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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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인리(鄰里)


鄰里第六
鄰里 與我로 同住一處야 有無相資며 患難相救니 義同親戚이라 毋侵暴殘弱며 毋凌辱尊老고 交相委曲야 務爲和睦이니 鄰里不和면 患難不相救며 死亡不相救야 相爲仇隙야 終致不測이니라 法에 豪強之人이 侵損於民면 全家入居고 卑賤之人이 凌犯尊屬면 亦皆有罪니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8ㄱ

隣닌里니 날노 더브러 가지로 듸셔 살아 잇 것 업 거 서 뢰며 患환難난의 서 救구니 분의 권당 니라 殘잔弱약니 침노야 보채디 말며 어론이며 늘근 이 凌능辱욕디 말고 서 관곡히 야 힘 和화睦

8ㄴ

목니라 히 和화티 못면 患환難난의 서 救구티 아니며 주그매 서 돌보디 아니야 서 원슈 혐극이 되야 내 不블測측 일에 닐위니라 法법에 豪호强강 사이 셩을 침노야 해니 全젼家가入입居거고 고 賤쳔 사이 놉흔 어론을 업슈이 너겨 침범면  다 罪죄 잇니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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