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8(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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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8(상)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8(상)

중국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를 모아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를 저본으로, 조선 성종의 명을 받은 유윤겸(柳允謙), 유휴복(柳休復), 조위(曺偉), 의침(義砧) 등이 언해하여 성종 12년(1481)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언해 시집이다. 모두 25권 17책으로 을해자본이며 이 책은 보통 줄여서 『두시언해(杜詩諺解)』라고 한다.

임홍빈

1944년 경기도 개성출생, 아호 학여(學如).

송도국민학교, 용강국민학교, 숭문중학교, 숭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석사과정).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박사과정). 문학박사(1987)

해군사관학교 국어교관,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농과대학 시간강사,

국민대학교 문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현),

한국언어학회 회장 역임.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

〈저서와 논문〉

〈국어문법론(공저)〉(1983),

〈국어의 재귀사 연구〉(1987),

〈뉘앙스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1993),

〈국어 문법론I(공저)〉(1995),

〈북한의 문법론 연구〉(19997),

〈국어 문법의 심층〉(1998),

〈우리말에 대한 성찰〉(2005),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2007)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0〉(2011)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2012)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 14〉(2013)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 15〉(2014)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 8(상)〉(2015) 외 10여 권

"국어의 주제화 연구", "On the Real Nature of Scrambling in Korean" 외 100여 편

역주위원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8 : 임홍빈
  • 교열·윤문·색인위원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8 : 박종국, 홍현보
  • 편집위원

  • 위원장 : 박종국
  • 위 원 : 강병식 김구진 김무봉
  • 김석득 김승곤 김영배
  • 나일성 리의도 박병천
  • 박충순 성낙수 심우섭
  • 이해철 임홍빈 전상운
  • 정태섭 조오현 차재경
  • 최홍식 한무희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8을 내면서

우리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1968년 1월부터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을 국역하기 시작하여 실록의 한문 원문 901권을 완역하였고, 『증보문헌비고』, 『국조인물고』, 『매월당집』, 『동국통감』 등 수많은 국학 자료의 번역사업을 벌여 오고 있다. 아울러 1990년 6월부터는 ‘한글고전 역주 사업’의 첫발을 내디디어, 『석보상절』 권6ㆍ9ㆍ11의 역주에 착수,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그 성과물을 간행하여 왔다. 이제 우리 회는 올해로 한글고전 역주 사업을 추진한 지 24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600책이 넘는 국역, 학술 간행물이 말해주듯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한글 국역ㆍ역주 간행 기관임을 자부하는 바이다. 우리 고전의 현대화는 전문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우리 회가 고전 국역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은 우리 고전을 알기 쉬운 현대어로써 한글로 번역하여, 우리 조상의 문화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새 겨레문화 건설에 이바지함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 사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회는 2013년 말까지 역주하여 간행한 정음 문헌과 책 수는 다음과 같다. 『석보상절』 4책, 『월인석보』 17책, 『능엄경언해』 5책, 『법화경언해』 7책, 『원각경언해』 10책, 『남명집언해』 2책,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1책, 『구급방언해』 2책, 『금강경삼가해』 5책, 『선종영가집언해』 2책, 『육조법보단경언해』 3책, 『구급간이방언해』 5책, 『진언권공, 삼단시식문언해』 1책, 『불설아미타경언해, 불정심다라니경언해』 1책, 『반야심경언해』 1책, 『목우자수심결ㆍ사법어 언해』 1책, 『신선태을자금단․간이벽온방․벽온신방』 1책, 『분문온역이해방․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1책, 『언해두창집요』 1책, 『언해태산집요』 1책, 『삼강행실도』 1책, 『이륜행실도』 1책, 『정속언해‧경민편』 1책, 『상원사중창권선문‧영험약초‧오대진언』 1책,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1책, 『두시언해』(권10, 11, 14) 3책, 『여씨향약언해』 1책, 『번역소학』(권6ㆍ7ㆍ8ㆍ9ㆍ10) 1책, 『소학언해』 4책, 『논어언해』 2책, 『대학언해』 1책, 『중용언해』 1책, 『맹자언해』 3책, 『연병지남』 1책, 『병학지남』 1책, 『화포식언해․신전자취염소방언해』 1책,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 1책, 『사리영응기』 1책, 『백련초해』 1책, 『칠대만법ㆍ권념요록』 1책 등 모두 99책에 달한다.

