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훈 서(명나라 장성자인황태후)
자식이 어버이를 섬김에는 『효경(孝經)』으로써 교훈을 삼고,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는 『충경(忠經)』으로써 교훈을 삼으니, 이는 충과 효가 사람의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라 각각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섬김에는 마땅히 교훈으로 삼을 것이 없겠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아니므로 가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남녀가 비록 차이는 있더라도 훈계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잘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옛 성현의 행동을 어떻게 상고(詳考)할 수 있으며,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어떻게 닦을 수 있으랴. 이러므로 옛날에는 가르침에 반드시 방도(方途)가 있었는데, 남자는 8세가 되면 『소학(小學)』에 입문(入門)하고, 여자는 10세에 보모(保姆)의 가르침을 잘 들었다. 『소학』의 글은 전하는 것이 없었는데, 주자(朱子)가 편찬하여 만든 책이 있으니 비로소 소학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으나, 유독 여성을 가르치는 전서(全書)는 없어서 세상이 오직 『열녀전(列女傳)』과 조대고(曹大家)【조대고는 반표(班彪)의 딸이고, 조세숙(曹世叔)의 아내이다.】의 『여계』를 가져다가 교훈을 삼았다. 사람들은 늘 그 간략함을 흠(欠)으로 여기고 이른바 여성이 지켜야 할 도리나 규칙에 대해 쓴 책이 있지만 모두가 한갓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근자에 와서 비로소 여성의 교훈서가 나왔으니, 그 대략적인 줄거리는 『예기(禮記)』의 「곡례(曲禮)」편 및 「내칙(內則)」편에 있는 말과 『시경』의 「주남」「소남」편에 나타난 뜻을 모은 것이다. 옛적부터 탁월하여 이것으로 족히 오랜 세월에 규범이 되었다. 다만 글의 논리가 깊고 묘하여 이로 인해 부녀자들이 능히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하여 이 도리를 좇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는 바이다. 내가 뽑혀서 내정(內庭)에 들어가 임금의 배필이 되고부터는 몸소 선조의 사당에 배알하는 여가에 위로 〈할머님이신〉 성자인수태황태후(聖慈仁壽太皇太后) 및 어머님이신 황태후(皇太后)와 황태비의 명령을 받자와 자주 보고 듣고 익혀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잠시도 잊지 아니한 지가 오래되었다. 단지 황제, 황태후, 황태비의 명령을 되풀이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시는 임금님의 물건에 이르기까지 더함을 마지 않으시니 은혜와 의리의 융성함이 어떠한가?
Ⓒ 역자 | 김문웅 / 2014년 10월 20일
여훈언해 상:24ㄱ
厥궐後후 주073) 에 隨슈侍시之지國국야 綜종理니內政졍 日일多다閒한暇가야 間간嘗샹侍시 睿예主쥬之지側측야 聽텽其기議의論논고 晝듀誦숑夜야味미니
豁할然연貫관通통 주074) 활연관통(豁然貫通): 환하게 통하여 도를 깨달음.
ㅣ러라 乃내采古고人인之지敎교周쥬南남召쇼南남之지文문야 爲위女녀訓훈拾십貳이篇편호니 雖슈不블足죡追튜配忠튱經경孝효經경之지義의나 聊뇨取以이敎교貞뎡女녀耳이로다 夫부女녀之지貞뎡靜졍幽유閒
여훈언해 상:24ㄴ
한 皆由유於어閨규訓훈ㅣ니 苟구不블受슈命명於어女녀師之지敎교며 聽텽其기夫부主쥬之지訓훈면 恐공未미必필知디孝효乎호舅구姑고也야노라 知디孝효舅구姑고댄 不블可가以이不블知디敬경夫부ㅣ니 知디敬경夫부之지道도則즉知디惠혜逮톄媵잉妾쳡而이可가推츄之지以이慈幼유矣의리라 况황姙임子之지方방과 敎교子之지法법 乃내繼계後후之지大대端단ㅣ라 旣긔知디乎호此호 或혹非비愼신靜졍焉언
여훈언해 상:25ㄱ
則즉身신無무所소立닙ㅣ니 而이立닙身신則즉本본於어節졀儉검也야ㅣ라 婦부人인之지職직ㅣ 豈긔越월此數수者쟈之지外외乎호ㅣ리오 使幼유而이不블聽텽姆모敎교며 長댱而이不블習습女녀訓훈則즉上샹不블知디孝효舅구姑고고 下하不블知디順슌夫부子리니 豈긔貞뎡婦부之지道도哉리오 爲위女녀婦부者쟈ㅣ 誠셩能능於어古고今금之지訓훈애 家가習습戶호誦숑則즉風풍俗쇽ㅣ 自然연淳슌厖방며 彛이倫륜ㅣ 自
여훈언해 상:25ㄴ
然연敦돈厚후리니 齊졔家가範범俗쇽애 吾오ㅣ 不블敢감知디其기有유補보云운ㅣ라
大대明명正졍德덕戊무辰진春츈王왕正졍月월上샹澣한日일애 書셔노라
Ⓒ 구결 | 최세진 / 1532년(중종 27)
여훈언해 상:27ㄴ
그 후에 조차
뫼오와 주075) 뫼오와: 모시어.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어간이 ‘뫼-’이었고 이에 연결어미 ‘-아’가 연결되면 ‘뫼’로 표기되었다. ‘뫼’는 다시 ‘뫼와’를 거쳐 ‘뫼오와’가 되었다. 이 책에는 ‘뫼와’로도 나타난다. ¶慈宮 치시믈 뫼와(하:47ㄱ).
