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훈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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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훈언해(女訓諺解) 상(上)
  • 여훈 서(女訓序) [명나라 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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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훈 서(女訓序) [명나라 예종]


여훈언해 상:12ㄱ

女녀訓훈序셔
予여ㅣ 歷녁觀관經경史所소載而이知디女녀德덕之지關관係계者쟈ㅣ 不블小쇼矣의호라 人인處처覆부載內야 道도莫막大대於어綱강常샹이오 事莫막大대於어脩슈齊졔治티平평니 其기綱강常샹之지植식立닙과 家가國국之지齊졔治티와 天텬下하之지平평이 皆於어閨규門문焉언애 基긔之지故고로 爲위人인女녀ㅣ 不블可가不블知디敎교ㅣ오 爲위人인婦부ㅣ 不블可가不블

여훈언해 상:12ㄴ

順슌於어德덕이라 否부則즉牝빈晨신作작慝특야 爲위厲녀之지階계니 欲욕求구治티化화之지襲습美미며 似續쇽之지多다賢현이 不블亦역難난哉아 記긔曰왈往왕之지女녀家가야 必필敬경必필戒계야 毋무違위夫부子라 고 詩시云운之지子于우歸귀여 宜의其기家가人인이라 니 然연則즉先션民민所소以이訓훈迪뎍天텬下하後후世셰之지婦부人인女녀子ㅣ 其기要요ㅣ 在於어和화敬경而이已이라 和화則즉嫉질妬투

여훈언해 상:13ㄱ

ㅣ 不블生而이無무掩엄鼻비攻공讒참之지失실고 敬경則즉惕텩厲녀恒存존而이有유陳딘詩시獻헌規규之지美미야 皆能능流뉴化화當당時시며 垂슈範범千쳔祀야 光광於어紀긔冊며 播파之지律뉼呂려者쟈ㅣ 齊졔媚미之지任임似와 忠튱禮녜之지樊번孟이 是시也야ㅣ라 奈내何하로 世셰道도ㅣ 漸졈降강고 人인心심이 滋薄박야 溺닉於어柔유曼만者쟈ㅣ 遺유其기德덕고 挾협於어驕교貴귀者쟈ㅣ 忘망厥궐訓훈

여훈언해 상:13ㄴ

니 而이脩슈齊졔治티平평之지幾긔와 人인倫륜萬만化화之지原원이 果과安안在哉오 我아 朝됴家가法법이 超툐軼딜前젼古고야 建건立닙妃비后후호 選션擇窈뇨窕됴야 授슈以이閨규範범며 導도以이師氏시야 動동遵준禮녜節졀야 肅슉雍옹以이將쟝야 裨비益익大대化화야 祗지陰음敎교於어旛번維유者쟈ㅣ 固고相샹踵죵矣의라

여훈언해 상:16ㄱ

經경史 주001)
경사(經史):
경.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載얀 주002)
재(載)얀:
얀. -[載]+-얏-(과거 시상 선어말어미)+-(관형사형 어미). 실려 있는.
바 歷녁歷녁

여훈언해 상:16ㄴ

히 보아 女녀德덕의 關관係계호미 젹디 아니호믈 주003)
아니호믈:
아니-[不]+-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않음을.
알오라 주004)
알오라:
알-[知]+-오라(평서법 어미). 알았다.
사이 覆부載 주005)
부재(覆載):
부. 하늘과 땅 사이. 온 세상. 천지(天地).
【覆부載 하히라 주006)
하히라:
하[天]+ㅎ[地]+-이라(서술격 조사), 하늘땅이다. 이 책의 ‘상:9ㄱ’에는 ‘ㅎ’의 형태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월인천강지곡』(21곡)에 ‘하히  진震動니’처럼 ‘천지(天地), 온 세상’으로 쓰였다.
안 주007)
안:
안ㅎ[內]+-(처격 조사). 안에. 속에.
處쳐야 주008)
처(處)야:
쳐야. 머물러. 놓이어.
道도 주009)
도(道):
도리.
綱강과 常샹 주010)
강(綱)과 상(常):
강과 샹. 삼강(三綱)과 오륜(五倫).
주011)
-만:
-만큼. -보다.
크니 주012)
크니:
크-[大]+-ㄴ(관형사형 어미)+이(것. 의존명사)+ø(zero 주격 조사). 큰 것이.
업고 주013)
업고:
없-[無]+-고(대등적 연결어미). 없고. 형용사 어간 ‘없-’은 자음이나 휴지(休止) 앞에서 ㅅ이 탈락한 ‘업-’으로 교체된다.
事 주014)
사(事):
. 일.
脩슈와 齊졔와 治티와 平평 주015)
수제치평(脩齊治平):
슈졔티평. 이는 『대학』에 나오는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에서 따 온 ‘수제치평(修齊治平)’으로서, 닦고 바로잡고 다스리고 평정함을 말한다.
만 크니 업니 그 綱강常샹의 植식立닙 주016)
식립(植立):
식닙. 심어서 세움.
과 家가國국 주017)
가국(家國):
자기 집안과 나라.
의 齊졔治티과 天텬下하의 平평호미 주018)
평(平)호미:
평-[平]+-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평정함이. 평화롭게 다스림이.
다 閨규門문 주019)
규문(閨門):
규중(閨中).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터연 주020)
터연:
터-[基]+-엿-(과거 시상 선어말어미)+-(관형사형 어미). 바탕을 둔. ‘-연-’은 ‘-엿-’이 ㄴ 앞에서 자음동화(비음화)가 일어난 것을 그대로 반영한 표기이다.
故고로 人인女녀 주021)
인녀(人女):
딸. 여자.
되얀 주022)
되얀:
되-[爲]+-얏-(과거 시상 선어말어미)+-(관형사형 어미). 된. 동사 ‘되-’는 중세 국어에서 ‘외-’로 표기되었으며 17세기에 와서 ‘되-’로 단축된 형태가 되었다.
이 可가히 敎교 주023)
교(敎):
가르침.
 아디 아니티 몯 거시오 人인婦부 주024)
인부(人婦):
며느리.
이 되얀 이 可가히 德덕의 順슌티 주025)
순(順)티:
슌티. ‘슌디’의 축약형. 따르지.
아니티 몯 거시라

여훈언해 상:17ㄱ

아니면 牝빈晨신 주026)
빈신(牝晨):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
【牝빈晨신은 암이 새배 우단 말이라】慝특 주027)
특(慝):
간사함.
을 지어 사오나온 주028)
사오나온:
험한. 나쁜. 사나운.
리 주029)
리:
다리[橋].
되리니 주030)
사오나온 리 되리니:
이 구절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은 ‘爲厲之階’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재앙을 받을 빌미가 된다’는 말이다.
治티化화 주031)
치화(治化):
티화. 어진 정치로 백성을 다스려 인도함.
아다오믈 주032)
아다오믈:
아름다움을.
니브며 주033)
니브며:
입으며[被]. 받으며.
似續쇽 주034)
사속(似續):
쇽. 자손.
【似續쇽은 손이라】의 賢현이 만흠을 주035)
만흠을:
많음을.
求구코져 주036)
구(求)코져:
구하고자.
미  어렵디 아니랴 記긔 주037)
기(記):
긔. 여기서 ‘기(記)’는 『맹자』에 있는 기록을 가리킨다.
예 오 네 집 주038)
네 집:
너의 집. 여기서의 ‘집’은 시댁을 가리킨다.
의 가 반시 敬경며 반시 戒계야 주039)
계(戒)야:
경계하여. 조심하여. 주의하여.
夫부子 주040)
부자(夫子):
부.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 때로는 ‘공자(孔子)’를 높여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어긔롯디 주041)
어긔롯디:
어기지[違].
말라 고 詩시에 닐오 之지子 주042)
지자(之子):
지. 이 아가씨. 이 처녀. 이는 『시경』에 나오는 말이다.
歸귀호미여 주043)
귀(歸)호미여:
귀-[歸]+-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이여(감탄조사). 돌아감이여. 『시경』에서는 ‘시집감이여’의 뜻으로 쓰였다.
그 家가人인 주044)
가인(家人):
한 집안 사람.
宜의리로다 주045)
의(宜)리로다:
화목할 것이로다. 여기서는 시집온 여자가 어질기 때문에 집안이 조화롭게 잘 되어 나갈 것임을 뜻하는 표현이다.
니 그러면 녯 사이  天텬下하 後후世셰ㅅ婦부人인女녀子 친