이제 우리가 추진한 ‘한글고전 역주 사업’은 15세기 문헌을 대부분 역주하고 16세기 이후 문헌까지 역주하는 데 이르렀다. 올해는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5, 권16과, 『여사서언해』 등 지난해에 이어 16세기~18세기 문헌을 역주할 예정이다.

이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는, 중국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를 모아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를 저본으로, 조선 성종의 명을 받은 유윤겸(柳允謙), 유휴복(柳休復), 조위(曺偉), 의침(義砧) 등이 언해하여 성종 12년(1481)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언해 시집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25권 17책으로 을해자본이다(후대에는 19책, 20책도 있음). 이 책은 보통 줄여서 『두시언해(杜詩諺解)』라고 한다.

『두시언해』는 다른 언해서와는 달리 원문에 입겿(토)이 없고, 한글과 한문 혼용인 언해문의 한자에도 한글 독음이 달리지 않았다. 두시에 대한 주석은 세종 때부터 행하여졌다고 하나, 번역은 성종의 명으로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의 책이름에 보이는 공부(工部)는 두보의 관명(官名)이고, 분류(分類)는 시를 기행, 술회, 질병, 회고, 시사(時事) 등과 같이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는 뜻이다. 두시는 71문(門)에 총 1,467수와 다른 사람 작품 16수로서, 그 소재는 세상사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과 같은 인간애가 담겨 있으며,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면밀하게 비판한 사실적인 서사(敍事)인 데서 시사(詩史)라 일컬어지는 위대한 작품이다.

이번에 이 『두시언해』 권8을 역주함에 있어서, 그 저본으로는 통문관에서 1956년에 초간본을 축쇄 영인한 양장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우리 회에서 15세기 문헌인 『두시언해』 권8을 역주 간행함에 있어, 역주를 위해 애써 주신 서울대학교 임홍빈 명예교수님과, 역주 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준 교육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책의 발간에 여러 모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년 11월 25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최홍식

일러두기

1. 역주 목적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언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 말글로 기록된 다수의 언해류 고전 등 한글 관계 문헌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말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옛 우리말을 연구하는 전문학자 이외의 다른 분야 학자나 일반인들이 이를 읽어 해독하기란 여간 어려운 실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어로 풀이와 주석을 곁들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이 방면의 지식을 쌓으려는 일반인들에게 필독서가 되게 함은 물론, 우리 겨레의 얼이 스며 있는 옛 문헌의 접근을 꺼리는 젊은 학도들에게 중세국어 국문학 연구 및 우리말 발달사 연구 등에 더욱 관심을 두게 하며, 나아가 주체성 있는 겨레 문화를 이어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역주의 목적이 있다.

2. 편찬 방침

(1) 이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8의 저본으로는, 통문관에서 1956년에 초간본을 축쇄 영인한 양장본을 사용하였다.

(2) 이 책의 편집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한문 원문․언해 원문․현대어 풀이․옛말과 용어 주해’의 차례로 조판하였는데, 특별히 한시를 언해하였으므로 그 운율을 알기 쉽도록 시 제목과 한시 원문은 그대로 음을 달고 풀이를 이어붙였다. 원전과 비교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원문의 장(張)․앞(ㄱ)․뒤(ㄴ) 쪽 표시를 아래와 같이 나타냈다.

〈보기〉 제1장 앞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 1ㄱ分類杜工部詩 卷之十五

제3장 뒤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 諸侯3ㄴ舊上計 厥貢傾千林

(3) 현대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옛글과 ‘문법적으로 같은 값어치’의 글이 되도록 하는 데 기준을 두었다.

(4) 원문 내용(한문 원문과 언해문)은 네모틀에 넣어서 현대 풀이문․주석과 구별하였으며, 원문 가운데 훼손되어 읽을 수 없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5) 현대어 풀이에서, 옛글의 구문(構文)과 다른 곳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충한 말은 〈 〉 안에 넣었다.

