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상)

  •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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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상)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상)

중국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를 모아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를 저본으로, 조선 성종의 명을 받은 유윤겸(柳允謙), 유휴복(柳休復), 조위(曺偉), 의침(義砧) 등이 언해하여 성종 12년(1481)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언해 시집이다. 모두 25권 17책으로 을해자본이며 이 책은 보통 줄여서 『두시언해(杜詩諺解)』라고 한다.

김영배

1931년 평북 영변 출생.

동국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문학박사.

현재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명예교수.

저서 : 『석보상절 제23ㆍ24주해」, 『평안방언의 음운체계연구』, 『국어사자료연구 1·2』, 『증보 평안방언연구』, 『평안방언연구 자료편』 외

역주 : 『역주 석보상절』, 『역주 능엄경언해』, 『역주 월인석보』, 『역주 법화경언해』, 『역주 금강경삼가해』, 『역주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등 다수.

김성주

1965년 경남 통영 출생,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1999-2002 터키 국립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외국인교수.

2003-200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2008-20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문리각 연구교수.

2015년 현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초빙교수.

저서 : 『한국어의 사동』, 『Korece Dilbilgisi』(공저),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고대한일양국의 한자․한문독법과 자국적 수용양상』(공저), 『황룡사 표원의 화엄문의요결문답연구 1·2』(공저), 『사토본 ≪화엄문의요결문답≫의 부호구결과 자형에 대한 연구』(공저)

역주 : 『금강경언해』(공역), 『역주 석보상절 제21』(공역)

역주위원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 : 김영배(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김성주(동국대학교 교수)

  • 교열·윤문·색인위원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 : 박종국 홍현보
  • 고전국역 편집위원회

  • 위원장 : 박종국
  • 위원 : 강병식 김구진 김무봉 김석득
  • 김승곤 김영배 나일성 남문현
  • 리의도 박충순 성낙수 심우섭
  • 이해철 임홍빈 전상운 최홍식
  • 한무희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을 내면서

우리 회는 1956년 10월 9일 창립 후 세종대왕기념사업의 중심 전당인 세종대왕기념관을 건립 세종문화진열실과 연구실을 마련 운영 관리하며, 세종성왕의 정신과 위업의 연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한글 전용과 국학 진흥을 위하여 「한문고전국역사업」과 「한글고전역주사업」을 1967년에 기획하여 1968년부터 계속 수행하고 있다.

「한문고전국역사업」은 1968년 1월부터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을 국역 간행하기 시작하여 실록의 한문 원문 901권을 완역 발간하였고, 일반 한문고전으로 『증보문헌비고』, 『매월당집』, 『국조인물고』, 『동국통감』, 『승정원일기』(순종), 『육일재총서』 등 수많은 국학자료를 국역 발간하였으며, 계속하여 『치평요람』, 『각사등록』, 『연행록』 등 문헌의 국역 사업을 벌여 오고 있다.

「한글고전역주사업」은 1990년 6월에 첫발을 내디디어, 『석보상절』 권6, 9, 11의 역주에 착수,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바, 2015년 12월까지 역주 발행한 문헌은 『석보상절』 4책, 『월인석보』(훈민정음언해본 포함) 17책, 『능엄경언해』 5책, 『법화경언해』 7책, 『원각경언해』 10책, 『금강경삼가해』 5책, 『구급방언해』 2책, 『삼강행실도』 1책, 『두시언해』 8책, 『소학언해』 4책, 『사서언해』(논어, 대학, 중용, 맹자) 6책, 『이륜행실도』 1책, 『동국신속삼강행실도』 5책, 『시경언해』 3책, 『서경언해』 1책, 『가례언해』 4책, 『여소학연해』 2책 등 124책을 발간하였고, 2016년 금년에도 『오륜행실도』, 『두시언해』(초간본) 등 15책을 역주 간행할 예정이다.

우리 회 창립 60돌이자 한글 반포 570돌이 되는 올해는 우리 회가 「한문고전국역사업」을 착수한 지 49돌이 되었고, 「한글고전역주사업」을 추진한 지 26돌이 되었다. 그 동안 우리 회가 낸 700여 책의 국역 학술 간행물이 말해 주듯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이래 최고의 한글 국역, 역주 간행 기관임을 자부하는 바이다. 우리 고전의 현대화는 전문 학자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우리 회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결과 고전의 대중화를 통한 지식 개발 사회의 문화 자본 구축과 역사 의식 및 한국학 연구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새 겨레문화 창조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는, 중국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를 모아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를 저본으로, 조선 성종의 명을 받은 유윤겸(柳允謙), 유휴복(柳休復), 조위(曺偉), 의침(義砧) 등이 언해하여 성종 12년(1481)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언해 시집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25권 17책으로 을해자본이다(후대에는 19책, 20책도 있음). 이 책은 보통 줄여서 『두시언해(杜詩諺解)』라고 한다.

『두시언해』는 다른 언해서와는 달리 원문에 입겿(토)이 없고, 한글과 한문 혼용인 언해문의 한자에도 한글 독음이 달리지 않았다. 두시에 대한 주석은 세종 때부터 행하여졌다고 하나, 번역은 성종의 명으로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의 책이름에 보이는 공부(工部)는 두보의 관명(官名)이고, 분류(分類)는 시를 기행, 술회, 질병, 회고, 시사(時事) 등과 같이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는 뜻이다. 두시는 71문(門)에 총 1,467수와 다른 사람 작품 16수로서, 그 소재는 세상사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과 같은 인간애가 담겨 있으며,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면밀하게 비판한 사실적인 서사(敍事)인 데서 시사(詩史)라 일컬어지는 위대한 작품이다.

이번에 이 『두시언해』 권3을 역주함에 있어서, 그 저본으로는 『한국어연구』 제5권에 수록된 축쇄 영인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우리 회에서 15세기 문헌인 『두시언해』 권3을 역주 간행함에 있어, 역주를 위해 애써 주신 동국대학교 김영배 명예교수님과 김성주 교수님, 역주 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준 교육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책의 발간에 여러 모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11월 25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최홍식

일러두기

1. 역주 목적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언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 말글로 기록된 다수의 언해류 고전 등 한글 관계 문헌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말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옛 우리말을 연구하는 전문학자 이외의 다른 분야 학자나 일반인들이 이를 읽어 해독하기란 여간 어려운 실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어로 풀이와 주석을 곁들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이 방면의 지식을 쌓으려는 일반인들에게 필독서가 되게 함은 물론, 우리 겨레의 얼이 스며 있는 옛 문헌의 접근을 꺼리는 젊은 학도들에게 중세국어 국문학 연구 및 우리말 발달사 연구 등에 더욱 관심을 두게 하며, 나아가 주체성 있는 겨레 문화를 이어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역주의 목적이 있다.

2. 편찬 방침

(1) 이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의 저본으로는, 통문관에서 1956년에 초간본을 축쇄 영인한 양장본을 사용하였다. 역주 편집상 내용이 많아 상하 2책으로 간행하였다.

(2) 이 책의 편집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한문 원문 ․ 언해 원문 ․ 현대어 풀이 ․ 옛말과 용어 주해’의 차례로 조판하였는데, 특별히 한시를 언해하였으므로 그 운율을 알기 쉽도록 시 제목과 한시 원문은 그대로 음을 달고 풀이를 이어붙였다. 원전과 비교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원문의 장(張) ․ 앞(ㄱ) ․ 뒤(ㄴ) 쪽 표시를 아래와 같이 나타냈다.

