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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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부처(夫妻)


夫妻第三
夫妻結緣 百年同居 夫須念妻 妻須順夫 雖有不協 夫益忍怒 妻益致順 家道不敗 是故 夫妻和樂 永保厥家 乖戾不和 終致禍亂

4ㄱ

謨殺其夫則陵遲處死 歐打則杖一百 重傷則絞 致死則斬 背夫則杖一百 因而改嫁則絞 夫之祖父母父母 歐打則斬 詈罵則絞 告訴則杖一百徒役 夫之族親尊長 歐打 詈罵 其罪至重 他夫潛奸則杖九十 背夫改嫁則絞 歐打其妻致死則絞 重傷則亦皆有罪 妻父母 歐打則杖一百 折傷則加等 篤疾則絞
Ⓒ 필자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구결 풀이■
爲也 : 하야
爲飛尼 : 하나니
爲㫆 : 하며
是那 : 이나
爲也沙 : 하야사
爲里尼 : 하리니
:
爲面 : 하면
爲古 : 하고
:
:
: 오/이오
: 을/를
爲也豆 : 하야도
: 라/이라
爲尼羅 : 하니라

남진 주001)
남진:
사내. 남편.
겨지비 주002)
겨지비:
겨집[女]+-이(주격 조사). 여자가. 아내가.
결연 주003)
결연(結緣):
연분(緣分)을 맺음.
야 년 주004)
년:
년(百年)+-(목적격 조사). 백년을. ‘년’은 명사의 말음 ㄴ을 그대로 표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결된 조사의 초성에도 내려 적은 이중의 표기법, 즉 중철(重綴) 표기이다.
 주005)
:
[一]+[所]. 한데. 함께.
사니 주006)
사니:
살-[生]+-니(종속적 연결 어미). 사니. 동사의 어간 말음 ㄹ은 ㄴ 앞에서 탈락한다.
남진도 모로매 주007)
모로매:
모름지기. 반드시.
겨지블 렴 주008)
렴(思念):
근심하고 염려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생각.
며 겨집

4ㄴ

도 모로매 남진의게 슌야 주009)
슌야:
슌-[順]+-야(연결 어미). 순종하여. 이 문헌의 규장각본(1658)에는 이 부분을 “슌죵야”로 나타내고 있다.
비록 화목디 아니호미 이시나 남진도 더욱 노 주010)
노:
노(怒)+-(목적격 조사). 노여움을.
므며 주011)
므며:
-[忍]+-으며(대등적 연결 어미). 참으며.
겨집도 더욱 슌요 닐위예아 주012)
닐위예아:
닐위-[致]+-여(연결 어미)+-(강세 조사). 이루어야. 일으켜야. 강세 조사 ‘-’가 여기서는 ㅿ이 탈락한 ‘-아’로 쓰였다. ‘-아’가 ‘-’였다는 사실은, 이 구절에 해당하는 한문 원문이 “妻益致順”로 되어 있고 한문의 끝에 붙어 있는 차자 표기의 구결이 ‘爲也沙’(하야사)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구결에 ‘-’를 나타내는 ‘沙’가 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결어미 ‘-어’에 강세 조사 ‘-’가 붙으면 ‘-어’가 ‘-에’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貴戚과 權門괘 筆迹을 어데 屛風障子애 비치 나 비르수 아니라.〈초간 두시언해 16:38ㄴ〉), 여기서도 연결 어미 ‘-여’가 ‘-’ 앞에서 ‘-예’로 교체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븨 주013)
되:
도(道)+-ㅣ(주격 조사). 도가.
폐티 주014)
폐티:
폐-[敗]+-디(보조적 연결 어미). 패망하지.
아니리니 이러호모로 남진 겨지비 화며 주015)
화며:
화-[和]+-며(대등적 연결 어미). 화목하며.
즐거오면 기리 주016)
기리:
길-[永]+-이(부사 접미사). 길이. 오래.
그 집을 안부고 주017)
안부고:
안부-[保]+-고(대등적 연결 어미). 편안히 보전하고.
거저 주018)
거저:
거슬-[逆]+--(강세 접미사)+-어(연결 어미). 거슬러. 이는 본디 ‘거슬’로 표기되던 말인데 여기서는 ‘거저’로 혼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거슬다’는 ‘--’의 ㅂ을 앞 음절의 말음으로 올려 적은 ‘거슯즈다’의 표기로도 많이 혼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많지는 않으나 ‘거슯다’ ‘거다’ ‘거슰즈다’ 등으로도 쓰인 예가 발견된다.
화티 아니면 내애 주019)
내애:
나중에.
홰며 주020)
홰며:
화(災禍)+-ㅣ며(접속 조사). 재화와. 재화(災禍)는 재난(災難)과 화난(禍難)을 말한다.
주021)
난(亂):
난리.
을 닐위니 법애 겨지비 그 남진 주022)
남진:
남진[夫]+-(목적격 조사). 남편을. ‘남진’은 중철 표기이다.
야 주기면 디 주023)
디(陵遲):
능지처사(陵遲處死).
야 주기고티면 주024)
(杖):
곤장(棍杖).
일기오 주025)
일기오:
일(一百)+-이고(서술격 조사). 일백 대이고. 모음 i 아래에서 ㄱ이 탈락함으로써 ‘-이고’가 ‘-이오’로 되었다.
히 주026)
히:
심하게. 크게.
면 주027)
면:
-[傷]+-면(종속적 연결 어미). 상해(傷害)를 입으면. 다치면.
목 아 주기고 죽게 면 목 버히고 남진 반 주028)
반(背叛):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섬.
면  일기오 인야셔 다 남진 어면 주029)
어면:
어-[嫁]+-면(종속적 연결 어미). 개가(改嫁)하면.
목 아

