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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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범간(犯姦)


犯姦第十一
男女情欲 易熾而難防 所當謹愼者 莫如姦事 小不忍則終陷不測 和姦則杖八十 有夫女和姦則杖八十 强姦則絞 十二歲以下幼女通姦則亦絞 親屬相姦 切親則死罪 踈親則以次減等 强姦外 其餘姦事 男女皆同罪
Ⓒ 필자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구결 풀이■
:
: 라/이라
爲尼 : 하니
爲飛尼羅 : 하나니라
:
:
爲面 : 하면
: 은/는
爲尼羅 : 하니라

남진 주001)
남진:
남자. 남편.
겨지븨 주002)
겨지븨:
겨집[女]+-의(관형격 조사). 여자의. 아내의. 이 대문에는 ‘겨집’과 ‘계집’의 두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그 예로 “남진 계집 언 일”과 “남진 겨집 언 이리”를 들 수 있다.
욕시미 주003)
욕시미:
욕심(欲心)+-이(주격 조사). 정욕(情欲)이.
수이 주004)
수이:
쉬이. 쉽게.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수’로 나타난다.
야 주005)
셩야:
-[盛]+-야(연결 어미). 왕성하여.
마고미 주006)
마고미:
막-[防]+-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막음이. 억제하는 것이.
어려온디라 맛이 주007)
맛이:
마땅히.
삼갈 이리 남진 계

15ㄴ

언 주008)
언:
얻-[得]+-(관형사형 어미). 얻는. 여기서는 ‘얻’에서 일어난 자음동화를 표기에 반영하여 ‘언’으로 적고 있다. 본문의 “남진 계집 언 일”에 대해서 한문 원문에는 姦事(간사)라 하였고, 규장각본 ≪경민편≫(1658)에는 “음간 일”이라 번역하였다. 따라서 “남진 계집 언 일”은 남녀간의 간통 행위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만니 주009)
만니:
만-[如]+-ㄴ(관형사형 어미)+이(것, 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만한 것이.
업스니 져그나도 주010)
그나도:
조금이라도.
디 주011)
디:
-[忍]+-디(보조적 연결 어미). 참지.
몯면  주012)
:
마침내. 다음의 대문에는 ‘매’로 나타난다.
 업슨 주013)
업슨:
[邊]+없-[無]+-은(관형사형 어미). 끝이 없는. 15세기에는 ‘업슨’으로 표기되었다.
이레 거디니라 법에 화간 주014)
화간(和姦):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 간음하는 것.
면  팔시비오 남진 인 계지블 화간면  구시비오 간 주015)
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하는 것.
면 목 아 주016)
아:
-[絞]+-아(연결 어미). 〈목〉 졸라. 동사 어간 ‘-’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이 ‘-’로 교체된다.
주기고 열두 설 주017)
열두 설:
열두[十二]+설[歲]. 열두 살. 중세 국어에서 ‘설’은 나이를 말하는 ‘세(歲)’와 명절인 정월 초하루[歲頭]를 아울러 가리키는 낱말로 쓰였다. 그러다가 근대 국어에 와서 ‘설[歲頭]’과 ‘살[歲]’로 분화되었다. 여기서는 아직 분화되기 전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아래로 져믄 계지블 간 주018)
통간(通姦):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
면  목 아 주기라 권 주019)
권(眷黨):
친척. 친족.
이 서르 어르면 주020)
어르면:
어르-[姦]+-면(종속적 연결 어미). 간음하면.
졀 주021)
졀:
졀-[切]+-ㄴ(관형사형 어미). 간절한. 아주 가까운.
권이면 주글 죄오 먼 권이면 로 주022)
로:
점차로.
죄를 더러 주023)
더러:
덜-[減]+-어(연결 어미). 덜어. 감하여.
주니 간 밧긔 주024)
밧긔:
[外]+-의(처격 조사). 밖에.
나 주025)
나:
남-[餘]+-(관형사형 어미). 남은. 나머지의.
남진 겨집 언 이 남진 겨지비 다  가짓 죄니라
Ⓒ 언해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10월