(6) 찾아보기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초성순 : ㄱ ㄲ ㄴ ㅥ ㄷ ㄸ ㄹ ㅁ ㅱ ㅂ ㅲ ㅳ ㅃ ㅄ ㅴ ㅵ ㅷ ㅸ ㅅ ㅺ ㅻ ㅼ ㅽ ㅆ ㅾ ㅿ ㅇ ㆀ ㆁ ㆆ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ㆅ

② 중성순 :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ㆉ ㅜ ㅝ ㅞ ㅟ ㅠ ㆌ ㅡ ㅢ ㅣ ㆍ ㆎ

③ 종성순 : ㄱ ㄴ ㄴㅅ ㄴㅈ ㄴㅎ ㄷ ㄹ ㄹㄱ ㄹㄷ ㄹㅁ ㄹㅂ ㄹㅅ ㅀ ㅁ ㅁㄱ ㅯ ㅰ ㅂ ㅄ ㅅ ㅺ ㅼ ㅿ ㆁ ㅈ ㅊ ㅋ ㅌ ㅍ ㅎ

3. 역주자 일러두기

(1) 역주는 가능한 한, 자세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처음에 나온 것도 뒤에 나오면 다시 역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지나치게 앞의 부분을 참조하게 하면, 역주의 효용이 반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다’ 즉 ‘이-’를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정 형용사’란 이름으로 ‘이-’를 가리키기로 한다. ‘이-’는 형용사임이 분명한데, 종래에는 이를 형용사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 활용의 양상이 형용사와 동일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어미 ‘-으니, -으려, -으면, -은, -을’ 등과 같이 흔히 ‘으’를 앞에 가지는 어미를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미로 취급하나, 여기서는 ‘으’와 후행하는 ‘-니, -려, -면, -ㄴ, -ㄹ’ 등을 구별하여 ‘으’를 조음소로 분석하는 방식을 취한다. 어미와 달리 조사에 대해서는 조음소를 설정하지 않는다.

(4) 미래 관형사형 어미나 동명사 어미 ‘-ㄹ’이나 ‘-ㅭ’은 이전의 14권 및 15권 역주에서는 모두 ‘-ㅭ’으로 분석하였으나, 지나치게 번거롭고 실제 표기형과 이질적인 것이 되는 흠이 있다. 미래 관형사형 어미나 동명사 어미가 ‘-ㅭ’으로 나타나는 예도 있고, 단순히 ‘-ㄹ’로 나타나는 예도 있는데, 옛 문헌에 실제로 ‘-ㅭ’으로 나타나는 것은 ‘-ㅭ’로 분석하고, ‘-ㄹ’로 나타나는 것은 그대로 ‘-ㄹ’로 분석해 보이기로 한다.

(5) 중세어의 ‘-오, -우, -옴, -움’에 대해서 필자는 이들을 ‘-오-+-, -우-+-, -오-+-ㅁ, -우-+ㅁ’과 같이 분석하고, 때로 ‘-오, -우, -옴, -움’과 같이 분석되는 것을 재구조화된 형식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샤-’를 ‘-시-’의 이형태로 분석하는 것을 지양하여, ‘-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아(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로 분석한다. 이는 중세어의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아-’ 또는 ‘-어-’라는 또 다른 이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6) 중세어의 선어말 어미 ‘-오/우-’는 위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와 같이 주를 달기로 한다. ‘-오/우’에 대해서는 허웅(1963)의 인칭․대상 활용설이 있고, 이숭녕(1964)의 의도법설이 있는 것이지만, 어느 것이나 현상의 설명력에는 한계를 가진다. 임홍빈(1981)에 따라 ‘-오/우/아/어-’를 확실성의 양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보기로 한다.

(7) ‘처격 조사, 조격 조사’ 등은 학교 문법에서 ‘부사격 조사’이므로, 대부분의 예에 대하여 ‘에(처격 조사, 부사격 조사)’와 같이 두 가지 술어를 병기하기로 한다. 그 기능에 따라 가령 ‘창문을 나무로 만들었다’와 같은 예의 ‘나무로’의 ‘로’와 같으면 ‘로(조격 조사, 부사격 조사)’와 같이 주석하기로 한다.

(8) 형태소 분석에서 ‘+’ 기호는 대체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 체언과 조사 사이 및 어미와 어미, 조사와 조사 사이에 쓰고, ‘#’ 기호는 어기와 어기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결합이 긴밀한 합성어의 두 어기 사이에는 ‘+’ 기호를 쓰기로 한다. 때로 어원적인 분석을 보인 일이 있는데, 이때에는 어원적인 단어 사이에 ‘#’ 기호를 쓰기로 한다. 용언의 어간, 어미, 선어말 어미, 접미사 등에는 관례에 따라 그 앞이나 뒤에 하이픈 ‘-’을 표시하기로 한다.