나라 주076) 나라: 나라ㅎ[國]+-(처격 조사). 나라에.
가 안
졍여훈언해 상:28ㄱ
주077) 졍: 정치 또는 행정상의 일. 정사(政事).
綜종理니 주078) 종리(綜理): 종니. 빈틈없이 조리 있게 처리함.
날이 閑한暇가미
하셔 주079) 하셔: 하-[多]+-시-(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어(연결어미). 많으시어.
이에 일즉 睿예主쥬ㅅ겨틔 뫼오와 그 議의論논을
듯고 주080) 듯고: 듣-[聽]+--(객체 높임 선어말어미)+-고(대등적 연결어미). 듣고. 말음에서 ㄷ과 ㅅ의 혼용으로 어간 ‘듣-’이 ‘듯-’으로 되었다.
나죄 주081) 외오고 주082) 밤의
맛드리니 주083) 豁할然연히 주084) 활연(豁然)히: 할연히. 환하게. 막힘이 없이.
貫관通통더라 이예 녯사의 敎교
周쥬南남 召쇼南남 주085) 주남(周南) 소남(召南): 쥬남 쇼남. 『시경(詩經)』 국풍의 첫 번째 두 번째 편명(篇名)으로서, 주남(周南)은 주공이 남쪽에서 모은 노래이고 소남(召南)은 소공이 남쪽에서 모은 노래이다.
글을
采야 주086) 女녀訓훈 拾십貳이 篇편을
그노니 주087) 그노니: 글-[製]+-노니(종속적 연결어미). 만드니. 어간 말음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였다. ‘-노니’는 ‘니’에 삽입모음 ㅗ가 첨가된 형태이다.
비록 足죡히
조초 주088) 조초: 좇-[隨]+-오(부사 접미사). 따라. 좇아.
忠튱經경 주089) 충경(忠經): 튱경. 충은 정성, 혹은 진심을 말하며, 또한 정성을 바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충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충은 신하나 종자가 자신이 모시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도리에만 한정되어 있다. 『충경』은 마융(馬融)이 지었고 정현(鄭玄)이 주를 달았다고 하지만, 『한서』 「예문지」 등에는 책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송나라의 승문총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후대의 위작일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 18장으로 구성된 것은 『효경』을 모방한 듯하다.
孝효經경 주090) 효경(孝經): 유가(儒家)의 주요 경전인 십삼경(十三經)의 하나이다. 이 책은 ‘효도(孝道)’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효경』이라고 하였으며, 십삼경 중에서 처음부터 책 이름에 ‘경(經)’ 자를 붙인 것으로는 유일한 것이다. 『효경』의 저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설(異說)이 있다. 즉 공자(孔子)가 지었다는 설, 공자의 제자인 증자(曾子)가 지었다는 설, 공자의 70여 제자의 유서(遺書)라는 설, 증자의 문인(門人)들이 집록(輯錄)했다는 설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확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효경』 본문에 공자와 증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점과 학통(學統)상으로 보아 증자의 문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썼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
義의 주091)
配합 주092) 배(配)합: 합. 일정한 비율로 한데 섞어 합침. 배합(配合).
