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훈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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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부부(夫婦)


여훈언해 상:43ㄱ

夫부婦부第뎨四
夫부婦부之지道도 初초合합二이姓셩之지好호며 中듕篤독采徵딩之지誠셩야 上샹以이事宗종廟묘며 下하以이繼계後후世셰라 故고로 聖셩王왕이 重듕之지也야ㅣ시니 大대昏혼之지禮녜예 男남ㅣ 則즉親친迎영야 入입門문而이奠뎐鴈안며 婦부父부ㅣ 旣긔受슈어든 出츌門문而이御어車거야 綏유授슈六뉵轡비며 輪뉸御어三삼周쥬고 婦부

여훈언해 상:43ㄴ

ㅣ 至지其기壻셔門문ㅣ어든 壻셔ㅣ 揖즙婦부以이入입야 共공牢노而이食식며 合합巹근而이酳신은 所소以이合합體톄而이同동尊(존)卑비也야ㅣ라 然연夫부 乃내乾건道도也야ㅣ오 婦부 乃내坤곤道도也야ㅣ니 位위有유陰음陽양며 義의有유剛강柔유야 立닙天텬地디之지洪홍義의오 實실人인倫륜之지大대節졀ㅣ라 婦부乃내從죵人인며 夫부乃내御어婦부ㅣ니 夫부若약不블賢현ㅣ면 則(즉)無무以이御어婦부ㅣ오 婦부若약不블賢현ㅣ면 則즉無무以

여훈언해 상:44ㄱ

이事夫부ㅣ라 夫부不블御어婦부ㅣ면 誠셩威위儀의之지廢폐缺결며 婦부不블事夫부ㅣ면 誠셩義의禮녜之지衰쇠頹퇴야 三삼綱강ㅣ 掃소地디고 五오倫륜ㅣ 瀾난倒도리니 是시故고로 男남不블可가不블受슈父부師之지敎교ㅣ며 女녀不블可가不블領녕夫부師之지敎교ㅣ니 男남賢현야 知디所소以이御어婦부며 婦부賢현야 知디所소以이事夫부ㅣ면 夫부婦부ㅣ 氣긔和화야 如여鼓고瑟금琴슬而이和화氣긔生焉언ㅣ라 明명可가以

여훈언해 상:44ㄴ

이致티家가道도之지隆늉며 幽유可가以이致티鬼귀神신之지格격ㅣ오 夫부婦부ㅣ 不블和화ㅣ면 如여魚어反반目목而이乖괴氣긔生焉언ㅣ라 朝됴所소以이致티藩번籬리之지鬪투ㅣ며 暮모所소以이致티悖패逆역之지嫌혐ㅣ니 夫부婦부之지際졔와 妻쳐妾쳡相샹處쳐 以이和화爲위貴귀니 一일動동一일靜졍을 可가不블愼신歟여아
Ⓒ 구결 | 최세진 / 1532년(중종 27)

夫부와 婦부 第뎨四ㅣ라
夫부婦부의 도리 처엄 주001)
처엄:
처음. 중세 국어에서는 ‘처’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하:3ㄴ에는 ‘처음’으로 표기된 예도 등장한다.
의 두 姓셩의 됴흐믈 주002)
두 성(姓)의 됴흠:
두 셩의 됴흠. 이성지호(二姓之好). 이는 신랑 집과 신부 집의 두터운 정의(情誼)를 이르는 말이다.
合합며 가온대 납采와 납徵딩 주003)
납채(采)와 납징(徵):
납와 납딩. 혼례를 치름에 있어 여섯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를 육례(六禮)라 하며, 그 중에 납채와 납징의 의식이 있다. 그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 납채(納采) - 남자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일. ㉡ 문명(問名) - 남자 집에서 신부가 될 사람의 출생 연월일 혹은 그 어머니의 성씨를 묻는 일. ㉢ 납길(納吉) - 문명 후 혼인의 길흉을 점쳐 길조(吉兆)를 얻으면 그 결과를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알리는 일. ㉣ 납징(納徵) - 혼인을 정한 후에 이에 대한 증명으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일. 납폐(納幣)라고 하는 것임. ㉤ 청기(請期) -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여 신부집에 가부를 묻는 일. ㉥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일을 이름.

