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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사위(詐僞)


詐僞第十
凡事 須務誠實 不謀詐僞 詐僞之事 終難掩覆 必陷於罪辜 詐僞官文書者 重則杖一百流三千里 輕則杖一百徒役 文記僞造則杖一百徒役 印信僞造則斬 詐稱官差則杖一百徒役 詐稱時任官子弟奴屬作弊則杖一百 誣告則反坐其罪
Ⓒ 필자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구결 풀이■
: 을/를
爲古 : 하고
爲羅 : 하라
: 은/는
爲也 : 하야
爲飛尼羅 : 하나니라
:
:
:

14ㄴ

믈읫 주001)
믈읫:
무릇.
이 주002)
이:
일[事]+-(목적격 조사). 일을.
모로매 으로 주003)
으로:
정성(精誠)을 다하여.
힘써 고 간사 주004)
간사(奸詐):
교활하게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춤.
거즈 주005)
거즈:
거짓. 이 대문에는 ‘거즈’와 ‘거즛’이 공존하고 있는데 두 형태의 쓰인 경우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그것은 명사 ‘일’[事]과 통합해서 쓰일 때는 ‘거즈 일’이라 해서 ‘거즈’가, 의존 명사 ‘것’과 통합될 때는 ‘거즛 것’이라 해서 ‘거즛’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에는 구별 없이 사용되었으나 ‘거즛’이 우세하게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眞實와 거즛 이 시고”(월인석보 2:71ㄴ), “거즛말 마롬과”(석보상절 6:10ㄴ), “거즈마리 마  업스니”(영가집언해 하:128ㄴ).
이 디 주006)
디:
-[謀]+-디(보조적 연결 어미). 꾀하지. 뜻을 두거나 힘쓰지.
말라 간사 거즈 일로 내 더프미 주007)
더프미:
덮-[覆]+-음(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덮음이. 그대로 두거나 숨기는 것이. 명사형 어미 앞에서 삽입 모음이 첨가되지 않았다.
어려워 반시 죄예 디니라 주008)
디니라:
디-[陷]+-니라(현재형 평서법 어미). 빠진다.
법에 간사히 구읫 주009)
구읫:
구의[官衙]+-ㅅ(사이시옷). 관청의.
문셔 주010)
문셔:
문서(文書).
 주011)
:
-[造]+-ㄴ(관형사형 어미). 만든.
주012)
쟤:
쟈(者)+-ㅣ(주격 조사). 자(者)가. 사람이.
면 주013)
면:
-[重]+-면(종속적 연결 어미). 무거우면. 중하면.
주014)
:
곤장(棍杖).
일 뉴 삼쳔리오 주015)
뉴삼쳔리오:
뉴(流)+삼쳔리(三千里)+-ㅣ고(서술격 조사). 삼천 리나 되는 먼 곳에 유배 보내고.
면 주016)
면:
-[輕]+-면(종속적 연결 어미). 가벼우면.
 일 도녀니오 주017)
도녀니오:
도년(徒年)+-이고(서술격조사). 도년이고. 도형으로 귀양 보내고. 도년은 도형(徒刑)을 말하는데, 도형은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이다. 1년, 1.5년, 2년, 2.5년, 3년의 5등급이 있었다. 이를 감하기 위해서는 징역 1년에 대해 곤장 60대를 치고 한 등급마다 10대씩 증가시켜 맞도록 하였다.
글워 주018)
글워:
글월[文]+-(목적격 조사). 글월을. 문장의 기록을.
거즛 것 면  일 도녀니오 이 거즛 것 면 목 버히고 주019)
버히고:
버히-[斬]+-고(대등적 연결 어미). 베고.
간사히 구의 로라 주020)
로라:
(差使)+-ㅣ로라(서술격 조사). 차사이다. 차사(差使)는 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이다. 한문 원문에는 官差로 되어 있는데, 관차(官差)는 관아에서 파견하던 군뢰(軍牢), 사령(使令) 따위의 아전을 말한다.
 주021)
(稱名):
이름을 속임. 이름을 부름.
면  일 도녀니오 간사히 시임 주022)
시임(時任):
현임(現任). 현직 관원.
관원 주023)
관원:
관원(官員)+-의(관형격 조사). 관원의. ‘관원’는 ‘관원’의 중철 표기이다.
뎨며 주024)
뎨며:
뎨(子弟)+-ㅣ며(접속 조사). 자제이며.
노쇼기로라 주025)
노쇼기로라:
노쇽(奴屬)+-이로라(서술격조사). 종[奴]이다. 노속(奴屬)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고 작폐 주026)
작폐(作弊):
폐단을 끼침.
면  일기오 거즈 이 고면 주027)
고면:
고-[告]+-면(종속적 연결 어미). 알리거나 말하면.
그 죄 도로

15ㄱ

주028)
도로혀:
도리어.
닙니라 주029)
닙니라:
닙-[被]+-니라(현재형 평서법 어미). 입는다. 받는다. “그 죄 도로혀 닙니라”를 한문 원문에서는 反坐라 하고 있는데, 반좌(反坐)는 거짓으로 고자질하여 남을 벌 받게 한 사람에게 고자질을 당한 사람이 받은 벌과 같은 벌을 주던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 언해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10월