〈보기〉 제1장 앞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 1ㄱ分類杜工部詩 卷之十五

제3장 뒤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 諸侯3ㄴ舊上計 厥貢傾千林

(3) 현대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옛글과 ‘문법적으로 같은 값어치’의 글이 되도록 하는 데 기준을 두었다.

(4) 원문 내용(한문 원문과 언해문)은 네모틀에 넣어서 현대 풀이문․주석과 구별하였으며, 원문 가운데 훼손되어 읽을 수 없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5) 현대어 풀이에서, 옛글의 구문(構文)과 다른 곳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충한 말은 〈 〉 안에 넣었다.

(6) 찾아보기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초성순 : ㄱ ㄲ ㄴ ㅥ ㄷ ㄸ ㄹ ㅁ ㅱ ㅂ ㅲ ㅳ ㅃ ㅄ ㅴ ㅵ ㅷ ㅸ ㅅ ㅺ ㅻ ㅼ ㅽ ㅆ ㅾ ㅿ ㅇ ㆀ ㆁ ㆆ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ㆅ

② 중성순 :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ㆉ ㅜ ㅝ ㅞ ㅟ ㅠ ㆌ ㅡ ㅢ ㅣ ㆍ ㆎ

③ 종성순 : ㄱ ㄴ ㄴㅅ ㄴㅈ ㄴㅎ ㄷ ㄹ ㄹㄱ ㄹㄷ ㄹㅁ ㄹㅂ ㄹㅅ ㅀ ㅁ ㅁㄱ ㅯ ㅰ ㅂ ㅄ ㅅ ㅺ ㅼ ㅿ ㆁ ㅈ ㅊ ㅋ ㅌ ㅍ ㅎ

3. 역주자 일러두기

(1) 두시의 제시는 『두시언해』(초간본)와 동일하게 하였다. 현대역은 가급적 『두시언해』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뜻이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석에서 다시 해석을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한시 원문에 대해서는 『두시언해』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우리의 전통 한자음을 한글로 표시하여 원문과 나란히 제시하였다. 두음법칙과 ‘不’에 대한 ‘불, 부’의 음 등을 한자음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자형은 같지만 인명이나 지명 등에서 한자음이 다른 경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주석을 달 때 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곳에서 자세한 주석을 달고 뒤에서 동일한 단어가 나올 때에는 간단한 주석을 달고 나머지 부분은 자세한 주석을 단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보기〉 ‘슳-’에 대해서는 ‘기부에서 회포를 쓴 40운(夔府書懷四十韻)’의 ‘녀름 지 아비 膠漆 바툐 슬허 코(田父嗟膠漆)〈두시 3:3ㄴ〉’ 구절 참조.

(4) 주석의 표제어는, 단어는 물론 2개 이상의 단어도 해석이 어려운 경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시하였다. 한자어의 경우 한자음을 표제어로 한자를 괄호에 묶어 제시하였으며, 주석에 제시된 단어나 표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되 특별한 경우나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만 문법적 설명을 하였다.

(5) 단어를 분석할 때 ‘+’ 기호는 대체로 체언과 조사 사이, 조사와 조사 사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 어미와 어미 사이에 쓰고, ‘#’는 어기와 어기 사이, 어기와 ‘-’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썼으며 기원적인 정보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6) ‘-오, -옴’ 등은 ‘오+, 오+ㅁ’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문법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 ‘피동접미사, 부사파생접미사’ 등으로 표현하였다.

(7) 주석에 사용한 예문은 가급적 『두시언해』 이외의 예문 1개와 두시언해에 실린 예문 1개를 들었다. 『두시언해』에 나오는 예가 유일례이거나 『두시언해』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일 경우 예문을 2개 이상을 들었고 전체 용례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예문을 전부 실었다. 또한 『두시언해』 권1, 권2, 권4는 초간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뽑은 예문은 당연히 중간본의 예문이다. 예문 표시는 ‘〈두시 3:1ㄱ〉’과 같이 관례에 따라서 ‘서명, 권차, 면차’를 제시하였으며 ‘ㄱ, ㄴ’은 전후면을 나타낸다.

(8) 예문의 한문 원문이 있는 경우 가급적 한문 원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와 같이 한문 원문이 원문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한문 원문을 찾아 제시하였다. 한문 원문이 있는 문헌에서 한문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주로 협주 등 한문 원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9) 초간본 『두시언해』 권3이 낙장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중간본 『두시언해』 권3을 참고하였다. 또한 초간본과 중간본이 다른 부분은 해당 구절에 표시하였다. 그러나 ‘ㅿ, ㆁ, 주격조사 –이’와 ‘貌(초간본) → 皃(중간본)’ 등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두시의 판본에 따라 두시 원문의 한자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 구절 주석의 아래 부분에 밝혔다.

(10) 역주와 용례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에서 펴낸 역주본들을 많이 참고하였다. 많은 중세어 자료들이 역주되었으므로 풍부한 해석과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전에 역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국어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을 주로 참고하였고 출처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사전을 참조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출처를 밝혔다.

(11) ‘두시’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그리고 깊이 있는 주석서들이 존재한다. 폭넓고 깊이 있는 주석을 참고할 수 있어서 선학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부분을 소화하지 못하여 이 책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많다. ‘두시’에 깊은 조예가 있으신 선생님들의 질정(質定)을 바란다.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 해제

김성주(동국대학교 교수)

1. 서론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은 그 동안 연구자들 사이에 복사본이 돌아다녔을 뿐 영인본이 없어서 국어학도나 일반 독자들이 쉽게 문면을 볼 수 없었다. 『한국어연구(韓國語硏究)』 제5권에 영인이 됨으로써 이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두시언해』는 선학들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두시’는 쉽게 접근을 허락하는 문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원문인 두시가 일반적인 산문 한문이 아니며 한시 중에서도 전거(典據)가 많은 대표적인 문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를 번역한 ‘두시언해’도 불경 언해나 유경 언해와는 다른 다양하면서도 『두시언해』에서만 볼 수 있는 어휘와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권3은 이 문헌에서만 쓰인 난해한 어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른 초간본 『두시언해』와 마찬가지로 『두시언해』에만 쓰인 어휘나 표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이 문헌은 다른 권차(卷次)에 비해서 ‘초간본’과 ‘중간본’의 차이가 많은 권차에 해당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중간본’의 소위 변개(變改)가 아니라 교정(校定)으로 보이는 것들이다. 여기서는 『두시언해』 권3의 서지를 이호권(2008)에 기대어 간단히 살펴보고, 『두시언해』 권3의 ‘초간본’과 ‘중간본’의 차이 중 변개가 아니라 교정으로 보이는 유의미한 차이와 『두시언해』에 자주 쓰이거나 『두시언해』에만 쓰이는 어휘나 표현을 역시 이호권(2008)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까지 추가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 『두시언해』 권 제3의 서지