(9) ‘ㅎ’ 종성 체언은 가령 ‘[地]’와 같으면, ‘’와 같이 표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여기서는 ‘ㅎ’과 같이 ‘ㅎ’을 선행 음절에서 따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과거의 어형이 현대어형과 이질적으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10) 언해본에서 두시의 원문은 대체로 대구(對句)의 두 구가 한 행으로 중간에 띄어짐이 없이 인쇄되어 있다. 5언 시와 같으면 10자가 한 행이 되고 7언 시와 같으면 14자가 한 행이 된다. 여기서는 이를 의미의 단위에 따라 한 행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11) 한시 원문에 대해서는 행 단위로 우리의 전통 한자음을 한글로 표시하여 원문과 나란히 제시하기로 한다. 이는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의 한자음에 대해서는 우리말의 구개음화 규칙이나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2) 주해의 표제어는 언해 원문에 나타난 단어나 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자어에 대해서는 그 한자음을 표제어로 하고 해당 한자를 괄호 속에 넣어 표시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한자음은 현대 우리말의 한자음을 취한다.

(13) 두시 가운데는 같은 제목이나 형식을 가진 시가 연작시와 같이 나열된 시가 있다. 언해에서는 그들 각각의 시를 단지 별행으로 시작하고 있다. 본 주해는 행 단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시들이 어디서 나누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역주에서는 단위 시가 끝나는 위치에 그 순서를 ‘여기까지가 첫째 수이다’와 같이 괄호 속에 나타내 보이기로 한다.

(14) 주해에서는 형태소 분석과 함께 각 형태소의 기능을 괄호 속에 표시하기로 한다. 그러나 제시형이 형태소를 엄격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제시형은 이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가령 연결 어미 ‘아/어’와 같으면, ‘-아(연결 어미)’나 ‘-어(연결 어미)’와 같이 표시하였다. 그러나 ‘-야’는 ‘j(조음소)+아’와 같이 분석해 보이기로 한다. 문법 형태소의 개념을 적용한 것은 의문형 어미 ‘-가, -고’ 및 대상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거-’ 등과 같은 몇 가지 예의 표시에 국한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령 나타난 형태가 ‘-아’ 또는 ‘-오’라고 하여도 그 형대소를 ‘-가’ 또는 ‘-고’와 같이 밝혀 나타내기로 한다.

(15) 역주와 용례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이미 세상에 펴낸 역주본을 많이 참고하였다. 이미 많은 중세어 자료들이 역주된 상태이므로, 거기서 풍부한 자료와 해석을 접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이전 역주본의 역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 및 한자 성어 고사를 다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혹 일일이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 일일이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혜량 있으시기 바란다.

『분류두공부시언해』 권8 해제

임홍빈(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두시언해』의 간행

『두시언해』는 중국 성당시대의 시성(詩聖)인 두보의 시를 언해한 책으로, 조선조 8대 임금인 성종(成宗)의 명으로, 성종 12년(1481, 성화(成化) 신축년) 가을에 편찬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제(原題)는 『분류두공부시(分類杜工部詩)』이며, 25권 17책(혹은 19책)의 을해자 활자본이다. 이를 흔히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라고 하며, 약하여 『두시언해(杜詩諺解)』라고 한다.

제목에 들어 있는 ‘두공부(杜工部)’의 ‘두’는 ‘두보(杜甫)’의 성이며, ‘공부(工部)’는 두보가 52세(광덕 2, 764) 3월에 성도의 완화초당으로 돌아왔을 때, 엄무의 천거에 의하여 검교공부원외랑(檢校工部員外郞)이 되었는데, 바로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郞)’의 ‘공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식의 관직명대로 한다면 ‘공부원외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나 ‘원외랑’을 약하고 그냥 ‘공부’라고만 부른 것이다.

제목에 들어 있는 ‘분류’란 말은 두보의 시를 내용별로 분류하였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가 펀찬되었는데, 조선조에서도 세종 때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가 편찬되었다. 『두시언해(杜詩諺解)』는 이를 기초로 두보의 시 1,467편과 다른 사람의 시 16편을 언해한 것이다.

『분류두공부시(分類杜工部詩)』를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라 부르는 것은 두시의 원문과 두시를 언해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붙인 명칭이다. 『두시언해』 각권의 권두제나 권말제에는 모두 ‘언해(諺解)’라는 말이 없이 그 권수가 밝혀져 있다.