여훈언해 상:17ㄴ

주046)
배:
바(所, 의존명사)+-ㅣ(주격 조사). ~ㄹ 바가.
그 종要요 주047)
종요(要):
요지. 요점. 종요(宗要).
ㅣ 和화와 敬경의 이실  주048)
:
따름.
이라 和화면 嫉질妬투 주049)
질투(嫉妬):
남을 시기하고 미워함.
ㅣ 나디 아니야 鼻비 掩엄야 讒참을 攻공 주050)
비(鼻) 엄(掩)야 참(讒)을 공(攻):
엄비공참(掩鼻攻讒). 코를 막고 말로 참소함.
【掩엄鼻비攻공讒참은 魏위王왕 夫부人인 鄭정裒부의 이리라】 失실 주051)
실(失):
잘못. 손실.
이 업고 敬경면 惕텩厲녀 주052)
척려(惕厲):
텩녀. 두려워하며 조심함.
호미 샹해 주053)
샹해:
늘. 항상.
이셔 詩시 陳딘며 주054)
시(詩) 진(陳)며:
시 딘며. 시를 아뢰며. 옛날에 임금이 정치의 실정을 알기 위하여 민간에 유행하는 노래를 모으는 일을 하였는데 이를 채시(采詩)라고 하며, 채시의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예기』 〈왕제(王制)〉에서는 옛날 국왕이 태사(大師)에게 시를 아뢰도록 명령하여 민풍(民風)을 살폈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한서(漢書)』 〈예문지〉에서는 옛날 국왕이 채시(采詩)의 관리를 두고 민간의 풍속과 정치의 득실을 살펴 스스로 바로 잡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서』 〈식화지(食貨志)〉에서는, 정월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흩어지면 행인이 목탁을 흔들며 마을의 길을 돌아다니면서 시를 모아 태사에게 바쳤으며, 태사는 그 시의 음률을 맞추어 천자에게 알렸다고 한다. 이때 시를 아뢰는 것을 진시(陳詩)라 하였다.
規규 주055)
규(規):
규칙. 여기서는 한문 문체 중의 하나인 자성하는 혹은 자경하는 글을 말한다.
를 獻헌 美미 이셔 다 能능히 當당時시예 化화 주056)
화(化):
법칙이나 작용, 교화. 덕화(德化).
流뉴며 주057)
유(流)며:
뉴며. 유행하며. 흘려보내며.
千쳔祀 주058)
천사(千祀):
쳔. 천 년(千年).
애 법을 드리워 紀긔冊 주059)
기책(紀冊):
긔. 기술(記述)한 책.
빋나며 주060)
빋나며:
빛나며. ‘빗나며’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이 시기에 종성에서 ㅅ과 ㄷ의 혼용이 일어남으로 인해 ‘빋나며’로 표기된 것이다.
律뉼呂녀 주061)
율려(律呂):
뉼녀. 풍류. 음악 또는 그 가락.
【律뉼呂녀 풍뉴 주062)
풍뉴:
음악. 풍류(風流).
 닐온 마리라】
에 펴 者쟈ㅣ 齊졔며 주063)
제(齊)며:
졔며. 가지런하며. 공손하며.
媚미 주064)
미(媚):
아름답고 고운.
任임과 似 주065)
임(任)과 사(似):
임과 . 태임(太任)과 태사(太似)를 가리킨다.. 태임은 주 문왕의 어머니이고 태사는 주 문왕의 비, 즉 무왕의 어머니로서 모두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훌륭한 어머니의 모델로 태임과 태사를 꼽았다고 한다.
忠튱며 주066)
충(忠)며:
튱며. 충성스러우며.
禮녜 주067)
예(禮):
녜. 예를 갖춘.
樊번 주068)
번(樊):
번희(樊姬)를 가리킨다. 그녀는 초(楚)나라 장왕(莊王. BC.614~591)의 비(妃)로서, 현숙하고 총명하여 장왕으로 하여금 춘추 패자(覇者)의 위업을 달성하도록 내조를 잘 한 여성이다. 그 한 예로, 초장왕은 사냥을 몹시 즐겼다. 수렵에 깊이 빠진 나머지 나랏일에 등을 돌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 번희가 여러 번 권고했지만 초장왕을 제지할 수 없었다. 심히 고민하던 번희는 최후의 방법으로 채식만을 고집하면서 고기는 절대 입에 대지 않았다. 번희의 의지와 결심은 끝내 초장왕을 감복시켜 그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 그 후로 초장왕은 모든 정력을 나라의 대사를 처리하는 데 쏟았으며 끝내 성공을 이룩했다.

여훈언해 상:18ㄱ

孟 주069)
맹(孟):
. 맹광(孟光)을 가리킨다. 맹광은 중국 후한(後漢) 양홍(梁鴻)의 부인으로서, 그녀는 남편 양홍(梁鴻)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밥상을 눈썹 위까지 들어 올려 공손하게 바쳤다고 한다. 이는 『후한서』에 나오는 고사로서 이를 거안제미(擧案齊眉)라 한다.
【任임似樊번孟은 태임 태와 번희 광이라】이라 엇디 모로 주070)
엇디모로:
어찌하여.
世셰道도 주071)
세도(世道):
셰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켜야 할 도리.
ㅣ 漸졈漸졈 리고 주072)
리고:
떨어지고.
人인心심이 더옥 薄박여 주073)
박(薄)여:
인색하여. 각박하여. 메말라.
柔유曼만 주074)
유만(柔曼):
살결이 부드럽고 고움. 여색(女色)을 뜻함.
딘 주075)
딘:
빠진.
者쟈ㅣ 그 德덕을 일코 주076)
일코:
잃고.
驕교貴귀 주077)
교귀(驕貴):
교만하며 뽐냄.
 주078)
:
끼는[挾]. 섞이는.
者쟈ㅣ 그 訓훈을 니즈니 주079)
니즈니:
잊으니[忘].
脩슈와 齊졔와 治티와 平평의 幾긔미 주080)
기(幾)미:
긔미. 기미(幾微). 낌새.
와 人인倫륜 萬만化화 주081)
만화(萬化):
천변만화(千變萬化). 끝없이 변화함.
의 근原원이 果과연히 주082)
과(果)연히:
과연. 부사로서 ‘과연’과 ‘과연히’가 함께 쓰이고 있다.
어 인뇨 주083)
인뇨:
잇-[有]+--(현재 시상 선어말어미)+-뇨(의문법 어미). 있는가?
我아 朝됴家가法법 주084)
조가법(朝家法):
됴가법. 조정(朝廷)의 법도.
前젼古고 주085)
전고(前古):
젼고. 오랜 옛날.
여 주086)
여:
뛰어나.
와 주087)
와:
-[替]+-오-(사동 접미사)+-아(연결어미). 바꾸어.
妃비后후 주088)
비후(妃后):
왕비.
建건立닙 주089)
건립(建立):
건닙. 세움.
호 窈뇨窕됴니 주090)
요조(窈窕)니:
뇨됴니. 뇨됴-[窈窕]+-ㄴ(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 人)+-(목적격 조사). 얌전하고 정숙한 사람을.
주091)
:
-[選]+-아(연결어미). 뽑아.
야 주092)
야:
-[擇]+-야(연결어미). 가려서. ‘야’와 ‘야’의 두 형태가 혼용되었다. ¶王妃 야 셰요시 니버(여훈언해 상:18ㄴ).
閨규範범 주093)
규범(閨範):
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
으로 치시여

여훈언해 상:18ㄴ

氏시
주094)
사씨(師氏):
시. 여자 스승. 『시경』에 다음의 시가 있는데 여기서 ‘師氏’는 여자 스승을 가리킨다. “여사(女師)에게 말씀 드려, 말씀 드려 친정 가자. 막 입는 옷 나들이 옷 어서어서 빨래하자. 어떤 건 빨고 안 빨 건가. 부모 뵈러 친정 가자.[言告師氏 言告言歸 薄汗我私 薄澣我衣 害澣害否 歸寧父母]”(주남 ‘葛覃’에서).
로 인導도야 動동매 주095)
동(動)매:
행동함에.
禮녜節졀을 조차 주096)
조차:
좇-[遵]+-아(연결어미). 좇아. 따라.
싁싁며 주097)
싁싁며:
엄숙하며. 엄격하며.
擁옹화 주098)
옹(雍)화:
화목함. 온화함. 옹화(雍和).
모로 가져 큰 티化화 도아 주099)
도아:
돕-[助]+-아(연결어미). 도와. 어간 ‘돕-’에 모음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 말음 ㅂ이 ㅗ로 교체됨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ㅂ이 그대로 탈락하는 활용형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ㅂ이 탈락하여 ‘도아’로 나타났지만, 이 책의 바로 다음에서는 ㅂ이 ㅗ로 교체된 ‘도와’를 보여 주고 있다. ¶順 德을 닷그며 도와(여훈언해 상:19ㄱ).
유익게 야 陰음敎교 주100)
음교(陰敎):
부녀자에 대한 교육.
藩번維유 주101)
번유(藩維):
번(藩)나라의 제후.
【藩번維유 졔휘라 주102)
졔휘라:
졔후(諸侯)+-ㅣ라(서술격 조사). 제후이다. ‘제후(諸侯)’는 봉건 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토 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던 사람을 말한다.
에 공경케  者쟈ㅣ 진실로 서 니언디라 주103)
니언디라:
닛-[承]+-엇-(과거 시상 선어말어미)+-디라(평서법 어미). 이어 있는 것이다. 동사 ‘닛-’은 ㅅ불규칙 동사로서 어간 ‘닛-’ 다음에 모음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은 ‘니-’로 교체된다. 선어말어미 ‘-엇-’은 ㄴ 앞에서 일어난 자음동화를 반영하여 ‘-언-’으로 표기되었다.