『두시언해』 권 제3의 서지에 대해서는 이호권(2008)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이 책이 지금 현재 쉽게 실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으므로 이호권(2008)에 기대어 간단한 서지적 정보를 언급하도록 한다. 이 책은 원래 통문관(通文館)의 고 이겸로(李謙魯) 선생의 구장(舊藏)이었지만 현재는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통문관에 소장되어 있을 당시 몇몇 연구자들이 복사해 둔 것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한국어연구(韓國語硏究)』 제5호에 영인되었다고 한다. 이 글도 이 영인본과 ‘중간본’을 이용하여 역주하였다. 영인본을 통해 보면 이 책은 1481년(성종 12)의 을해자본(乙亥字本) 『두시언해(杜詩諺解)』 초간본들과 체재는 물론 판식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시언해』 권3은 ‘술회 하(述懷 下)’(1ㄱ~49ㄱ) 53수, ‘질병(疾病)’(49ㄱ~55ㄱ) 4수, ‘회고(懷古)’(55ㄱ~69ㄴ) 4수 등 총 79수가 실려 있다. 이 중 ‘회고(懷古)’는 글자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는 『두시언해』의 초간본에서 더러 보이는 현상이다. 『두시언해』의 간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1481년에 25권 전체가 간행되었다는 견해와 그 이후에 간행되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 『두시언해』 초간본을 면밀히 살펴보면 볼수록 『두시언해』의 간행을 지나치게 서둘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목격된다. 주제에 의해 분류한 제목이 빠진 것도 그러한 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호권(1998:194)은 본문의 조판 과정에서의 오류도 지적하고 있다. 『두시언해』 초간본의 행관(行款)은 8행 17자인데, 24ㄴ면 제6행의 앞줄은 18자로 되어 있다. 아마도 다음 판을 이미 짜 놓은 상태에서 교정을 하면서 고친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두시언해』 초간본의 간행은 초간본의 판식을 흩뜨리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간행을 서둘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서둘러 간행하기 위해서 조판을 다시 짤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3. 『두시언해』 권 제3의 교정

『두시언해』 권3의 본문, 주석, 언해에는 오자가 있다. 이호권(1998:195)은 아래의 (1가, 나, 다)의 ‘椽吏’의 ‘椽’은 ‘掾’으로 되어야 함을, (2나)의 ‘譔’은 ‘饌’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1) 가. 曾爲椽吏趨三輔

나. 椽吏 甫ㅣ 爲華州功曹也ㅣ라

다. 일즉 椽吏 외야 三輔애 가 뇨니〈두시 3:37ㄴ〉

이 구절은 주석에서 두보가 화주(華州)의 사공참군(司功參軍)이 된 것을 말하고 있고, 언해에서도 ‘椽吏 외야’로 되어 있으므로 하급관리를 뜻하는 ‘掾吏’가 되는 것이 옳다. 게다가 ‘椽吏’의 ‘吏’도 ‘史’가 되어 ‘掾史’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나무목변을 가진 한자와 손수변을 가진 한자는 많은 경우 통용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椽’과 ‘掾’이 통용자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 책의 일곱번째 시인 ‘至德二載예 甫ㅣ 自京金光門로 出야 間道로 歸鳳翔호니 乾元初애 從左拾遺야 移華州椽야 與親故別고 因出此門야 有悲往事노라’에서 제목 중의 ‘移華州掾’에 ‘하급관리’의 뜻으로 ‘掾’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1가, 나, 다)의 ‘椽’은 ‘掾’의 오자일 가능성이 있다.

(2) 가. 王生哀我未平復 爲我力致美肴膳

나. 此下로 至終宴 極感設譔殷勤之意다

다. 이 소니 내의 病 됴티 몯호 어엿비 너겨 나 爲야 됴 차바 힘 닐위다〈두시 3:50ㄴ〉

또 (2나)는 (2가)의 주석인데, “이 이하로 종연(終宴)까지는 음식을 차려 놓은 것에 대해 지극히 감사하다는 뜻이다.”로 해석된다. 즉 잔치에 대한 구절이므로 주석의 ‘譔’은 ‘饌’으로 되어야 한다.

(3) 가. 閣애셔 듀 劉歆 爲얘니라(投閣爲劉歆)〈두시 3:15ㄱ〉

나. 飄颻히 라셔 리튜믈 수이 커 수이 가락 오락 야 노니놋다(飄颻搏擊便 容易往來遊)〈두시 3:26ㄴ〉

다. 藥 다 날  거시 더러 잇고(藥殘他日裹)〈두시 3:54ㄴ〉

이호권(1998:196~197)은 ‘중간본’이 ‘초간본’을 교정하였다고 보이는 예들을 위와 같이 제시하였다. (3가)의 ‘듀’은 ‘投’에 대한 번역이므로 중간본의 ‘더듀’이 옳은 것으로 보이며, (3나)의 ‘수이’는 ‘便’에 대한 번역으로 ‘커’의 다음에 다시 ‘수이’가 나오므로 역시 ‘중간본’의 ‘됴히’가 옳은 것으로 보이며, (3다)의 ‘더러’는 ‘殘’의 번역인데 문맥으로 보면 ‘남다’의 뜻인 ‘중간본’의 ‘기터’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4) 가. 늘근 나해 기로 술 비주믈 뵈아고  비옌 가야 橙子 옮겨 심고라(衰年催釀黍 細雨更移橙)〈두시 3:25ㄴ-26ㄱ〉

나.  알 보논 이제와 녜왓 드로 江漢애  가논  노라(眼前今古意 江漢一歸舟)〈두시 3:39ㄱ〉

이호권(1998:197~198)은 (4가)의 ‘심고라’에 대한 ‘중간본’의 ‘심교라’와, (4나)의 ‘노라’에 대한 ‘중간본’의 ‘탓노라’에 대해서, 교정본에서의 교정인지 중간본에서의 변개인지 확증하기가 어렵지만 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필자도 확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중간본’의 어형이 교정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 가. 揚鑣驚主辱 拔劒撥年衰

나. 鑣 馬銜이니 揚鑣 言騎馬也ㅣ라 이 님금 辱도외이 겨샤 놀라  타 가 盜賊을 티고져 며 나 늘구믈 러 리고 갈 혀 나 盜賊을 버히고져 니라

다.  타 님금 受辱샤 놀라고 갈 혀 나 늘구믈 러 리노라〈두시 3:2ㄱ-ㄴ〉

(6) 가. 倚著如秦贅 過逢類楚狂

나. 브터 뇨미 秦ㅅ 사 사회 호니 디나녀 맛나 楚ㅅ 狂人 호라 〈두시 3:12ㄴ〉

이호권(1998:198~199)는 (5)와 (6)이 변개(變改)인지 교정(校定)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예로 제시하였다. (5나)의 ‘갈 혀 나’는 ‘중간본’에 ‘갈 혀셔’로 되어 있고, (6나)의 ‘호니’는 ‘중간본’에 ‘호며’로 되어 있다. 역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5)는 중간본이 초간본의 번역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 생각되고, (6)은 초간본을 중간본이 교정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먼저 (5나)의 ‘갈 혀 나’는 ‘칼을 빼고 나가서’의 뜻이다. (6나)의 후반부 주석 즉 ‘이 님금 辱도외이 겨샤 놀라  타 가 盜賊을 티고져 며 나 늘구믈 러 리고 갈 혀 나 盜賊을 버히고져 니라’는 한 편의 시구(詩句)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 부분인데 ‘님금 辱도외이 겨샤 놀라  타 가 盜賊을 티고져 -’와 ‘나 늘구믈 러 리고 갈 혀 나 盜賊을 버히고져 -’는 대우(對偶)를 이루고 있다. ‘ 타 가’의 대우로서는 ‘중간본’의 ‘갈 혀셔’보다는 ‘초간본’의 ‘갈 혀 나’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6나)의 ‘호니’와 ‘호며’의 문제는 (5나)보다도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15세기의 ‘-니’는 ‘원인·이유’와 ‘배경·전제’의 용법이 있으며, ‘-며’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한 관계가 있어 이들을 접속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는 선행절인 ‘브터 뇨미 秦ㅅ 사 사회 호-’와 후행절인 ‘디나녀 맛나 楚ㅅ 狂人 호-’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초간본’의 ‘호니’가 옳은지 ‘중간본’의 ‘호며’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다. (6나)의 선행절은 두보가 오초(吳楚)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가난한 진나라 사람이 장성한 아들을 처가에 보내는 데릴사위와 같은 신세라는 뜻이며, 후행절은 두보가 오초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치 공자에게 정치를 그만두라고 노래하던 초나라의 광인과 같다는 뜻으로 보인다. 즉 선행절의 ‘秦ㅅ 사 사회’와 후행절의 ‘楚ㅅ 狂人’은 모두 두보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간본’의 ‘호니’보다는 ‘중간본’의 ‘호며’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이호권(1998)이 지적한 것 이외에도 이 책에는 ‘중간본’이 ‘초간본’을 교정한 부분이 많이 있다.

