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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 애첩(愛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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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애첩(愛妾)


여훈언해 하:10ㄱ

愛妾쳡第뎨七칠
夫부妾쳡者쟈 接졉也야ㅣ니 接졉見견君군子者쟈也야ㅣ라 旣긔接졉見견乎호君군子니 爲위妻쳐者쟈ㅣ 不블可가不블愛也야ㅣ니라 雖슈曰왈奔분則즉爲위妾쳡ㅣ나 豈긔可가以이尊존卑비之지分분而이忽홀之지耶야아 且챠臣신妾쳡ㅣ 難난養양ㅣ니 近근之지不블遜손ㅣ오 遠원之지則즉怨원니 將쟝何하道도以이處쳐之지乎호ㅣ오 盖개莫막柔

여훈언해 하:10ㄴ

유於어人인心심ㅣ나 難난以이勢셰逼핍ㅣ오 莫막强강於어人인心심ㅣ나 可가以이德덕感감ㅣ니 惟유莊장以이莅니之지며 慈以이畜튝之지可가也야ㅣ니라 然연ㅣ나 天텬地디之지間간애 妻쳐之지於어妾쳡에 生嫉질妬투之지心심며 藏장毒독害해之지意의者쟈ㅣ 多다矣의니 皆由유不블體톄夫부主쥬之지情졍故고也야ㅣ라 夫부之지於어妾쳡에 或혹因인妻쳐久구無무子而이蚤조求구며 或(혹)因인奉봉承승乏핍人인而이他타卜복ㅣ어든

여훈언해 하:11ㄱ

妻쳐不블揣쳔己긔며 罔망知디子所소以이著뎌代니 己긔旣긔無무出츌ㅣ어든 勸권夫부納납妾쳡야 生子而이奉봉宗종祀ㅣ 可가也야ㅣ니 己긔無무子而이又우妬투妾쳡ㅣ 豈긔貞뎡婦부事夫부之지道도乎호ㅣ리오 貞뎡婦부ㅣ 於어妾쳡에 當당知디彼피雖슈有유子ㅣ나 而이誥고封봉我아身신ㅣ니 何하妬투之지有유리오 所소以이夫부愛其기妾쳡ㅣ어든 妻쳐亦역愛之지니 愛妾쳡者쟈 順슌夫부之지心심也야ㅣ라 推

여훈언해 하:11ㄴ

퇴衣의讓양食식에 友우愛之지心심ㅣ 自如여ㅣ오 隱은惡악揚양善션에 仁인厚후之지意의自若약ㅣ니 愛妾쳡如여此ㅣ면 而이妾쳡이 寧녕有유不블知디所소愛者쟈哉리오 必필也야躬궁勤근致티敬경야 以이事主쥬毋모며 謙겸卑비自牧목야 以이侍시左좌右우ㅣ니 夫부敬경其기婦부고 婦부愛其기妾야 充츙和화氣긔於어一일門문ㅣ면 豈긔不블爲위禎뎡祥샹者쟈乎호ㅣ리오 苟구妻쳐雖슈愛妾쳡ㅣ나 外외示시恩은養양

여훈언해 하:12ㄱ

ㅣ오 內藏장嫉질心심야 所소與여衣의服복飮음食식ㅣ 不블過과假가意의而이已이면 欲욕爲위賢현妻쳐 得득乎호아 妾쳡敬경其기妻쳐ㅣ나 苟구無무實실意의야 外외雖슈順슌承승ㅣ나 內懷회怨원恨ㅣ면 欲욕爲위良냥妾쳡 得득乎호아 爲위主쥬父부母모者쟈ㅣ 誠셩能능善션噵도其기婦부ㅣ면 則즉夫부主쥬之지心심ㅣ 安안而이家가道도ㅣ 齊졔矣의리라
Ⓒ 구결 | 최세진 / 1532년(중종 27)