여훈 서
(명나라 예종; 세종의 생부)
내가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에 실려 있는 바를 분명히 보니 여자의 도리에 관계된 것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세상을【부재(覆載)는 하늘과 땅이다.】 살아감에 있어 도리로서 삼강(三綱)과 오륜(五倫)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일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수양함과 바로잡음과 다스림과 평정함보다 더 큰 일이 없으니, 그 삼강오륜을 심어서 세우는 일과, 집안과 나라를 바로잡고 다스리는 일이나 천하를 평정하는 일들이 다 문중(門中)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딸이 된 사람은 가히 가르침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며느리가 된 사람은 마땅히 부덕(婦德)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암탉【빈신(牝晨)은 암탉이 새벽에 운다는 말이다.】이 새벽에 우는 화(禍)를 자초하여 재앙을 불러들이는 빌미가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어진 정치로 교화하는 아름다움을 입거나 자손【사속(似續)은 자손이다.】의 어짐이 많기를 구하고자 하여도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맹자』[記]에 이르기를, “너의 시댁에 가면 반드시 시부모를 공경하고 반드시 자신은 조심하여 남편의 말을 어기지 말라.” 하였고, 모시(毛詩)에서는 읊기를, “이 아가씨가 시집가면 그 집안 사람들이 화목할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이런 교훈으로써 천하의 후세 부녀자를 가르치는 바의 그 요점은 화목과 공경에 있을 따름이다. 화목하면 질투가 생기지 아니하여 코를 막고 입으로 참소하는【엄비공참(掩鼻攻讒)은 위(魏)나라 임금의 부인 정부(鄭裒)의 일이다.】 잘못이 없어지고, 공경하면 조심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시(詩)를 아뢰며 자성(自省)하는 글을 올리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하여 모두 당시에 능히 교화가 유행하며 천년 동안 모범이 되어서, 그러한 역사를 기술한 책에 빛나며 풍류【율려(律呂)는 풍류를 이르는 말이다.】로 전파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공손하고 고운 태임(太任)과 태사(太似)이며, 그리고 충성스럽고 예를 갖춘 번희(樊姬)와 맹광(孟光)【임(任) 사(似) 번(樊) 맹(孟)은 태임 태사와 번희 맹광이다.】이다. 어찌하여 세상의 도덕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인심은 더욱 각박해져 여색(女色)에 빠지는 사람이 그 덕을 잃어버리고, 교만하며 뽐내는 데에 섞이는 사람은 그 교훈을 잊으니 수양함과 바로잡음과 다스림과 평정함의 기미(幾微)와 인륜의 끝없는 변화는 그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조정의 법도가 오랜 옛날에 뛰어나게 바뀌어 왕비를 세우되 언행이 얌전하고 정숙한 사람[窈窕]을 가려 뽑아서 여자로서의 도리나 범절[閨範]을 가르치시어 여자 스승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그리하여 행동할 때는 예절을 지켜 엄격하며 온화함으로써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에 크게 도와 유익되게 하고 부녀자에 대한 교육[陰敎]으로 제후【번유(藩維)는 제후이다.】를 공경케 한 사람이 진실로 이어져 있다.

여훈언해 상:13ㄴ

弘홍治티庚경戌슐애 予여ㅣ 受슈

여훈언해 상:14ㄱ

命명出츌府부러니 越월明명年년辛신亥애 荷하蒙몽 孝효宗종皇황帝뎨爲위予여擇立닙王왕妃비야 先션期긔遣견妃비야 入입 聖셩慈仁인壽슈太태皇황太태后후宮궁야 承승誨회旨지習습禮녜儀의고 曁게受슈 皇황太后태후 皇황太태妃비之지明명訓훈야 壬임子애 成셩大대婚혼고 甲갑寅인에 從죵之지封봉國국니 恭공脩슈順슌德덕며 相샹納납忠튱

여훈언해 상:14ㄴ

言언야 凡범百外외政졍을 一일不블之지預여고 惟유日일誦숑詩시書셔야 求구不블戾려於어和화敬경之지懿의며 間간嘗샹以이所소受슈書셔傳뎐之지語어로 編편輯집成셩一일書셔고 名명曰왈女녀訓훈이라 니 凡범十십二이篇편이라
裝장䌙황啓계進진이어늘 予ㅣ 覽남之지니 其기辭ㅣ 直딕而이不블俚리며 其기指지遠원而이有유徵딩야 檃은栝괄乎호經경史며 叅참驗험乎호古고今금며 矯교制졔乎호情졍質질며 歆흠警경

여훈언해 상:15ㄱ

乎호貞뎡悔회니 如여曰왈和화敬경曰왈孝효慈曰왈節졀儉검曰왈貞뎡靜졍曰왈胎敎교曰왈祭졔祀之지類뉴ㅣ 鑿착鑿착乎호如여饑긔之지必필以이菽슉粟속이며 寒한之지必필以이布포帛야 而이不블可가須슈臾유離리於어日일用용者쟈也야ㅣ라 使上샹自王왕公공國국都도로 下하及급閭녀巷항之지婦부人인女녀子히 有유能능擧거是시書셔야 訓훈而이導도之지며 佩패而이服복之지면 將쟝自身신而이家가

여훈언해 상:15ㄴ

而이國국而이天텬下하야 無무所소往왕而이不블可가야 桃도夭요樛규木목之지風풍과 螽죵斯麟닌趾지之지化화ㅣ 有유不블難난致티而이可가徵딩於어今금日일矣의리라 予여ㅣ 直딕嘅개三삼代之지季계皆懲딩於어寵툥艶염호니 干간國국政졍蔑멸陰음敎교ㅣ 抑억豈긔婦부人인之지儀의哉리오 良냥由유佚일慾욕自恣야 無무所소訓훈式식而이主쥬君군이 不블能능爲위之지綱강紀긔耳이라 故고로 所소貴귀乎호婦

여훈언해 상:16ㄱ

부人인者쟈 有유閨규門문之지脩슈ㅣ오 無무境경外외之지志지라 慈觀관妃비所소編편女녀訓훈호니 皆內切졀於어閨규門문而이外외有유補보於어治티化화者쟈ㅣ라 予여用용嘉가而이序셔之지焉언노라
正졍德덕戊무辰진十십有유一일月월長댱至지之지吉길에 大대明명興흥國국 純슌一일道도人인 書셔于우中듕正졍齋노라
Ⓒ 구결 | 최세진 / 1532년(중종 27)

여훈언해 상:18ㄴ

弘홍治티 주104)
홍치(弘治):
홍티. 중국 명나라 효종 때의 연호(1488~1505).
庚경戌슐 주105)
경술(庚戌):
경슐. 1490년이다.
予여ㅣ 주106)
여(予)ㅣ:
내가.
命명을 받와 주107)
받와:
받-[受]+--(객체 높임 선어말어미)+-아(연결어미). 받아서.
府부 주108)
부(府):
재상이 집무하던 관아(官衙).
낫더니 주109)
낫더니:
나갔더니. 기본형은 ‘나다’[出]이다.
明명年년 辛신亥 주110)
신해(辛亥):
신. 신해년 즉, 1491년이다.
孝효宗종 주111)
효종(孝宗):
명나라 9대 황제. 재위 기간 1487~1505년.
皇황帝뎨 나 爲위여 王왕妃비 야 주112)
야:
가리어[擇].
셰요시 주113)
셰요시:
셔-[立]+-ㅣ오-(사동 접미사)+-시-(높임법 선어말어미)+-(목적격 조사). 세우심을.
니버 期긔 주114)
기(期):
긔. 때. 시기.
예 몬져 妃비 보내여