무릇 일을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여 힘써 하고 교활한 거짓 일은 꾀하지 말라. 교활한 거짓 일은 마침내 덮어 두기가 어려워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된다. 법에는 거짓으로 관청의 문서를 만든 자의 죄가 무거우면 곤장 백 대를 치고 삼천리나 되는 먼 곳으로 귀양 보내며, 가벼우면 곤장 백 대를 치고 도형으로 귀양 보낸다. 문장을 거짓 것으로 만들면, 즉 문서의 기록을 위조하면 곤장 백 대를 치고 도형으로 귀양 보내며, 도장을 거짓 것으로 만들면 목을 베고, 거짓으로 관아(官衙)의 아전이라고 속여 칭하면 곤장 백 대를 치고 도형으로 귀양 보낸다. 현직 관원의 자제이며 노예의 신분이라 속여 칭하면서 폐단을 끼치면 곤장 백 대를 친다.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하면 그 죄를 도리어 〈무고(誣告)한 사람이〉 입는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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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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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믈읫:무릇.
주002)
이:일[事]+-(목적격 조사). 일을.
주003)
으로:정성(精誠)을 다하여.
주004)
간사(奸詐):교활하게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춤.
주005)
거즈:거짓. 이 대문에는 ‘거즈’와 ‘거즛’이 공존하고 있는데 두 형태의 쓰인 경우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그것은 명사 ‘일’[事]과 통합해서 쓰일 때는 ‘거즈 일’이라 해서 ‘거즈’가, 의존 명사 ‘것’과 통합될 때는 ‘거즛 것’이라 해서 ‘거즛’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에는 구별 없이 사용되었으나 ‘거즛’이 우세하게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眞實와 거즛 이 시고”(월인석보 2:71ㄴ), “거즛말 마롬과”(석보상절 6:10ㄴ), “거즈마리 마  업스니”(영가집언해 하:128ㄴ).
주006)
디:-[謀]+-디(보조적 연결 어미). 꾀하지. 뜻을 두거나 힘쓰지.
주007)
더프미:덮-[覆]+-음(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덮음이. 그대로 두거나 숨기는 것이. 명사형 어미 앞에서 삽입 모음이 첨가되지 않았다.
주008)
디니라:디-[陷]+-니라(현재형 평서법 어미). 빠진다.
주009)
구읫:구의[官衙]+-ㅅ(사이시옷). 관청의.
주010)
문셔:문서(文書).
주011)
:-[造]+-ㄴ(관형사형 어미). 만든.
주012)
쟤:쟈(者)+-ㅣ(주격 조사). 자(者)가. 사람이.
주013)
면:-[重]+-면(종속적 연결 어미). 무거우면. 중하면.
주014)
:곤장(棍杖).
주015)
뉴삼쳔리오:뉴(流)+삼쳔리(三千里)+-ㅣ고(서술격 조사). 삼천 리나 되는 먼 곳에 유배 보내고.
주016)
면:-[輕]+-면(종속적 연결 어미). 가벼우면.
주017)
도녀니오:도년(徒年)+-이고(서술격조사). 도년이고. 도형으로 귀양 보내고. 도년은 도형(徒刑)을 말하는데, 도형은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이다. 1년, 1.5년, 2년, 2.5년, 3년의 5등급이 있었다. 이를 감하기 위해서는 징역 1년에 대해 곤장 60대를 치고 한 등급마다 10대씩 증가시켜 맞도록 하였다.
주018)
글워:글월[文]+-(목적격 조사). 글월을. 문장의 기록을.
주019)
버히고:버히-[斬]+-고(대등적 연결 어미). 베고.
주020)
로라:(差使)+-ㅣ로라(서술격 조사). 차사이다. 차사(差使)는 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이다. 한문 원문에는 官差로 되어 있는데, 관차(官差)는 관아에서 파견하던 군뢰(軍牢), 사령(使令) 따위의 아전을 말한다.
주021)
(稱名):이름을 속임. 이름을 부름.
주022)
시임(時任):현임(現任). 현직 관원.
주023)
관원:관원(官員)+-의(관형격 조사). 관원의. ‘관원’는 ‘관원’의 중철 표기이다.
주024)
뎨며:뎨(子弟)+-ㅣ며(접속 조사). 자제이며.
주025)
노쇼기로라:노쇽(奴屬)+-이로라(서술격조사). 종[奴]이다. 노속(奴屬)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주026)
작폐(作弊):폐단을 끼침.
주027)
고면:고-[告]+-면(종속적 연결 어미). 알리거나 말하면.
주028)
도로혀:도리어.
주029)
닙니라:닙-[被]+-니라(현재형 평서법 어미). 입는다. 받는다. “그 죄 도로혀 닙니라”를 한문 원문에서는 反坐라 하고 있는데, 반좌(反坐)는 거짓으로 고자질하여 남을 벌 받게 한 사람에게 고자질을 당한 사람이 받은 벌과 같은 벌을 주던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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