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부女녀子 坤곤道도也야ㅣ니 而이主쥬乎호靜졍也야ㅣ라 在家가從죵父부母모애 無무父부母모之지命명이어든 不블敢감妄망動동며 受슈父부母모之지命명얀 不블敢감有유違위니 如여夫부奠뎐鴈안之지際졔에 父부母모ㅣ 親친授슈於어夫부 父부母모ㅣ 戒계之지曰왈必필敬경必필戒계야 無무違위夫부子며 孝효舅구姑고며 和화睦목族
여훈언해 상:39ㄴ
족黨당며 莊장以이持디身신며 慈以이待下하며 儉검以이處쳐家가며 豊풍以이待賓빈며 有유妾쳡必필愛며 有유子必필敎교며 以이敬경奉봉祭졔며 以이誠셩待人인며 女녀子ㅣ 愼신多다言언며 婦부道도ㅣ 戒계嫉질妬투며 以이柔유德덕爲위本본며 以이和화睦목爲위先션ㅣ라 니 如여違위父부母모之지敎교命명ㅣ면 則즉是시不블孝효於어父부母모矣의라 然연父부母모之지命명을 旣긔違위면 貞뎡靜졍之지德덕
여훈언해 상:40ㄱ
을 難난成셩이니 而이爲위貞뎡婦부者쟈ㅣ 可가不블愼신之지哉아 盖개賢현婦부ㅣ 有유德덕ㅣ면 能능助조夫부成셩德덕ㅣ라 故고로 婦부人인을 謂위之지內助조也야ㅣ니 故고로 夫부之지美미德덕ㅣ 由유賢현婦부之지助조ㅣ오 夫부之지淫음惡악ㅣ 亦역由유不블賢현婦부之지所소致티也야ㅣ라 若약得득一일賢현婦부人인야 內主쥬其기家가면 使上샹下하和화睦목며 親친疎소感감德덕리니 是시以이家가齊졔而이夫부主쥬ㅣ 亦
여훈언해 상:40ㄴ
역有유美미譽여也야ㅣ리라
Ⓒ 구결 | 최세진 / 1532년(중종 27)
命명을 바든 第뎨三삼이라
女녀子 희 도리니 안靜졍홈을
主쥬디라 주001) 주(主)디라: 쥬디라. 쥬-[主]+-ㄴ디라(종속적 연결어미). 주관하는 것이어서. 위주로 하므로.
지븨 이셔 父부母모를
조차실 주002) 조차실: 좇-[從]+-아(연결어미)+시-(이시-, 在)+-ㄹ(관형사형 어미). 좇아 있을.
제 父부母모의 命명이 업거든 敢감히 망녕도이 움즈기디 말며 父부母모의 命명을
바다 주003) 바다: 받-[受]+-아(연결어미)+-(보조사). 받아서는.
敢감히
어긔믈 주004) 어긔믈: 어긔-[違]+-ㅁ(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어김을. 거역함을.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앞에 삽입모음 ㅗ가 첨가되어 ‘어긔요’로 표기되었다.
두디 말디니 만일에 夫부ㅣ 기러기
奠뎐 주005) 주006) 기러기를 전(奠)다: 이를 ‘전안(奠雁)’이라고 한다. ‘전안’은 전통혼례에서 결혼 당일 신랑이 대례를 치르러 신부집에 갈 때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초례상(醮禮床) 위에 놓고 절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父부母모ㅣ 親친히 夫부의게 주실 父부母모ㅣ 경계야 샤 반시 공경며 반시 경계야
夫부子 주007) 부자(夫子): 부.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
어긔디 말며
舅구姑고 주008) 효도
여훈언해 상:41ㄱ
며
族족黨당 주009) 족당(族黨): 같은 문중에 속하는 겨레붙이. ‘겨레붙이’는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을 和화睦목며
싁싁홈 주010) 싁싁홈: 싁싁-[莊]+-오-(삽입모음)+-ㅁ(명사형 어미). 엄함. 엄숙함. 장엄함. 이 후에 ‘싁싁다’는 ‘씩씩하다’의 뜻으로 전의(轉義)되었다.
으로 몸을 가지며 랑홈으로 아랫 사을 졉며
儉검박 주011) 홈으로 家가애
處쳐며 주012) 豊풍셩홈으로 손을 졉며 妾쳡이 잇거든 반시 랑며 子ㅣ 잇거든 반시 치며 공경으로 祭졔
奉봉며 주013) 졍셩으로 사을 待졉며 女녀子ㅣ 말 하기 삼가며 婦부의 道도리
믜여 주014) 믜여: 믜-[憎]+-어(연결어미). 미워하여.
새오기 주015) 새오기: 새오-[妬]+-기(명사형 어미)+-(목적격 조사). 시기하기를.
경계며 부드러온 德덕으로 근本본을 사므며 和화睦목홈으로 몬
여훈언해 상:41ㄴ
져
사믈디라 주016) 사믈디라: 삼-[爲]+-을디라(평서법 어미). 삼을 것이다.
