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 규장각본 경민편
  • 부록
  • 서산진선생담주유속문(西山眞先生潭州諭俗文)
메뉴닫기 메뉴열기

서산진선생담주유속문(西山眞先生潭州諭俗文)


西山真先生潭州諭俗文
古者애 教民을 必以孝悌로 爲本며 其制刑을 亦以不孝不悌로 爲先니 盖人之爲人이 異乎禽獸者 以其有父子之恩長幼之義也ㅣ니 詩云父兮生我시고 母兮鞠我샷다고 繼之曰欲報之德인댄 昊天罔極이라니 此 言父母之恩이 與天同大니 爲人子者ㅣ 雖竭其力이나 未足已報也ㅣ어 今乃有親在而別籍異財며 親老而供養多闕며 親疾而救療弗力며 親沒而安措弗時야 不思此身이 從何而有니 罔極之報ㅣ 當如是乎아 至於兄弟 天倫이니 古人이 謂之手足이라니 言其本同一體也ㅣ어 今乃有以脣舌細故而致争며 錐刀小利而興訟야 長不卹幼며 卑或凌尊니 同氣之親이 何忍爲比ㅣ리오 自今民間애 有孝行純 至友愛著聞者ㅣ어든 采訪得實야 當優加旋賞야 以爲風俗之勤이니 或其間에 有眜於禮法之人이 爲不孝不悌之行이어든 鄉里父老ㅣ 曲加誨論야 令其悛改라 昔애 後漢陳元이 爲母所訟이어 亭長仇香이 親到其家야 教以人倫大義니 逐爲孝子고 北史에 清河之民이 有兄弟争財者ㅣ어 郡守蘇瓊이 告以難得者 兄弟오 易得者 田宅이라 대 逐感悟息訟야 同居如初니 敗常亂俗之民은 王法所加ㅣ라 將有不容已者ㅣ니 一陷刑戮이면 終身不齒니 雖悔 何及이리오 爾民은 其思之야 毋忽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西山眞先生 일홈은 德秀ㅣ오 西山은 別號ㅣ니 宋  어딘 사이니 潭州ㅣ 원 가셔 셩을 알왼 글이라 녜 셩 치기 반시 효도와 공슌기로 근본을 삼으며 그 형벌 짓기도  효도 아니며 공슌 아니니로 읏듬을 삼니 사의 사 되오미 즘의게셔 다기 그 父子의 恩과 얼운이며 어린의 義 이심으로니 詩에 닐오[모시란 글이라] 父ㅣ 날을 나흐시고 母ㅣ 날을 기샷다 고 니어 오 德으로 갑고져 홀딘댄 하이 이 업스샷다 니 이 父母 은덕기 하로 더브러 크기  닐미니 人子ㅣ 되엿 者ㅣ 비록 그 힘을 다나 죡히  갑디 못 거시어 이제 어버이 겨실 제 가구 로 야 믈을 달리 며 어버이 늘그심애 供養이 궐냑호미 만흐며 어버이 병드르심애 구의야 고티기 힘디 아니며 어버이 주그심애 편안이 뭇기 제로 아니리 이셔 이 몸이 어듸 조차 잇 줄을 각디 아니니 罔極 은덕 갑기 맛당이 이러시 랴 兄弟 天倫이니[하 삼긴 덧덧 거시라] 녯 사이 닐오 手足이라 니 그 본 一體과 가지라 닐옴이어 이제 입슈월이며 혀의 죠고만 연고로 토기예 니며 송곳과 칼긋만 쟈근 니로 숑 니혀리 이셔 얼운은 어린이 어엿비 너기디 아니며 니 或 노프니 업슈이 너기니 동의 친홈이 어이 마 이리시 리오 이제로브터 民間의 孝行이 장 지극며 동 랑기 나타나 들리리 잇거든 듯보와 실상을 어더 맛당이 졍표여 賞믈 크게 더어  風俗의 勸홈을 삼을 거시니 或 그 이에 禮과 法을 모로 사이 효도 아니며 공슌 아닌 실을 리 잇거든  얼운들이 극진히 쳐 알외여 여곰 다스라 고티게 라 녜 後漢 나라 陳元이 제 어믜 할린 배 되여 亭長[관원이라] 仇香이 친히 그 집의 니러 人倫大義로[사의 덧덧 도리라] 치니 드듸여 孝子ㅣ 되고 北史에 淸河 셩이 兄弟 믈 토리 잇거 郡守 蘇瓊이 告호되 엇기 어려온 거 兄弟오 엇기 쉬온 거 밧과 집이라 대 드듸여 감동여 라 숑 그치고 가지로 살기 처엄과 티 니 덧덧 거 허러리며 풍쇽을 어즈러이 셩은 나라법으로 더을 라 쟝 마디못호미 이실 시니  번 刑戮에 디면 몸이 도록 인수에 참예티 못리니 비록 뉘우츤 어이 미츠리오 너희 셩들은 그 각야 경홀이 너기디 말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古人이 於宗族之恩에 百世不絕니 盖服屬이 雖遠나 本同祖宗야 血脈相通니 豈容間隔이리오 至於鄰