여훈언해 상:19ㄱ

聖셩慈仁인壽슈太태皇황太태后후 주115)
성자인수태황태후(聖慈仁壽太皇太后):
셩인슈태황태후. 명나라 6대 황제인 영종의 황후이며, 이의 아들이 8대 헌종이고, 손자가 9대 효종이다.
宮궁의 드려 주116)
드려:
들게 하여[入].
誨회旨지 주117)
회지(誨旨):
가르친 뜻.
니으며 주118)
니으며:
닛-[承]+-으며(대등적 연결어미). 이어받으며.
禮녜儀의 니기고 주119)
니기고:
닉-[習]+-이-(사동 접미사)+-고(대등적 연결어미). 익히고.
믿 주120)
믿:
및.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하여.
皇황太태后후 주121)
황태후(皇太后):
황제의 살아 있는 어머니. 앞선 황제의 살아 있는 아내. 여기서 황태후는 명나라 8대 헌종(憲宗)의 후비(后妃)이며 9대 효종(孝宗)의 생모인 효목순황후(孝穆純皇后) 기씨(紀氏)를 가리킨다.
皇황太태妃비 주122)
황태비(皇太妃):
후궁의 자식이 황위에 오르면 그 후궁은 ‘황태비(皇太妃)’로 불린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전 황후가 새로운 황제의 어머니가 되어 황태후가 되지만, 만약 황태후가 없다면 친모인 황태비가 황태후로 봉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 황태비는 명나라 8대 헌종(憲宗)의 후궁이었다가 비(妃)가 된 효혜순황후(孝惠純皇后) 소씨(邵氏)를 가리키며, 효혜순황후는 효종의 이복 동생인 흥원왕의 생모이다.
明명訓훈 주123)
명훈(明訓):
사리에 맞는 교훈.
을 받와 壬임子 주124)
임자(壬子):
임. 1492년이다.
大대昏혼 주125)
대혼(大婚):
임금이나 왕세자의 혼인.
일오고 주126)
일오고:
이루고[成]. 15세기에는 동사 ‘일-’[成]에 사동 접미사 ‘-우-’가 연결된 ‘일우-’가 사용되었다. 이 책에서도 바로 다음에 ‘일워’가 등장한다. ¶ 書 일워 名야 오(상:19ㄴ).
甲갑寅인 주127)
갑인(甲寅):
1494년이다.
封봉國국 주128)
봉국(封國):
봉건 국가에서 지방의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림. 봉건 국가에서 지방 국가의 제후로 임명하는 것.
에 조차 가니 恭공경야 順슌 德덕을 닷그며 주129)
닷그며:
-[修]+-으며(대등적 연결어미). 닦으며.
도와 忠튱 주130)
충(忠):
튱. 충성스러운.
말을 도와 드려 므 주131)
므:
무릇. 대체로 볼 때. 15세기에는 ‘믈읫’으로 등장한다.
온갓 밧긔 주132)
밧긔:
[外]+-의(처격 조사). 밖에.
政졍 주133)
정(政):
졍. 정치 또는 행정상의 일.
나토 주134)
나토:
나ㅎ[一]+-도(보조사). 하나도. ‘나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참預예 주135)
참예(預):
참여.
티 아니고 오직 날로 詩시書셔 주136)
시서(詩書):
시셔. 『시경』과 『서경』.
외와 주137)
외와:
외오-[誦]+-아(연결어미). 외워.
和화

여훈언해 상:19ㄴ

며
주138)
화(和)며:
화목하며.
敬경 아다온 일에 어긔롯디 주139)
어긔롯디:
어긋나지.
아니믈 주140)
아니믈:
아니함을.
求구며 이예 일즙 주141)
일즙:
일찍. 15세기에는 ‘일즉’이 사용되었다. ¶일즉 아디 몯 젼라(원각경언해 상 1-2:135ㄱ).
受슈 바 書셔와 傳뎐 주142)
서(書)와 전(傳):
셔와 뎐. 여기서 서(書)는 『내훈(內訓)』을 가리키고, 전(傳)은 『효자고황후전(孝慈高皇后傳)』을 가리킨다.
의 말로 編편輯집여  書셔 일워 名명야 오 女녀訓훈이라 니 므 열두 篇편이라 裝장䌙황야 啓계야 주143)
계(啓)야:
아뢰어.
進진여 내 보니 그 말 주144)
말:
말씀.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말’으로 표기되었다.
直딕고 주145)
직(直)고:
딕고. 곧고. 정직하고.
쇽디 주146)
쇽디:
‘쇽디’에서 ‘’가 탈락한 형태. 속되지.
아니며 그 디 주147)
디:
[意]+-이(주격 조사). 뜻이.
멀고 徵딩험 주148)
징(徵)험:
딩험. 어떤 징조를 경험함. 징험(徵驗).
호미 이셔 經경史애 檃은栝괄 주149)
은괄(檃栝):
잘못을 바로잡음.
【檃은栝괄은 구븐 걷 주150)
구븐 걷:
굽은 것.
펴 거시라】
며 古고今금에 叅참驗험 주151)
참험(叅驗):
참고하여 조사함.
며 情졍質질 주152)
정질(情質):
졍질. 마음속의 본질, 곧 거짓 없는 마음.
에 고텨 졔어 주153)
졔어:
막거나 억누름. 제어(制御).
며 올며 주154)
올며:
옳으며.
뉘오  주155)
뉘오 :
뉘옻-[悔]+-(관형사형 어미)+(處, 의존명사). 뉘우칠 데. 후회할 일.
歆흠며 주156)
흠(歆)며:
부러워하여 따르며.

여훈언해 상:20ㄱ

警경니 주157)
경(警)니:
경계하니.
온 주158)
온:
이른바. 기본형은 ‘다’[曰]이다.
和화敬경 주159)
화경(和敬):
화목과 공경.
과 온 孝효慈 주160)
효자(孝慈):
효.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자식에 대한 사랑.
와 온 節졀儉검 주161)
절검(節儉):
졀검. 절약과 검소함.
과 온 貞뎡靜졍 주162)
정정(貞靜):
뎡졍. 정숙함. 여자의 행실이 곧고 깨끗하며 조용함.
과 온 胎敎교와 온 祭졔祀의 類뉴 주163)
류(類):
뉴. 종류. 무리.
 이 주164)
 이:
같은 것.
鑿착鑿착히 주165)
착착(鑿鑿)히:
분명히. 철저히.
주린  주166)
주린 :
굶주린 데에.
반시 菽슉粟속 주167)
숙속(菽粟):
슉속. 콩과 조라는 뜻으로 곡류(穀類)를 이르는 말이다.
으로 며 치운  주168)
치운 :
추운 데에.
반시 布포帛 주169)
포백(布帛):
포. 배와 비단.
으로 홈티 야 可가히 須슈臾유 주170)
수유(須臾):
슈유. 잠시. 찰나.
도 日일用용에 離리티 주171)
이(離)티:
리티. ‘리(離)디’의 축약형. 떠나지. 떨어지지.
믇 거시니라 여곰 우흐로 王왕公공 주172)
왕공(王公):
왕과 신분이 높은 사람.
國국都도로브터 주173)
-브터:
-부터.
아래로 閭녀巷항 주174)
여항(閭巷):
녀항.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읫 婦부人인 女녀子의 밋치 주175)
밋처:
및-[及]+-어(연결어미). 미쳐. 이르도록. ‘밋처’는 어간 말음 ㅊ을 이중으로 표기한 중철(重綴) 표기이며 현대어에서는 ‘미치다’가 기본형이다.
能능히 이 書셔 擧거야 주176)
거(擧)야:
가지고.
訓훈야 導도며 주177)
훈(訓)야 도(導)며:
가르쳐 인도하며.
佩패야