니 만일 父부母모의 치신 命명을 어긔면 이 父부母모 不블孝효호미라 그러나 父부母모의 命명을
이 주017) 어긔면 貞뎡靜졍 德덕을
일오미 주018) 일오미: 일-[成]+-오-(사동 접미사)+-ㅁ(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이룸이. 이루기가.
어려오니 貞뎡婦부
되연 이 주019) 되연 이: 되-[爲]+-엇-(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 된 사람.
可가히 삼가디 아니랴
어딘 주020) 어딘: 어딜-[賢]+-ㄴ(관형사형 어미). 어진.
며리 德덕을 두시면 能능히 夫부
도아 주021) 도아: 돕-[助]+-아(연결어미). 도와.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는 어간 ‘돕-’에 모음의 어미가 연결되면 ‘도, 도니, 도, 도시니다……’ 등으로 활용되었지만, ㅸ이 소멸된 이후에는 ‘ㅸ〉ㅗ/ㅜ’로 된 활용형을 보여 주거나, 여기서처럼 ‘ㅸ〉ø’로 된 활용형을 보여 주기도 한다. ¶됴타 됴타 내 너를 도 깃노라(월인석보 21:36ㄴ). 眞如ㅣ 所知障애 나 悲와 智와로 도와(원각경 언해 상1-2:118ㄱ). 모 理 모로매 도아 足게 홀디니(원각경 언해 상2-2:117ㄱ).
德덕을 일오디라 그런고로 婦부人인을 內助조ㅣ라 니니 그런고로 夫부의 아다온 德덕이 賢현婦부의
도으믈 주022) 도으믈: 돕-[助]+-음(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도움을. ‘도으믈’은 앞의 ‘도아’에서처럼 어간 말음 ㅂ이 그대로 탈락한 활용형이다.
말믜암고 夫부의 淫음난코
사오나오여훈언해 상:42ㄱ
미 주023) 사오나오미: 사오납-[惡]+-음(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악함이. 사나움이. 나쁨이.
不블賢현 婦부의
닐온 바 주024) 닐온 바: 닐-[起]+-오-(삽입모음)+-ㄴ(관형사형 어미)+바(所, 의존 명사). 어떤 까닭으로 일어난 일. 소치(所致).
말암디라 만일 어딘 婦부人인을 어더 안흐로 그 집을 主쥬면 여곰 上샹下하 和화睦목게 며 親친疎소ㅣ 德덕을 感감격게 리니 일로 집이
즉야 주025) 夫부主쥬ㅣ 아다온
기리미 주026) 기리미: 기리-[譽]+-ㅁ(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기림이. 칭찬함이.
이시리니라 주027) 이시리니라: 있을 것이다. ‘이시리니라’에서 ‘-리-’와 ‘-니-’는 각각 미래와 과거를 나타내는 시상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리-’와 ‘-니-’가 한 용언 안에 공존할 수 없음에도 여기에 쓰였다.
Ⓒ 번역 | 최세진 / 1532년(중종 27)
제3. 〈부모〉 명 받들기
여자는 땅의 도리를 얻어 태어난 사람이어서 안정(安靜)함을 위주로 하므로 〈시집가기 전〉 집에 있어 부모를 좇아 있을 시기에 부모의 명(命)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분별없이 감히 행동하지 말 것이며, 부모의 명을 받았을 때는 감히 어김이 없어야 한다. 만약 혼례 날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할 때이면 부모가 직접 신랑에게 주시면서 부모가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 이르신다. 반드시 공경하고 조심해서 남편을 어기지 말며, 시부모께 효도하며, 겨레붙이와 화목하게 지내며, 제 몸을 엄하게 처신하며,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접하며, 집 살림을 검박하게 하며, 손님을 풍성하게 대접하며, 첩(妾)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하며, 아들이 있으면 반드시 가르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받들어 모시며, 정성을 다해 사람을 대접하며, 여자로서 말이 많은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여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조심하며, 유순(柔順)한 덕을 가지고 근본을 삼으며, 화목함을 모든 일의 우선(于先)으로 삼는 것이라 하니, 만약 부모님이 가르치신 명을 거역하면 이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의 명을 이미 거역하였으면 곧고 깨끗하며 조용한 덕을 이루기가 어려우니 슬기롭고 절개가 굳은 여자인 사람은 가히 삼가지 않겠는가? 어진 며느리가 덕이 있으면 능히 남편을 도와 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런 며느리를 내조하는 부인(婦人)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남편의 아름다운 덕은 어진 아내의 도움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남편이 음란하고 악한 것은 어질지 못한 아내의 소치(所致)에 말미암은 것이다. 만약 한 어진 아내를 얻어 안에서 그 집을 주관하면 그 집으로 하여금 상하가 화목하게 되며, 친하든 친하지 않든 모두가 덕을 감격하게 될 것이니, 이로써 집이 정돈되어 남편의 아름다운 칭찬이 또 있을 것이다.
Ⓒ 역자 | 김문웅 / 201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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