여훈언해 상:45ㄱ

 졍셩을 두텁게 야 우흐로  宗종廟묘 셤기며 아래로  後후世셰 닌디라 주004)
닌디라:
닛-[承]+-디라(평서법 어미). 잇는 것이다. 어간 ‘닛-’이 ㄴ 앞에서 자음동화가 일어나 ‘닌-’이 되었다.
그런고로 聖셩王왕이 重듕케 시니 큰 昏혼인 주005)
큰 혼(昏)인:
대혼(大昏)을 말함. 대혼(大昏)은 고대 중국의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혼례(婚禮)를 일컫는 말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왕실, 특히 임금의 혼례를 지칭하였다.
 禮녜예 나 곧 親친히 마자 門문의 드러 기러기 奠뎐며 婦부의 아비 임의 주006)
임의:
이미[旣].
바다든 주007)
바다든:
받-[受]+-아든(완료 시상 종속적 연결어미). 받았거든.
門문의 나 술의 주008)
술의:
수레. 중세 국어에서는 ‘술위’로 표기되었다.
御어야 주009)
어(御)야:
모시어. 거느려.
綏유 주010)
수(綏):
유. 관인(官印) 꼭지에 매는 장식 끈. 중국, 전국시대에 시작되어 한 ∙ 당대에 사용되었다. 지위에 따라 빛깔, 재질(材質), 길이에 차이가 있다. 관인은 호주머니에 넣고 한쪽 끝은 허리에 매었으며, 긴 것은 몇 번씩이나 접어 허리에서 늘어뜨렸다.
六뉵轡비 주011)
육비(六轡):
뉵비. 여섯 말고삐. 이는 곧 4두마차에 말고삐 여섯 줄을 매고 달리는 귀공자 또는 임금의 마차를 가리키는 말이다.
 주며 輪뉸 주012)
윤(輪):
뉸. 돌기[轉].
을 세 번 돌지 주013)
돌지:
돌[周]+-지(보조사). 돌 때까지.
御어야 婦부ㅣ 그 婿셔 주014)
서(婿):
셔. 사위.
의 門문에 니거든 婿셔ㅣ 婦부 揖읍 주015)
읍(揖):
인사하는 예(禮)의 한 가지.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배(拜)보다는 가벼운 예법으로 공좌(公座)나 노상(路上), 마상(馬上) 등에서 이 예를 행하였다.
고  드러가 牢노 주016)
뇌(牢):
노. 제물. 음식. ‘牢 가지로 다’는 말은 혼례에서 부부가 서로 절한 뒤 술과 술잔을 나누며 음식을 같이 먹는 의식을 말한다. 동뇌(同牢).
 가지로 여 머그며 박잔 주017)
박잔:
조그만 박을 반으로 갈라 옻칠을 하고 금 고리를 단 잔. 이는 혼례식에서 합근례(合巹禮) 때 쓰는 잔이다. 합근례는 신랑과 신부가 표주박 잔을 서로 나누어 술을 채워 함께 마시는 의식이다. 표주박은 한 통의 박이 나누어진 두 개의 바가지인데, 자신에게 맞는 짝은 표주박처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것이 합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을 合합야

여훈언해 상:45ㄴ

마시믄  體톄 合합야 노프니과 주018)
노프니과:
높-[高]+-은(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과(접속 조사). 높은 사람과. 원래 접속 조사 ‘-와/과’는 체언의 말음이 ㄹ이거나 모음일 때는 ‘-와’, 말음이 자음일 때는 ‘-과’가 각각 연결되었다. 그러다가 16세기 후반에는 체언 말음 ㄹ 뒤에도 ‘-과’가 나타났었다. 그러면서 모음으로 끝난 체언 아래에도 ‘-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의 ‘노프니과’도 이에 해당한다.
니 주019)
니:
-[低]+-(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 낮은 사람.
 가지로  배라 주020)
배라:
바[所]+-ㅣ라(서술격 조사). 바이다.
그러나 夫부 하희 주021)
하희:
하ㅎ[天]+-의(관형격 조사). 하늘의. ‘하ㅎ’은 ㅎ종성 체언이나 훈민정음 초기 문헌부터 ㅎ이 소멸된 표기가 등장하면서 ‘하ㅎ’과 ‘하’의 두 형태가 공존해 왔다. 이 책에서도 두 형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도리오 婦부 희 도리니 位위 주022)
위(位):
자리. 위치. 지위.
陰음과 陽양이 이시며 義의 주023)
의(義):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
剛강과 柔유ㅣ 이셔 하과 희 큰 義의 셰우고 진실로 人인倫륜의 큰  주024)
:
마디. 경우. 고비.
라 婦부ㅣ 사을 조며 夫부ㅣ 婦부 졔어니 夫부ㅣ 만일 어디디 몯면  婦부 졔御어 주025)
졔어(御):
통제(統制)하여 복종(服從)시킴. 제어(制御).
티 몯고 婦부ㅣ 만일 어디디 몯면  夫부 셤기디 몯디라 夫부ㅣ 婦부 졔御어티 몯면

