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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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노주(奴主)


奴主第五
奴主 有君臣之分니 事之盡誠야 毋或違逆라 法에 家長을 謀殺則凌遲處死고 毆打則斬고 罵詈則絞고 告訴則杖一百徒役고 家長의 族親을 毆打며 罵詈야도 其罪至重니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7ㄴ

죵과 항것과 님금과 신하의 分분이 인니 셤기기 졍셩을 다야 죠곰도 어긔로며 거스리디 말올니라 法법에 항거슬 야 주기면 凌능遲디處쳐死고 항거 티면 斬참고 지면 絞교고 구의예 할면 杖댱 一일百 도년 귀향가고 항거싀 결레 권당을 티거나 지저도 그 罪죄 장 重듕니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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