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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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부처(夫妻)


夫妻第二
夫妻 結緣야 百年同居니 夫須念妻고 妻須順夫야 雖有不協이라도 夫益忍怒며 妻益致順야시 家道ㅣ 不敗리니 是故로 夫妻和樂면 永保厥家고

2ㄴ

戾不和면 終致禍亂니라 法에 妻ㅣ 謀殺其夫則凌遲處死고 毆打則杖一百고 重傷則絞고 致死則斬고 背夫則杖一百고 因而改嫁則絞고 夫之祖父母와 父母 毆打則斬고 罵詈則絞고 告訴則杖一百徒役고 夫之族親尊丈을 毆打罵詈則其罪至重고 他夫潜奸則杖九十고 背夫改嫁則絞며 夫ㅣ 毆打其妻야 至死則絞고 重傷則亦皆有罪며 妻父母 毆打則杖一百고 折傷則加等고 篤疾則絞니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2ㄴ

부쳐 연분을 자 百年년을  사니 지아비 모로미 계집을 권념고 계집은 모로미

3ㄱ

지아비를 슌죵야 비록 맛디 못호미 이실라도 지아비 더옥 怒노를 으며 계집은 더옥 順슌호믈 닐위예야 家가道도ㅣ 敗패티 아니리니 이런 故고로 夫부妻쳐ㅣ 和화樂낙면 기리 그 집을 보젼고 어긔여뎌 和화티 못면 내 禍화과 亂난을 닐위니라 法법에 계집이 그 남진을 야 주기면 凌능遲디處쳐死고 티면 杖댱 一일百고 重듕히 傷샹면 絞교고 죽기예 니면 斬참고 지아비 반면 杖댱 一일百고 因인야 改嫁가

3ㄴ

면 絞교고 지아븨 祖조父부母모와 父부母모 티면 목 버히고 지즈면 絞교고 告고야 할면 杖댱 一일百 도년 귀향가고 지아븨 권당 어룬을 티거나 지면 그 죄 지극히 듕고 다 남진을 潛奸간면 杖댱 九구十십고 지아비 반고 改嫁가면 絞교며 지아비 그 계집을 텨 주금애 니면 絞교고 重듕히 傷샹면  다 罪죄 이시며 妻쳐父부母모 티면 杖댱 一일百고 브르텨 傷샹면 죄 더 주고 듕 병이 되면 絞교니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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