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山이 留호
몯거니 주055) 몯거니: 못하니. 몯+(탈락)+거(확정법 선어말어미)+니. ‘못〉못’은 근대국어 시기의 7종성 표기 규칙에 따른 것.
紫陌 주056) 이 엇뎨 能히 容納리오 生 化호 化홈 업소미 무를 좃 大丈夫ㅣ니라
【紫陌 잣 주057) 잣: 성안의. 잣[城]+안ㅎ[內]+ㅅ(관형격조사). ‘안ㅎ’은 이른바 ㅎ종성체언. ‘-ㅅ’은 무정체언이나 [높임]의 자질을 가진 유정체언 뒤에 쓰이는 관형격조사. 그 밖의 경우에는 ‘-/의’가 쓰임. 겹받침이 존재할 때에는 그 중 대표음만이 실현되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처럼 사잇소리가 표기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 외 ‘다’ 따위도 겹받침이 다 쓰인다.
길히라 주058) 】
Ⓒ 언해 | 자성대비 / 1482년(성종 13)
청산이 머묾을 못하니(청산에 머물 수가 없으니), 자맥(紫陌, 도시)가 어찌 능히 용납하리오?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함 없음이 무리를 좇는 대장부이니라【자맥(紫陌)은 성 안의 길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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