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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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범간(犯奸)


犯奸第十一
男女情慾이 易熾而難防이라 所當謹慎者ㅣ 莫如奸事니 小不忍則終陷不測이니라 法에 和奸則杖八十고 有夫女和奸則杖九十고 強奸則絞고 十二歲以下幼女 通奸則亦絞고 親屬相奸면 切親則死罪ㅣ오 踈親則以次減等고 强奸外애 其餘奸事 男女ㅣ 皆同罪니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나희와 겨집의 욕심이 바라나기 쉽고 막기 어려온디라 맛당히 삼갈 배 음간 일 니 업니 져근덧 디 못면 내 측냥티 못  디니라 法법에 和화奸간면 杖댱 八팔十십고 남진 인 계집을 和화奸간면 杖댱 九구十십고 우김질로 통간면 絞교고 열두 로셔 아로 어린 겨집을 通통奸간면  絞교고 겨레 권당으로셔 서 통간면 갓가온 권당이면 죽을 罪죄오 먼 권당이면 

15ㄴ

로 罪죄 減감고 强강奸간니 밧긔 그 남은 음간 일은 나희와 겨집이 다 罪죄 가지니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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