2. 『두시언해』의 간행 연대

이미 나와 있는 『두시언해』에 대한 해제에서는 『두시언해』의 간행 연대를 성종 12년, 즉 1481년으로 보고 있다. 『두시언해』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그에 대한 해설이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으므로, 『두시언해』의 간행 연대를 1481년으로 보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어 지금은 한국민 전체의 상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두시언해』의 간행을 1481년 가을에 성종이 명하고, 그 전(全) 25권이 1481년 12월 상순(上旬)에 완간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흔(金訢)의 ‘번역두시서’와 반치음의 변화를 토대로 추측하면, 『두시언해』 초간본의 완간은 1489년 즈음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역주분류두공부시언해』 권10의 해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3. 『두시언해』의 편찬자

『두시언해』의 편찬에 종래에는 유윤겸, 조위, 의침, 유휴복 등이 언해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의침이나 유휴복은 두시를 주석하는 일에는 참여하였으나, 두시를 언해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종의 명을 받은 것이 유윤겸이므로, 『두시언해』는 유윤겸을 중심으로 하는 홍문관 문신들이 참여하여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두시언해』 권8의 구성과 특징

본 역주의 저본은 을해자로 된 활자본으로, 사주 단변(四周單邊)에, 반광곽(半匡郭)은 유계(有界) 8행 17자, 번역문 및 협주는 쌍행 17자이며, 판심은 상하 내향 2엽 흑어미이다. 서명은 ‘분류두공부시 권지팔(分類杜工部詩 卷之八)’과 같이 되어 있다. 판심제는 ‘두시 팔(杜詩八)’이다.

본 역주는 1954년 9월에 통문관(通文館)에서 영인 출판한 『두시언해 권지칠팔(杜詩諺解 卷之七八)』을 이용하였다. 두시언해 제8권은 전체가 70장으로, 언해된 시는 대분류로 ‘황족(皇族), 세주(世胄), 종족(宗族), 외족(外族), 혼인(婚姻)’의 4부이며, 각 부에는 황족에 9편, 세주에 6편, 종족에 29편, 외족에 10편, 혼인에 3편의 시가 언해되었다. 전체적으로 총 57편의 시가 언해되었다.

역주는 8권을 상하 2권으로 나누어, 상권에는 황족 9편과 세주 6편 및 종족 7편이 포함되었고, 하권에는 종족의 남은 22편과 혼인 3편을 역주하기로 한다.

다음 쪽에 보인 사진은 1954년 통문관에서 영인 간행한 두시언해 권8의 제1면을 보인 것이다.

〈두시언해 권8 제1쪽 앞면〉

일반적으로 언해는, 한문 원문에 구결을 달고, 한자에는 한글로 한자음을 표시하고, 또 한문 원문의 이해에 필요한 주석을 부가하고,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두시언해』는 두시 원문에 구결이 달려 있지 않다. 이것이 다른 언해본과는 눈에 띄게 다른 점이다. 『찬주분류두시』에도 두시 원문에는 어떠한 종류의 구결도 달려 있지 않다. 두시 원문의 각 한자에 한자음이 달려 있지 않은 것이 불경 언해와 차이지는 점이다. 『두시언해』가 일반 대중이나 초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자, 한문에 능숙한 지배 계층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 한자에 한자음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두시언해』의 주석에는 구결이 달려 있어, 『찬주분류두시』와 다르다. 『찬주분류두시』는 우리말 번역을 가지지 않는 회주본이므로 자연히 주석의 양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두시언해』에는 『찬주분류두시』의 한문 주석의 내용이 상당 부분 번역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주석의 양이 상당히 줄어 있다. 언해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주석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5. 『두시언해』 권8의 오자, 탈자, 희귀어 등

