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ㄱ
人之爲盜賊
皆出於飢寒
寧丐乞存命
勿爲偸竊强奪
盜賊之人
臥席終身
百無一人
行乞得食
雖似羞愧
終無慘禍於
橫得財物
飽食暖衣
不多時
囚繫栲掠
痛楚辛苦
敗家滅身
有何所益
法
竊盜
杖六十
臟多則杖一百絶島爲奴
初犯則右臂刺字
再犯則左臂刺字
絶島永屬爲奴
三犯則絞
盜官物則加等
强盜
不分首從皆斬
Ⓒ 필자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사미 도
되요미 주001) 되요미: 되-[爲]+-욤(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됨이. 되는 것이.
다 주리며
치우메 주002) 치우메: 칩-[寒]+-움(명사형 어미)+-에(처격 조사). 추움에서. 추운 것에서.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치메’로 표기되었다.
나16ㄴ
니 주003) 나니: 나-[出]+-니(종속적 연결 어미). 나오니.
하리 주004) 비러 주005) 비러: 빌-[乞]+-어(연결 어미). 빌어. 얻어.
머거 목수믈
둘 니언 주006) 둘 니언: 두-[存]+-ㄹ(관형사형 어미)#(뿐, 의존 명사)+-이언(서술격 조사). 유지할 뿐이라도. 유지할지언정.
졀도며 강도기 말라 도 사미
돗긔 주007) 돗긔: [席]+-의(처격 조사). 돗자리에.
누워
주그니 주008) 주그니: 죽-[死]+-은(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죽은 사람이.
일개 주009) 일개: 일(一百)+-애(처격 조사). 백 사람 중에.
사도 업스니라
니며 주010) 니며: 니-[行]+-며(대등적 연결 어미). 다니며.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는 ‘니다’이던 것이 자음동화와 동음생략으로 ‘니다〉니다〉다니다’가 되었다.
비러 어더
머구믄 주011) 머구믄: 먹-[食]+-움(명사형 어미)+-은(보조사). 먹는 것은.
비록
붓그러온 주012) 붓그러온: 붓그럽-[愧]+-(관형사형 어미). 부끄러운.
나
매 참담 주013)
홰 주014) 홰: 화(災禍)+-ㅣ(주격 조사). 재앙과 화가.
업스려니와
비스기 주015) 비스기: 비슥-[橫](‘비슥다’의 어근)+-이(부사 접미사). 비스듬하게. 옳지 못하게.
므를 어더
브 주016) 브: 배불리. 형용사 ‘브다’[飽]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로 쓰인 형태이다.
머그며
더이 주017) 더이: 덥-[暖]+-이(부사 접미사). 덥게. 따뜻하게.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더’로 표기되었다. 뒤에 ㅸ은 부사 접미사 ‘-이’ 앞에서 그대로 탈락하였다.
닙다가 주018) 닙다가: 닙-[衣]+-다가(종속적 연결 어미). 옷 입다가.
아니한 주019) 아니한: 아니[不]+하-[多]+-ㄴ(관형사형 어미). 많지 않은. 얼마 되지 않는.
시예 주020) 시예: 시(時)+-예(처격 조사). 때에. 동안에.
가티여셔 주021) 가티여셔: 가티-[拘禁]+-어셔(종속적 연결 어미). 갇혀서.
문 주022) 문(刑問): 형장(刑杖)으로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 한문 원문에는 拷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고문하여 때린다는 뜻이다.
마자
주023) 셜오며 주024) 셜오며: 셟-[痛]+-으며(대등적 연결 어미). 섧으며. 괴로우며. ‘셟다’는 ㅂ불규칙 형용사이므로 어간 ‘셟-’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 되면 어간은 ‘셜오/우-’로 교체된다. 훈민정음 초기 문헌을 보면, “痛 셜 씨라”(월인석보 서:10ㄱ) “苦楚 셜 씨라”(월인석보 21:46ㄱ)와 같은 용례가 있어 당시에는 ‘셟다’가 고통의 뜻으로 사용된 말임을 알 수 있다.
신고 주025) 야 지비
패며 주026) 패며: 패-[敗]+-며(대등적 연결 어미). 살림이 거덜 나거나 망하며.
모미 멸니
므스거시 주027) 므스 거시: 므스[何]+것(의존 명사)+-이(주격 조사). 무엇이.
더은 주028) 더은: 더으-[益]+-ㄴ(관형사형 어미). 더한. 유익한.