여훈언해 상:20ㄴ

服복미
주178)
패(佩)야 복(服)미:
몸에 지님이.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아니함이.
이시면 將쟝 身신으로브터 家가며 國국이며 天텬下하에 야 간 마다 주179)
간 마다:
가는 데마다.
可가티 아닐 배 주180)
아닐 배:
않는 바가.
업서 桃도夭요 주181)
도요(桃夭):
복숭아 나무. 『시경』에 있는 작품 제목으로서 젊은 처녀의 결혼을 축복하는 노래이다.
ㅣ며 樛규木목 주182)
규목(樛木):
가지 늘어진 나무. 『시경』에 있는 작품 제목으로서 임금의 행복을 칭송하고 축복한 노래이다.
風풍 주183)
풍(風):
풍속.
螽죵斯 주184)
종사(螽斯):
죵. 여치. 『시경』에 있는 작품 제목으로서 자손이 많기를 축복한 노래이다.
ㅣ며 麟닌趾지 주185)
인지(麟趾):
닌지. 기린의 발. 『시경』에 있는 작품 제목으로서 임금의 집안을 칭송한 노래이다.
【桃도夭요 樛규木목 螽죵斯 麟닌趾지 모시 주186)
모시:
모시(毛詩). 『시경(詩經)』을 달리 이르는 말.
쥬람 주187)
쥬람:
주남(周南). 『시경』에 있는 국풍(國風)의 첫 번째 편명(篇名).
편명이라】
의 化화ㅣ 닐위미 주188)
닐위미:
이룸이.
어렵디 아니야 可히 오날에 徵딩험미 이시리라 내 딕히 주189)
딕히:
곧.
三삼 긋테 주190)
긋테:
긑[端]+-에(처격 조사). 끝에. ‘긋테’는 명사 말음 ㅌ을 이중으로 표기한 중철 표기이다. 원래는 ‘귿테’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종성에서 ㄷ과 ㅅ의 혼기로 ‘긋테’가 된 것이다.
다 寵툥艶염 주191)
총염(寵艶):
툥염. 미인을 좋아함.
懲딩계 주192)
징(懲)계:
딩계.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 징계(懲戒).
홈을 嘅개탄 주193)
개(嘅)탄:
분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한탄함. 개탄(慨歎).
호니 國국政졍을 干간예 주194)
간(干)예:
관계하여 참견함. 간예(干預).
며 陰음敎교 업시녀기미 주195)
업시녀기미:
업신여김이. 이 시기의 다른 문헌에는 ‘업쇼이녀기다’, ‘업슈이녀기다’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싀어버이 업쇼이녀기디 아니리 젹니(가례언해 4:2ㄴ). ¶사 업슈이녀기다(역어유해 하:49ㄴ).
엇디 婦부人인의 儀의 주196)
의(儀):
도리. 법.
리오 진실로 佚일慾

여훈언해 상:21ㄱ

주197)
일욕(佚慾):
음란한 욕망.
을 스스로 방恣히 주198)
방자(恣)히:
방히. 무례하게. 함부로.
야 訓훈式식 주199)
훈식(訓式):
법식을 가르침.
홀 배 업서 主쥬君군 주200)
주군(主君):
쥬군. 임금.
이 能능히 綱강紀긔 주201)
강기(綱紀):
강긔. 나라의 법과 풍속ㆍ풍습에 대한 기율. 규율과 법도.
되디 몯홈을 말아믄 故고로 婦부人인의게 貴귀 밧 者쟈 閨규門문의 닷미 주202)
닷미:
-[修]+-음(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닦음이. 어간 ‘-’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경우에는 제1자음 ㅅ은 어간 말음으로 적고, 제2자음 ㄱ은 어미의 초성으로 표기하여 ‘닷그미’로 표기함이 원칙이었다. ¶德을 닷그며(상:19ㄱ). 그러나 이 책에는 어간의 겹받침 ㅺ을 모두 어미의 초성으로 내려적는 ‘다며’(하:28ㄴ)의 형태도 쓰였고, 여기에 다시 ㅅ을 어간 말음으로 첨가한 ‘닷미’가 쓰이기도 하였다.
잇고 境경外외 주203)
경외(境外):
일정한 경계의 밖.
예 디 업이니 이에 妃비의 編편 밧 女녀訓훈을 보니 다 안흐로 주204)
안흐로:
안ㅎ[內]+-으로(조격 조사). 안으로. ‘안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閨규門문에 切졀고 주205)
절(切)고:
졀고. 간절하고. 요긴하고.
밧고로 주206)
밧고로:
[外]+-오로(조격 조사). 밖으로.
治티化화의 補보미 주207)
보(補)미:
도움됨이. 보탬이.
인디라 주208)
인디라:
있는지라. ‘잇디라’[有]를 자음동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한 형태이다.
내  아름다이 녀겨 序셔 노라
正졍德덕 戊무辰진 주209)
정덕(正德) 무진(戊辰):
졍덕 무진. ‘정덕(正德)’은 중국 명나라 때의 연호(年號)로서, 정덕 무진년이라 하면 명나라 무종(武宗) 3년(1508)을 가리킨다.
十십有유一일月월 주210)
십유일월(十有一月):
11월.
長댱至지 주211)
장지(長至):
댱지. 동짓달 즉 11월을 가리킨다.
【長댱至지 동지라】 吉길 주212)
길(吉):
초하룻날.
【吉길 초리라 주213)
초리라:
초[朔]+-이라(서술격 조사). 초하루이다. 명사 ‘’에 모음의 조사가 연결되면 명사의 형태가 ‘’에서 ‘ㄹ’로 교체된다.

여훈언해 상:21ㄴ

大대明명興흥國국 純슌一일道도人인 주214)
순일도인(純一道人):
슌일도인. 『여훈』의 서문을 쓴 사람. 여훈 후서에 따르면 명나라 세종의 생부(生父), 즉 예종이다.
中듕正졍齋 주215)
중정재(中正齋):
듕졍. 가운데 몸채.
예셔 스노라 주216)
스노라:
쓰노라[書].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는 원래 ‘쓰다’로 표기되었는데 이후 『원각경 언해』(1465)에서부터 각자병서가 일제히 폐지되면서 ㄲ ㄸ ㅃ ㅉ ㅆ ㆅ 등은 각각 ㄱ ㄷ ㅂ ㅈ ㅅ ㅎ으로 적게 되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ㅆ은 부활되었는데, 이 책에서도 동사 ‘書’ 이외의 경우에는 ㅆ이 많이 쓰이고 있다. ¶싸호믈(상:46ㄴ) 싸힌(상:6ㄴ) 싸믄(하:24ㄱ) 싸미(하:22ㄴ) 쓰기예(상:34ㄱ) 씌오시고(상:6ㄴ) 힘써(하:45ㄴ) (보기) 힘디 아니티 못 거시니(하:45ㄴ).
Ⓒ 번역 | 최세진 / 1532년(중종 27)