5ㄱ

주기고 남지 하나비와 어버이 티면 목 버히고 지즈면 목 아 주기고 할면  일 도년 주030)
도년:
도형(徒刑). 도형은 중국에서는 강제노동형(强制勞動刑)을 뜻하는 말이었다. 고대 중국의 진(秦), 한(漢)나라 이후 이 강제노동형이 형벌체계의 주요부분을 구성하게 되었다. 도(徒)란 원래 죄를 범하여 감옥에서 복역(服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형벌 그 자체의 명칭으로 변하였다. 조선시대에 도형은 태형, 장형, 유형, 사형과 함께 5형(五刑)의 하나였다. 도형의 복역(服役) 기간은 1~3년까지이며, 여기에 장(杖) 60~100대를 병과(竝科)하여 원지(遠地)의 염장(鹽場)이나 제철소(製鐵所) 등에서 중노동에 종사하게 하였고, 도형을 다시 5등급으로 나누어 장 10대와 복역 반년을 1등급으로 하였다. 또 국경 방면의 수비에 충당하는 충군(充軍)으로 삼기도 하였다. 1895년(고종 32) 법률 제6호로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를 공포함으로써 폐지되었다.
보내고 남지 아 주031)
아:
친척. 15세기의 ‘아’에서 ㅿ이 탈락한 형태이다.
존 주032)
존:
존-[尊]+-ㄴ(관형사형 어미). 존귀한. 나이가 많은.
얼우 주033)
얼우:
얼운[長]+-(목적격 조사). 어른을.
티며 지저도 그 죄 지그기 며 다 남지 마니 주034)
마니:
가만히.
어면  구시비오 주035)
구시비오:
구십(九十)+-이고(서술격 조사). 〈곤장이〉 구십 대이고.
남지 반고 다 남지 어면 목 아 주기라 남지니 그 겨지블 텨 죽게 면 목 아 주기고 히 면  다 죄 인니라 주036)
인니라:
‘잇니라’를 자음 동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한 형태임.
겨지븨 어버이 티면  일기오 것거뎌 주037)
것거뎌:
-[折]+-어(연결 어미)+디-[落]+-어(연결 어미). 꺾어서. 부르뜨려. 규장각본(1658)에는 이 부분을 ‘브르텨’로 번역해 놓았다.
면 죄 더 주고 인니 주038)
인니:
인(病人)+-이(주격 조사). 병자(病者)가. ‘인니’는 ‘인이’의 중철 표기이다.
도의게 주039)
도의게:
도의-[爲]+-게(부사형 어미). 되게. 15세기에는 동사 ‘외-’이던 것이 대략 16세기부터는 ‘도외-, 도-, 도의-, 도이-’ 등의 여러 변이된 형태가 각 문헌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이 문헌에는 ‘도이-’의 형태가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도의-’의 형태가 쓰였다.
면 목 아 주기니라
Ⓒ 언해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10월

