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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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경민편 서(重刊 警民編 序)


서1ㄱ

重刊 警民編 序 주001)
※ 중간 경민편 서(重刊警敏編序) : 위의 글은 1579년(선조 12)에 쓴 허엽(許曄)의 중간서(重刊序)와 1519년(중종 14)에 쓴 김정국(金正國)의 발문이다. 그런데 허엽의 글에는 〈중간경민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김정국의 글에는 아무 제목도 붙어 있지 않다. 그러나 1658년(효종 9)에 간행된 규장각본에는 김정국의 글에 〈경민편서〉라는 제목을 달고, 한문 원문에 한글로 구결을 삽입한 다음 언해문을 달아 놓았다. 허엽의 서문을 볼 때 김정국의 글은 서문이 아니라 발문임에 틀림없다. 두 판본에 나타난 김정국 발문의 맨 끝에 있는 간기(刊記)를 보면, 위의 글에서는 ‘正德 己卯冬 十月 觀察使 聞韶 金正國 謹識’로 되어 있는데 비해, 규장각본의 간기에는 ‘正德 己卯春 觀察使 義城 金正國 書’라고 기록되어 있어 간행 시기에 ‘기묘동(己卯冬)’과 ‘기묘춘(己卯春)’이라는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이 주목된다. 참고로 규장각본에 있는 김정국 글의 구결문과 언해문을 그대로 옮긴다.
思齋金先生閔愚氓之陷於罪而不自知也 作警民編一帙訓人 端戒不率之罰 使之知爲善知免罪 其忠厚之氣藹然薰人 可謂仁者之澤其流無窮矣 慶尙一道新羅國也 號稱淳厚 項以安東降號常用慨然 今來此道吏抱囚案以進 則慶州獄囚悖倫當死者數輩其他兄弟之變 骨肉之訟 紛然不已 噫 何爲而至於此也 余意俗之流失固非一日人心本善 豈不可以感動之玆 以此編添補君上一條付之四長官慶州尙州晉州靑松 亟上

서1ㄴ

於榟印頒屬邑屬邑各來印出兼許民間私印期於家家有之人人見之各有以興起而戒勅也凡此一道之人盖相與勉之
萬曆己卯觀察使陽川許曄
Ⓒ 필자 | 허엽 / 1579년(선조 12)

경민편을 거듭 간행하면서 지은 서문 주002)
서문 원문 번역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조명근 국역위원이 하였음.
사재(思齋) 김 선생[金正國]이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함을 민망하게 여겨, ≪경민편(警民編)≫ 한 질을 지어 인륜의 근본을 훈계하고, 〈법을〉 따르지 않아 처벌받음을 경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행(先行)을 할 줄 알게 하고, 죄를 모면할 줄 알도록 하였다. 그 충후(忠厚)한 기상이 성대하여 다른 사람을 감화하게 하였으니 어진 사람의 은택(恩澤)이 무궁토록 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경상도는 옛날의 신라 땅으로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다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동(安東)의 고을 이름이 강등되어 늘 매우 서글프게 여겼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본도(本道) 〈관찰사로〉 부임하였더니 서리(胥吏)가 옥(獄)에 갇혀 있는 죄인에 관한 문건을 올렸는데, 경주(慶州)의 옥에 갇혀 있는 죄인으로 패륜(悖倫)을 저질러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자가 몇 명이고, 그 나머지 형제간의 변고와 골육간의 송사(訟事)가 어지러이 끝이 없으니, 아!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나는 생각하기를, “풍속이 흩어져 없어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본래 착하니 어찌 감동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서, 이에 이 ≪경민편≫에다 군상(君上)의 한 조목을 더 보충하여 4고을의 장관(長官)경주상주(尙州)진주(晉州)청송(靑松) 수령에게 넘겨 주면서 빨리 인쇄하여 소속 고을에 나누어 주고 소속 고을에서는 제각기 와서 책판에 박아내고, 겸해서 민간에서도 사사로이 박아내기를 허락하여, 집집마다 소유하고 사람마다 볼 수 있도록 기약하여 제각기 떨치고 일어나게 하고 경계하여 타이르게 한다면, 무릇 온 도의 사람이 어찌 서로 함께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조 12년(1579년) 기묘(己卯) 관찰사(觀察使) 양천(陽川) 허엽(許曄)은 서문을 쓴다.
Ⓒ 역자 | 조명근 /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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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 중간 경민편 서(重刊警敏編序) : 위의 글은 1579년(선조 12)에 쓴 허엽(許曄)의 중간서(重刊序)와 1519년(중종 14)에 쓴 김정국(金正國)의 발문이다. 그런데 허엽의 글에는 〈중간경민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김정국의 글에는 아무 제목도 붙어 있지 않다. 그러나 1658년(효종 9)에 간행된 규장각본에는 김정국의 글에 〈경민편서〉라는 제목을 달고, 한문 원문에 한글로 구결을 삽입한 다음 언해문을 달아 놓았다. 허엽의 서문을 볼 때 김정국의 글은 서문이 아니라 발문임에 틀림없다. 두 판본에 나타난 김정국 발문의 맨 끝에 있는 간기(刊記)를 보면, 위의 글에서는 ‘正德 己卯冬 十月 觀察使 聞韶 金正國 謹識’로 되어 있는데 비해, 규장각본의 간기에는 ‘正德 己卯春 觀察使 義城 金正國 書’라고 기록되어 있어 간행 시기에 ‘기묘동(己卯冬)’과 ‘기묘춘(己卯春)’이라는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이 주목된다. 참고로 규장각본에 있는 김정국 글의 구결문과 언해문을 그대로 옮긴다.
주002)
서문 원문 번역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조명근 국역위원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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