妾쳡을 랑 第뎨七칠이라
그 妾쳡이라 호믄 接졉다 주001)
접(接)다:
졉다. 가까이 대하다. 접촉(接觸)하다. 사귀다.
호미니 君군子

여훈언해 하:12ㄴ

주002)
군자(君子):
군. 지아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接졉見견 주003)
접견(接見):
졉견. 맞아들여 만나봄. 가까이 만나봄.
호미라【君군子 지아비 닐온 말이라】 임읫 君군子 接졉見견니 妻쳐ㅣ 되연 者쟈ㅣ 可가히 랑티 아니티 몯디니라 비록 닐온 奔분면 주004)
분(奔)면:
혼인 절차도 밟지 않고 시집가면.
【奔분은 납 주005)
납:
납채(納采). 혼례를 치름에는 여섯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를 육례(六禮)라 하며, 그 중에서 첫 번째 절차가 납채이다. 납채는 남자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일을 말한다.
아니코 제 가단 마리라】
妾쳡이라 나 엇디 可가히 노프며  주006)
:
-[卑]+-(관형사형 어미). 낮은.
分분 주007)
분(分):
신분. 분수.
으로 경忽홀히 주008)
경홀(忽)히:
경박하고 소홀히.
녀길 것가  신하과 주009)
신하과:
신하[臣]+-과(접속 조사). 신하와.
妾쳡이 치기 주010)
치기:
치-[養]+-기(명사형 어미)+ø(zero 주격 조사). 다루기가.
어려오니 갓가이 면 공遜손티 아니고 멀리 면 怨원망니 쟝 므슴 道도로 쳐티 주011)
쳐티:
처치(處置). 조처(措處).
리오 사의 음만 부드러오니 주012)
부드러오니:
부드럽-[柔]+-(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부드러운 사람이.
업나 勢셔 주013)
세(勢):
셔. 권세(權勢).
ㅣ로 핍박기 주014)
핍박기:
핍박-[逼]+-기(명사형 어미). 핍박(逼迫)하기. ‘핍박기’의 ‘--’가 폐쇄음 사이에서 탈락하여 ‘핍박기’가 되었다. ‘핍박’은 바짝 눌러 괴롭게 함을 뜻하는 말이다.
어렵고

여훈언해 하:13ㄱ

사의 强강니 주015)
강(强)니:
강한 사람이.
업나 可가히 德덕으로 感감화케 디니 오직 싁싁호므로 주016)
싁싁호므로:
싁싁-[莊]+-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으로(조격 조사). 장엄함으로. 위엄으로.
 다리며 에엿비 주017)
에엿비:
가엾이. 자비(慈悲)롭게. 15세기에는 ‘어엿비’로 쓰이던 말이다.
녀기모로 주018)
녀기모로:
녀기-[思]+-ㅁ(명사형 어미)+-오로(조격 조사). 여김으로. 15세기의 ‘너기-’가 이때에 와서는 ‘녀기-’로 변하였다. 그리고 조사 ‘-으로/로’가 여기서는 ‘-오로’로 변이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 치미 可가니라 그러나 天텬地디 이예 妻쳐ㅣ 妾쳡을 嫉질妬투 주019)
질투(嫉妬):
남을 시기하고 미워함.
 을 내며 毒독害해 주020)
독해(毒害):
독이 주는 해로움. 독으로 남을 죽임.
 초아 주021)
초아:
초-[藏]+-아(연결어미). 감추어. 이 동사는 ‘초-〉초-〉초-’의 변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감추-’가 되었다.
두리 주022)
두리:
두-[置]+-ㄹ(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두는 사람이.
만니 주023)
만니:
만-[多]+-니(종속적 연결어미). 많으니.
다 夫부主쥬 주024)
부주(夫主):
부쥬. 지아비.
【夫부主쥬 지아비란 마리라】의  밧디 주025)
밧디:
받-[奉]+-디(보조적 연결어미). 받들지. 말음에서 ㅅ과 ㄷ의 혼기 현상으로 ‘밧디’로 표기되었다.
아니믈 말믜아믄 이라 夫부ㅣ 妾쳡에 或혹 妻쳐ㅣ 오래 시기 업스믈 因인야 일즈시 주026)
일즈시:
일찍이. 15세기에 ‘早(조)’의 뜻으로 쓰인 부사로서 ‘일’과 ‘일즉’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일즉’은 ‘일즙’과 ‘일즛’으로 변이된 형태가 등장하여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일즉’과 ‘일즛’에는 다시 접미사 ‘-이’가 더해져서 ‘일즈기’와 ‘일즈시’의 형태가 더 생겨났다.
求구며 或혹 奉봉承승 주027)
봉승(奉承):
웃어른의 뜻을 받들어 이음.
 사이 업 因인야 다

