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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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형제 자매(兄弟姊妹)


5ㄴ

兄弟姊妹第四
兄弟 姊妹 與我 同出於父母 同氣而異體 骨肉至親 無如兄弟於 無知之人 爭小利害 鬪爭不和 遂爲仇讎 與禽獸 奚擇 兄須愛弟 弟必敬兄 無相疾怨 數口奴婢 有時而逃亡病死 數畝田地 有時而川反浦落 終歸無益於 兄弟姊妹 相殘不和 鄕里皆斥 國有常法 終致敗家 據執合執則杖一百徒役 不和則杖八十 詈罵則杖一百 歐打則

6ㄱ

杖九十徒役 重傷則杖一百全家入居 廢疾則絞 告訴則杖一百
Ⓒ 필자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구결 풀이■
:
: 은/는
: 로/으로
爲也 : 하야
: 라/이라
:
於乙 : 어늘
爲飛尼 : 하나니
里五 : 리오/이리오
爲㫆 : 하며
爲羅 : 하라
於尼臥 : 어니와/이어니와
爲面 : 하면
:
: 오/이오
羅西 : 라서/이라서
:
: 을/를

과 아과 주001)
아과:
아[弟]+-과(접속 조사). 아우와. ‘아’는 15세기 국어의 ‘아’에서 ㅿ이 탈락한 형태이다. 접속 조사에서 체언의 말음이 모음인 경우에는 ‘-와’가, 자음인 경우에는 ‘-과’가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와’가 쓰여야 할 자리에 ‘-과’가 쓰였다. 이런 혼란은 이 시기에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누의 주002)
누의:
맏누이[姊], 큰누나.
아누의 주003)
아누의:
누이동생.
날과로 주004)
날과로:
날[我]+-과(접속 조사)+-로(조격 조사). 나와 더불어. ‘날’은 1인칭 대명사 ‘나’에 ㄹ이 조음상으로 첨가된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단음절로 된 대명사 ‘나, 너, 누, 이, 그, 저’ 등이 조사 ‘-로’나 ‘-와’를 취하면 ㄹ이 첨가되어 ‘날로, 날와, 널로, 널와, 눌로, 눌와, 일로, 글로, 절로’ 등으로 된다.
부모의게 가지로 나 긔우 주005)
긔우:
긔운[氣]+-(보조사). 기운은.
가지로 모 주006)
모:
몸[體]+-(보조사). 몸은.
다디라 주007)
다디라:
다-[異]+-ㄴ디라(종속적 연결 어미). 다른지라.
골육 주008)
골육(骨肉):
부자, 형제 등의 육친(肉親).
의 지그기 친호미 주009)
친호미:
친-[親]+-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친함이. 가깝기가.
뎨 니 주010)
니:
-[如]+-(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 같은 사람.
업거 무디 주011)
무디:
무디-[無知]+-ㄴ(관형사형 어미). 무지한. 아는 것이 없는.
사미 죠고만 주012)
죠고만:
조그만[小].
니해 주013)
니해(利害):
이익과 손해.
토와 주014)
토와:
토-[爭]+-아(연결 어미). 다투어. 동사 ‘토-’가 ‘토-’로 된 것은 중철 표기에 의해 ‘디라’가 이 문헌 3ㄱ에서 ‘디라’로 표기된 것과 같은 현상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토-’는 한 형태소 내에서 일어난 현상이므로 중철 표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헌의 1ㄴ에는 ‘토와’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사화셔 주015)
사화셔:
사호-[鬪]+-아셔(종속적 연결 어미). 싸워서.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싸호-’로 나타난다.
화동 주016)
화(和同):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가 다시 뜻이 잘 맞게 됨.
티 아니야 쇠와 주017)
쇠와:
드디어. 마침내. ‘쇠와’는 동사 ‘쇠오-’[遂]에서 전성된 부사로서 그 뜻은 ‘드디어’이다. 이 문헌의 규장각본(1658)에는 ‘쇠와’ 대신에 ‘드듸여’를 쓰고 있다. ≪신증 유합≫에 “遂 : 쇠올 슈 / 드듸여 슈”(하:29ㄴ)로 되어 있음이 참고가 된다.
원슈 주018)
원슈(怨讐):
원한이 맺혀 있는 대상.
 삼니 즘 주019)
즘:
짐승.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으로 쓰였다.
과로 엇디 주020)
엇디:
어찌.
리오 주021)
리오:
-[擇]+-리오(미래 시제 의문법 어미). 가리겠느냐. 구별하겠느냐.
이 모로매 아 주022)
아:
아[弟]+-ㄹ(목적격 조사). 아우를.
며 주023)
며:
-[愛]+-며(대등적 연결 어미). 사랑하며. 15세기 국어에서는 ‘’이 ‘愛’(애)의 뜻보다 ‘思’(사)의 뜻으로 많이 쓰였다.
아이 주024)
아이:
아[弟]+-이(주격 조사). 아우가. 15세기 국어에서 ‘아’는 ‘아’였는데, ‘아’에 주격 조사 ‘-이’가 연결되면 그 형태가 ‘이’로 되었고, 이는 다시 ‘아’로 연철 표기되다가 ㅿ의 소실로 ‘아이’가 되었다.
반시 을 여 서 믜여 주025)
믜여:
믜-[憎]+-어(연결 어미). 미워하여. ‘믜다’는 동사이고, ‘믭다’는 형용사이다.
원티 주026)
원티:
원-[怨]+-디(보조적 연결 어미). 원망하지.
말라 두어 귀 주027)
두어 귀:
두어[數]+구(口)+-ㅣ(관형격 조사). 두어 명의. ‘구’(口)는 식구나 사람을 헤아릴 때 쓰는 단위 명사이다.
노비 잇다감 주028)
잇다감:
이따금.
도며 