홍치(弘治) 경술년(庚戌年, 1490년)에 내가 명(命)을 받자와 관아에 나갔는데, 그 다음해인 신해년(辛亥年, 1491년)에 효종 황제(명나라 9대 임금)께서 나를 위하여 왕비를 골라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 그때에 먼저 왕비를 보내어 〈효종의 할머니이신〉 성자인수태황태후(聖慈仁壽太皇太后)의 궁에 들게 해서 가르친 뜻[誨旨]을 이어받으며 예의를 익히고, 그에 더하여 황태후와 황태비의 사리에 맞는 교훈[明訓]을 받자와서 임자년(壬子年, 1492년)에 혼인 예식을 올리고, 갑인년(甲寅年, 1494년)에 지방 국가의 제후로 임명 받아 가매 공경하여 따르는 덕을 닦으며 충성스런 말씀으로 도와 드렸다. 무릇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정치의 일에는 하나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날마다 『시경』과 『서경』을 외워서 화목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일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그 사이에 일찍이 받은 바 있는 『효자고황후전(孝慈高皇后傳)』과 『내훈(內訓)』에 있는 말로써 편집하여 한 책을 이루었으니, 이름하여 이르기를 『여훈(女訓)』이라 한다. 무릇 열두 편으로 되어 있는 책을 장정(裝幀)하여 나아와 아뢰므로 내가 보니, 그 글이 정직하면서도 속되지 않으며, 그 뜻이 깊으면서도 그 징조가 경험되는 바 있어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의 잘못을 바로잡으며[檃括], 고금(古今)을 통해 조사하여 참고하며, 거짓 없는 마음에서 바로잡거나 억누르며, 옳은 것을 부러워하여 따르고 후회할 일에는 경계하게 된다. 이른바 화목하고 공경하는 일과 효도하고 사랑하는 일과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는 일과 곧고 조용히 하는 일과 태교(胎敎)와 제사(祭祀) 류의 일은, 마치 분명히 굶주린 데에는 반드시 곡류(穀類)가 필요하고 추운 데에는 반드시 포백(布帛)이 필요한 것처럼 〈앞의 일들은〉 마땅히 잠시라도 일상생활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필요한 일들이다. 그리하여 위로는 서울에 있는 임금과 신분이 높은 사람에서부터 아래로는 여염집의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능히 이 책을 가지고 가르쳐 인도하며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아니하면 장차 자신(自身)에서부터 집이며 나라이며 천하로 하여금 가는 데마다 옳게 하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다. 『시경』에 있는 「도요」(桃夭)이며 「규목」(樛木)의 풍속과, 「종사」(螽斯)이며 「인지」(麟趾)의【도요, 규목, 종사, 인지는 모시(毛詩)의 주남(周南)편에 있는 제명(題名)이다.】 덕화를 이루는 일이 어렵지 않아 가히 오늘날에 그 징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삼대(三代)의 끝에 모두 미인을 좋아함으로 징계하게 된 것을 탄식하니 국정(國政)에 간여(干與)하고 부녀자에 대한 교육[陰敎]은 업신여기는 것이 어찌 부인(婦人)의 도리이겠는가? 진실로 음란한 욕망[佚慾]대로 스스로 방자하게 노는 바람에 법식을 가르칠 바가 없어 임금이 능히 기강이 되지 못하므로 부인에게 귀중한 바가 되는 것은, 규문(閨門)에서 닦은 것이 있고 규문 밖에 대하여는 뜻이 없는 것이다. 이에 비(妃)가 편찬한 바의 『여훈』을 보니 모든 내용이 안으로는 규중에 요긴하고 밖으로는 어진 정치로 백성을 다스림에 도움됨이 있는지라 내가 이를 아름답게 여겨 서문(序文)을 쓰는 바이다.
정덕(正德) 무진년(戊辰年, 1508) 십일월 동짓달 초하룻날에 흥하는 명나라의 순일도인(純一道人)중정재(中正齋)에서 쓴다.
Ⓒ 역자 | 김문웅 / 201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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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경사(經史):경.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주002)
재(載)얀:얀. -[載]+-얏-(과거 시상 선어말어미)+-(관형사형 어미). 실려 있는.
주003)
아니호믈:아니-[不]+-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않음을.
주004)
알오라:알-[知]+-오라(평서법 어미). 알았다.
주005)
부재(覆載):부. 하늘과 땅 사이. 온 세상. 천지(天地).
주006)
하히라:하[天]+ㅎ[地]+-이라(서술격 조사), 하늘땅이다. 이 책의 ‘상:9ㄱ’에는 ‘ㅎ’의 형태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월인천강지곡』(21곡)에 ‘하히  진震動니’처럼 ‘천지(天地), 온 세상’으로 쓰였다.
주007)
안:안ㅎ[內]+-(처격 조사). 안에. 속에.
주008)
처(處)야:쳐야. 머물러. 놓이어.
주009)
도(道):도리.
주010)
강(綱)과 상(常):강과 샹. 삼강(三綱)과 오륜(五倫).
주011)
-만:-만큼. -보다.
주012)
크니:크-[大]+-ㄴ(관형사형 어미)+이(것. 의존명사)+ø(zero 주격 조사). 큰 것이.
주013)
업고:없-[無]+-고(대등적 연결어미). 없고. 형용사 어간 ‘없-’은 자음이나 휴지(休止) 앞에서 ㅅ이 탈락한 ‘업-’으로 교체된다.
주014)
사(事):. 일.
주015)
수제치평(脩齊治平):슈졔티평. 이는 『대학』에 나오는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에서 따 온 ‘수제치평(修齊治平)’으로서, 닦고 바로잡고 다스리고 평정함을 말한다.
주016)
식립(植立):식닙. 심어서 세움.
주017)
가국(家國):자기 집안과 나라.
주018)
평(平)호미:평-[平]+-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평정함이. 평화롭게 다스림이.
주019)
규문(閨門):규중(閨中).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주020)
터연:터-[基]+-엿-(과거 시상 선어말어미)+-(관형사형 어미). 바탕을 둔. ‘-연-’은 ‘-엿-’이 ㄴ 앞에서 자음동화(비음화)가 일어난 것을 그대로 반영한 표기이다.
주021)
인녀(人女):딸. 여자.
주022)
되얀:되-[爲]+-얏-(과거 시상 선어말어미)+-(관형사형 어미). 된. 동사 ‘되-’는 중세 국어에서 ‘외-’로 표기되었으며 17세기에 와서 ‘되-’로 단축된 형태가 되었다.
주023)
교(敎):가르침.
주024)
인부(人婦):며느리.
주025)
순(順)티:슌티. ‘슌디’의 축약형. 따르지.
주026)
빈신(牝晨):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
주027)
특(慝):간사함.
주028)
사오나온:험한. 나쁜. 사나운.
주029)
리:다리[橋].
주030)
사오나온 리 되리니:이 구절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은 ‘爲厲之階’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재앙을 받을 빌미가 된다’는 말이다.
주031)
치화(治化):티화. 어진 정치로 백성을 다스려 인도함.
주032)
아다오믈:아름다움을.
주033)
니브며:입으며[被]. 받으며.
주034)
사속(似續):쇽. 자손.
주035)
만흠을:많음을.
주036)
구(求)코져:구하고자.
주037)
기(記):긔. 여기서 ‘기(記)’는 『맹자』에 있는 기록을 가리킨다.
주038)
네 집:너의 집. 여기서의 ‘집’은 시댁을 가리킨다.
주039)
계(戒)야:경계하여. 조심하여. 주의하여.
주040)
부자(夫子):부.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 때로는 ‘공자(孔子)’를 높여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주041)
어긔롯디:어기지[違].
주042)
지자(之子):지. 이 아가씨. 이 처녀. 이는 『시경』에 나오는 말이다.
주043)
귀(歸)호미여:귀-[歸]+-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이여(감탄조사). 돌아감이여. 『시경』에서는 ‘시집감이여’의 뜻으로 쓰였다.
주044)
가인(家人):한 집안 사람.
주045)
의(宜)리로다:화목할 것이로다. 여기서는 시집온 여자가 어질기 때문에 집안이 조화롭게 잘 되어 나갈 것임을 뜻하는 표현이다.
주046)
배:바(所, 의존명사)+-ㅣ(주격 조사). ~ㄹ 바가.
주047)
종요(要):요지. 요점. 종요(宗要).
주048)
:따름.
주049)
질투(嫉妬):남을 시기하고 미워함.
주050)