여훈언해 하:13ㄴ

卜복거 주028)
복(卜)거:
점(占) 쳐 고르거든.
妻쳐ㅣ 제 이 혜아리디 아니며 시기 주029)
시기:
식(子息)+-이(주격 조사). 자식이.
 代 닛 주030)
닛:
닛-[承]+-(관형사형 어미). 잇는.
밴 주 주031)
밴 주:
바(所, 의존 명사)+-이(서술격 조사)+-ㄴ(관형사형 어미)+줄(의존 명사)+-(목적격 조사). ~ㄴ 바인 줄을.
아디 몯니 내게 임읫 주032)
임읫:
이미[旣].
난 거시 업거 夫부 勸권야 妾쳡을 드려 주033)
드려:
들이어[入].
시글 나하 宗종祀 주034)
종사(宗祀):
종. 조상을 제사함.
【宗종祀 조샹 제란 마리라】 바다 게 호미 可가니 내 시기 업고  妾쳡을 새오면 주035)
새오면:
새오-[忌]+-면(종속적 연결어미). 시기하면.
엇디 貞뎡婦부 주036)
정부(貞婦):
뎡부. 어진 아내.
【貞뎡婦부 어딘 안해란 마리라】 夫부 셤기 道도ㅣ리오 貞뎡婦부ㅣ 妾쳡의게 맏당히 뎨 비록 시기 이시나 내 몸을 誥고封봉 주037)
고봉(誥封):
옛날, 5품 이상 문무관의 가족에게 토지나 작위를 주는 것. 고명봉상(誥命封賞)의 줄임말로서, 명·청 무렵에는 황제가 문무 벼슬아치 및 그 선대의 정실부인에게 작위나 명호를 부여할 때 오품 이상은 고명(문서 또는 임명장)을 통해 내렸기 때문에 이를 ‘고봉(誥封)’이라고 했고, 육품 이하는 칙명을 통해 내렸기 때문에 '칙봉(敕封)'이라고 불렀다. 여기서는 아들이 임금이 되면 그 어머니를 태후로 봉하는 것을 말한다.
【아리 셔면 주038)
셔면:
셔-[立]+-면(종속적 연결어미). 서면. 여기서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의 뜻이다.
나 誥 주039)
고(誥):
아랫사람에게 고하는 것을 말함이며, 반면 웃사람에게 고하는 것은 고(告)라 한다. 본래 뜻은 말로써 알린다는 말인데, 문체의 명칭으로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조령(詔令) 또는 사령(辭令)을 뜻하는 말이다.
여 태후 주040)
태후:
황태후(皇太后). 황제의 생존한 모후(母后).
封봉단 주041)
봉(封)다:
임금이 작위(爵位)나 작품(爵品)을 내려 주다.
마리라】
 주 알디니