남자와 여자의 정욕(情欲)이 왕성하여 억제하기가 어려우므로 마땅히 삼가야 할 일이 남녀간에 간음하는 일 만한 것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참지 못하면 마침내 끝이 없는, 즉 헤아릴 수 없는 일에 빠지게 된다.
법에는 남녀가 간음하면 곤장 팔십 대를 치고,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하면 곤장 구십 대(한문 원문에는 ‘八十’으로 되어 있는데 언해문에는 ‘구십’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규장각본에는 한문 원문이 ‘九十’으로 되어 있다)를 치며, 강간(强姦)하면 목 졸라 죽이고, 열두 살 이하의 어린 여자 아이를 간통해도 또한 목 졸라 죽인다. 친족끼리 서로 간음했을 때 가까운 친족의 경우이면 죽을죄가 되고, 먼 친족의 경우이면 점차로 죄를 감해 준다. 강간 이외의 그 나머지 남녀가 간음하는 일은 남자와 여자 다 죄가 한가지이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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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남진:남자. 남편.
주002)
겨지븨:겨집[女]+-의(관형격 조사). 여자의. 아내의. 이 대문에는 ‘겨집’과 ‘계집’의 두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그 예로 “남진 계집 언 일”과 “남진 겨집 언 이리”를 들 수 있다.
주003)
욕시미:욕심(欲心)+-이(주격 조사). 정욕(情欲)이.
주004)
수이:쉬이. 쉽게.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수’로 나타난다.
주005)
셩야:-[盛]+-야(연결 어미). 왕성하여.
주006)
마고미:막-[防]+-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막음이. 억제하는 것이.
주007)
맛이:마땅히.
주008)
언:얻-[得]+-(관형사형 어미). 얻는. 여기서는 ‘얻’에서 일어난 자음동화를 표기에 반영하여 ‘언’으로 적고 있다. 본문의 “남진 계집 언 일”에 대해서 한문 원문에는 姦事(간사)라 하였고, 규장각본 ≪경민편≫(1658)에는 “음간 일”이라 번역하였다. 따라서 “남진 계집 언 일”은 남녀간의 간통 행위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주009)
만니:만-[如]+-ㄴ(관형사형 어미)+이(것, 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만한 것이.
주010)
그나도:조금이라도.
주011)
디:-[忍]+-디(보조적 연결 어미). 참지.
주012)
:마침내. 다음의 대문에는 ‘매’로 나타난다.
주013)
업슨:[邊]+없-[無]+-은(관형사형 어미). 끝이 없는. 15세기에는 ‘업슨’으로 표기되었다.
주014)
화간(和姦):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 간음하는 것.
주015)
간(强姦):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하는 것.
주016)
아:-[絞]+-아(연결 어미). 〈목〉 졸라. 동사 어간 ‘-’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이 ‘-’로 교체된다.
주017)
열두 설:열두[十二]+설[歲]. 열두 살. 중세 국어에서 ‘설’은 나이를 말하는 ‘세(歲)’와 명절인 정월 초하루[歲頭]를 아울러 가리키는 낱말로 쓰였다. 그러다가 근대 국어에 와서 ‘설[歲頭]’과 ‘살[歲]’로 분화되었다. 여기서는 아직 분화되기 전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주018)
통간(通姦):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
주019)
권(眷黨):친척. 친족.
주020)
어르면:어르-[姦]+-면(종속적 연결 어미). 간음하면.
주021)
졀:졀-[切]+-ㄴ(관형사형 어미). 간절한. 아주 가까운.
주022)
로:점차로.
주023)
더러:덜-[減]+-어(연결 어미). 덜어. 감하여.
주024)
밧긔:[外]+-의(처격 조사). 밖에.
주025)
나:남-[餘]+-(관형사형 어미). 남은. 나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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