부부는 인연을 맺어 백년을 함께 사는 것이니 남편도 모름지기 아내를 염려하며 아내도 모름지기 남편에게 순종하여 비록 화목하지 않은 바가 있더라도 남편도 더욱 노여움을 참으며 아내도 더욱 순종함을 이루어야 집안의 도가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므로 부부가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면 길이 그 집이 편안히 보전되고, 거슬러서 화합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재화(災禍)와 난리가 일어난다.
법에는, 아내가 그 남편을 계략을 꾸며 죽이면 능지처사(陵遲處死)하고, 때리면 곤장(棍杖) 백 대를 치며, 심한 상해(傷害)를 입히면 목 졸라 죽이고, 죽게 하면 목을 베며, 남편을 저버리면 곤장 백 대를 치고, 이로 인해 다른 남자에게 개가(改嫁)하면 목 졸라 죽이고, 남편의 조부모와 부모를 때리면 목을 베며, 꾸짖으면 목 졸라 죽이고, 참소(讒訴)하면 도형(徒刑)으로 곤장 백 대를 친 다음 귀양 보내며, 남편의 친척과 나이 많은 어른을 때리며 꾸짖어도 그 죄가 지극히 무거우며, 다른 남자와 몰래 간통하면 곤장이 구십 대이고,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개가하면 목 졸라 죽이라 한다. 남편이 그 아내를 때려 죽게 하면 목 졸라 죽이고, 심하게 상해를 입히면 또한 다 죄가 있다. 아내의 부모를 때리면 곤장이 일백 대이고, 부러뜨려 상해를 입히면 죄를 더 주며, 병자(病者)가 되게 하면 목 졸라 죽인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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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남진:사내. 남편.
주002)
겨지비:겨집[女]+-이(주격 조사). 여자가. 아내가.
주003)
결연(結緣):연분(緣分)을 맺음.
주004)
년:년(百年)+-(목적격 조사). 백년을. ‘년’은 명사의 말음 ㄴ을 그대로 표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결된 조사의 초성에도 내려 적은 이중의 표기법, 즉 중철(重綴) 표기이다.
주005)
:[一]+[所]. 한데. 함께.
주006)
사니:살-[生]+-니(종속적 연결 어미). 사니. 동사의 어간 말음 ㄹ은 ㄴ 앞에서 탈락한다.
주007)
모로매:모름지기. 반드시.
주008)
렴(思念):근심하고 염려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생각.
주009)
슌야:슌-[順]+-야(연결 어미). 순종하여. 이 문헌의 규장각본(1658)에는 이 부분을 “슌죵야”로 나타내고 있다.
주010)
노:노(怒)+-(목적격 조사). 노여움을.
주011)
므며:-[忍]+-으며(대등적 연결 어미). 참으며.
주012)
닐위예아:닐위-[致]+-여(연결 어미)+-(강세 조사). 이루어야. 일으켜야. 강세 조사 ‘-’가 여기서는 ㅿ이 탈락한 ‘-아’로 쓰였다. ‘-아’가 ‘-’였다는 사실은, 이 구절에 해당하는 한문 원문이 “妻益致順”로 되어 있고 한문의 끝에 붙어 있는 차자 표기의 구결이 ‘爲也沙’(하야사)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구결에 ‘-’를 나타내는 ‘沙’가 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결어미 ‘-어’에 강세 조사 ‘-’가 붙으면 ‘-어’가 ‘-에’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貴戚과 權門괘 筆迹을 어데 屛風障子애 비치 나 비르수 아니라.〈초간 두시언해 16:38ㄴ〉), 여기서도 연결 어미 ‘-여’가 ‘-’ 앞에서 ‘-예’로 교체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013)
되:도(道)+-ㅣ(주격 조사). 도가.
주014)