여훈언해 하:14ㄱ

므슴 새오미 이시리오  夫부ㅣ 그 妾쳡을 랑거 안해  랑 배니 妾쳡을 랑호믄 夫부의 을 順슌호미니라 주042)
순(順)호미니라:
슌호미니라. 슌-[順]+-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이니라(서술격 조사). 부드럽게 함이다.
오 밀텨 주043)
밀텨:
밀티-[推]+-어(연결어미). 밀쳐. 떠밀어.
주며 바블 주044)
바블:
밥[飯]+-을(목적격 조사). 밥을.
양야 주매 友우愛 이 가지 주045)
가지:
아무렇지도 않음. 돌변한 일을 당하여도 보통 때와 다름없음.
사오나온 주046)
사오나온:
사오납-[惡]+-(관형사형 어미). 나쁜. 열등한. 사나운.
일란 초고 어딘 일란 베매仁인厚후 주047)
인후(仁厚):
어질고 후덕함.
 이 가질디니 妾쳡을 랑기 이러 면 주048)
이러면:
이렇듯하면.
妾쳡이 엇디 랑 바 아디 몯호미 이시리오 반시 몸소 브즈런야 주049)
브즈런야:
부지런하여.
공경을 닐외야 주050)
닐외야:
일으켜. 표(表)하여.
 主쥬母모 주051)
주모(主母):
쥬모. 집안 살림을 주장(主張)하여 다스리는 부인(婦人). 옛날에 첩이 본처를 부르는 말.
 셤기며 謙겸卑비 주052)
겸비(謙卑):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
로 스스

여훈언해 하:14ㄴ

牧목야 주053)
목(牧)야:
다스려.
 左좌右우에 뫼올디니 주054)
뫼올디니:
뫼오-[侍]+-ㄹ디니(종속적 연결어미). 모실 것이니. 동사 ‘뫼오다’는 15세기에 ‘뫼시다’와 ‘뫼다’의 두 형태로 쓰였다. 이는 기원적으로 ‘뫼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지만 15세기에 어간 ‘뫼-’로만 쓰인 예는 없고 ‘-시-’나 ‘--’의 높임법 형태소가 연결된 형태로만 등장한다. ‘-시-’나 ‘--’이 ‘뫼-’에 동시에 연결된 예도 나타난다. ¶大神히 뫼시니(월인석보 2:43ㄱ).
夫부ㅣ 그 안해 공경고 안해 그 妾쳡을 랑야 和화 긔운을  집의 게 주055)
게:
-[滿]+-게(부사형 어미). 가득하게. 형용사 어간 ‘-’의 ‘--’가 폐쇄음 사이에서 그대로 탈락하였다.
면 엇디 禎뎡祥샹 주056)
정상(禎祥):
뎡샹. 경사롭고 복스러운 징조. 좋은 징조.
ㅣ 되디 아니리오 진실로 안해 비록 妾쳡을 랑나 밧겨로 주057)
밧겨로:
밧곁[外]+-로(조격 조사). 바깥으로. 겉으로.
恩은養양 주058)
은양(恩養):
정성스런 양육(養育).
을 뵈고 안흐론 믜여 을 초아 두어 주 밧 衣의服복과 飮음食식이  비러 주059)
 비러:
뜻을 빌어. 이는 거짓된 마음, 곧 생각하고 뜻하는 바가 참이 아닌 거짓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호매 넙[넘]디 아닐 이면 어딘 안해 되고져  어랴 妾쳡이 그 안해 공경나 진실로 實실 디 업서 밧겨로 비

여훈언해 하:15ㄱ

順슌承승 주060)
순승(順承):
슌승. 온순하게 따름.
 톄로 주061)
톄로:
~처럼.
나 안흐로 원망며 恨호믈 품어시면 어딘 妾쳡이 되고져  어랴 읏듬 父부母모ㅣ 되연 사이 진실로 能능히 잘 그 婦부 인도면 夫부主쥬의 이 편안야 家가道도 주062)
가도(家道):
집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
리라 주063)
리라:
-[齊]+-리라(미래 시상 평서법 어미). 가지런할 것이다. 잘 다스려 바로잡힐 것이다.
Ⓒ 번역 | 최세진 / 1532년(중종 27)

