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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가(訓民歌)


訓民歌
父義母慈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아바님 날 나시고 어마님 날 기시니 두분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실가 하  업 은덕을 어 다혀 갑오리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兄友弟恭

형아 아야 네  져 보아 뉘손 타 나관 양조차 다 졋 먹고 길러나 이셔닷 을 먹디 마라

君臣

님금과 셩과 이 하과 히로 내의 셜운 이 다 아로려 시거든 우린 진 미나리 혼자 엇디 머그리

子孝

어버이 사라신 제 셤길 일란 다여라 디나간 휘면 애다 엇디리 평애 고텨 못 이리 잇인가 노라

夫媳有恩

 몸 둘헤 화 부부 삼기실샤 이신 제  늙고 주그면  간다 어셔 망녕의 시 눈흘긔려 뇨

男女有別

간나 가 길흘 나 에도시 나 녜 길흘 계집이 츼도시 제 남진 제 계집 아니어든 일홈 뭇디 마오려

子弟有學

네 아 효경 닑더니 어도록 환니 내 아 쇼은 모면 로다 어 제 이 두 글 화 어딜거든 보려뇨

鄉閭有禮

 사하 올 일 쟈라 사이 되여나셔 올티곳 못면 쇼 갓 곳갈 싀워 밥 머기나 다랴

長幼有序

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 나갈  겨시거든 막대 들고 조리라 향음쥬 다 파 후에 뫼셔 가려 노라

朋友有信

로 삼긴 듕의 벗티 유신랴 내의 왼 이 다 닐오려 노매라 이 몸이 번님곳 아니면 사되미 쉬올가

貧窮憂患親戚相救

어와 뎌 족해야 밥 업시 엇디고 어와 뎌 아자바 옷 업시 엇디고 머흔 일 다 닐러 라 돌보고져 노라

婚姻死喪鄰里相助

네 집 상흔 어도록 찰호다 네  셔방은 언제나 마치다 내게도 업다커니와 돌보고져 노라

無惰農桑

오도 다 새거다 호믜 메오 가쟈라 내 논 다 여든 네 논 졈 여 주마 올 길헤  다가 누에 먹켜 보쟈라

無作盜賊

비록 못 니버도  오 앗디 마라 비록 못 머거도  밥을 비디 마라 적곳  시 휘면 고텨 싯기 어려우리

無學賭博無好争訟

상뉵 쟝긔 디 마라 숑 그월 디 마라 집 배야 므슴며  원슈 될 줄 엇디 나라히 법을 셰우샤 죄 인 줄 모로다

無以惡陵善 無以富吞貧缺
行者讓路耕者讓畔缺
班白者不負戴

이고 진 뎌 늘그니 짐 프러 나를 주오 나 져멋니 돌히라 므거올가 늘거도 셜웨라커든 지믈 조차 지실가

右短歌十六은 即 宣廟朝 相臣 鄭澈이 爲江原監司時所作也ㅣ니 盖囙陳古靈諭文中諸條야 添以君臣長幼朋友三者니 使民으로 尋常訟習야 諷詠在口則其於感發人之性情애 不無所助故로 附刻於此而名曰訓民歌云노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右短歌 열여슨 宣廟朝 相臣 鄭澈이 江原監司 여실 제 지은 거시니 대개 陳古靈諭文中 모든 됴건을 因야셔 君臣 長幼 朋友 세 가지로 더니 셩으로 여곰 샹해 외와 니겨 읇퍼 입의 두면 그 사의 性情을 감동야 발케 기예 도음이 업디 아닐 거실 여긔 븟텨 사기고 일홈을 빅셩 치 노래라 노라
警民編 終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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