주리 주029) 주리: 줄(所, 의존 명사)+-이(주격 조사). ~줄이. ~바가.
이쇼료 주030) 이쇼료: 이시-[有]+-리-(미래 시상 선어말 어미)+-오(의문법 어미). 있으리오. 있겠는가. ‘이시료’로 표기되어야 할 어형이 ‘이쇼료’로 오기(誤記)되었다.
법에
마니 주031) 도니 주032) 도니: 도-[盜]+-ㄴ(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보조사). 도적질한 사람은.
륙시비오
장믈 주033) 이
만면 주034) 만면: 만-[多]+-면(종속적 연결 어미). 많으면.
일
텨 주035) 졀셔17ㄱ
믜 주036) 졀셔믜: 졀(絶)+셤[島]+-의(처격 조사). 외딴섬에. 絶海孤島(절해고도)의 준말인 졀도(絶島)를 두고 첫 글자는 한자 그대로 쓰고 둘째 글자는 고유어 ‘셤’으로 바꾸어 ‘졀셤’이라는 독특한 어형을 사용하였다.
관로 주037) 삼고
처어믜 주038) 처어믜: 처엄[初]+-의(처격 조사). 처음에. 15세기에는 ‘처믜’로 표기하고 있다.
자브면 주039) 자브면: 잡-[逮捕]+-으면(종속적 연결 어미). 잡으면.
올 주040) 주041) : ㅎ[臂]+-(처격 조사). 팔에. ‘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이 낱말은 원래 ‘ㅎ’이었는데 15세기 후반에 가서 ‘ㅎ’로 유기음화한 형태가 나타난다.
주042) (刺字):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던 벌.
고 다시
자브니면 주043) 자브니면: 잡-[逮捕]+-은(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ㅣ면(서술격 조사). 잡은 사람이면.
왼 야 졀셔믜
영쇽 주044) 쇽: 쇽-[永屬]+-ㄴ(관형사형 어미). 영원히 속해 있는.
관뢰 주045) 관뢰: 관로(官奴)+-ㅣ(주격 조사). 관노가.
되오 세 번
잡피면 주046) 잡피면: 잡-[逮捕]+-히-(피동 접미사)+-면(종속적 연결 어미). 잡히면. ‘자피면’의 중철(重綴) 표기로 ‘잡피면’이 되었다.
목 아 주기라
귓 거슬 주047) 귓거슬: 구이[官衙]+-ㅅ(사이시옷)+것(의존 명사)+-을(목적격 조사). 관청의 것을.
도면 죄 더 주니라 도
읏드미며 주048) 읏드미며: 읏듬[首]+-이며(접속 조사). 으뜸과. 우두머리와.
조차 주049) 니
노 주050) 노: 놈[者]+-(목적격 조사). 사람을. 자(者)를.
분간티 주051) 분간티: 분간-[分揀]+-디(보조적 연결 어미). 분간하지. 구별하지.
아니야 다 목
버힐 주052) 버힐: 버히-[斬]+-ㄹ(관형사형 어미). 벨.
거시라
Ⓒ 언해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10월
사람이 도적 되는 것이 다 굶주리고 춥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 차라리 얻어먹으면서 목숨을 유지할지언정 절도나 강도짓은 하지 말라. 도적질 하는 사람은 돗자리에 누워 생을 마치는 사람이 백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다. 다니면서 구걸해 얻어먹기가 비록 부끄러운 것 같지마는 끝내 참담한 재앙이나 화(禍)는 없으려니와 재물을 옳지 못하게 얻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입으며 지내다가 얼마 되지 않아 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맞아 몹시 괴롭고 아프며 심한 고생 끝에 집안이 망하고 몸을 망치게 되니 무엇이 보탬 되는 바가 있겠는가?
법에는, 몰래 도적질한 사람은 곤장 육십 대를 치고 훔친 물건이 많으면 곤장 백 대를 쳐서 외딴섬의 관노(官奴)로 삼는다. 처음에 〈범인을〉 잡으면, 즉 초범이면 오른 팔에 〈죄명을〉 글자로 새기고, 다시 잡은 사람이면, 즉 재범(再犯)이면 왼 팔에 글자를 새겨 외딴섬에 영원히 딸린 관노가 되며, 세 번 잡히면 목 졸라 죽이라 한다. 관청의 것을 도적질하면 죄를 더 준다. 강도는 우두머리와 따라 다니는 부하를 구별하지 않고 다 목을 벨 것이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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