제7. 첩 사랑하기
그 첩(妾)이라 하는 것은 가까이 대하다[接] 하는 것이니, 곧 지아비를 접견(接見)하는 것이다.【군자(君子)는 지아비를 이르는 말이다.】 이미 지아비를 가까이 만나보았으니(접견한 여자이니) 아내가 된 사람이 부득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비록 이르기를, 납채(納采)도 하지 않고 혼인하면【분(奔)은 납채도 아니하고 제 스스로 시집에 간다는 말이다.】 첩이라 하지만 어찌 가히 높고 낮은 신분을 두고 소홀히 여길 것인가? 또 신하와 첩은 다루기가 어렵다. 가까이 해 주면 공손하지를 않게 되고 멀리 하면 원망을 하게 되니 그러면 무슨 방도로써 조처할 것인가?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이가 없으나 권세를 가지고 눌러 괴롭히기는 어렵고, 사람의 마음은 강한 이가 없으나 가히 덕으로써 감화하게 할 것이니, 오직 위엄으로 다스리며 자비롭게 여김으로써 다루는 것이 옳다. 그러나 천지 사이에 아내가 첩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며 독으로 해를 끼칠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모두가 지아비【부주(夫主)는 지아비란 말이다.】의 뜻을 받들지 않음에 말미암는 것이다. 지아비가 혹시 아내에게 오랫동안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 일찍이 첩을 구하며, 혹시 웃어른의 뜻을 받들어 이을 사람이 없음을 인하여 다른 데를 점을 쳐 고르면 아내(본처)는 자신의 일을 헤아리지 않으며 자식이 대(代)를 잇는 바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니, 이미 자기에게 태어난 자식이 없으면 지아비를 권하여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아 조상의 제사를【종사(宗祀)는 조상의 제사라는 말이다.】 받들게 함이 옳은 일이다. 아내가 자식이 없으면서 또 첩을 시기하면 어찌 어진 아내로서【정부(貞婦)는 어진 아내라는 말이다.】 지아비를 섬기는 도리이겠는가? 첩에게 비록 자식이 마땅히 있으나 그 아들이 임금이 되면 〈그 아비의〉 아내를 태후(太后)로 봉【아들이 임금이 되면 그 어머니를 태후로 봉한다는 말이다.】하는 줄을 어진 아내는 알 것이니 무슨 시기할 일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아비가 그 첩을 사랑하거든 아내 또한 사랑할 바이니, 첩을 사랑함은 지아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옷을 떠밀어 주며 밥을 양보하여 줌으로써 우애하는 마음이 늘 변함이 없고, 좋지 않은 일은 숨기고 좋은 일은 드러냄으로써 어질고 후덕한 마음이 늘 그대로일 것이니, 첩을 사랑하기를 이렇듯이 하면 첩이 어찌 사랑하는 바를 알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첩은 반드시 몸소 부지런히 하고 공경함을 표함으로써 본처를 섬기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으로써 스스로 다스려 가까이에서 모셔야 할 것이다. 지아비가 그 아내를 공경하고 아내는 그 첩을 사랑하여 화목한 분위기가 한 집에 가득하게 되면 어찌 좋은 징조가 되지 않겠는가? 진실로 아내가 비록 첩을 사랑한다고 해도 겉으로만 정성스런 돌봄을 보이고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 주는 바의 의복이나 음식을 거짓된 마음으로 베푸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면 어진 아내가 되고자 한들 될 수가 있으랴. 첩이 그 본처를 공경하나 진실로 실제의 뜻이 없고 겉으로는 비록 온순하게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원망하며 한을 품고 있다면 어진 첩이 되고자 한들 될 수가 있으랴. 으뜸이 되는 부모가 된 사람이 진실로 능히 그 지어미를 잘 인도하면 지아비의 마음이 편안하여 집안의 법도가 바로잡힐 것이다.