6ㄴ

주029)
야:
-[病]+-야(연결 어미). 병들어.
주그며 두어 이럼 주030)
이럼:
이랑[畝]. 이랑은 갈아 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뎐디 주031)
뎐디(田地):
논밭.
쳔번 개락 주032)
쳔번개락[川反浦落]:
내[川]가 터져 냇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바람에 논밭이 떨어져 나감. 이 문헌의 규장각본(1658)에는 본문에서 ‘쳔번’과 ‘개낙’에 각각 협주(夾註)를 달아 놓았는데, 그 협주에서 전자는 “낻믈의 무티단 말이라” 하였고, 후자는 “갯믈의 러디단 말이라”라고 풀이해 놓았다.
야 내애 더을 이리 주033)
더을 이리:
더으-[益]+-ㄹ(관형사형 어미)#일[事]+-이(주격 조사). 더할 일이. 이익될 일이.
업거니와 과 아과 누의과 아누의괘 주034)
아누의괘:
아누의[妹]+-과(접속 조사)+-ㅣ(주격 조사). 누이동생이. 중세 국어에서 두 개 이상의 체언 항목을 접속 조사 ‘-과/-와’로써 열거할 때는, 열거되는 맨 끝의 항목에도 ‘-과/-와’를 붙인 다음 다시 필요한 조사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법 질서에 따라 여기의 “아과 누의과 아누의괘”에서도 끝 항목의 ‘아누의’에 ‘-과’를 붙이고서 주격 조사 ‘-ㅣ’를 다시 연결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처럼 마지막 항목에 붙인 접속 조사는 문법적으로 잉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엄격했던 것은 아니어서 끝 항목에 ‘-과/-와’를 첨가하지 않은 예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현대 국어에서는 접속 조사의 이런 용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서 잔해 주035)
잔해(殘害):
모질게 굴고 해침.
야 화티 몯면 고을히며 히 다 쳑 주036)
쳑(排斥):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침.
며 나라도 덛덛 주037)
덛덛:
덛덛-[常, 當]+-ㄴ(관형사형 어미). 떳떳한. 마땅한.
버비 주038)
버비:
법(法)+-이(주격 조사). 법이. 다음 행의 ‘법에’는 분철 표기되고 있다.
인디라 매 주039)
매:
마침내. 마지막에.
지비 주040)
지비:
집[家]+-이(주격 조사). 집이.
패케 주041)
패케:
패-[敗]+-게(부사형 어미). 패망하게.
되니 주042)
되니:
되-[爲]+-니(종속적 연결 어미). 되니. 이 문헌에는 ‘도이-’ 형과 ‘도의-’ 형이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현대어와 같은 ‘되-’ 형이 쓰였다.
법에 아 가지며 주043)
아 가지며:
앗-[奪]+-아(연결 어미)#가지-[持]+-며(대등적 연결 어미). 빼앗아 가지며. 한문 원문에는 이 구절을 ‘據執’(거집)이라 하였는데, 거집은 거짓으로 꾸민 문서를 내세워 남의 것을 차지하고서 돌려주지 않음을 말한다.
모도 가지면 주044)
모도 가지면:
모두 가지면. 한문 원문에는 이 구절을 ‘合執’(합집)이라 하고 있는데, 합집은 예전에 유산을 상속할 때 다른 상속자의 몫까지 혼자 다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 일 도녀니오 주045)
도녀니오:
도년[徒刑]+-이고(서술격 조사). 도형으로 귀양 보내고.
화티 아니면  팔시비오 주046)
팔시비오:
팔십(八十)+-이고(서술격 조사). 〈곤장이〉 팔십 대이고.
아과 아누의라셔 주047)
아누의라셔:
아누의[妹]+-라셔(주격 조사). 누이동생이.
과 누의 지즈면  일기오 티면  일 젼가입게오 주048)
젼가입게오:
젼가입거(全家入居)+-ㅣ고(서술격 조사). 전가입거하게 하고. 전가입거(全家入居)는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에 따라 죄인의 가족 모두를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의 변경에 옮겨 살게 하던 형벌을 말한다.
인 되에 면 목 