비(鼻) 엄(掩)야 참(讒)을 공(攻):엄비공참(掩鼻攻讒). 코를 막고 말로 참소함.
주051)
실(失):잘못. 손실.
주052)
척려(惕厲):텩녀. 두려워하며 조심함.
주053)
샹해:늘. 항상.
주054)
시(詩) 진(陳)며:시 딘며. 시를 아뢰며. 옛날에 임금이 정치의 실정을 알기 위하여 민간에 유행하는 노래를 모으는 일을 하였는데 이를 채시(采詩)라고 하며, 채시의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예기』 〈왕제(王制)〉에서는 옛날 국왕이 태사(大師)에게 시를 아뢰도록 명령하여 민풍(民風)을 살폈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한서(漢書)』 〈예문지〉에서는 옛날 국왕이 채시(采詩)의 관리를 두고 민간의 풍속과 정치의 득실을 살펴 스스로 바로 잡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서』 〈식화지(食貨志)〉에서는, 정월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흩어지면 행인이 목탁을 흔들며 마을의 길을 돌아다니면서 시를 모아 태사에게 바쳤으며, 태사는 그 시의 음률을 맞추어 천자에게 알렸다고 한다. 이때 시를 아뢰는 것을 진시(陳詩)라 하였다.
주055)
규(規):규칙. 여기서는 한문 문체 중의 하나인 자성하는 혹은 자경하는 글을 말한다.
주056)
화(化):법칙이나 작용, 교화. 덕화(德化).
주057)
유(流)며:뉴며. 유행하며. 흘려보내며.
주058)
천사(千祀):쳔. 천 년(千年).
주059)
기책(紀冊):긔. 기술(記述)한 책.
주060)
빋나며:빛나며. ‘빗나며’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이 시기에 종성에서 ㅅ과 ㄷ의 혼용이 일어남으로 인해 ‘빋나며’로 표기된 것이다.
주061)
율려(律呂):뉼녀. 풍류. 음악 또는 그 가락.
주062)
풍뉴:음악. 풍류(風流).
주063)
제(齊)며:졔며. 가지런하며. 공손하며.
주064)
미(媚):아름답고 고운.
주065)
임(任)과 사(似):임과 . 태임(太任)과 태사(太似)를 가리킨다.. 태임은 주 문왕의 어머니이고 태사는 주 문왕의 비, 즉 무왕의 어머니로서 모두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훌륭한 어머니의 모델로 태임과 태사를 꼽았다고 한다.
주066)
충(忠)며:튱며. 충성스러우며.
주067)
예(禮):녜. 예를 갖춘.
주068)
번(樊):번희(樊姬)를 가리킨다. 그녀는 초(楚)나라 장왕(莊王. BC.614~591)의 비(妃)로서, 현숙하고 총명하여 장왕으로 하여금 춘추 패자(覇者)의 위업을 달성하도록 내조를 잘 한 여성이다. 그 한 예로, 초장왕은 사냥을 몹시 즐겼다. 수렵에 깊이 빠진 나머지 나랏일에 등을 돌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 번희가 여러 번 권고했지만 초장왕을 제지할 수 없었다. 심히 고민하던 번희는 최후의 방법으로 채식만을 고집하면서 고기는 절대 입에 대지 않았다. 번희의 의지와 결심은 끝내 초장왕을 감복시켜 그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 그 후로 초장왕은 모든 정력을 나라의 대사를 처리하는 데 쏟았으며 끝내 성공을 이룩했다.
주069)
맹(孟):. 맹광(孟光)을 가리킨다. 맹광은 중국 후한(後漢) 양홍(梁鴻)의 부인으로서, 그녀는 남편 양홍(梁鴻)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밥상을 눈썹 위까지 들어 올려 공손하게 바쳤다고 한다. 이는 『후한서』에 나오는 고사로서 이를 거안제미(擧案齊眉)라 한다.
주070)
엇디모로:어찌하여.
주071)
세도(世道):셰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켜야 할 도리.
주072)
리고:떨어지고.
주073)
박(薄)여:인색하여. 각박하여. 메말라.
주074)
유만(柔曼):살결이 부드럽고 고움. 여색(女色)을 뜻함.
주075)
딘:빠진.
주076)
일코:잃고.
주077)
교귀(驕貴):교만하며 뽐냄.
주078)
:끼는[挾]. 섞이는.
주079)
니즈니:잊으니[忘].
주080)
기(幾)미:긔미. 기미(幾微). 낌새.
주081)
만화(萬化):천변만화(千變萬化). 끝없이 변화함.
주082)
과(果)연히:과연. 부사로서 ‘과연’과 ‘과연히’가 함께 쓰이고 있다.
주083)
인뇨:잇-[有]+--(현재 시상 선어말어미)+-뇨(의문법 어미). 있는가?
주084)
조가법(朝家法):됴가법. 조정(朝廷)의 법도.
주085)
전고(前古):젼고. 오랜 옛날.
주086)
여:뛰어나.
주087)
와:-[替]+-오-(사동 접미사)+-아(연결어미). 바꾸어.
주088)
비후(妃后):왕비.
주089)
건립(建立):건닙. 세움.
주090)
요조(窈窕)니:뇨됴니. 뇨됴-[窈窕]+-ㄴ(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 人)+-(목적격 조사). 얌전하고 정숙한 사람을.
주091)
:-[選]+-아(연결어미). 뽑아.
주092)
야:-[擇]+-야(연결어미). 가려서. ‘야’와 ‘야’의 두 형태가 혼용되었다. ¶王妃 야 셰요시 니버(여훈언해 상:18ㄴ).
주093)
규범(閨範):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
주094)
사씨(師氏):시. 여자 스승. 『시경』에 다음의 시가 있는데 여기서 ‘師氏’는 여자 스승을 가리킨다. “여사(女師)에게 말씀 드려, 말씀 드려 친정 가자. 막 입는 옷 나들이 옷 어서어서 빨래하자. 어떤 건 빨고 안 빨 건가. 부모 뵈러 친정 가자.[言告師氏 言告言歸 薄汗我私 薄澣我衣 害澣害否 歸寧父母]”(주남 ‘葛覃’에서).
주095)
동(動)매:행동함에.
주096)
조차:좇-[遵]+-아(연결어미). 좇아. 따라.
주097)
싁싁며:엄숙하며. 엄격하며.
주098)
옹(雍)화:화목함. 온화함. 옹화(雍和).
주099)
도아:돕-[助]+-아(연결어미). 도와. 어간 ‘돕-’에 모음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 말음 ㅂ이 ㅗ로 교체됨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ㅂ이 그대로 탈락하는 활용형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ㅂ이 탈락하여 ‘도아’로 나타났지만, 이 책의 바로 다음에서는 ㅂ이 ㅗ로 교체된 ‘도와’를 보여 주고 있다. ¶順 德을 닷그며 도와(여훈언해 상:19ㄱ).
주100)
음교(陰敎):부녀자에 대한 교육.
주101)
번유(藩維):번(藩)나라의 제후.
주102)
졔휘라:졔후(諸侯)+-ㅣ라(서술격 조사). 제후이다. ‘제후(諸侯)’는 봉건 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토 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던 사람을 말한다.
주103)
니언디라:닛-[承]+-엇-(과거 시상 선어말어미)+-디라(평서법 어미). 이어 있는 것이다. 동사 ‘닛-’은 ㅅ불규칙 동사로서 어간 ‘닛-’ 다음에 모음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은 ‘니-’로 교체된다. 선어말어미 ‘-엇-’은 ㄴ 앞에서 일어난 자음동화를 반영하여 ‘-언-’으로 표기되었다.
주104)
홍치(弘治):홍티. 중국 명나라 효종 때의 연호(1488~1505).
주105)
경술(庚戌):경슐. 1490년이다.
주106)
여(予)ㅣ:내가.
주107)
받와:받-[受]+--(객체 높임 선어말어미)+-아(연결어미). 받아서.
주108)
부(府):재상이 집무하던 관아(官衙).
주109)
낫더니:나갔더니. 기본형은 ‘나다’[出]이다.
주110)
신해(辛亥):신. 신해년 즉, 1491년이다.
주111)
효종(孝宗):명나라 9대 황제. 재위 기간 1487~1505년.
주112)
야:가리어[擇].
주113)
셰요시:셔-[立]+-ㅣ오-(사동 접미사)+-시-(높임법 선어말어미)+-(목적격 조사). 세우심을.
주114)
기(期):긔. 때. 시기.
주115)
성자인수태황태후(聖慈仁壽太皇太后):셩인슈태황태후. 명나라 6대 황제인 영종의 황후이며, 이의 아들이 8대 헌종이고, 손자가 9대 효종이다.
주116)
드려:들게 하여[入].
주117)
회지(誨旨):가르친 뜻.
주118)
니으며:닛-[承]+-으며(대등적 연결어미). 이어받으며.
주119)
니기고:닉-[習]+-이-(사동 접미사)+-고(대등적 연결어미). 익히고.
주120)
믿:및.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하여.
주121)
황태후(皇太后):황제의 살아 있는 어머니. 앞선 황제의 살아 있는 아내. 여기서 황태후는 명나라 8대 헌종(憲宗)의 후비(后妃)이며 9대 효종(孝宗)의 생모인 효목순황후(孝穆純皇后) 기씨(紀氏)를 가리킨다.
주122)
황태비(皇太妃):후궁의 자식이 황위에 오르면 그 후궁은 ‘황태비(皇太妃)’로 불린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전 황후가 새로운 황제의 어머니가 되어 황태후가 되지만, 만약 황태후가 없다면 친모인 황태비가 황태후로 봉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 황태비는 명나라 8대 헌종(憲宗)의 후궁이었다가 비(妃)가 된 효혜순황후(孝惠純皇后) 소씨(邵氏)를 가리키며, 효혜순황후는 효종의 이복 동생인 흥원왕의 생모이다.