(7) 가. 水鄉霾白蜃 → 埋〈두시 3:14ㄱ〉

나. 믌 올핸  蜃氣 무텻거

(8) 가. 孤城月水昏 → 水氣〈두시 3:28ㄱ〉

나. 외로왼 자새 믌 氣運이 어득도다

(9) 가. 漁舟箇箇個 → 輕〈두시 3:30ㄱ〉

나. 고기 잡  낫나치 가얍도다

(10) 가. 悲愁回白首 → 秋〈두시 3:44ㄴ〉

나.  슬허 셴 머리 도혀 라고

(11) 가. 城上擊柝複烏啼 → 復〈두시 13:44ㄴ〉

나. 城 우희셔 柝 두드리고  가마괴 우놋다

(12) 가. 舊識能爲態 → 難〈두시 3:46ㄱ〉

나. 녜 아니도 호미 어렵고

(13) 가. 白鷺群飛大劇幹 → 乾〈두시 3:57ㄴ〉

나. 야로비 모다 니 키 로 즐기놋다

(14) 가. 缺訛只與長川逝 → 江〈두시 3:72ㄱ〉

나. 오직 긴 로 다야  갈 디로다

(7)부터 (14)까지는 두시 원문이 잘못된 것들이다. (7가)의 ‘水鄉霾白蜃’은 ‘중간본’에 ‘埋’로 수정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언해문인 (7나)를 보면 ‘무텻거’로 언해되어 있으므로 중간본의 ‘埋’가 옳다. (8가)의 ‘孤城月水昏’는 ‘중간본’에 ‘水氣’로 수정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언해문인 (8나)를 보면 ‘믌 氣運이’로 되어 있으므로 ‘중간본’의 ‘水氣’가 옳다. (9가)의 ‘漁舟箇箇個’은 ‘중간본’에 ‘輕’로 수정되어 있는데, 해당 언해문인 (9나)를 보면 ‘가얍도다’로 언해되어 있으므로 중간본의 ‘輕’이 옳다. (10가)의 ‘悲愁回白首’은 ‘중간본’에 ‘秋’로 수정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언해문인 (10나)를 보면 ‘’로 언해되어 있으므로 중간본의 ‘秋’가 옳다. (11가)의 ‘城上擊柝複烏啼’는 ‘중간본’에 ‘復’로 수정되어 있는데, 해당 언해문인 (11나)를 보면 ‘’로 언해되어 있으므로 중간본의 ‘復’가 옳다. (12가)의 ‘舊識能爲態’는 ‘중간본’에 ‘難’으로 수정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언해문인 (12나)를 보면 ‘어렵고’로 언해되어 있으므로 중간본의 ‘難’이 옳다. (13가)의 ‘白鷺群飛大劇幹’은 ‘중간본’에 ‘乾(간)’으로 수정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언해문인 (13나)를 보면 ‘로’로 언해되어 있으므로 중간본의 ‘乾’이 옳다. 마지막 예인 (14가)의 ‘缺訛只與長川逝’는 ‘중간본’에 ‘江’으로 수정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언해문인 (14나)를 보면 ‘로’로 언해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초간본’과 ‘중간본’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다음은 ‘초간본’의 언해가 ‘중간본’에 수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15) 가. 感激요 소리 알리예 잇니라 → 알매〈두시 3:17ㄱ〉

나. 感激在知音

(16) 가. 새려 므렛 軒檻 더 라 낛 드리우메 供進고 → 새례〈두시 3:31ㄴ〉

나. 新添水檻供垂釣

(17) 가. 公이 楊雄 司馬相如의 後에 나나 일후믄 日月와 다 옛도다 → 後에 나셔 일훔이〈두시 3:64ㄴ〉

나. 公生楊馬後 名與日月懸

(15, 16, 17)은 ‘초간본’의 본문이 ‘중간본’에서 수정된 경우인데 ‘중간본’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16)에서 ‘초간본’의 ‘새려’와 ‘중간본’의 ‘새례’는 뜻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17)에서 ‘초간본’의 ‘나나’가 ‘중간본’에서 ‘나셔’로 되어 있고, ‘초간본’의 ‘일후믄’이 ‘중간본’에서 ‘일훔이’로 되어 있다. 그런데 (17)에서 전자의 경우 ‘나나’와 ‘나셔’만 놓고 볼 때는 역접과 계기이므로 확연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17가)의 선행절과 후행절을 ‘초간본’의 ‘나나’와 ‘중간본’의 ‘나셔’를 넣어서 각각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둘 사이의 차이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 가. 공(公)이 양웅(楊雄)과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뒤에 태어났지만, 이름은 일월(日月)과 함께 달려 있도다!

나. 공(公)이 양웅(楊雄)과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뒤에 태어나서, 이름은 일월(日月)과 함께 달려 있도다!

(17)은 진자앙이 양웅이나 사마상여보다는 뒤에 태어났는데 진자앙의 이름은 해와 달처럼 높이 달려 있다는 것으로 진자앙이 양웅과 사마상여보다 뒤에 태어났다는 사실과 진자앙의 이름이 해와 달처럼 높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가벼운 역접으로 보거나 아니면 계기적인 연결로 보든지 양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필자로서는 수정된 ‘중간본’의 해석보다는 ‘초간본’의 해석이 좀 더 매끄럽지 않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15)에서는 ‘초간본’의 ‘알리예’가 ‘중간본’에서 ‘알매’로 수정된 것인데, 이 표현의 원문은 ‘知音’으로서 잘 알려진 백아(伯牙)와 종자기(鐘子期)에 얽힌 고사성어로 ‘자기의 속내까지 알아주는 친한 벗’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초간본’의 ‘알리예’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9) 가. 言四方貢試ㅣ → 賦〈두시 3:3ㄴ〉