1) 언해, 할주 및 원문의 탈자, 오자 등

(1) (3ㄴ) 언해문의 ‘早年에 와 才格 보니 淸秀 氣運이 星斗에 티소앳도다(早年見標格 秀氣衝星斗)’에서 ‘티소앳도다’가 주어진 대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원문의 ‘충(衝)’을 번역한 것이므로, ‘앳’은 ‘샛’의 잘못으로 보인다. ‘티소앳도다’는 ‘티소샛도다’로 복원되고, 그 의미는 ‘치솟아 있도다’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2) (3ㄴ~4ㄱ) 언해문 ‘뎌즈  됴 政事 셰니 다 미 모 이비 傳놋다(頃來樹嘉政 皆已傳衆口)’에서 ‘다미’가 붙여 써 있고, ‘다[盡]+이(주격 조사)’와 같이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진다. 하나는 용언이 명사형 어미를 가질 때, 확실성의 선어말 어미 ‘-오/우-’가 개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미’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맥에서는 ‘다미’를 목적어로 해석해야 하는데, ‘다미’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문 원문의 해당 한자가 ‘개이(皆已)’이므로, ‘다 이미’의 뜻을 가지는 ‘다 마’의 오기로 보면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원문의 ‘개이(皆已)’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3) (8ㄴ) 언해문 ‘부들 이리 鸞이 구즈기 솃 고 글지 니 鳳이  도다(筆飛鸞聳立 章罷鳳騫騰)’에서 ‘이리’는 한문의 ‘필비(筆飛)’에 해당하는 번역인데, ‘이리’로서는 어말 어미를 가지지 않은 것이 된다. ‘-리’는 연결 어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쓰인 것인데, 중세어의 연결 어미로 ‘-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리’는 ‘-니’의 잘못으로 보았다.

(4) (9ㄱ) 언해문의 ‘方寸 맛 매도 위고기 ㅎ얌 직니  번 許諾호 엇뎨 驕慢이며 쟈이리오(寸腸堪繾綣 一諾豈驕矜)’에서 ‘ㅎ얌’은 ‘얌’의 ‘’에서 ‘ㆍ’가 탈락한 것이 분명하다.

(5) (9ㄴ) 언해문의 ‘雲霧 헤틴 야 처 歡樂던 나조 노  서늘 氣運이 더라(披霧初歡夕 高秋爽氣澄)’에서 ‘야 ’는 ‘야’의 단순한 오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6) (12ㄴ) 할주문 ‘白鬢 甫ㅣ 自言其老□다’’에서 네모 부분이 비어 있다. 한자나 한글 어느 글자든 하나의 글자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이에 대해서 본 역주에서는 ‘白鬢(백빈) 甫(보)ㅣ 自言其老(자언기로)다’와 같이 ‘’를 상정하였다. ‘흰 귀밑털은 두보가 스스로 그 늙음을 말하였다’와 같이 풀이하였다.

(7) (12ㄴ) 언해문 ‘百年 人生애 두 녁 셴 구미티로소니 □ 번 여희요매 다 번  반되로다(百年雙白鬢 一別五秋螢)’에서 ‘□ 번’의 탈자는 ‘’인 것으로 여겨진다. ‘ 번 여희요매’는 원문의 ‘일별(一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12ㄴ) 본문의 ‘忍斷盃□物 秪看座右銘’의 □는 언해문의 ‘마 盃中엣 物을 그치고 오직 안잿 올녀긧 書銘을 보시놋다’를 참조하여 ‘中’자가 탈락한 것으로 보았다.

(9) (12ㄴ~13ㄱ) 할주문의 ‘時예 王이 因病不飮디라 崔瑗이 有座右銘니라(忍斷盃中物 秪看座右銘)’에서 ‘ 因病不飮디라’는 그 자체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여기서의 해석은 ‘병으로 인하여 마시지 못하여’와 같이 해석되어야 하는데, ‘디라’로서는 그러한 해석을 얻을 수 없다. ‘디라’에서 ‘’이 탈락한 것으로 보아, ‘디라’와 같이 해석하였다.

(10) (13ㄱ) 언해문 ‘거믄 盖 能히 좃디 몯리로소니 나 술 醉야  말와 조차 니로라(不能隨皂盖 自醉逐浮萍)’에서 ‘니로라’의 ‘-로라’는 ‘-노라’의 잘못임이 분명하다. ‘니-’는 ‘[走]-+니[行]-’와 같이 형성된 합성어로, ‘니[行]-’의 모음이 ‘ㅣ’로 되어 있어 이를 지정 형용사 ‘이-’의 모음으로 잘못 인식하여 ‘-노라’를 ‘-로라’로 쓴 것으로 여겨진다.

