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 규장각본 경민편
  • 제12 도적(盜賊)
메뉴닫기 메뉴열기

제12 도적(盜賊)


盜賊第十二
人之爲盜賊이 皆出於飢寒니 寧丐乞存命이언뎡 勿爲偷竊強盜라 盜賊之人이 卧席終身者ㅣ 百無一人이니라 行乞得食은 雖似羞愧나 終無慘禍ㅣ어니와 橫得財物야 飽食煖衣라도 不多時에 囚繫栲掠야 痛楚辛苦며 敗家減身니 有何所益이리오 法에 竊盜 杖六十고 贓多則杖一百 絶島爲奴고 初犯則右臂刺字고 再犯則左臂刺字야 絶島永屬爲奴고 三犯則絞고 盜官物則加等고 強盜 不分首從 皆斬니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16ㄱ

사의 盜도賊적 되오미 다 주리고 칩기로셔 나니 하리 비러머거 목숨을 보존언뎡 도적질며 우김질로 앗기 말라 盜도賊적던 사이 돗긔 누어 몸을 리 百에셔  사도 업니라 니며 비러 어더먹기 비록 븟그러온 나 내 참혹 화환이 업거니와 財物믈을 橫횡得득야 블리 먹고 덥게 닙을

16ㄴ

라도 오라디 아녀셔 가되여 여 매 마자 알슬허 辛신苦고며 집을 敗패며 몸을 업시 니 므 유익 배 이시리오 法법에 마니 盜도賊적질니 杖댱 六뉵十십고 장믈이 만흐면 杖댱 一일百야 絶졀島도의 爲위奴노구의죵 그단 말이라고 初초犯범은 올흔의 刺字고 再犯범은 왼의 刺字야 絶졀島도에 영영히 뎡쇽야 爲위奴노고 三삼犯범이면 絞교고 구읫 거슬 도적면 罪죄를  층을 더으고 强강盜도 슈챵이며 조니 분변

17ㄱ

티 아니코 다 목 버히니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3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 기사는 전체 1개의 자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