여훈언해 상:46ㄱ

진실로 威위儀의 주026)
위의(威儀):
무게가 있어 외경(畏敬)할 만한 거동(擧動). 예법(禮法)에 맞는 몸가짐.
廢폐야 이저디며 주027)
이저디며:
이지러지며.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없어지며. 본래의 제 모양을 잃어버리며.
婦부ㅣ 夫부 셤기디 몯면 진실로 義의禮녜 주028)
의례(義禮):
의녜. 바른 도리와 예의.
衰쇠야 믈허뎌 주029)
믈허뎌:
믈허디-[崩]+-어(연결어미). 무너져.
三삼綱강 주030)
삼강(三綱):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 임금과 신하(君爲臣綱), 부모와 자식(父爲子綱), 남편과 아내(夫爲婦綱)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이른다.
히 주031)
히:
ㅎ[地]+-이(주격 조사). 땅이.
  주032)
 :
-[掃]+-ㄴ(관형사형 어미)+(의존 명사). 〈빗자루로〉 쓴 듯. 청소한 듯.
고 五오倫륜 주033)
오륜(五倫):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을 이른다.
이 믈결이 걷러디 주034)
걷러디:
거꾸러지듯.
니 이런고로 男남이 可가히 아비와 스승의 치믈 받디 아니티 몯 거시며 女녀ㅣ 可가히 夫부와 스승의 치믈 받디 아니티 몯 거시니 男남이 어디러  婦부 졔御어 바 알며 婦부ㅣ 어디러  夫부 셤길 바 알면 夫부婦부ㅣ 氣긔운 주035)
기(氣)운:
긔운. 느낄 수 있는 힘이나 분위기.
이 和화

여훈언해 상:46ㄴ

琴금瑟슬 주036)
금슬(琴瑟):
거문고와 비파.
鼓고홈 주037)
고(鼓)홈:
고-[鼓]+-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 두드림. 타는 것.
야 주038)
야:
같아서. 15세기에는 이 형용사의 어간이 ‘-’형과 ‘-’형의 두 가지가 공존하였다. ¶어딋던 이 니 이시리고(석보상절 6:5ㄴ). 追薦이 轉經 니 업스니(월인석보 서:11ㄱ). 여기서의 ‘야’는 ‘야’에서 ‘야[ja]’의 j로 인해 ‘야’가 되었다가 다시 발음을 따라 ‘야’의 표기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 책(상:46ㄴ-5행)에는 ‘여’로 표기한 것이 보인다.
和화 긔운이 나리라 근  주039)
근 :
-[明]+-(관형사형 어미)+(處, 의존 명사). 밝은 곳.
 可가히  家가道도 주040)
가도(家道):
집안의 도덕이나 규율 또는 살림살이.
隆륭셩 주041)
융(隆)셩:
륭셩. 기운차게 일어나거나 대단히 번성함. 융성(隆盛).
믈 닐위며 그윽  주042)
그윽 :
그윽한 곳. 여기서는 ‘근 ’와 대립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어두운 곳’으로 풀이한다.
 可가히  鬼귀神신의 오기 닐위고 주043)
닐위고:
이르게 하고[至]. 도달하게 하고.
夫부婦부ㅣ 和화티 몯면 고기눈을 두루혐 주044)
두루혐:
두루혀-[反]+-ㅁ(명사형 어미). 돌이킴. 돌림.
여 乖괴려 주045)
괴(乖)려:
사리에 어그러져 온당하지 않음. 괴려(乖戾).
 긔운이 나리라 아젹의 주046)
아젹의:
아젹[朝]+-의(처격 조사)+-(보조사). 아침에는.
 藩번籬리 주047)
번리(藩籬):
울타리.
싸호믈 주048)
싸호믈:
싸호-[鬪]+-ㅁ(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싸움을.
닐위 배며 져므러 주049)
져므러:
져믈-[暮]+-어(연결어미)+-(보조사). 저물어서는. 15세기 『두시언해』초간본에는 같은 권(卷)에서 ‘暮’를 나타내는 말로 ‘져믈-’과 ‘졈글-’이 함께 쓰이고 있다. ¶하히 칩고  졈글어(17:19ㄱ). 나리 져믈어 거두디 아니니(17:27ㄴ).
 悖패逆역 주050)
패역(悖逆):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름.
嫌혐의 주051)
혐(嫌)의:
꺼리고 미워함. 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 혐의(嫌疑).
 닐위 배니 夫부婦부의 이 주052)
이:
사이. 15세기에는 ‘’로 표기되었는데, 이 단어는 16세기 초에 들어서 ㅿ 탈락이 일어난 맨 처음의 단어에 속한다.
과 妻쳐妾쳡의 서 주053)
서:
서로. 15세기에는 ‘서르’로 표기되었다.
이시믄 주054)
이시믄:
이시-[有]+-ㅁ(명사형 어미)+-은(보조사). 있음은. 여기의 ‘서 이심’은 ‘상처(相處)’를 번역한 말인데 그 뜻은 함께 지냄, 또는 같이 삶을 나타내는 말이다.
和화로 貴귀히 녀기니 주055)
녀기니:
녀기-[想]+-니(종속적 연결어미). 여기니. 15세기에는 ‘너기-’로 표기되었다.
 번 動동며  번 靜졍

