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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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족친(族親)


族親第四
三寸叔父母 與我父母로 同出於一人시니 父母如等고 三寸姪及女 皆我同氣之所出이니 與吾親子女로 無間고 自四五寸七八寸이 雖有親踈遠近之異나 皆是一人之子孫이라 比如木건대 同根而異枝며 比如木컨대 同源而異派니 須愛敬尊長하며 撫恤卑幼야 毋相闘争이니라 法에 三寸叔父 罵詈則杖六十徒役고 毆打則杖一百徒役고 重傷則杖一百全家入居고 篤疾則絞고 故殺則凌遲處死고 告訴則杖一百고 其餘族親이 互相毆闘不睦면 親踈分揀야 差等治罪호되 尊者 減等고 卑幼 加等니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6ㄱ

三삼寸촌 아버이 내 父부母모와  사의게로셔 나 겨시니 내 父부母모와 고 三삼寸촌 족하와 밋 딜녀 다 내 同동氣긔의 난 배니 내 親친子女녀와 간격이 업고 四五오寸촌으로

6ㄴ

븟터 七칠八팔寸촌에 니히 비록 親친며 踈소며 멀며 갓가오미 다미 이시나 다 사의 子孫손이라 남긔 比비컨대 불희 가지오 가지 다이며 믈의 比비컨대 근원이 가지오 가래 다이니 모롬이 어론을 랑야 공경며 고 어린 이 에엿비 너겨 서 싸호고 토디 말올니라 法법에 三삼寸촌 아자버이 지면 杖댱 六뉵十십 도년 귀향가고 티면 杖댱 一일百 도년 귀향가고 重듕히 傷샹케 면 杖댱 一일百 全젼家가入입居거고 듕 病병

7ㄱ

이 되면 絞교고 짐즛 주기면 凌능遲디處쳐死고 구의예 할면 杖댱 一일百고 그 나믄 권당이 서 텨 싸화 화목디 아니면 親친며 踈소니 分분揀간야 등수 다게 야 治티罪죄호되 놉고 어룬으란 등수 덜고 고 져므니란 등수 더으니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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