7ㄱ

아 주기고 할면  일기라
Ⓒ 언해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10월

형과 아우와 큰누나와 누이동생은 나와 함께 부모에게서 한가지로 태어나 기운은 한가지이면서 몸은 다른지라 골육(骨肉)이 지극히 가깝기는 형제 같은 사람이 없다. 무지(無知)한 사람은 조그만 이익이나 손해를 갖고 다투고 싸움으로 불화하여 마침내 원수를 삼으니 짐승과 더불어 어찌 구별됨이 있을 것인가? 형은 모름지기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반드시 형을 공경함으로써 서로 미워하며 원망하지 말라. 두어 명의 노비가 있어도 이따금 도망하거나 병들어 죽으며, 두어 이랑 되는 논밭은 이따금 천반포락(川反浦落)하여 끝내 이익 됨이 없거니와 형과 아우와 큰누나와 누이동생이 서로 해쳐 화합하지 못하면 고을과 마을이 모두 배척하며 나라에도 그에 마땅한 법이 있으므로 마침내 집이 패망하게 된다.
법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거나 남의 것까지 모두 가지면 도형(徒刑)으로 곤장 백 대를 친 다음 귀양 보내고, 불화(不和)하면 곤장 팔십 대를 치며, 아우와 누이동생이 형과 큰누나를 꾸짖으면 곤장 백 대를 치고, 때리면 도형(徒刑)으로 곤장 구십 대를 친 다음 귀양 보내며, 중상을 입히면 곤장 백 대에다 전가입거(全家入居)케 하고, 고칠 수 없는 병자가 되게 하면 목 졸라 죽이며, 참소하면 곤장이 백 대이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2월 1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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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아과:아[弟]+-과(접속 조사). 아우와. ‘아’는 15세기 국어의 ‘아’에서 ㅿ이 탈락한 형태이다. 접속 조사에서 체언의 말음이 모음인 경우에는 ‘-와’가, 자음인 경우에는 ‘-과’가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와’가 쓰여야 할 자리에 ‘-과’가 쓰였다. 이런 혼란은 이 시기에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주002)
누의:맏누이[姊], 큰누나.
주003)
아누의:누이동생.
주004)
날과로:날[我]+-과(접속 조사)+-로(조격 조사). 나와 더불어. ‘날’은 1인칭 대명사 ‘나’에 ㄹ이 조음상으로 첨가된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단음절로 된 대명사 ‘나, 너, 누, 이, 그, 저’ 등이 조사 ‘-로’나 ‘-와’를 취하면 ㄹ이 첨가되어 ‘날로, 날와, 널로, 널와, 눌로, 눌와, 일로, 글로, 절로’ 등으로 된다.
주005)
긔우:긔운[氣]+-(보조사). 기운은.
주006)
모:몸[體]+-(보조사). 몸은.
주007)
다디라:다-[異]+-ㄴ디라(종속적 연결 어미). 다른지라.
주008)
골육(骨肉):부자, 형제 등의 육친(肉親).
주009)
친호미:친-[親]+-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친함이. 가깝기가.
주010)
니:-[如]+-(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 같은 사람.
주011)
무디:무디-[無知]+-ㄴ(관형사형 어미). 무지한. 아는 것이 없는.
주012)
죠고만:조그만[小].
주013)
니해(利害):이익과 손해.
주014)
토와:토-[爭]+-아(연결 어미). 다투어. 동사 ‘토-’가 ‘토-’로 된 것은 중철 표기에 의해 ‘디라’가 이 문헌 3ㄱ에서 ‘디라’로 표기된 것과 같은 현상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토-’는 한 형태소 내에서 일어난 현상이므로 중철 표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헌의 1ㄴ에는 ‘토와’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주015)
사화셔:사호-[鬪]+-아셔(종속적 연결 어미). 싸워서.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싸호-’로 나타난다.
주016)
화(和同):사람 사이가 멀어졌다가 다시 뜻이 잘 맞게 됨.
주017)
쇠와:드디어. 마침내. ‘쇠와’는 동사 ‘쇠오-’[遂]에서 전성된 부사로서 그 뜻은 ‘드디어’이다. 이 문헌의 규장각본(1658)에는 ‘쇠와’ 대신에 ‘드듸여’를 쓰고 있다. ≪신증 유합≫에 “遂 : 쇠올 슈 / 드듸여 슈”(하:29ㄴ)로 되어 있음이 참고가 된다.
주018)
원슈(怨讐):원한이 맺혀 있는 대상.
주019)
즘:짐승.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으로 쓰였다.