나. 至劃易該 → 至劃易諺〈두시 3:9ㄱ〉

다. 棄杖 → 棄其杖〈두시 3:17ㄱ〉

라. 浩汗涯也 → 浩汗無涯也〈두시 3:17ㄴ〉

마. 言承諸公之笑也 → 言承諸公之笑語也〈두시 3:18ㄱ〉

바. 爲殘草의 刺喉而死故로 戒之曰千里井에 → 爲殘草의 所刺喉而死故戒之曰千里井에〈두시 3:18ㄴ〉

사. 言不得北歸故鄕而却徐行也ㅣ라 → 西〈두시 3:19ㄴ〉

아. 已求則可歸已得見妻子 → 已收則可歸而得見妻子〈두시 3:24ㄱ〉

자. 汗物 → 汚物〈두시 3:26ㄴ〉

차. 眞實로 醉야 어린 호미 잇노라 → 잇도다〈두시 3:28ㄱ〉

카. 作銅刀西都賦 → 東都〈두시 3:28ㄴ〉

타. 皆漫許與 → 謾〈두시 3:31ㄱ〉

파. 大厥 → 大闕〈두시 3:33ㄴ〉

하. 不爲愁ㅅ 住少時라니 → 不爲愁人住少時라니〈두시 3:34ㄱ〉

거. 莊子ㅣ 云虛室에 生白隱士之居也ㅣ라 → 莊子ㅣ 云虛室에 生白이라니 此 言高人隱士之居也ㅣ라〈두시 3:35ㄴ〉

너. 自比長病阮籍 → 長卿〈두시 3:37ㄱ〉

더. 望故鄕而歌詩也 → 歌詠〈두시 3:38ㄱ〉

러. 不與異俗 → 不與彼異俗〈두시 3:46ㄱ〉

머. 其子ㅣ 如銀鉤也ㅣ라 → 其字〈두시 3:65ㄱ〉

버. 朝爲行雲暮行爲雲暮爲行雨陽臺之下 → 朝爲行雲暮爲行雨陽臺之下〈두시 3:67ㄴ〉

서. 朔漠 胡地라 胡靑니라 → 朔漠 胡地라 胡中草色이 皆白호 明妃家草 獨靑니라〈두시 3:68ㄱ〉

(19가~서)는 모두 주석에서 ‘초간본’의 것을 ‘중간본’에서 교정한 것이다. 예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번다하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 역주을 참조하기 바란다. 『두시언해』 권3에서 ‘초간본’의 잘못 된 곳을 ‘중간본’에서 이렇게 많이 교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두시언해』의 ‘중간본’을 단순히 17세기에 지방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두시언해』의 ‘초간본’의 어휘와 표현들이 17세기에 맞게 변개된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두시언해』의 ‘중간본’은 서둘러 간행한 『두시언해』 초간본의 내용을 많은 부분 교정하기도 하였다는 사실과 『두시언해』의 해석에서도 ‘중간본’을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외에도 ‘중간본’에는 ‘초간본’의 주석을 보충한 부분이 많이 있다. 여기서는 보충한 부분을 제시하기만 하고 따로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주001)

<풀이>보충한 부분은 여러 가지 편집 상의 이유로 ‘( )’에 넣어 표시하기로 한다. 따라서 제시한 예문에서 괄호를 빼면 초간본의 주석이 되는 셈이다.

(20) 가. 差池 不齊皃ㅣ오 合沓 相繼也ㅣ라 (此 譏當時濫進者ㅣ 多也ㅣ라) 此下로 至不假媒 論當世事다

나. 銘鍾鼎 言褒賞功臣也ㅣ라 (此 言群臣이 蒙褒賞야 主恩이 厚矣니 宜法三台야 補佐王室也ㅣ라)

다. 주석 없음 → (秦贅 秦人이 家貧子壯則出贅더니 甫ㅣ 旅寓他鄕이 如贅然니라 楚狂 接輿也ㅣ라)

라. 軒轅이 制十二竹管야 爲律呂야 以(應鳳鳴니 雌雄이 各六이니 所以調八方之風이라 舜이 用桐야 作琴야 以)彈南風之薰니 今風이 飄疾則可見鳴管이 錯며 琴心이 傷야 皆(不諧)和也ㅣ라

마. 此 言製律이 (彈琴之聖賢이) 已遠야 風不調故로 甫ㅣ 因此而得病也ㅣ라

바. 靑錢 靑銅錢이라 雇直 顧船之價也ㅣ라 (此 言已備汝船直니 汝當急行舟야 令我로 飮美酒也ㅣ라)

사. (黃)冠

아. 豺虎 喩盜賊(니 言道路ㅣ 無阻難야 不墿日而出也)ㅣ라

자. 漢ㅅ 叔孫通이 制禮고 蕭何ㅣ 定律令니 此 言(開元之時예 禮樂律令이 修明야 爲太平之)盛也ㅣ라

(21) 此 言時事다〈두시 3:19ㄴ〉

(21)의 ‘此 言時事다’는 ‘중간본’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다른 여러 곳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예를 고려하면 ‘此 言時事다’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책의 세 번째 시인 ‘견민(遣悶)’의 ‘妖孽엔 關東애 더러운 내 나고 兵戈앤 隴右ㅣ 허렛도다(妖孽關東臭 兵戈隴右瘡)’ 구절에서도, ‘초간본’에 없는 구절이 ‘중간본’에 새롭게 제시되었을 때에도 ‘此 言時事다’이며, ‘초간본’에서도 ‘此 言~’이란 표현의 주석은 아래의 (2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此 言~’이란 표현은 여기가 유일하다.

(22) 가. 此 言時景다〈두시 3:9ㄱ〉

나. 此 言開元之盛也ㅣ라〈두시 3:62ㄱ〉

다. 此 言觀中之景다〈두시 3:63ㄴ〉

4. 『두시언해』 권3의 어휘와 표현

『두시언해』의 어휘, 표현, 문법 등은 다른 중세국어 문헌에 비해 독창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 국어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연구의 역사에 비해 연구의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분량이 많은데다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두시언해』에만 쓰이거나 다른 중세국어 문헌에 비해 『두시언해』에서 유독 많이 쓰인 어휘에 대해서 『두시언해』 권3의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시언해』 권3에는 『두시언해』에서만 사용된 많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 중요한 것은 예문을 통해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예만 제시하기로 한다.

◾ 어긔릋다

‘어긔릋다’는 ‘어긋나게 하다’의 뜻으로 『두시언해』에만 쓰인 단어이다. ‘어긔’와 ‘릋’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으나 ‘릋’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어긔으릋다’의 존재는 ‘릋’의 분석을 더 어렵게 한다. ‘어긔’는 ‘어그’로 쓰인 예도 있어 ‘어긔릋다, 어긔맃다’는 각각 ‘어그릋다, 어그맃다’로도 사용되었다. ‘어긔릋다’는 주로 ‘위(違)’나 ‘착(錯)’에 대한 번역어로 쓰이지만, 『두시언해』 권15의 ‘추일기제정감호상정삼수(秋日寄題鄭監湖上亭三首)’의 한 구절인 ‘프른 프리  디 어긔르츠니(碧草逢春意)’의 경우 ‘逢’에 대한 번역어로 쓰여 특이한 경우에 속하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의역된 것으로 보인다. (23)은 『두시언해』 권3에 나오는 예들이다. (23가, 나)는 ‘어그릋다’의 예이고, (23다)는 ‘어그릋다’의 예이다. (24)는 『두시언해』의 다른 권차에서 보이는 ‘어그릋다’의 예이며, (25)는 ‘어그맃다’, (26)은 ‘어긔릋다’, (27)은 ‘어긔맃다’, (28)은 ‘어긔으릋다’, (29)는 ‘어긔다’의 용례이다.