(11) (16ㄴ) 언해문의 ‘요조 이자비 마 사 보니 조 잇고 命은 업서 百寮ㅅ 아래셔 니놋다(比看伯叔四十人 有才無命百寮底)’에서 ‘이자비’는 ‘아자비’의 오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문 원문의 ‘백숙(伯叔)’에 해당하는 번역어이므로, ‘아자비’라야 한다.

(12) (17ㄴ) 언해문의 ‘狄公 政事 자바쇼미 末年에 잇더니 흐린 미 배  濟水 더러이디 몯니라(狄公執政在末年 濁河終不汚淸濟)’에서 ‘배’는 원문의 ‘終(종)’에 대한 번역이므로, ‘매’여야 하는데, ‘매’가 ‘배’처럼 되어 단순한 오자가 생겼다.

(13) (18ㄴ) 언해문의 ‘주린 버미 뫼로 려오며 龍 거슯수미  므레 나니 일 도라오라 누른 드트리 사 오 더러이고 누네 수이 가 드니라(虎之飢下巉嵓蛟之橫出淸泚 早歸來黃汚人衣眼易眯)’에서 ‘거슯수미’는 ‘거슬[逆, 橫]-+-(강세 접미사)-+-우(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ㅁ(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로 분석되는 것으로, ‘수’가 ‘주’로 되어야 한다. 예를 보면, ‘아 生計 기우로 야  背叛야 거슯주메 니르러 門 호며〈내훈 3:40ㄱ〜ㄴ〉(개인 생계를 기우로 생각하여 써 배반하여 거스름에 이르러 문을 나누며)’와 같은 예가 있다.

(14) (20ㄱ) 할주문의 ‘太夫人 舟之母也ㅣ리 言何日에 抵家야 宴會親戚고’에서 ‘舟之母也ㅣ리’의 ‘-리’는 ‘-라’의 오자이다. 점 하나가 찍히지 않았을 뿐이다. ‘-라’를 복원하여 할주문을 ‘태부인은 이주(李舟)의 어미이다.’로 번역하였다.

(15) (20ㄴ~21ㄱ) 언해문의 ‘그듸 나콰 머리터리 새로외야 몸 가져 뇨 能히 나조도 저허요 브노라’는 본문의 ‘羨君齒髮新 行己能夕愓’을 번역한 것인데, ‘齒(치)’를 번역한 ‘나콰’가 문제이다, ‘나콰’는 ‘齒(치)’를 ‘나이와’로 번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니’가 ‘나이[年齡]’를 뜻하는 일도 있으나, 우선은 ‘니와’로 번역해야 할 곳으로 생각된다.

(16) (21ㄱ) 언해문의 ‘늘근 그려기 보 주류믈 견듸여 슬피 우러 이운 麥을 기들우겨 得時 노피  져비 빗난 개 새롭도다(老鴈春忍飢 哀號待枯麥 時哉高飛燕 絢練新羽翮)’에서 ‘기들우겨’은 ‘기들우거’의 오자로, ‘-겨’을 ‘-거’로 바로잡는다.

(17) (21ㄴ) 한문 제목 ‘入秦行贈西山檢察使竇侍御(입진행증서산검찰사두시어)’의 ‘진(秦)’은 ‘주(奏)’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입주(入奏)’는 대궐에 들어가 아뢰는 것으로, ‘진나라에 들어감’을 뜻하는 ‘입진(入秦)’과는 다른 것이다.

(18) (22ㄱ) 언해문이 ‘蔗漿이 브븨셔 가니 金盌이 언 니 어즈러운 더위 시서 足히  님 모 便安케 리로디(蔗漿歸廚金盌凍 洗滌煩熱足以寧君軀)’와 같이 어말 어미가 ‘디’로 되어 있다. 이는 ‘-다’의 단순 오기이다.

(19) (26ㄱ) 할주문에 ‘晉郄詵이 對策야 爲第一니 猶桂林一枝故로 及第者󰡤謂之折桂ㅣ 本此니라’에서 전혀 무슨 글자인지 판독할 수 없는 한자는 ‘개(皆)’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해석은 ‘진의 극선(郄詵)이 〈현량, 즉 어질고 착한 사람을 천거하는〉 대책을 제시하여 천하 제일이 되게 하겠다고 하니, 지금도 〈현량이〉 계수나무 숲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곤산의 편옥(片玉)이 될 것이므로〉 급제자를 모두(판독불능자는 ‘개(皆)’인 것으로 생각됨) 꺾인 계수라 하는 것은 본래 이것인 것이다’와 같이 된다.