주020)
엇디:어찌.
주021)
리오:-[擇]+-리오(미래 시제 의문법 어미). 가리겠느냐. 구별하겠느냐.
주022)
아:아[弟]+-ㄹ(목적격 조사). 아우를.
주023)
며:-[愛]+-며(대등적 연결 어미). 사랑하며. 15세기 국어에서는 ‘’이 ‘愛’(애)의 뜻보다 ‘思’(사)의 뜻으로 많이 쓰였다.
주024)
아이:아[弟]+-이(주격 조사). 아우가. 15세기 국어에서 ‘아’는 ‘아’였는데, ‘아’에 주격 조사 ‘-이’가 연결되면 그 형태가 ‘이’로 되었고, 이는 다시 ‘아’로 연철 표기되다가 ㅿ의 소실로 ‘아이’가 되었다.
주025)
믜여:믜-[憎]+-어(연결 어미). 미워하여. ‘믜다’는 동사이고, ‘믭다’는 형용사이다.
주026)
원티:원-[怨]+-디(보조적 연결 어미). 원망하지.
주027)
두어 귀:두어[數]+구(口)+-ㅣ(관형격 조사). 두어 명의. ‘구’(口)는 식구나 사람을 헤아릴 때 쓰는 단위 명사이다.
주028)
잇다감:이따금.
주029)
야:-[病]+-야(연결 어미). 병들어.
주030)
이럼:이랑[畝]. 이랑은 갈아 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주031)
뎐디(田地):논밭.
주032)
쳔번개락[川反浦落]:내[川]가 터져 냇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바람에 논밭이 떨어져 나감. 이 문헌의 규장각본(1658)에는 본문에서 ‘쳔번’과 ‘개낙’에 각각 협주(夾註)를 달아 놓았는데, 그 협주에서 전자는 “낻믈의 무티단 말이라” 하였고, 후자는 “갯믈의 러디단 말이라”라고 풀이해 놓았다.
주033)
더을 이리:더으-[益]+-ㄹ(관형사형 어미)#일[事]+-이(주격 조사). 더할 일이. 이익될 일이.
주034)
아누의괘:아누의[妹]+-과(접속 조사)+-ㅣ(주격 조사). 누이동생이. 중세 국어에서 두 개 이상의 체언 항목을 접속 조사 ‘-과/-와’로써 열거할 때는, 열거되는 맨 끝의 항목에도 ‘-과/-와’를 붙인 다음 다시 필요한 조사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법 질서에 따라 여기의 “아과 누의과 아누의괘”에서도 끝 항목의 ‘아누의’에 ‘-과’를 붙이고서 주격 조사 ‘-ㅣ’를 다시 연결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처럼 마지막 항목에 붙인 접속 조사는 문법적으로 잉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엄격했던 것은 아니어서 끝 항목에 ‘-과/-와’를 첨가하지 않은 예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현대 국어에서는 접속 조사의 이런 용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주035)
잔해(殘害):모질게 굴고 해침.
주036)
쳑(排斥):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침.
주037)
덛덛:덛덛-[常, 當]+-ㄴ(관형사형 어미). 떳떳한. 마땅한.
주038)
버비:법(法)+-이(주격 조사). 법이. 다음 행의 ‘법에’는 분철 표기되고 있다.
주039)
매:마침내. 마지막에.
주040)
지비:집[家]+-이(주격 조사). 집이.
주041)
패케:패-[敗]+-게(부사형 어미). 패망하게.
주042)
되니:되-[爲]+-니(종속적 연결 어미). 되니. 이 문헌에는 ‘도이-’ 형과 ‘도의-’ 형이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현대어와 같은 ‘되-’ 형이 쓰였다.
주043)
아 가지며:앗-[奪]+-아(연결 어미)#가지-[持]+-며(대등적 연결 어미). 빼앗아 가지며. 한문 원문에는 이 구절을 ‘據執’(거집)이라 하였는데, 거집은 거짓으로 꾸민 문서를 내세워 남의 것을 차지하고서 돌려주지 않음을 말한다.
주044)
모도 가지면:모두 가지면. 한문 원문에는 이 구절을 ‘合執’(합집)이라 하고 있는데, 합집은 예전에 유산을 상속할 때 다른 상속자의 몫까지 혼자 다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045)
도녀니오:도년[徒刑]+-이고(서술격 조사). 도형으로 귀양 보내고.
주046)
팔시비오:팔십(八十)+-이고(서술격 조사). 〈곤장이〉 팔십 대이고.
주047)
아누의라셔:아누의[妹]+-라셔(주격 조사). 누이동생이.
주048)
젼가입게오:젼가입거(全家入居)+-ㅣ고(서술격 조사). 전가입거하게 하고. 전가입거(全家入居)는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에 따라 죄인의 가족 모두를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의 변경에 옮겨 살게 하던 형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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