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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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 살인(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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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 살인(殺人)


殺人第十三
人命이 至重이라 彼我無間이어 暴惡之人이 或因貪財며 或囙讎怨야 暮夜無人之中에 潜行殺害야 自以爲得計니 上天이 臨下孔昭시고 鬼神이 在傍이라 早晚發露야 必蒙殃孽니 弒殺無罪之人고 保全平生者ㅣ 自古未有니라 法에 謀殺人爲首者 斬고 下手者 絞호 因而得財者 不分首從皆斬고 咀呪殺人者 斬호 同居人은 雖不知情이라도 流三千里고 用毒藥殺人者 斬고 故用毒蟲蛇咬人致死者 斬고 朽橋毀舡과 深水泥濘애 故欺人令過度 致死者 絞니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17ㄴ

사의 목숨이 지극히 重듕디라 이나 내나 다디 아니거늘 暴포惡악 사이 或혹 믈 貪탐호믈 因인며 或혹 원슈 因인야 어두온 밤과 사 업 곳의 마니 殺살害해야 스로  잘 계교라 니 하히 아래를 구버 보시기 장 게 시고 鬼귀神신이 겨 인디라 早조晩만의 들려나 반시 殃앙孼얼을 닙니 罪죄 업슨 사을 즛텨 주기고 平평生

18ㄱ

을 保보全젼 者쟈ㅣ 녜브터 잇디 아니니라 法법에 사을 야 주기니란 모슈니 斬참고 손 디흐니 絞교호 因인야 財믈을 가진 者쟈 모슈와 조츠니 분간티 말고 다 斬참고 방졍야 사을 주기니 斬참호되  사던 사은 비록 情졍을 아디 못야실디라도 三삼千쳔里니에 귀향보내고 毒독 藥약으로 사을 주기니 斬참고 짐즛 毒독 버러지와 얌으로 사을 믈려 죽게 니 斬참고 서근 리와 야딘 과 기픈 믈과

18ㄴ

쉬  짐즛 사을 소겨 여곰 디나며 건너게 야 죽게 니 絞교니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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