(23) 가. 賦稅 골오 호매 어긔르츤가 전노니(恐乖均賦斂)〈두시 3:4ㄴ〉

나. 오히려 수우 대로 어긔르츠며(尙錯雄鳴管)〈두시 3:13ㄴ〉

다. 政化ㅣ 어그르처 큰 읏드메 외어든(政化錯迕失大體)〈두시 3:70ㄴ〉

(24) 가. 사 이 어그르추미 하니(人事多錯迕)〈두시 8:68ㄴ〉

나. 됴히 보고져  일즉 願이 어그르츠니(良覿違夙願)〈두시 9:1ㄴ〉

다. 仙賞홀 미 어그르츨 므를 섯흘류라(仙賞心違淚交墮)〈두시 9:5ㄱ〉

라. 陰陽이 번 어그르처 亂니(陰陽一錯亂)〈두시 16:65ㄴ〉

마. 生植엿 萬物이 半만 어그르치 외니(植物半蹉跎)〈두시 16:65ㄴ〉

바. 님자 일코 어그르처 비치 업도다(失主錯莫無晶光)〈두시 17:27ㄴ〉

사. 어그르처 放縱 비느리 업수라(蹭蹬無縱鱗)〈두시 19:2ㄴ〉

아. 어그르처 騏驎馬ㅣ 늘것도다(蹭蹬騏驎老)〈두시 19:33ㄴ〉

자. 잇비 화  조초 어그르추니(困學違從衆)〈두시 20:10ㄴ〉

차. 淮海예 어그르치 잇디 말라(淮海莫蹉跎)〈두시 23:18ㄴ〉

(25) 매 어그리춘 배 업도다(在野無所違)〈두시 15:4ㄴ〉

(26) 가. 오히려 수우 대로 어긔르츠며(尙錯雄鳴管)〈두시 3:13ㄴ〉

나. 녀뇨매 매 어긔르추미 하니(行邁心多違)〈두시 7:27ㄴ〉

다. 구룸  하해 오히려 어긔르츠니(雲天猶錯莫)〈두시 8:43ㄱ〉

라. 아니 號令이 어긔르츠니아(無乃號令乖)〈두시 10:19ㄱ〉

마. 劉向傳經야 맷 이리 어긔르체라(劉向傳經心事違)〈두시 10:34ㄴ-35ㄱ〉

바. 아니 한 더데 어긔르쳐 거슬가 전노라(俄頃恐違迕)〈두시 12:19ㄴ〉

사. 歲晩애 죠고맛 미 어긔르체라(歲晚寸心違)〈두시 23:27ㄴ〉

아. 녯 이 야 禮 어긔르치 아니놋다(懷舊禮無違)〈두시 24:48ㄴ〉

(27) 가. 글 스 소 興心이 어긔릿디 아니도다(墨客興無違)〈두시 15:49ㄱ〉

나.   어긔리츤가 전노라(亦恐歳蹉跎)〈두시 18:10ㄱ〉

다. 이 거시 더듸 러딜 아니 時節이 어그리츤가 니라〈두시 18:10ㄱ〉

(28) 믈러 올 제 날호야 녀 죠고맛 매 어긔으르체라(退食遲回違寸心)〈두시 6:14ㄱ〉

(29) 가. 가나 잇거나 호매 내 과 어긔여(去住與願違)〈두시 1:26ㄴ〉

나. 머리 도라 라왼 처엄 과 해 어긔도다(回首意多違)〈두시 5:17ㄱ〉

◾ 안직

‘안직’은 ‘가장’의 뜻으로 주로 ‘최(最)’의 번역어로 쓰였다. [最]의 의미에 해당하는 고유어로는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最’이 쓰였는데 이것을 현재 ‘[안직]’으로 읽고 있다. 그러나 [最]의 뜻으로 쓰인 ‘안직’은 15세기 언해 문헌에서는 『두시언해』에만 보이며 『번역노걸대』 등에서 쓰인 ‘안직’은 [最]의 의미가 아니라 ‘아직’의 뜻이다. (29)는 ‘[最]’의 뜻으로 쓰인 ‘안직’의 예이며, (30)은 ‘아직’의 뜻으로 쓰인 ‘안직’의 예이다.

(29) 가. 驥子아 안직 너를 憐愛노라(驥子最憐渠)〈두시 8:48ㄱ〉

나. 나그내 예 머리 안직 셰니(客間頭最白)〈두시 23:17ㄴ〉

(30) 가. 우리 잡말 안직 니디 마져(咱們閑話且休說)〈번노상:17ㄱ〉

나. 오나라 오나라 안직 가디 말라 내 너려 말솜 무러지라(來來 且休去 我問伱些話)〈번노상:26ㄱ〉

◾ 아야라

‘아야라’는 ‘겨우’의 뜻으로 분석이 어려운 단어이다. 역시 『두시언해』에서만 사용되었다.

(31) 가. 山城 아야라 온 層이로다(山城僅百層)〈두시 2:17ㄴ〉

나. 새 가지 아야라 다매 내와댓도다(新梢纔出牆)〈두시 18:10ㄴ〉

◾ 브왜다

‘브왜다’는 ‘상(喪)’에 대한 번역으로 쓰이는 단어로 ‘브-+와+이’로 분석된다. ‘브’는 ‘브다, 브딯다, 브티다’ 등 복합동사의 어간이나 동사로 쓰이는데 ‘[碎]’의 의미로 쓰이며, ‘와’는 접미사일 것으로 보이지만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는 피동접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왜다’는 ‘브와이다’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32)는 『두시언해』 권3의 ‘브왜다’의 예이며, (33)은 다른 권차의 ‘브왜다’, (34)는 ‘브와다’, (35)는 ‘브와이다’, (36)은 ‘-’로 시작되는 단어군의 예이다. 모음교체 관계에 있는 ‘브-’와 ‘-’는 『두시언해』에서 전자는 ‘브와다, 브왜다’로만 쓰이고, 후자는 ‘치다’로만 쓰이는 것이 흥미롭다.