디 몯나
애으로이 주093) 取야
貞뎡女녀 주094) 치노라 겨집의
貞뎡靜졍 주095) 정정(貞靜): 뎡졍. 여자의 행실이 곧고 깨끗하며 조용함.
며
幽유여훈언해 상:28ㄴ
閑한 주096) 유한(幽閑): 여자의 인품이 조용하고 그윽함.
호믄 다 閨규訓훈을 말암니 진실로 女녀師의 敎교
受슈命명 주097) 며
夫부主쥬 주098) 의 訓훈을 듯디 아니면 반시
舅구곳 주099) 구(舅)곳: 구고(舅姑)+-(존칭 여격 조사). 시부모님께. 된소리 표기 ㅺ의 ㅅ을 이중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책 상:29ㄱ에는 ‘舅곳긔’로 표기한 예도 나타난다.
孝효 줄을 아디 몯가 저허노라 舅구姑고에 孝효 줄을 알딘댄 可가히 夫부 공경홈을 아디 아니티 몯 거시니 夫부 공경 道도 알면
惠혜ㅣ 주100) 혜(惠)ㅣ: 은혜가. ‘혜’는 j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 ㅣ를 붙일 필요가 없음에도 ㅣ를 달고 있다.
媵잉妾쳡 주101) 잉첩(媵妾): 잉쳡. 예전에 귀인에게 시집가는 여인이 데리고 가던 시중드는 첩.
에 밋처 可가히
츄이 주102) 츄이: 추이(推移). 일이나 형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여 나감.
야 幼유
慈 줄 주103) 자(慈) 줄: 줄. 사랑할 줄. 자애(慈愛)를 베풀 줄.
을 알리라 며 子식을
주104) : -[孕]+-(관형사형 어미). 〈아기를〉 배는.
方방 주105) 과 子식을 치 法법은
後후 주106)
닌 주107) 닌: 닛-[承]+-(관형사형 어미). 잇는. 어간 말음 ㅅ이 ㄴ 앞에서 ㄴ으로 자음동화한 것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大여훈언해 상:29ㄱ
대端단 주108) 이라
임의 주109) 이 아로 或혹
靜졍 주110) 을 삼가디 아니면
身신이 立닙 배 주111) 신(身)이 입(立) 배: 신이 닙 배. 입신(立身)하는 바가. ‘입신(立身)’은 세상에서 떳떳한 자리를 차지하고 지위를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업고 身신의 立닙믄
節졀儉검 주112) 을
本본니라 주113) 본(本)니라: 본받는다. 근본으로 삼는다.
婦부人인의 職직이 엇디 이 두어
밧긔 주114) 너므리오 주115) 너므리오: 넘-[越]+-으리오(의문법 어미). 넘겠는가?
여곰 주116) 여곰: 하여금. 15세기에는 보조사 ‘-곰’의 연결이 없이 ‘여’만으로 많이 쓰였다.
져머셔 주117) 져머셔: 졈-[少]+-어셔(종속적 연결어미). 젊어서.
姆모敎교 주118) 모교(姆敎): 여 스승 또는 보모(保姆)의 가르침.
듯디 아니며 라셔 女녀訓훈을
니기디 주119) 니기디: 닉-[習]+-이-(사동 접미사)+-디(보조적 연결어미). 익히지.
아니면 우흐로 舅구곳긔 孝효 줄을 아디 몯고 아래로
夫부子 주120) 부자(夫子): 부.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
ㅅ
順슌 줄 주121) 을 아디 몯리니 엇디
貞뎡婦부 주122) 의 道도ㅣ리오
女녀婦부 주123) 여부(女婦): 녀부. 모든 여자를 가리키는 말.
되얀니 주124) 되얀니: 되-[爲]+-얏-(완료 시상 선어말어미)+-(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된 사람이. 선어말어미 ‘-얏-’이 ㄴ 앞에서 자음동화가 일어난 그대로 ‘얀’으로 표기하였다. 어간 ‘되-’는 15세기에 ‘외-’였다.
진실로 能능히 古고今금의 訓
여훈언해 상:29ㄴ
훈애
家가로 習습며 戶호로 誦숑면 주125) 가(家)로 습(習)며 호(戶)로 송(誦)면: 가로 습며 호로 숑면. 가가호호(家家戶戶) 익히고 외우면.
風풍俗쇽이 自然연히
淳슌厖방 주126) 며
彛이倫륜 주127) 이륜(彛倫):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지켜야 할 도리.