주123)
명훈(明訓):사리에 맞는 교훈.
주124)
임자(壬子):임. 1492년이다.
주125)
대혼(大婚):임금이나 왕세자의 혼인.
주126)
일오고:이루고[成]. 15세기에는 동사 ‘일-’[成]에 사동 접미사 ‘-우-’가 연결된 ‘일우-’가 사용되었다. 이 책에서도 바로 다음에 ‘일워’가 등장한다. ¶ 書 일워 名야 오(상:19ㄴ).
주127)
갑인(甲寅):1494년이다.
주128)
봉국(封國):봉건 국가에서 지방의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림. 봉건 국가에서 지방 국가의 제후로 임명하는 것.
주129)
닷그며:-[修]+-으며(대등적 연결어미). 닦으며.
주130)
충(忠):튱. 충성스러운.
주131)
므:무릇. 대체로 볼 때. 15세기에는 ‘믈읫’으로 등장한다.
주132)
밧긔:[外]+-의(처격 조사). 밖에.
주133)
정(政):졍. 정치 또는 행정상의 일.
주134)
나토:나ㅎ[一]+-도(보조사). 하나도. ‘나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주135)
참예(預):참여.
주136)
시서(詩書):시셔. 『시경』과 『서경』.
주137)
외와:외오-[誦]+-아(연결어미). 외워.
주138)
화(和)며:화목하며.
주139)
어긔롯디:어긋나지.
주140)
아니믈:아니함을.
주141)
일즙:일찍. 15세기에는 ‘일즉’이 사용되었다. ¶일즉 아디 몯 젼라(원각경언해 상 1-2:135ㄱ).
주142)
서(書)와 전(傳):셔와 뎐. 여기서 서(書)는 『내훈(內訓)』을 가리키고, 전(傳)은 『효자고황후전(孝慈高皇后傳)』을 가리킨다.
주143)
계(啓)야:아뢰어.
주144)
말:말씀.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말’으로 표기되었다.
주145)
직(直)고:딕고. 곧고. 정직하고.
주146)
쇽디:‘쇽디’에서 ‘’가 탈락한 형태. 속되지.
주147)
디:[意]+-이(주격 조사). 뜻이.
주148)
징(徵)험:딩험. 어떤 징조를 경험함. 징험(徵驗).
주149)
은괄(檃栝):잘못을 바로잡음.
주150)
구븐 걷:굽은 것.
주151)
참험(叅驗):참고하여 조사함.
주152)
정질(情質):졍질. 마음속의 본질, 곧 거짓 없는 마음.
주153)
졔어:막거나 억누름. 제어(制御).
주154)
올며:옳으며.
주155)
뉘오 :뉘옻-[悔]+-(관형사형 어미)+(處, 의존명사). 뉘우칠 데. 후회할 일.
주156)
흠(歆)며:부러워하여 따르며.
주157)
경(警)니:경계하니.
주158)
온:이른바. 기본형은 ‘다’[曰]이다.
주159)
화경(和敬):화목과 공경.
주160)
효자(孝慈):효.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자식에 대한 사랑.
주161)
절검(節儉):졀검. 절약과 검소함.
주162)
정정(貞靜):뎡졍. 정숙함. 여자의 행실이 곧고 깨끗하며 조용함.
주163)
류(類):뉴. 종류. 무리.
주164)
 이:같은 것.
주165)
착착(鑿鑿)히:분명히. 철저히.
주166)
주린 :굶주린 데에.
주167)
숙속(菽粟):슉속. 콩과 조라는 뜻으로 곡류(穀類)를 이르는 말이다.
주168)
치운 :추운 데에.
주169)
포백(布帛):포. 배와 비단.
주170)
수유(須臾):슈유. 잠시. 찰나.
주171)
이(離)티:리티. ‘리(離)디’의 축약형. 떠나지. 떨어지지.
주172)
왕공(王公):왕과 신분이 높은 사람.
주173)
-브터:-부터.
주174)
여항(閭巷):녀항.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주175)
밋처:및-[及]+-어(연결어미). 미쳐. 이르도록. ‘밋처’는 어간 말음 ㅊ을 이중으로 표기한 중철(重綴) 표기이며 현대어에서는 ‘미치다’가 기본형이다.
주176)
거(擧)야:가지고.
주177)
훈(訓)야 도(導)며:가르쳐 인도하며.
주178)
패(佩)야 복(服)미:몸에 지님이.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아니함이.
주179)
간 마다:가는 데마다.
주180)
아닐 배:않는 바가.
주181)
도요(桃夭):복숭아 나무. 『시경』에 있는 작품 제목으로서 젊은 처녀의 결혼을 축복하는 노래이다.
주182)
규목(樛木):가지 늘어진 나무. 『시경』에 있는 작품 제목으로서 임금의 행복을 칭송하고 축복한 노래이다.
주183)
풍(風):풍속.
주184)
종사(螽斯):죵. 여치. 『시경』에 있는 작품 제목으로서 자손이 많기를 축복한 노래이다.
주185)
인지(麟趾):닌지. 기린의 발. 『시경』에 있는 작품 제목으로서 임금의 집안을 칭송한 노래이다.
주186)
모시:모시(毛詩). 『시경(詩經)』을 달리 이르는 말.
주187)
쥬람:주남(周南). 『시경』에 있는 국풍(國風)의 첫 번째 편명(篇名).
주188)
닐위미:이룸이.
주189)
딕히:곧.
주190)
긋테:긑[端]+-에(처격 조사). 끝에. ‘긋테’는 명사 말음 ㅌ을 이중으로 표기한 중철 표기이다. 원래는 ‘귿테’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종성에서 ㄷ과 ㅅ의 혼기로 ‘긋테’가 된 것이다.
주191)
총염(寵艶):툥염. 미인을 좋아함.
주192)
징(懲)계:딩계.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 징계(懲戒).
주193)
개(嘅)탄:분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한탄함. 개탄(慨歎).
주194)
간(干)예:관계하여 참견함. 간예(干預).
주195)
업시녀기미:업신여김이. 이 시기의 다른 문헌에는 ‘업쇼이녀기다’, ‘업슈이녀기다’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싀어버이 업쇼이녀기디 아니리 젹니(가례언해 4:2ㄴ). ¶사 업슈이녀기다(역어유해 하:49ㄴ).
주196)
의(儀):도리. 법.
주197)
일욕(佚慾):음란한 욕망.
주198)
방자(恣)히:방히. 무례하게. 함부로.
주199)
훈식(訓式):법식을 가르침.
주200)
주군(主君):쥬군. 임금.
주201)
강기(綱紀):강긔. 나라의 법과 풍속ㆍ풍습에 대한 기율. 규율과 법도.
주202)
닷미:-[修]+-음(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닦음이. 어간 ‘-’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경우에는 제1자음 ㅅ은 어간 말음으로 적고, 제2자음 ㄱ은 어미의 초성으로 표기하여 ‘닷그미’로 표기함이 원칙이었다. ¶德을 닷그며(상:19ㄱ). 그러나 이 책에는 어간의 겹받침 ㅺ을 모두 어미의 초성으로 내려적는 ‘다며’(하:28ㄴ)의 형태도 쓰였고, 여기에 다시 ㅅ을 어간 말음으로 첨가한 ‘닷미’가 쓰이기도 하였다.
주203)
경외(境外):일정한 경계의 밖.
주204)
안흐로:안ㅎ[內]+-으로(조격 조사). 안으로. ‘안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주205)
절(切)고:졀고. 간절하고. 요긴하고.
주206)
밧고로:[外]+-오로(조격 조사). 밖으로.
주207)
보(補)미:도움됨이. 보탬이.
주208)
인디라:있는지라. ‘잇디라’[有]를 자음동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한 형태이다.
주209)
정덕(正德) 무진(戊辰):졍덕 무진. ‘정덕(正德)’은 중국 명나라 때의 연호(年號)로서, 정덕 무진년이라 하면 명나라 무종(武宗) 3년(1508)을 가리킨다.
주210)
십유일월(十有一月):11월.
주211)
장지(長至):댱지. 동짓달 즉 11월을 가리킨다.
주212)
길(吉):초하룻날.
주213)
초리라:초[朔]+-이라(서술격 조사). 초하루이다. 명사 ‘’에 모음의 조사가 연결되면 명사의 형태가 ‘’에서 ‘ㄹ’로 교체된다.
주214)
순일도인(純一道人):슌일도인. 『여훈』의 서문을 쓴 사람. 여훈 후서에 따르면 명나라 세종의 생부(生父), 즉 예종이다.
주215)
중정재(中正齋):듕졍. 가운데 몸채.
주216)
스노라:쓰노라[書].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는 원래 ‘쓰다’로 표기되었는데 이후 『원각경 언해』(1465)에서부터 각자병서가 일제히 폐지되면서 ㄲ ㄸ ㅃ ㅉ ㅆ ㆅ 등은 각각 ㄱ ㄷ ㅂ ㅈ ㅅ ㅎ으로 적게 되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ㅆ은 부활되었는데, 이 책에서도 동사 ‘書’ 이외의 경우에는 ㅆ이 많이 쓰이고 있다. ¶싸호믈(상:46ㄴ) 싸힌(상:6ㄴ) 싸믄(하:24ㄱ) 싸미(하:22ㄴ) 쓰기예(상:34ㄱ) 씌오시고(상:6ㄴ) 힘써(하:45ㄴ) (보기) 힘디 아니티 못 거시니(하:45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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