(32) 브왜요 해 디내노라(喪亂飽經過)〈두시 3:23ㄴ〉

(33) 가. 流洛야 브왠  조차 니니라(流落隨丘墟)〈두시 1:31ㄴ〉

나. 브왠 저긔  미 허니(喪亂丹心破)〈두시 7:14ㄴ-15ㄴ〉

다. 平日에 사던  브왠 後에(平居喪亂後)〈두시 7:19ㄱ〉

라. 브왠 時節에 내 아 주리며(喪亂聞吾弟)〈두시 8:34ㄱ〉

마. 關中이 녜 브왤 제(關中昔喪敗)〈두시 8:65ㄴ〉

바. 녯 時節ㅅ 브왜요 다 可히 알리로소니(古時喪亂皆可知)〈두시 11:13ㄱ〉

사. 時節ㅅ 危亂애 브왜요 아노니(時危覺凋喪)〈두시 12:29ㄱ〉

아. 마 驊騮로 여 氣運을 브왜에 리아(忍使驊騮氣凋喪)〈두시 16:27ㄴ〉

자. 볼 사미 뫼티 이셔 비치 브왜니(觀者如山色沮喪)〈두시 16:47ㄱ-ㄴ〉

차. 時節이 비록 브왜요매 브터 이시나(時雖屬喪亂)〈두시 19:28ㄱ〉

카. 히미 서르 브왜니(筋力交凋喪)〈두시 20:24ㄴ〉

타. 브왜요미 赤壁 디 아니코(敗亡非赤壁)〈두시 20:26ㄴ〉

파. 하콰 콰애  브왠 히로다(天地一丘墟)〈두시 20:32ㄱ〉

하. 브왜야 나 숨 쉬요 니라(凋喪盡餘喘)〈두시 24:35ㄴ〉

(34) 늘근 브완 히믈 스스로 놀라노니(自驚衰謝力)〈두시 2:24ㄴ〉

(35) 브와요매 올로 길헤 나가노라(喪亂獨前途)〈두시 24:58ㄴ〉

(36) 가.  란 비치 초 보노라(清見光炯碎)〈두시 13:17ㄱ-ㄴ〉

나. 소리 업시 리 려디니  누니  도소니(無聲細下飛碎雪)〈두시 16:61ㄱ〉

다. 우리 무른 차 밥 브르 먹고셔 니노니(吾輩碌碌飽飯行)〈두시 25:11ㄴ〉

◾ 답샇다

‘답샇다’는 ‘포개지다, 겹겹으로 쌓이다’의 뜻으로 ‘답’과 ‘샇’으로 분석된다. 이 단어는 주로 ‘적(積)’의 번역으로 쓰이는데 ‘답’은 ‘겹겹’의 의미로 쓰이는 ‘답답다’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샇’은 각자병서로 표기되지 않은 ‘쌓다’인 것으로 추정된다. ‘답샇다’는 피동형 ‘답사히다’도 『두시언해』에서 목격된다. 이 단어도 역시 『두시언해』에서만 사용되었다. (37)은 『두시언해』 권3에 쓰인 ‘답다’의 예이고, (38)은 다른 권차에 쓰인 ‘답다’의 예인데 『두시언해』에는 모두 13개의 ‘답샇다’의 예가 있다. (39)는 ‘답다’의 피동사인 ‘답사히다’의 예이며 (40)은 ‘쌓다’의 예이다.

(37) 져근 미 도혀 믌겨리 답사니(小江還積浪)〈두시 3:19ㄴ〉

(38) 가. 답사호믈 밧긔 도라 라셔(回眺積水外)〈두시 1:29ㄴ〉

나. 답사 陰氣예 서리와 눈괘 하도다(積陰雪雲稠)〈두시 22:38ㄱ〉

(39) 가. 주거미 답사효매 플와 나모왜 비뉘고(積屍草木腥)〈두시 4:10ㄴ〉

나. 芝蘭과 구슬왜 답사혓 도다(芝蘭疊璵璠)〈두시 24:1ㄴ〉

(40) 種種 花香 비허 須彌山 티 싸며(雨無數百千種種上妙天香天花 遍滿三千大千世界積高須彌供養如來)〈석상 23:20ㄱ〉

◾ 비레

‘비레’는 ‘절벽’의 뜻으로 『두시언해』에서만 쓰였으며, 19세기의 『신자전』에 ‘셕비레’라는 형태로 보인다. (41)은 『두시언해』 권3의 예인데 ‘두 비레’는 삼협(三峽) 중의 하나인 구당협(瞿唐峽)의 양안(兩岸)을 말한다. ‘비레’는 『두시언해』에 모두 14개의 예가 있는데 (42가)를 보면 ‘비레’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래에서 바라본 절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 두 비레 시스니 가야 프르도다(雙崖洗更靑)〈두시 3:41ㄴ〉

(42) 가. 머리 도혀 두 비레 라노라(回首望兩崖)〈두시 6:46ㄴ〉

나. 비레 그츠니 핫고와 호왁과 도다(崖斷如杵臼)〈두시 6:2ㄱ〉

◾ 왇다

‘왇다’는 ‘새로 밭을 만들다’ 또는 ‘밭을 개간하다’의 뜻으로 ‘왇’에 ‘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동사이다. ‘왇’은 다시 ‘’과 ‘왇’으로 분석되는데 ‘왇’은 ‘받[田]’으로 보이지만 ‘’은 정체를 알 수 없다. (43)은 『두시언해』 권3의 예이며, (44)는 ‘왇’이 명사로 쓰인 예이다. ‘왇다’는 『두시언해』 권3에만 있는 유일례이다.

(43) 왇야 븘소리 虛費다(畬田費火聲)〈두시 3:47ㄱ〉

(44) 왇 버후메 이 나 虛費리로소니(斫畬應費日)〈두시 7:17ㄱ〉

이외에도 권3에는 『두시언해』에서만 쓰인 단어들이 더러 있다. 권3에 나오는 어형 그대로 제시하며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장차(張次)만 밝혔다. 보다 자세한 것은 본문의 역주를 참고할 수 있다.

(45) 고파〈두시 3:21ㄱ, 53ㄱ〉, 어르메〈두시 3:45ㄱ〉, 벼여셔〈두시 3:47ㄱ〉, 주메〈두시 3:62ㄱ〉, 낤비츤〈두시 3:64ㄱ〉, 녀와〈두시 3:66ㄱ〉, 다노라〈두시 3:67ㄱ, 72ㄱ〉, 보왼〈두시 3:73ㄱ〉, 찻〈두시 3:38ㄴ〉 등

5. 간략 두보 평전

두보(杜甫)는 712년 낙양 근처 공현(鞏縣) 요만촌(瑤灣村)에서 아버지 두한(杜閑)과 어머니 최씨 사이에 태어나, 770년 장사(長沙) 근처의 상강(湘江) 가에서 죽었다. 두보의 먼 선조로 『좌씨경전집해(左氏經典集解)』를 찬한 두예(杜預, 220~284)가 있고, 초당(初唐)의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두심언(杜審言, 645~708)은 두보의 할아버지이다. 두보는 부인 양씨와의 사이에는 종문, 종무 두 아들과 딸도 몇 명이 있었다. 이외에도 일찍 죽은 어린 아들과 딸도 있다. 어머니가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숙모 아래에서 자랐으며, 14~5세에는 이미 시단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두보의 벼슬길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경제적 어렵게 되었으며 벼슬길로 진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또 안녹산의 난 등의 전란 등으로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여러 난을 겪으면서 낙양(洛陽), 장안(長安), 진주(秦州), 성도(成都), 재주(梓州, 사천 三台), 낭주(閬州, 사천 閬中), 운안(雲安), 기주(夔州, 사천 奉節), 장사(長沙) 등을 돌아다녔지만 시작(詩作)은 계속 이어갔다. 두시가 위대한 것은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백성의 생활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를 시로 노래했기 때문이다.

두보가 교류한 이로는 이백(李白), 소원명(蘇源明), 정건(鄭虔), 고적(高適), 잠삼(岑參), 이옹(李邕), 방관(房琯), 엄무(嚴武) 등이 있으며 특히 방관과 엄무는 두보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었다. 두보가 성도를 떠난 것도 엄무의 죽음이 큰 원인이 되었다.

아래에 두보의 간략한 연대기를 제시한다.

712년(太極 원년, 1세) 출생

정월. 하남 공현(鞏縣) 요만촌(瑤灣村)에서 출생. 현종 즉위.

717년(開元 5년, 6세) 공손대랑(公孫大娘)의 검무(劍舞)를 구경(권16의 ‘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並序’ 참조).

718년(開元 6년, 7세) 봉황을 읊은 시 지음.

725년(開元 13년, 14세) 시단에 두각을 나타냄. 문인들이 모인 장소에 출입함(정주자사 최상, 예주자사 위계심, 기왕 이범, 비서감 최척, 가수 李龜年 등, 권16의 ‘江南逢李龜年’ 참조).

730년(開元 18년, 19세) 순하(郇瑕, 산서 臨猗) 여행.

731년(開元 19년, 20세) 제1차 여행 : 오월(吳越, 강소와 절강 지역) 여행.

735년(開元 23년, 24세) 진사 시험 낙방.

736년(開元 24년, 25세) 제2차 여행 : 제조(齊趙, 산동과 하북 남부) 여행, 소원명(蘇源明)을 만남.