여훈언해 상:47ㄱ

주056)
 번 동(動)며  번 정(靜)기:
 번 동며  번 졍기. 활동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함. 즉 하나하나의 모든 동작을 말한다.
를 可가히 삼가디 아니 것가
Ⓒ 번역 | 최세진 / 1532년(중종 27)

제4.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는 도리는 처음에는 신랑 집과 신부 집의 두터운 정의(情誼)를 합치는 것이며, 중심은 납채(納采)와 납징(納徵)하는 정성을 돈독히 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기며 아래로는 다음 세대를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진 임금이 중하게 여기시니 대혼(大昏)의 예에는 남자가 곧 직접 맞이하여 문으로 들어가 기러기를 신부집의 상 위에 놓고 신랑이 절하는 예를 하며, 신부의 아버지가 이미 받았거든 문에 나가 수레를 모시어 여섯 말고삐의 끈을 주며 돌기를 세 번 때까지 모신다. 신부가 그 사위의 문에 이르거든 사위가 신부에게 읍(揖)하고서 함께 들어가 음식을 같이 먹으며 표주박 잔으로 술을 함께 마심으로써 몸을 합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한가지임을 나타내는 바이다. 그러나 지아비는 하늘의 도리이고 지어미는 땅의 도리이니 자리에는 음과 양이 있고, 의(義)에는 굳셈과 부드러움이 있어서 하늘과 땅의 큰 의를 세우고 진실로 인륜의 큰 마디를 세움이 된다. 지어미가 사람을 따르며 지아비가 지어미를 통제하는 법이니, 지아비가 만약 어질지 못하면 그로 인해 지어미를 통제하지 못하며, 지어미가 만약 어질지 못하면 그로 인해 지아비를 섬기지 못한다. 지아비가 지어미를 통제하지 못하면 진실로 위엄이 사라지고 없어지며, 지어미가 지아비를 섬기지 못하면 진실로 도리와 예의가 쇠퇴하고 무너져 삼강(三綱)은 땅바닥을 깨끗이 쓴 듯 흔적도 없이 되고, 오륜(五倫)은 물결이 거꾸러지듯 무너진다. 이러므로 남자는 가히 아버지와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여자는 마땅히 지아비와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남자가 어질어서 지어미를 통제할 바를 알며 지어미가 어질어서 지아비를 섬길 바를 알면 부부의 분위기가 화목하여 거문고와 비파를 타는 것같이 온화한 기운이 돌 것이다. 〈분위기가〉 밝은 곳은 가히 집안의 도리가 융성함에 이르게 하고, 어두운 곳은 가히 귀신이 오기에 이르도록 하며,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 고기의 눈알을 돌리는 것과 같이 어그러지고 온당치 않은 기운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침에는 울타리를 넘어 싸움을 일으키고 날이 저물어서는 패역(悖逆)한 혐의를 일으키는 바이니 부부의 사이나 처와 첩이 함께 지내는 것은 화목함으로써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모든 동작을 마땅히 삼가지 않을 것인가?
Ⓒ 역자 | 김문웅 / 201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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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처엄:처음. 중세 국어에서는 ‘처’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하:3ㄴ에는 ‘처음’으로 표기된 예도 등장한다.
주002)
두 성(姓)의 됴흠:두 셩의 됴흠. 이성지호(二姓之好). 이는 신랑 집과 신부 집의 두터운 정의(情誼)를 이르는 말이다.
주003)
