사부질취 취사(卽以家事付姪聚 聚辭):
즉시 집안일을 조카인 취에게 맡기니, 취가 사양했다. 『오륜』의 ‘취(聚)’는 『이륜』에는 ‘궤(軌)’임. 이하 모두 같다.
曰叔父行也 叔宜主之 閏曰姪 宗子也 姪宜主之 相讓旣久 卒以付聚 至元間旌表其門
八世同炊不析居 女工勤聚不私儲 주007)
여공근취불사저(女工勤聚不私儲):
『오륜』의 ‘공(工)’은 『이륜』에는 ‘홍(紅)’임.
兒啼見者爭相乳 不問何孃大小姐
已矣兄亡可得追 盡將家事付宗兒 一門叔姪相推讓 高義堪爲後世

오륜행실도 4:57ㄱ

五倫行實圖 卷第四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댱윤은 원라라 연쟝 사이니 여  듸 이시며 집 사이 여 귀로 이말이 주008)
이말이:
남을 이간(離間)하는 말이. 원문의 ‘간언(間言)’을 언해한 것으로 ‘간언(間言)’은 “남을 이간하는 말”(『표준』)을 뜻한다. 『이륜(초)』에는 ‘싯마리’(『이륜(초)』의 일반적인 표기는 ‘’이므로 이곳의 ‘싯’은 ‘’의 오기로 보인다.)로 나와 이 예의 어형이 (‘〉이’의 변화와 함께) 속격 ‘-ㅅ’이 생략된 결과임을 보여 준다.
업고 날마다 여러 부녀로 여곰  집에 모히여 질삼다가 주009)
여러 부녀로 여곰  집에 모히여 질삼다가:
여러 부녀로 하여금 한 집에 모여 길쌈하게 하였다가. 원문의 ‘使諸女諸婦名聚一室爲女紅’를 언해한 것으로, (‘사(使)’가 포함된) 원문의 사동문의 성격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언해문 역시 사동문으로 옮겨야 할 것이나, 이곳의 언해에서는 피사동주(‘여러 부녀’)를 ‘-로 여곰’으로 표시하는 데 그쳤다. 이곳의 ‘질삼’은 중세어 이래의 어형으로, 19세기 문헌부터는 (‘질삼’을 ㄱ구개음화된 어형으로 오인하여) 구개음화에 대한 부정회귀가 일어난 ‘길삼’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현대어에는 ‘길쌈’으로 이어졌다. ¶후원의 모시 심거 몸소 길삼니〈태상감응편언해(1852) 5:10ㄱ〉.
일이 면  고에 너허 로이 감초미 주010)
감초미:
간수하는 바가. 보관하는 바가. 원문의 ‘무사장(無私藏)’에서 “장(藏)”을 옮긴 것으로, 이곳의 ‘감초-’는 (현대어의 후대형 ‘감추-’가 “숨기다”를 의미하는 것과 달리) “간수하다, 보관하다, 저장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원문의 ‘무사장’에 대하여 『이륜(초)』에는 ‘간 아니터라’, 『이륜(중・영)』에는 ‘간슈 아니더라’로 번역된 것이 참조된다.
업고 어린 아 울면 여러 지어미 보 대로 안아 졋 먹이고  지어미 친뎡에 니라 갈 제 그 식을 두고 가면 모든 지어미 가지로 졋 먹여 뉘 아믈 뭇디 아니니 그 아  뉘가 제 어민 줄 모로더라 윤의 형이 죽으매 윤이 즉시 가로 족

