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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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투구(鬪歐)


闘毆第七
大抵與人闘毆ㅣ 有害而無益니 人雖以橫怒로 加我나 我須以和悅로 待之며 雖有強暴之人이 毆傷我體여 攘奪我財라도 勿與較争고 必告官司야 辨正라 人之死生이 在於頃刻니 不忍片時之忿야 下手傷殞면 終致無窮之悔니라 法에 毆打則笞三十고 致傷則笞四十고 拔髮則笞五十고 出血則杖八十고 折一齒一指어나 眇一目이어나 毀耳鼻어나 以穢物로 灌口中鼻內則杖一百고 折二齒以上이어나 墮胎어나 刃傷人則杖八十徒役고 以至篤疾則杖一百流三千里고 因而致死則絞니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9ㄱ

대강혼디 사과 더브러 싸홈이 害해로오미 잇고 유익홈이 업니 사이 비록 아니 怒노로

9ㄴ

 내게 더을라도 내 모로미 和화悅열기로 답며 비록 强강暴포 사이 이셔 내 몸을 텨 야리며 내 믈을 아사도 더브러 결워 토디 말고 반시 구의예 告고야 辨변正졍라 사의 死生이 져근덧 이에 인니  예 노호오믈 디 못야 손을 디허 傷샹커나 죽거나 면 내 無무窮궁 뉘오이 되니라 法법에 티면 笞 三삼十십고 傷샹호매 니면 笞 四十십고 머리터럭을 이면 笞 五오十십고 피 나면 杖댱 八팔十십

10ㄱ

고  니며 손발  가락 것거나  눈을 멀오거나 귀며 코흘 야리거나 더러온 거스로 입 가온대며 코 안 브으면 杖댱 一일百고 두 니로 우흘 걱거나  식을 디오거나  연장으로 사을 傷샹요거나 면 杖댱 八팔十십 도년 귀향가고 듕 병이 되기예 니면 杖댱 一일百 流뉴 三삼千쳔里니고 인야 죽으매니르면 絞교니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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