납채(采)와 납징(徵):납와 납딩. 혼례를 치름에 있어 여섯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를 육례(六禮)라 하며, 그 중에 납채와 납징의 의식이 있다. 그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 납채(納采) - 남자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일. ㉡ 문명(問名) - 남자 집에서 신부가 될 사람의 출생 연월일 혹은 그 어머니의 성씨를 묻는 일. ㉢ 납길(納吉) - 문명 후 혼인의 길흉을 점쳐 길조(吉兆)를 얻으면 그 결과를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알리는 일. ㉣ 납징(納徵) - 혼인을 정한 후에 이에 대한 증명으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일. 납폐(納幣)라고 하는 것임. ㉤ 청기(請期) -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여 신부집에 가부를 묻는 일. ㉥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일을 이름.
주004)
닌디라:닛-[承]+-디라(평서법 어미). 잇는 것이다. 어간 ‘닛-’이 ㄴ 앞에서 자음동화가 일어나 ‘닌-’이 되었다.
주005)
큰 혼(昏)인:대혼(大昏)을 말함. 대혼(大昏)은 고대 중국의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혼례(婚禮)를 일컫는 말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왕실, 특히 임금의 혼례를 지칭하였다.
주006)
임의:이미[旣].
주007)
바다든:받-[受]+-아든(완료 시상 종속적 연결어미). 받았거든.
주008)
술의:수레. 중세 국어에서는 ‘술위’로 표기되었다.
주009)
어(御)야:모시어. 거느려.
주010)
수(綏):유. 관인(官印) 꼭지에 매는 장식 끈. 중국, 전국시대에 시작되어 한 ∙ 당대에 사용되었다. 지위에 따라 빛깔, 재질(材質), 길이에 차이가 있다. 관인은 호주머니에 넣고 한쪽 끝은 허리에 매었으며, 긴 것은 몇 번씩이나 접어 허리에서 늘어뜨렸다.
주011)
육비(六轡):뉵비. 여섯 말고삐. 이는 곧 4두마차에 말고삐 여섯 줄을 매고 달리는 귀공자 또는 임금의 마차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012)
윤(輪):뉸. 돌기[轉].
주013)
돌지:돌[周]+-지(보조사). 돌 때까지.
주014)
서(婿):셔. 사위.
주015)
읍(揖):인사하는 예(禮)의 한 가지.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배(拜)보다는 가벼운 예법으로 공좌(公座)나 노상(路上), 마상(馬上) 등에서 이 예를 행하였다.
주016)
뇌(牢):노. 제물. 음식. ‘牢 가지로 다’는 말은 혼례에서 부부가 서로 절한 뒤 술과 술잔을 나누며 음식을 같이 먹는 의식을 말한다. 동뇌(同牢).
주017)
박잔:조그만 박을 반으로 갈라 옻칠을 하고 금 고리를 단 잔. 이는 혼례식에서 합근례(合巹禮) 때 쓰는 잔이다. 합근례는 신랑과 신부가 표주박 잔을 서로 나누어 술을 채워 함께 마시는 의식이다. 표주박은 한 통의 박이 나누어진 두 개의 바가지인데, 자신에게 맞는 짝은 표주박처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것이 합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주018)
노프니과:높-[高]+-은(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과(접속 조사). 높은 사람과. 원래 접속 조사 ‘-와/과’는 체언의 말음이 ㄹ이거나 모음일 때는 ‘-와’, 말음이 자음일 때는 ‘-과’가 각각 연결되었다. 그러다가 16세기 후반에는 체언 말음 ㄹ 뒤에도 ‘-과’가 나타났었다. 그러면서 모음으로 끝난 체언 아래에도 ‘-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의 ‘노프니과’도 이에 해당한다.
주019)
니:-[低]+-(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 낮은 사람.
주020)
배라:바[所]+-ㅣ라(서술격 조사). 바이다.
주021)
하희:하ㅎ[天]+-의(관형격 조사). 하늘의. ‘하ㅎ’은 ㅎ종성 체언이나 훈민정음 초기 문헌부터 ㅎ이 소멸된 표기가 등장하면서 ‘하ㅎ’과 ‘하’의 두 형태가 공존해 왔다. 이 책에서도 두 형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주022)
위(位):자리. 위치. 지위.
주023)
의(義):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