오륜행실도 4:57ㄴ

하 의게 맛디니  양여 오 아자비 아븨 항녈이라 아자비 맛당이 맛드리이다 주011)
맛당이 맛드리이다:
맡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곳의 언해는 원문의 ‘숙의주지(叔宜主之)’에서 ‘의(宜)’를 서술어가 아닌 부사어로 보아 언해한 결과이다. ‘의(宜)’를 서술어로 보면 (‘맛당이 V’ 구문 대신) ‘V-(/으)미 맛당-’ 구문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오륜』에서는 축자역 태도를 취한 결과 ‘의(宜)’가 포함된 원문이 전자의 구문으로만 언해되었다.
윤이 오 너 종라 네 맛당이 맛드리라 고 서로 양다가 내 족하의게 주012)
족하의게:
조카에게. 『이륜』류에는 (“미(微), 소(少)”를 뜻하는 ‘앛-’의 관형 구성이 굳어진) ‘아아’로 나타난다. “질(姪)”을 뜻하는 어형으로 ‘족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계축일기』(1600?)를 위시하여 17세기에 들어서의 일인데, 『청구영언』(1728)에는 이를 ‘족하(族下)’로 적은 예가 보인다. ¶후궁의 족하 의인황후 빙뎐 적의 려다가 쳡 사마 가려 거〈계축일기 상:3ㄴ〉. 형뎨 랑며 족하 어엿 너기며[友兄弟撫諸姪]〈동신속(1617) 3:58ㄴ〉.
맛디니 후에 그 집을 졍문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31. 장윤동찬(張閏同爨)【원나라】- 장윤이 함께 밥지어
(한솥밥을)
먹다
장윤(張閏)은 원(元)나라 연장(延長) 사람이다. 여덟 대를 함께 있으며
(지내며)
집안사람이 백여 명이되
(명이 말하되)
서로 이간(離間)하는 말이 없었다. 날마다 여러 부녀로 하여금 한 집에 모여 길쌈하게 했다가, 일이 끝나면 〈길쌈한 것을〉 한 고
(庫; 창고)
에 넣어 〈두고〉 사사로이 간수하는
(보관하는)
바가 없었다. 어린아이가 울면 여러 부인이 보는 대로 〈아이를〉 안아 젖을 먹였다. 한 부인이 친정에 다니러 갈 때 그 자식을 두고 가면, 모든 부인이 함께 젖을 먹이고 누구 아이인지를 묻지 아니하였으며, 그 아이 또한 누가 제 어머니인 줄 몰랐다. 장윤의 형 〈장현(張顯)〉이 죽으매 장윤이 즉시 가사
(家事; 집안일)
를 조카인 장취(張聚)에게 맡겼다. 〈그러자〉 장취가 사양하여 말하기를, “아저씨는 아버지의 항렬이니 아저씨가 〈가사를〉 맡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장윤이 말하기를, “너는 종자
(宗子; 종가의 맏아들)
이니 네가 맡아야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마침내 조카에게 〈가사를〉 맡겼다. 후에 〈나라에서〉 그 집을 정문(旌門)하였다.
팔대를 같이 먹고 살며 분가하지 않아
여인들 부지런히 길쌈하고 사사로이 두지 않아.
아이가 울면 본 사람이 다투어 서로 젖을 먹이고
어느 엄마나 크고 작은 아씨를 묻지 아니하여라.
이미 형이 죽으니 어떻게 따라가랴
모든 가사(家事)를 조카에게 맡기어.
한 집안의 숙질은 서로 미루어 사양해
그 높은 의리 진정 후세의 사표 되리라.
오륜행실도 제4권 〈끝〉.
Ⓒ 역자 | 이광호 / 2016년 11월 일

