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 규장각본 경민편
  • 제1 부모(父母)
메뉴닫기 메뉴열기

제1 부모(父母)


1ㄱ

警民編 思齊金正國著
父母第一
父如天시고 母如地라 欨勞生我샤 辛勤乳哺시며 艱難養育시니 父母恩德은 昊天罔極이로다 祖父母 生我父母시니 與父母無異라 是故로 善事父母야 孝順無違면 鄉里稱善며 國有褒賞이니라 法에 祖父母와 父母를 謀殺 則凌遲處死고 敺打則斬고 罵詈則絞고 不聽教令며 不謹奉養則皆杖一百고 父母를 告訴則其罪至重니라 守信繼母 與親母로 同니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父母第一

1ㄴ

아비 하 시고 어미  신디라 슈고로이 날을 나흐샤 괴롭고 브즈러니 졋 머기시며 갓가로 길러 내시니 父부母모의 은혜와 덕은 하티 이 업도다 祖조父부母모 내 父부母모 나시니 父부母모로 더브러 다르미 업스니라 이런 故고로 父부母모를 잘 셤겨 효도고 슌야 어긔음이 업면  사도 어디다 일며 나라셔도 포쟝야 賞샹홈이 잇니라 法법에 祖조父부母모와 父부母모 주기믈 면 凌능遲디處쳐死발겨 지 미라고

2ㄱ

티면 목 버히고 지면 絞교목 라 주기미라고 치고 시기 일을 듯디 아니며 奉봉養양기 삼가 아니면 다 杖댱 一일百고 父부母모 구의예 할면 罪죄 지극히 重듕니라 슈졀 繼계母모 親친母모로 더브러 가지니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관련자료
이 기사는 전체 1개의 자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