奴主第十四
奴主
有君臣之分
事之盡誠
毋或違逆
法
家長
謀殺則陵遲處死
歐打則斬
詈罵則絞
告訴則杖一百徒役
家長
族親
歐打
詈罵
其罪至重
19ㄱ
Ⓒ 필자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과
거슨 주001) 님금 주002) 과 신하
부니 주003) 잇니 셤기믈
졍 주004) 을 다야 혹
어글츠디 주005) 어글츠디: 어글츠-[違]+-디(보조적 연결 어미). 어기지. 어긋나게 하지. 그동안 이 낱말은 ‘어그르츠다, 어그륻츠다, 어그리츠다, 어글우치다’ 등의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말라 법에
가 주006) 을 야
주기면 디 주007) 디(陵遲): 능지처사(陵遲處死). 능지처사는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극형이다.
야 주기고
티면 주008) 목
버히고 주009) 지면 주010) 지면: 짖-[嘖]+-면(종속적 연결 어미). 꾸짖으면.
목
아 주011) 주기고
할면 주012) 할면: 할-[讒訴]+-면(종속적 연결 어미). 참소하면. 참소(讒訴)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을 말한다.
주013) : 곤장(棍杖). 곤장은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벌, 또는 그 형구(刑具)를 말한다.
일
도녀니오 주014) 도녀니오: 도년(徒年)+-이고(서술격조사). 도년이고. 도형으로 귀양 보내고. 도년은 도형(徒刑)을 말하는데, 도형은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이다.
가의
아 주015) 아: 아[親族]+-(목적격 조사). 친족을. 친척을.
티며 지저도 그 죄 지그기 니라
Ⓒ 언해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10월
종과 주인은 임금과 신하의 구분과 같으니, 섬기기를 정성을 다하며 혹시라도 어김이 없게 하여라. 법에는 집의 주인을 모의하여 죽이면 능지처사(陵遲處死)하고, 주인을 때리면 목을 베며, 꾸짖으면 목 졸라 죽이고, 참소하면 곤장 백 대를 치고 도형으로 귀양 보내며, 주인의 친족을 때리고 꾸짖어도 그 죄가 지극히 무겁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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