〈이륜행실언해문〉
元伯同㸑【元】
원기 네  다티 자여 먹디 아니여 지븻 사미 일기 나모 싯마리 업더라 나날 모 겨집비며 며느리들로  모다셔 일여  고애 녀허 두고 아름뎌 간 아니터라 아 울어든 모든 어미 보니 조초 아나 졋 머겨  며느리 제 어버 지븨 갈 제 아기를 두고 가면 모 며느리 모다 졋 머겨 아모 아기 제 식긴 줄 모며 아기도 아뫼 제 어민 줄 모더라 원긔 형 션기 죽거 지븻 이를 의 아게 맛딘대 그 아리 호 아자비  거시라 원기 닐우 네 승 식기라 네  거시라 서르 오래 타가 나죵애 아아 맛디니 후에 나라히 어디다 여 졍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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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장윤동찬(張閏同爨):『오륜』의 ‘장윤(張閏)’은 『이륜』에는 ‘원백(元伯)’임. 이하 모두 같다.
주002)
장윤 연장인(張閏 延長人):『오륜』의 ‘장윤(張閏)’은 『이륜』에는 ‘왕원백(王元伯)’이고, 『오륜』의 ‘연장인(延長人)’은 『이륜』에는 없음.
주003)
팔세불이찬(八世不異爨):여덟 대를 따로 밥하지 않다(한집에서 살다). 『오륜』의 ‘팔세(八世)’는 『이륜』에는 ‘사세(四世)’임. 이하 모두 ‘팔세(八世)’를 ‘사세(四世)’라고 하였다.
주004)
여홍공(女紅工):『오륜』의 ‘여홍공(女紅工)’은 『이륜』에는 ‘여공(女工)’임. ‘여홍공’은 ‘여공(女工)’과 같은 말이니, 부녀자들이 하는 길쌈질을 가리킨다.
주005)
형현졸(兄顯卒):형 장현(張顯)이 죽으니. 『오륜』의 ‘형현졸(兄顯卒)’은 『이륜』에는 ‘형선백졸(兄宣伯卒)’(형 왕선백이 죽으니)임.
주006)
즉이가사부질취 취사(卽以家事付姪聚 聚辭):즉시 집안일을 조카인 취에게 맡기니, 취가 사양했다. 『오륜』의 ‘취(聚)’는 『이륜』에는 ‘궤(軌)’임. 이하 모두 같다.
주007)
여공근취불사저(女工勤聚不私儲):『오륜』의 ‘공(工)’은 『이륜』에는 ‘홍(紅)’임.
주008)
이말이:남을 이간(離間)하는 말이. 원문의 ‘간언(間言)’을 언해한 것으로 ‘간언(間言)’은 “남을 이간하는 말”(『표준』)을 뜻한다. 『이륜(초)』에는 ‘싯마리’(『이륜(초)』의 일반적인 표기는 ‘’이므로 이곳의 ‘싯’은 ‘’의 오기로 보인다.)로 나와 이 예의 어형이 (‘〉이’의 변화와 함께) 속격 ‘-ㅅ’이 생략된 결과임을 보여 준다.
주009)
여러 부녀로 여곰  집에 모히여 질삼다가:여러 부녀로 하여금 한 집에 모여 길쌈하게 하였다가. 원문의 ‘使諸女諸婦名聚一室爲女紅’를 언해한 것으로, (‘사(使)’가 포함된) 원문의 사동문의 성격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언해문 역시 사동문으로 옮겨야 할 것이나, 이곳의 언해에서는 피사동주(‘여러 부녀’)를 ‘-로 여곰’으로 표시하는 데 그쳤다. 이곳의 ‘질삼’은 중세어 이래의 어형으로, 19세기 문헌부터는 (‘질삼’을 ㄱ구개음화된 어형으로 오인하여) 구개음화에 대한 부정회귀가 일어난 ‘길삼’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현대어에는 ‘길쌈’으로 이어졌다. ¶후원의 모시 심거 몸소 길삼니〈태상감응편언해(1852) 5:10ㄱ〉.
주010)
감초미:간수하는 바가. 보관하는 바가. 원문의 ‘무사장(無私藏)’에서 “장(藏)”을 옮긴 것으로, 이곳의 ‘감초-’는 (현대어의 후대형 ‘감추-’가 “숨기다”를 의미하는 것과 달리) “간수하다, 보관하다, 저장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원문의 ‘무사장’에 대하여 『이륜(초)』에는 ‘간 아니터라’, 『이륜(중・영)』에는 ‘간슈 아니더라’로 번역된 것이 참조된다.
주011)
맛당이 맛드리이다:맡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곳의 언해는 원문의 ‘숙의주지(叔宜主之)’에서 ‘의(宜)’를 서술어가 아닌 부사어로 보아 언해한 결과이다. ‘의(宜)’를 서술어로 보면 (‘맛당이 V’ 구문 대신) ‘V-(/으)미 맛당-’ 구문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오륜』에서는 축자역 태도를 취한 결과 ‘의(宜)’가 포함된 원문이 전자의 구문으로만 언해되었다.
주012)
족하의게:조카에게. 『이륜』류에는 (“미(微), 소(少)”를 뜻하는 ‘앛-’의 관형 구성이 굳어진) ‘아아’로 나타난다. “질(姪)”을 뜻하는 어형으로 ‘족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계축일기』(1600?)를 위시하여 17세기에 들어서의 일인데, 『청구영언』(1728)에는 이를 ‘족하(族下)’로 적은 예가 보인다. ¶후궁의 족하 의인황후 빙뎐 적의 려다가 쳡 사마 가려 거〈계축일기 상:3ㄴ〉. 형뎨 랑며 족하 어엿 너기며[友兄弟撫諸姪]〈동신속(1617) 3:58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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