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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 권유문(泉州勸諭文)


泉州勸諭文[眞西山이 泉州ㅣ 원 가셔 셩을 알왼 글이라]
凡爲人子ㅣ 孝敬是先이니 其次 友愛야 協和兄弟라 人非父母ㅣ면 豈有此身이리오 父母生兒샤 多少艱辛시니 妊娠將免에 九死一生시며 乳哺三年에 飮母膏血니 攜持保抱에 日望長成샤 如惜金珠시며 如護性命니 慈鳥ㅣ 反哺야 猶知報恩니 人而不孝ㅣ면 鳥雀不若이라 兄弟之愛 同氣連枝니 古來取喻에 名爲手足니 人無兄弟면 如無四肢라 痛痒相關야 實同一體니 長當撫幼며 弟當敬兄야 或值急難인댄 尤須救助ㅣ니라 其次 族屬이니 雖有親踈ㅣ나 論其源流컨댄 皆是骨肉이니 譬如大木이 枝葉分披나 本同一根야 氣脈未遠 니 豈宜相視 便若路人이리오 其次 鄉鄰이니 情義亦重이라 患難相扶며 疾病相救야 恩義徃來 亦不可闕이니 以上四事 人道大段이라 凡爾良民이 首當加勉이니 家家孝友며 人人雍和야 息事省争며 安分循理야 得已且已오 莫妄興詞라 一到訟庭에 終身仇敵이라 更相報復야 無憂休期니 壞產破家ㅣ 多由於此ㅣ니라 語言喧競ㅣ 或不能無ㅣ라도 鄰里之間에 急宜勸止오 莫今交手야 致有鬪傷라 彼中汝拳이면 汝受官棒이니 本囙小忿야 近結深讐ㅣ 何以始初에 便從忍耐리오 飮酒無節이면 少不生灾오 賭博不戒면 多至爲盜니 遊手浮浪이면 久必困窮이오 勤謹服業이면 終是得力이니라 違法犯刑이 最不可作이니 舊來有過 各許自新노니 教而不從인댄 刑斯無赦ㅣ오 有過能改댄 卽是善良이니 耆艾老成은 宜推比意야 誨爾子弟와 及其鄉人야 有違此言이어든 衆宜誚責라 以善教人이면 人必感動야 去薄從厚며 弭灾召和리니 其始自今으로 永爲樂國리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므롯 人子 되연니 효도와 공경을 이 몬져 홀니 그 버금은 友愛야 兄弟 화동홀라 사이 父母 아니시면 엇디 이 몸이 이시리오 父母ㅣ 식을 나흐샤 얼머 슈굴리 시니 야 쟝 나흐실 제 아홉 번 죽고  번 사시며 三年을 졋 머기시매 어믜 기름과 피 먹니 잇글며 븟들며 간슈며 푸므시매 날로 라기 라샤 金과 구슬을 앗기 시며 내 목숨을 보호 시니 가마괴도 어미 도로 머겨 오히려 은혜 갑플 줄을 아니 사이오 不孝면 가마괴만 디 못디라 兄弟의 랑호오미 긔운이 가지오 가지 連홈이니 녜로 오모로 가져 니매 일홈을 手足이라 니 사이 兄弟 업스면 四肢 업스니와 니 알프며 랴오미 서 관계야 진실로 一體과 가지니 어론이 맛당이 어리니 랑며 아이 맛당이 兄을 공경야 或 급며 어렵기 만난댄 더고나 모로미 구야 도올니라 그 버금은 권당이니 비록 親며 疎니 이시나 그 근원과 뉴괘 의논컨댄 다 이 骨肉이니 비컨댄 큰 남기 가지와 닙히 회여 허여뎌시나 본  불 가지로 야 긔운과 혈이 머디 아니니 엇디 맛당이 서 보기 문득 길 사 티 리오 그 버곰은 히니 情義  重디라 患難의 서븟들며 疾病의 서 救야 恩義로 往來기  可히 闕티 못 거시니 이웃네 일은 사의 도리예 큰 거시라 므릇 너희 어딘 셩이 읏듬으로 맛당이 더 힘 시니 집마다 孝友며 사마다 화동야 일을 그치고 토기 더러 분을 편안이 너기며 도리조차 시러곰 말 신댄  말고 망녕도이 숑 니혀디 말라  번 訟庭의 니르매 몸이 도록 원 되디라 서 라 報復야 그칠 긔약이 업슬 거시니 셰간을 믈허리고 집을 야리기 만히 일로셔 말암니 말로 들러여 토기 或 업디 못 라도  이예 리 맛당이 권여 그치게 고 여곰 손을 석거 싸화 샹홈이 잇기예 니르게 말라 뎨 네 주며괴 마면 네 구읫 매를 마즐 거시니 본 쟈근 노를 인야 졀근이 기픈 원슈 미 엇디 처엄의 믄득 음만 리오 술 먹기 無節이 면 해 나디 아니리 젹고 博[바독 쟝긔라]으로 더느기 경계티 아니면 도적 되기예 니리 만니 손을 놀와 浮浪면 오라매 반시 困窮고 브즈러니 며 삼가 소업을 일삼으면 내 힘을 언니라 法을 어긔롭고 형벌을 犯홈이 장 염즉디 아니니 녜 잇던 허믈을 각각 스스로 고티믈 許노니 쳐도 좃디 아닐댄 형벌이 이에 샤홈이 업 거시오 허믈이 이셔도 능히 고틸딘댄 곳 이 어디로미니 늘근 얼온들히 맛당이 이 을 밀위여 네 子弟과 밋  사을 쳐 이 말의 어긔니 잇거든 모다 맛당이 슈어려 지즈라 어딜기로 사을 치면 사이 반시 感動야 薄믈 리고 厚믈 조츠며 변이 프러디게 고 화긔를 브를 거시니 그 비로소 일로브터 기리 즐거온 나라히 되리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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