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편을 거듭 간행하면서 지은 서문
주002) 서문 원문 번역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조명근 국역위원이 하였음.
사재(思齋) 김 선생[金正國]이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함을 민망하게 여겨, ≪경민편(警民編)≫ 한 질을 지어 인륜의 근본을 훈계하고, 〈법을〉 따르지 않아 처벌받음을 경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행(先行)을 할 줄 알게 하고, 죄를 모면할 줄 알도록 하였다. 그 충후(忠厚)한 기상이 성대하여 다른 사람을 감화하게 하였으니 어진 사람의 은택(恩澤)이 무궁토록 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경상도는 옛날의 신라 땅으로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다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동(安東)의 고을 이름이 강등되어 늘 매우 서글프게 여겼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본도(本道) 〈관찰사로〉 부임하였더니 서리(胥吏)가 옥(獄)에 갇혀 있는 죄인에 관한 문건을 올렸는데, 경주(慶州)의 옥에 갇혀 있는 죄인으로 패륜(悖倫)을 저질러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자가 몇 명이고, 그 나머지 형제간의 변고와 골육간의 송사(訟事)가 어지러이 끝이 없으니, 아!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나는 생각하기를, “풍속이 흩어져 없어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본래 착하니 어찌 감동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서, 이에 이 ≪경민편≫에다 군상(君上)의 한 조목을 더 보충하여 4고을의 장관(長官)【경주‧상주(尙州)‧진주(晉州)‧청송(靑松)】 수령에게 넘겨 주면서 빨리 인쇄하여 소속 고을에 나누어 주고 소속 고을에서는 제각기 와서 책판에 박아내고, 겸해서 민간에서도 사사로이 박아내기를 허락하여, 집집마다 소유하고 사람마다 볼 수 있도록 기약하여 제각기 떨치고 일어나게 하고 경계하여 타이르게 한다면, 무릇 온 도의 사람이 어찌 서로 함께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조 12년(1579년) 기묘(己卯) 관찰사(觀察使) 양천(陽川) 허엽(許曄)은 서문을 쓴다.
Ⓒ 역자 | 조명근 /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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