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 규장각본 경민편
  • 제10 사위(詐僞)
메뉴닫기 메뉴열기

제10 사위(詐僞)


詐僞第十
凡事를 須務誠實고 不謀詐僞니 詐僞之事 終難掩蓋야 必陷於罪辜ㅣ니라 法에 詐僞官文書者ㅣ 重則杖一百流三十里고 輕則杖一百徒役고 文記僞造則杖一百徒役고 印信僞造則斬고 詐稱官差則杖一百徒役고 詐稱時任官子弟奴屬 作弊則杖一百고 誣告則反坐其罪니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14ㄱ

믈읫 일을 모롬이 誠셩實실기 힘 고 간사 거즛 일을 디 말올디니 간사 거즛 일은 내 리오고 둣덥기 어려워 반시 죄에 디니라 法법에 구읫 文문書셔 간사히 거즛 것  者쟈ㅣ 重듕면 杖댱 一일百 三삼千쳔里니 귀향가고 輕경면 杖댱 一일百 도년 귀향가고 文문記긔 僞위造조면 杖댱 一일百 도년 귀향가고 印인信신을 僞위造조면 斬참고 거 거슬 官관差로라 면 杖댱 一일百

14ㄴ

 도년 귀향가고 거즛 거슬 時시任임 관원의 子弟뎨며 죵브티로라 고 作작弊폐면 杖댱 一일百고 거즛 일을 告고면 그 罪죄로 反반坐좌고야 닙히려 던 죄 제게 닙히단 말이라니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2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 기사는 전체 1개의 자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