이 自然연히
敦돈厚후 주128) 리니 家가
齊졔며 주129) 제(齊)며: 졔며. 잘 다스려 바로잡으며.
俗쇽 주130) 을
範범매 주131) 범(範)매: 범-[範]+-ㅁ(명사형 어미)+-애(처격 조사). 모범이 되게 함에. 본보기가 되게 함에.
내 敢감히
그 補보미 주132) 이시믈 주133) 아디
몯예라 주134) 몯예라: 몯-[不]+-여(연결어미)+-ㅣ라(서술격 조사). 못하여서이다. 못하겠다.
大대明명 주135) 正졍德덕 戊무辰진 주136) 정덕(正德) 무진(戊辰): 졍덕 무진. ‘정덕(正德)’은 중국 명나라 때의 연호로서, 정덕 무진년이라 하면 명나라 무종(武宗) 3년(1508)을 가리킨다.
春츈王왕 주137) 춘왕(春王): 츈왕. 정월(正月)을 달리 부르는 이름.
正졍月월
上샹澣한 주138) 상한(上澣): 샹한. 상순(上旬). 초하루부터 초열흘까지의 사이를 가리킨다. 앞의 한문본 부분에서는 ‘上浣’으로 기록하고 있다.
【上샹瀚한은 망젼 주139) 망젼: 음력 보름이 되기 이전. 망전(望前).
이라】日일에
스노라 주140) 스노라: 스-[書]+-노라(평서법 어미). 쓴다. 이 동사는 원래 ‘쓰다’였는데, 1465년 『원각경 언해』에서부터 각자병서의 표기가 폐지되면서 ‘스다’로 되었다. 그 후 16세기에 ㅆ이 부활되었으나 여기서는 그냥 ㅅ을 쓰고 있다.
Ⓒ 번역 | 최세진 / 1532년(중종 27)
그 후에 함께 모시고 나라에 가서 내정(內政)을 빈틈없이 처리하므로 한가한 날이 많으시어 일찍 임금님 곁에서 모시면서 그 의견을 듣고, 저녁에는 외우고 밤에는 그에 재미를 붙이니 막힘이 없이 환하게 통하여 도를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옛 사람의 가르침이 되는 주남(周南) 소남(召南)의 글을 가려 뽑아서 『여훈』 열두 편을 만들었으니 비록 충분히 좇아 충경(忠經)과 효경(孝經)의 뜻을 잘 섞어 합치지 못하였으나 부족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가르치는 바이다. 여자의 행실이 곧고 깨끗하며 인품이 조용함은 다 규훈(閨訓)을 인함이니, 진실로 여자 스승의 가르침과 명령을 받자오며 지아비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모르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시부모님께 효도할 줄을 안다면 가히 지아비 공경하기를 모르지 않을 것이니, 지아비를 공경하는 도리를 알면 그 은혜가 시첩(侍妾)에게까지 미쳐 가히 변함으로써 젊은이를 사랑할 줄도 알 것이다. 하물며 자식을 잉태케 하는 방도와 자식을 가르치는 방식은 후손을 잇는 큰 근본이 아니겠는가. 이미 이런 내용을 알더라도 혹 고요히 삼가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가 확고하게 설 수가 없으며 자신의 지위를 세우는 것은 절약하고 검소함에 근본을 두는 것이다. 결혼한 여자의 직분이 어찌 이 두어 가지의 밖으로 넘겠는가? 부인(婦人)들로 하여금 젊어서 여 스승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장성하여서 『여훈』의 가르침을 익히게 하지 않는다면 위로 시부모님께 효도할 줄 모르고 아래로는 지아비께 순종할 줄도 모를 것이니, 이 어찌 정절이 있는 부인(婦人)의 도리이겠는가? 여자로 된 사람이 진실로 능히 고금의 가르침을 집집마다 익히고 외우면 풍속이 자연히 순박하고 후해지며 사람의 도리도 자연히 돈독해질 것이니, 집안을 잘 다스리며 풍속을 모범적이 되게 하는 일에 내가 감히 그 보탬이 되는지 알지 못하겠도다.
명(明)나라 정덕(正德) 무진(戊辰. 1508년) 춘왕(春王) 정월(正月) 상한(上澣)【상한은 음력 보름 이전이다.】날에 쓴다.
Ⓒ 역자 | 김문웅 / 2014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