폐티:폐-[敗]+-디(보조적 연결 어미). 패망하지.
주015)
화며:화-[和]+-며(대등적 연결 어미). 화목하며.
주016)
기리:길-[永]+-이(부사 접미사). 길이. 오래.
주017)
안부고:안부-[保]+-고(대등적 연결 어미). 편안히 보전하고.
주018)
거저:거슬-[逆]+--(강세 접미사)+-어(연결 어미). 거슬러. 이는 본디 ‘거슬’로 표기되던 말인데 여기서는 ‘거저’로 혼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거슬다’는 ‘--’의 ㅂ을 앞 음절의 말음으로 올려 적은 ‘거슯즈다’의 표기로도 많이 혼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많지는 않으나 ‘거슯다’ ‘거다’ ‘거슰즈다’ 등으로도 쓰인 예가 발견된다.
주019)
내애:나중에.
주020)
홰며:화(災禍)+-ㅣ며(접속 조사). 재화와. 재화(災禍)는 재난(災難)과 화난(禍難)을 말한다.
주021)
난(亂):난리.
주022)
남진:남진[夫]+-(목적격 조사). 남편을. ‘남진’은 중철 표기이다.
주023)
디(陵遲):능지처사(陵遲處死).
주024)
(杖):곤장(棍杖).
주025)
일기오:일(一百)+-이고(서술격 조사). 일백 대이고. 모음 i 아래에서 ㄱ이 탈락함으로써 ‘-이고’가 ‘-이오’로 되었다.
주026)
히:심하게. 크게.
주027)
면:-[傷]+-면(종속적 연결 어미). 상해(傷害)를 입으면. 다치면.
주028)
반(背叛):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섬.
주029)
어면:어-[嫁]+-면(종속적 연결 어미). 개가(改嫁)하면.
주030)
도년:도형(徒刑). 도형은 중국에서는 강제노동형(强制勞動刑)을 뜻하는 말이었다. 고대 중국의 진(秦), 한(漢)나라 이후 이 강제노동형이 형벌체계의 주요부분을 구성하게 되었다. 도(徒)란 원래 죄를 범하여 감옥에서 복역(服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형벌 그 자체의 명칭으로 변하였다. 조선시대에 도형은 태형, 장형, 유형, 사형과 함께 5형(五刑)의 하나였다. 도형의 복역(服役) 기간은 1~3년까지이며, 여기에 장(杖) 60~100대를 병과(竝科)하여 원지(遠地)의 염장(鹽場)이나 제철소(製鐵所) 등에서 중노동에 종사하게 하였고, 도형을 다시 5등급으로 나누어 장 10대와 복역 반년을 1등급으로 하였다. 또 국경 방면의 수비에 충당하는 충군(充軍)으로 삼기도 하였다. 1895년(고종 32) 법률 제6호로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를 공포함으로써 폐지되었다.
주031)
아:친척. 15세기의 ‘아’에서 ㅿ이 탈락한 형태이다.
주032)
존:존-[尊]+-ㄴ(관형사형 어미). 존귀한. 나이가 많은.
주033)
얼우:얼운[長]+-(목적격 조사). 어른을.
주034)
마니:가만히.
주035)
구시비오:구십(九十)+-이고(서술격 조사). 〈곤장이〉 구십 대이고.
주036)
인니라:‘잇니라’를 자음 동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한 형태임.
주037)
것거뎌:-[折]+-어(연결 어미)+디-[落]+-어(연결 어미). 꺾어서. 부르뜨려. 규장각본(1658)에는 이 부분을 ‘브르텨’로 번역해 놓았다.
주038)
인니:인(病人)+-이(주격 조사). 병자(病者)가. ‘인니’는 ‘인이’의 중철 표기이다.
주039)
도의게:도의-[爲]+-게(부사형 어미). 되게. 15세기에는 동사 ‘외-’이던 것이 대략 16세기부터는 ‘도외-, 도-, 도의-, 도이-’ 등의 여러 변이된 형태가 각 문헌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이 문헌에는 ‘도이-’의 형태가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도의-’의 형태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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