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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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근업(勤業)


勤業第八
大抵窮餓丐乞者ㅣ 皆是不勤業之人이라 耕種을 須早ㅣ니 風霜이 可畏오 除草 須勤이니 草茂則害苗ㅣ니라 雖片地陳荒이라도 強勉起耕이니 當春夏之時야 雖似勞苦나 秋成收穫이 倍簁於他家야 凶年이 不能害야 人雖飢餓流離나 我則飽煖安逸야 卒歲無憂니라 法에 惰農이 不勤服田면 陳田을 皆收其稅고 守命이 考察論罪니라 不特農家ㅣ 爲然이라 蚕織工商之人도 各勤其事야 毋少怠惰ㅣ라사 衣食周足니 人無恒業야 游手游食면 我雖不爲盜賊이나 人必以盜賊으로 指我야 有時陷於罪辜니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10ㄴ

대강혼디 가난야 굴머 丐개乞걸 거시 다

11ㄱ

이 소업을 브즈런이 아니 사이라 브팀기 모롬이 일즉이 니 과 서리 가히 두렵고 기 모로미 브즈러니 니 플이 기으면 곡셕을 害해니라 비록 조각만 히 무거셔도 힘 起긔耕경니 봄과 녀 이예 다라셔 비록 바 고로온 나  거두 거 의게셔 야 凶흉年년이 能능히 害해티 못야 사이 비록 굼주려 流뉴離니라도 나 브고 덥고 편안야   근심이 업니라 法법에 게어른 농뷔 밧 달호

11ㄴ

기 브즈런이 아니면 무근 뎐디 다 그 구실을 거두고 守슈令녕이 考고察찰야 罪죄를 주니라 갓 녀지이 집이 그럴 이 아니라 누에 치며 질삼며 셩녕며 댱질 사도 각각 그 일을 브즈런이 야 죠곰도 게을리 마라사 옷과 밥이 周쥬足죡니 사이 샹해  소업이 업서 손을 노로며 놀고 머그면 내 비록 盜도賊적을 아니나 사이 반시 盜도賊적으로 날을 지목야 잇다감 죄에 디니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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