주024)
:마디. 경우. 고비.
주025)
졔어(御):통제(統制)하여 복종(服從)시킴. 제어(制御).
주026)
위의(威儀):무게가 있어 외경(畏敬)할 만한 거동(擧動). 예법(禮法)에 맞는 몸가짐.
주027)
이저디며:이지러지며.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없어지며. 본래의 제 모양을 잃어버리며.
주028)
의례(義禮):의녜. 바른 도리와 예의.
주029)
믈허뎌:믈허디-[崩]+-어(연결어미). 무너져.
주030)
삼강(三綱):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 임금과 신하(君爲臣綱), 부모와 자식(父爲子綱), 남편과 아내(夫爲婦綱)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이른다.
주031)
히:ㅎ[地]+-이(주격 조사). 땅이.
주032)
 :-[掃]+-ㄴ(관형사형 어미)+(의존 명사). 〈빗자루로〉 쓴 듯. 청소한 듯.
주033)
오륜(五倫):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을 이른다.
주034)
걷러디:거꾸러지듯.
주035)
기(氣)운:긔운. 느낄 수 있는 힘이나 분위기.
주036)
금슬(琴瑟):거문고와 비파.
주037)
고(鼓)홈:고-[鼓]+-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 두드림. 타는 것.
주038)
야:같아서. 15세기에는 이 형용사의 어간이 ‘-’형과 ‘-’형의 두 가지가 공존하였다. ¶어딋던 이 니 이시리고(석보상절 6:5ㄴ). 追薦이 轉經 니 업스니(월인석보 서:11ㄱ). 여기서의 ‘야’는 ‘야’에서 ‘야[ja]’의 j로 인해 ‘야’가 되었다가 다시 발음을 따라 ‘야’의 표기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 책(상:46ㄴ-5행)에는 ‘여’로 표기한 것이 보인다.
주039)
근 :-[明]+-(관형사형 어미)+(處, 의존 명사). 밝은 곳.
주040)
가도(家道):집안의 도덕이나 규율 또는 살림살이.
주041)
융(隆)셩:륭셩. 기운차게 일어나거나 대단히 번성함. 융성(隆盛).
주042)
그윽 :그윽한 곳. 여기서는 ‘근 ’와 대립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어두운 곳’으로 풀이한다.
주043)
닐위고:이르게 하고[至]. 도달하게 하고.
주044)
두루혐:두루혀-[反]+-ㅁ(명사형 어미). 돌이킴. 돌림.
주045)
괴(乖)려:사리에 어그러져 온당하지 않음. 괴려(乖戾).
주046)
아젹의:아젹[朝]+-의(처격 조사)+-(보조사). 아침에는.
주047)
번리(藩籬):울타리.
주048)
싸호믈:싸호-[鬪]+-ㅁ(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싸움을.
주049)
져므러:져믈-[暮]+-어(연결어미)+-(보조사). 저물어서는. 15세기 『두시언해』초간본에는 같은 권(卷)에서 ‘暮’를 나타내는 말로 ‘져믈-’과 ‘졈글-’이 함께 쓰이고 있다. ¶하히 칩고  졈글어(17:19ㄱ). 나리 져믈어 거두디 아니니(17:27ㄴ).
주050)
패역(悖逆):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름.
주051)
혐(嫌)의:꺼리고 미워함. 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 혐의(嫌疑).
주052)
이:사이. 15세기에는 ‘’로 표기되었는데, 이 단어는 16세기 초에 들어서 ㅿ 탈락이 일어난 맨 처음의 단어에 속한다.
주053)
서:서로. 15세기에는 ‘서르’로 표기되었다.
주054)
이시믄:이시-[有]+-ㅁ(명사형 어미)+-은(보조사). 있음은. 여기의 ‘서 이심’은 ‘상처(相處)’를 번역한 말인데 그 뜻은 함께 지냄, 또는 같이 삶을 나타내는 말이다.
주055)
녀기니:녀기-[想]+-니(종속적 연결어미). 여기니. 15세기에는 ‘너기-’로 표기되었다.
주056)
 번 동(動)며  번 정(靜)기: 번 동며  번 졍기. 활동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함. 즉 하나하나의 모든 동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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