Ⓒ 역자 | 김문웅 / 201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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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접(接)다:졉다. 가까이 대하다. 접촉(接觸)하다. 사귀다.
주002)
군자(君子):군. 지아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003)
접견(接見):졉견. 맞아들여 만나봄. 가까이 만나봄.
주004)
분(奔)면:혼인 절차도 밟지 않고 시집가면.
주005)
납:납채(納采). 혼례를 치름에는 여섯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를 육례(六禮)라 하며, 그 중에서 첫 번째 절차가 납채이다. 납채는 남자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일을 말한다.
주006)
:-[卑]+-(관형사형 어미). 낮은.
주007)
분(分):신분. 분수.
주008)
경홀(忽)히:경박하고 소홀히.
주009)
신하과:신하[臣]+-과(접속 조사). 신하와.
주010)
치기:치-[養]+-기(명사형 어미)+ø(zero 주격 조사). 다루기가.
주011)
쳐티:처치(處置). 조처(措處).
주012)
부드러오니:부드럽-[柔]+-(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부드러운 사람이.
주013)
세(勢):셔. 권세(權勢).
주014)
핍박기:핍박-[逼]+-기(명사형 어미). 핍박(逼迫)하기. ‘핍박기’의 ‘--’가 폐쇄음 사이에서 탈락하여 ‘핍박기’가 되었다. ‘핍박’은 바짝 눌러 괴롭게 함을 뜻하는 말이다.
주015)
강(强)니:강한 사람이.
주016)
싁싁호므로:싁싁-[莊]+-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으로(조격 조사). 장엄함으로. 위엄으로.
주017)
에엿비:가엾이. 자비(慈悲)롭게. 15세기에는 ‘어엿비’로 쓰이던 말이다.
주018)
녀기모로:녀기-[思]+-ㅁ(명사형 어미)+-오로(조격 조사). 여김으로. 15세기의 ‘너기-’가 이때에 와서는 ‘녀기-’로 변하였다. 그리고 조사 ‘-으로/로’가 여기서는 ‘-오로’로 변이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주019)
질투(嫉妬):남을 시기하고 미워함.
주020)
독해(毒害):독이 주는 해로움. 독으로 남을 죽임.
주021)
초아:초-[藏]+-아(연결어미). 감추어. 이 동사는 ‘초-〉초-〉초-’의 변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감추-’가 되었다.
주022)
두리:두-[置]+-ㄹ(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두는 사람이.
주023)
만니:만-[多]+-니(종속적 연결어미). 많으니.
주024)
부주(夫主):부쥬. 지아비.
주025)
밧디:받-[奉]+-디(보조적 연결어미). 받들지. 말음에서 ㅅ과 ㄷ의 혼기 현상으로 ‘밧디’로 표기되었다.
주026)
일즈시:일찍이. 15세기에 ‘早(조)’의 뜻으로 쓰인 부사로서 ‘일’과 ‘일즉’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일즉’은 ‘일즙’과 ‘일즛’으로 변이된 형태가 등장하여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일즉’과 ‘일즛’에는 다시 접미사 ‘-이’가 더해져서 ‘일즈기’와 ‘일즈시’의 형태가 더 생겨났다.
주027)
봉승(奉承):웃어른의 뜻을 받들어 이음.
주028)
복(卜)거:점(占) 쳐 고르거든.
주029)
시기:식(子息)+-이(주격 조사). 자식이.
주030)