24ㄱ

里鄉黨은 雖比宗族爲踈나 然其有無相資며 緩急相倚며 患難相救며 疾病相扶니 情義所關이 亦爲甚重이어 今人이 於此二者에 徃徃視以爲輕야 小有忿争에 輒相陵犯야 詞愬一起에 便爲敵讐니 有一于斯ㅣ라도 皆非美事ㅣ라 昔애 江州陳氏ㅣ 累世同居야 聚族至七百餘口니 前代常加旌表야 至今稱爲義門고 近者애 吉州孫進士ㅣ 以惠施一鄕으로 諸司ㅣ 列奏야 蒙恩特免文觧니 士夫以爲美談니 今請逐處老成賢德之士 交相勸率야 崇宗族之愛며 厚鄰里之歡야 時節徃來야 恩義浹洽며

24ㄴ

小乖忤 務相涵容이오 不必輕啓訟端야 以致結成怨隙이니 若能和協親族며 賙濟里閭야 爲衆論所推면 亦當特加褒異어니와 如其不體教訓야 妄起訟争이면 懲一戒百을 所不容已니 爾民은 其勉之야 毋忽라
Ⓒ 구결 | 이후원 / 1658년(효종 9)

녯 사이 족친 이 은졍에 百世라도 긋디 아니니 服이며 촌쉬 비록 머러도 본 조샹이 가지라 血脈이 서 通니 엇디 間隔기 용납리오 이오지며 흔 비록 권당의게 비기면 소나 그러나 그 이시며 업슨 거 서 뢰며 緩며 急 적의 서 미드며 患難에 서 救며 疾病에 서 븟드니 情義예 걸린 배  장 重거 이제 사이 이 두 가지 일에 잇다감 보기 가아이 야 잠 노야 토미 이쇼매 믄득 서 업슈이 너겨 침범야 하라 숑기  번 니혀매 믄득 뎍국이며 원 되니 이에 나히 이셔도 다 아다온 일이 아니라 녜 江州ㅣ[고올 일홈이라] 陳氏 여러   사라 권당 모도기 七百餘口에 니니 前代예 덧덧이 旌表호믈 더야 이제 니히 일라 올 가문이라 고 요이 吉州ㅣ[고 일홈이라] 孫進士ㅣ 一鄕에 은혜늘 베픔으로 모 마이 알외오니 국은을 닙와 각별이 文觧 免케 시니[문과 초시라] 태위  아다온 말을 삼니 이제 쳥컨대 곳마다 얼운에 어딘 덕 인 사이 서 권면며 챵솔여 겨레 랑기 슝샹며 헤 즐거오믈 둣거이 여 時節로 徃來야 은혜와 졍의 흐웍게 며 죠고만 어긔롯 일란 힘 서 함튝며 용납야 반시 가야이 訟端을 여러내야  혐원이며 틈이 자 일기예 닐위디 마롤니 만일 능히 권당을 화동며 흘 구졔야 모 의논의 츄듕 배 되면  맛당이 각별이 포쟝하여 달리 더려니와 만일 그 친 말을 톄렴티 아니야 숑야 토기 망녕도이 니혀면  사을 딩티여  사을 경계기 마디 아닐 배니 너희 셩들이 그 힘 야 경홀이 너기디 말라
Ⓒ 언해 | 이후원 / 1658년(효종 9)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