741년(開元 28년, 30세) 은자 장개 방문. 낙양으로 돌아와 낙양 동편 두예(杜預)와 두심언(杜審言)의 묘가 있는 수양산(首陽山) 아래에 토실(土室)을 짓고 삶.

742년(天寶 원년, 31세) 낙양 거주. 둘째 고모의 묘지명을 지음.

744년(天寶 3년, 33세) 이백을 따라 양송 지역을 유람하며 선도를 익히고 선약을 캐리라 마음먹음.

746년(天寶 5년, 35세) 장안 거주. 장안(西安)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 지원자이었던 부친 두한(杜閑)의 사망으로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함. 어떤 때에는 장안성 남쪽 종남산(終南山)에서 약초를 캐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음. 이 시기 두보와 가깝게 지내던 글벗은 소원명(蘇源明)과 광문관 박사 정건(鄭虔).

747년(天寶 6년, 36세) 과거 시험 낙방.

748년(天寶 7년, 37세) 장안 거주.

751년(天寶 10, 40세) 현종에게 삼대례부(三大禮賦)를 바침. 현종은 두보의 재능을 알아보고 두보의 문장을 시험해 볼 것을 재상에게 명함. 이임보가 출제하고 집현원의 학생들이 모두 와서 감독함. 두보는 이 일을 시에서 자주 언급함. 선우중통이 남조 토벌.

754년(天寶 13, 43세) 아들 종무 출생.

755년(天寶 14, 44세) 하서현위(河西縣尉)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우위솔부병조참군(右衛率部兵曹參軍)으로 전임되어 취임. 안녹산의 난 발발. 11월 우위솔부병조참군의 직책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잘 것 없는 봉급을 가지고 가족들이 있는 奉先으로 향하였으나 어린 아들은 굶어 죽어 있었음.

756년(天寶 15, 45세) 2월 봉선에서 장안으로 돌아와 솔부의 직책을 계속 수행. 여름으로 접어들어 반군이 진격해오자, 봉선에 살고 있는 가족을 걱정하여 백수(白水, 섬서 白水)로 피난. 부주(鄜州, 섬서 富縣)의 강촌(羌村, 鄜州 西北 三十里) 도착. 6월 현종이 촉으로 피난. 양귀비, 양국충 등 양씨 일가 멸족. 7월 숙종 영무(靈武, 감숙 靈武)에서 즉위. 두보는 숙종의 행재소가 있던 영무로 가다가 반군에 잡혀 장안에 억류.

757년(至德 2, 46세) 4월 장안을 탈출하여 숙종이 머물던 봉상(鳳翔, 섬서 鳳翔)의 행재소(行在所)에 도착. 5월 좌습유(左拾遺) 임명. 8월 휴가를 얻어 강촌(羌村)으로 감.

758년(乾元 원년, 47세) 두보는 방관을 변호하다가 좌습유의 직위를 박탈 당하고 화주(華州, 섬서 華縣)의 사공참군(司功參軍)으로 좌천되어 지방의 문교 업무를 맡게 됨.

759년(乾元 2, 48세) 3월 낙양에서 화주로 돌아옴. 7월 사공참군(司功參軍) 사직. 늦은 봄 화주를 떠나 진주(秦州, 감숙 天水)로 감. 10월 적곡, 철당협, 한협, 청양협, 적초령을 지나 동곡(同谷, 감숙 成縣)으로 감. 목피령, 백사도, 비선각, 석거각, 검문을 지나 12월 1일에 성도로 향함.

760년(上元 원년, 49세) 성도의 완화계(浣花溪)에 초당을 세움. 신진현(新津縣) 1차 여행.

761년(上元 2, 50세) 신진현(新津縣) 2차 여행. 12월 엄무 성도윤으로 부임.

762년(寶應 원년, 51세) 4월 현종(玄宗)과 숙종(肅宗) 붕어. 대종(代宗) 등극. 이백 사망. 6월 경성으로 돌아가는 엄무를 면주(綿州)까지 동행하며 전송. 때마침 위구르와 토번의 침입으로 사천 지역을 떠돌다 성도로 돌아감. 늦가을에 가족을 재주(梓州, 사천 三台)로 이사시킴.

763년(廣德 원년, 52세) 봄에 낭주(閬州, 사천 閬中), 염정(鹽亭, 사천 盐亭), 한주(漢州, 사천 廣漢) 여행. 봄에 재주(梓州, 사천 三台)로 돌아옴. 8월, 방관이 낭주에서 죽음. 낭주로 이사. 안사의 난 종결. 토번이 장안을 함락. 대종이 섬주로 피난.

764년(廣德 2, 53세) 3월 성도 초당으로 돌아가서 촉지를 떠나는 길에 올랐다가 도중에 엄무가 다시 성도로 부임한다는 소식에 계획을 수정하여 성도로 돌아옴. 6월 엄무에 의해 검교공부원외랑(檢校工部員外郞)으로 추천됨. 소원명(蘇源明)과 정건(鄭虔) 죽음.

765년(永泰 元年, 54세) 1월 정월 막부의 직책을 사직하고 초당으로 돌아옴. 4월 엄무 돌연 병사. 5월 성도를 떠남. 민강(岷江)을 통해 유주(楡州, 사천 重慶), 충주(忠州, 사천 忠縣), 운안(雲雁, 사천 雲陽)으로 감.

766년(大曆 元年, 55세) 늦은 봄, 기주(夔州, 사천 奉節) 도착. 이 무렵 두보는 오골계 고기로 중풍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오골계를 몇 마리 길렀다(권17의 「최종문수계책(催宗文樹雞柵)」 참조).

767년(56세) 적갑(赤甲)으로 이사. 기주(夔州) 도독(都督)인 백무림(栢茂林)이 만련해 준 양서초당(瀼西草堂)에서 삶.

768년(大曆 3, 57세) 동생 두관에게서 편지를 받음. 정월 기주(夔州, 사천 奉節)를 출발하여 협주(峽州, 호북 宜昌) 하뢰(下牢)에 도착함으로써 삼협(三峽)을 완전히 벗어남. 3월 강릉(江陵, 湖北 江陵) 도착. 가을 공안(公安, 湖北 公安)으로 이사. 늦겨울 공안 출발 악주(岳州, 호남 岳陽) 도착. 설을 악양(岳陽)에서 보냄.

769년(大曆 4, 58세) 정월 악양 출발. 형산(衡山), 상담(湘潭, 호남 湘潭), 담주(潭州, 호남 長沙)에 도착(권17 「백부행(白鳧行)」 참조).

770년(大曆 5, 59세) 늦봄 담주(潭州)에서 이구년(李龜年)과 재회. 4월 군벌의 반란을 피해 형주(衡州)로 피난. 침주(郴州, 호남 郴州)로 가는 도중 뇌양(耒陽, 호남 耒陽)에 이르러 방전역(方田驛)에서 섭 현령이 보내준 음식을 받음(일설에는 두보가 방전역에서 죽었다고 하나 그 이후에 지은 시가 있음). 양양(襄陽, 호북 襄陽)으로 가다가 담주(潭州, 호남 長沙)에서 머묾. 겨울 고향으로 향하는 상강 기슭에서 세상을 떠남. 두보가 죽은 뒤에 두보의 영구는 43년 후 손자 두사업(杜嗣業)에 의해 언사(偃師, 하남 偃師) 서북의 수양산(首陽山) 밑으로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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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보충한 부분은 여러 가지 편집 상의 이유로 ‘( )’에 넣어 표시하기로 한다. 따라서 제시한 예문에서 괄호를 빼면 초간본의 주석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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