닛:닛-[承]+-(관형사형 어미). 잇는.
주031)
밴 주:바(所, 의존 명사)+-이(서술격 조사)+-ㄴ(관형사형 어미)+줄(의존 명사)+-(목적격 조사). ~ㄴ 바인 줄을.
주032)
임읫:이미[旣].
주033)
드려:들이어[入].
주034)
종사(宗祀):종. 조상을 제사함.
주035)
새오면:새오-[忌]+-면(종속적 연결어미). 시기하면.
주036)
정부(貞婦):뎡부. 어진 아내.
주037)
고봉(誥封):옛날, 5품 이상 문무관의 가족에게 토지나 작위를 주는 것. 고명봉상(誥命封賞)의 줄임말로서, 명·청 무렵에는 황제가 문무 벼슬아치 및 그 선대의 정실부인에게 작위나 명호를 부여할 때 오품 이상은 고명(문서 또는 임명장)을 통해 내렸기 때문에 이를 ‘고봉(誥封)’이라고 했고, 육품 이하는 칙명을 통해 내렸기 때문에 '칙봉(敕封)'이라고 불렀다. 여기서는 아들이 임금이 되면 그 어머니를 태후로 봉하는 것을 말한다.
주038)
셔면:셔-[立]+-면(종속적 연결어미). 서면. 여기서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의 뜻이다.
주039)
고(誥):아랫사람에게 고하는 것을 말함이며, 반면 웃사람에게 고하는 것은 고(告)라 한다. 본래 뜻은 말로써 알린다는 말인데, 문체의 명칭으로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조령(詔令) 또는 사령(辭令)을 뜻하는 말이다.
주040)
태후:황태후(皇太后). 황제의 생존한 모후(母后).
주041)
봉(封)다:임금이 작위(爵位)나 작품(爵品)을 내려 주다.
주042)
순(順)호미니라:슌호미니라. 슌-[順]+-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이니라(서술격 조사). 부드럽게 함이다.
주043)
밀텨:밀티-[推]+-어(연결어미). 밀쳐. 떠밀어.
주044)
바블:밥[飯]+-을(목적격 조사). 밥을.
주045)
가지:아무렇지도 않음. 돌변한 일을 당하여도 보통 때와 다름없음.
주046)
사오나온:사오납-[惡]+-(관형사형 어미). 나쁜. 열등한. 사나운.
주047)
인후(仁厚):어질고 후덕함.
주048)
이러면:이렇듯하면.
주049)
브즈런야:부지런하여.
주050)
닐외야:일으켜. 표(表)하여.
주051)
주모(主母):쥬모. 집안 살림을 주장(主張)하여 다스리는 부인(婦人). 옛날에 첩이 본처를 부르는 말.
주052)
겸비(謙卑):겸손하게 자기를 낮춤.
주053)
목(牧)야:다스려.
주054)
뫼올디니:뫼오-[侍]+-ㄹ디니(종속적 연결어미). 모실 것이니. 동사 ‘뫼오다’는 15세기에 ‘뫼시다’와 ‘뫼다’의 두 형태로 쓰였다. 이는 기원적으로 ‘뫼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지만 15세기에 어간 ‘뫼-’로만 쓰인 예는 없고 ‘-시-’나 ‘--’의 높임법 형태소가 연결된 형태로만 등장한다. ‘-시-’나 ‘--’이 ‘뫼-’에 동시에 연결된 예도 나타난다. ¶大神히 뫼시니(월인석보 2:43ㄱ).
주055)
게:-[滿]+-게(부사형 어미). 가득하게. 형용사 어간 ‘-’의 ‘--’가 폐쇄음 사이에서 그대로 탈락하였다.
주056)
정상(禎祥):뎡샹. 경사롭고 복스러운 징조. 좋은 징조.
주057)
밧겨로:밧곁[外]+-로(조격 조사). 바깥으로. 겉으로.
주058)
은양(恩養):정성스런 양육(養育).
주059)
 비러:뜻을 빌어. 이는 거짓된 마음, 곧 생각하고 뜻하는 바가 참이 아닌 거짓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주060)
순승(順承):슌승. 온순하게 따름.
주061)
톄로:~처럼.
주062)
가도(家道):집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
주063)
리라:-[齊]+-리라(미래 시상 평서법 어미). 가지런할 것이다. 잘 다스려 바로잡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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