(20) (26ㄴ) 원문 ‘창화장추곡(唱和將鶵曲) 전옹호록피(田翁號鹿皮)’의 할주문에 ‘樂府에 有鳳將鶵曲니라 田翁 甫ㅣ 自謂라 鹿皮翁 見前註다(악부(樂府)에 새끼와 함께하는 봉황의 노래가 있다. 밭노인은 두보가 스스로 이르는 것이다. 녹피옹은 앞의 주를 보라)’와 같이 ‘앞의 주를 보라’로 되어 있으나, 8권의 앞부분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1권~7권에 있는 주석을 다 참조하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녹피옹(鹿皮翁)은 한나라 때 치천(淄川) 사람으로 녹피공(鹿皮公)이라고도 하는데, 기계를 잘 만들었다고 한다. 젊었을 때 지방 관청의 말단 관리로 있다가 잠산(岑山) 위에 있는 신천에 수레와 잔도(棧道)를 만들어 올라가서 샘 곁에다 집을 짓고 사슴갗옷을 입고서 지초(芝草)를 캐먹고 신천을 마시며 70여 년을 살았다고 한다.

(21) (27ㄴ) 언해문의 ‘長安ㅅ 비예 열흜 즌긔 우리 무리 셕 잡고 새뱃 소리 드러 公卿의 블근 門이 쇠 여디 아니얏거 우리 무리 마 니르러 가 엇게 서르 도다(長安秋雨十日泥 我曹鞴馬聽晨雞 公卿朱門未開鏁)’에서 ‘니르러 가’의 ‘가’에 굵은 사선이 그어져 ‘사’와 같이 되어 있다. 이 글자가 정확하게 ‘가’를 적은 것인지 의심스럽지만, ‘가’로 읽는다.

(22) (28ㄱ) 언해문에서 ‘우리 兄 자 便安히 야 보야로 무루플 폣다가 보션 업스며 頭巾 엽시 새뱃 예 나셔 놋다(吾兄睡穩方舒膝 不襪不巾踏曉日)’에서 ‘엽시’는 ‘불건(不巾)’의 번역으로 ‘업시’의 오자임이 분명하다.

(23) (28ㄱ) 언해문의 ‘四時와 八節에 도로혀 禮예 걸위여   겨지블 절고 아  절다(四時八節還拘禮 女拜弟妻男拜弟)’의 ‘’은 ‘여배제처(女拜弟妻)’의 ‘여(女)’에 해당하는 말로 ‘’의 잘못임이 분명하다.

(24) (28ㄱ) 언해문의 ‘一幅巾과 갓 모매 거디 아니니 머리옛 곱괴 바랫  어느 일즉 시스리오(幅巾鞶帶不掛身 頭脂足垢何曾洗)’에서 ‘머리옛 곱괴’는 ‘두지(頭脂)’에 해당하는 말로 ‘곱괴’의 ‘괴’는 ‘과’의 잘못이다.

(25) (29ㄴ) 언해문에서 ‘미 紫荊 남글 부니 비치  콰 다야 져므도다 고지 니여 녯 가지 여희니 미 횟도로 부니 도라올 히 업도다(風吹紫荊樹 色與春庭暮 花落辭故枝 風回反無處)’에서 ‘고지 니여’는 원문의 ‘화락(花落)’에 해당하는 말로, ‘니여’는 ‘디여’가 잘못된 것이다.

(26) (32ㄱ) 언해문의 ‘기예 나귀 타 나 아뫼 짓 門의 길  몰로라(平明跨驢出 未知適誰門)’에서 ‘아뫼 짓 문의 길 ’에서 ‘길’은 ‘적(適)’에 해당하는 번역으로, ‘갈’의 잘못임이 분명하다.

(27) (32ㄱ~ㄴ) 언해문의 ‘孫子ㅣ 가난야 논 이리 업스니 지비 거츤 村落 도ㅣ(諸孫貧無事 宅舍如荒村)’에서 ‘ㅣ’는 ‘다’에서 세로 획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도다’에서 ‘다’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28) (33ㄱ~ㄴ) 언해문의 ‘노 됫 白帝城 東西에 南애 龍모시 잇고 北에 虎溪 잇도다(嵯峩白帝城東西 南有龍湫北虎溪)’에서 ‘노 됫’은 ‘노 묏’의 잘못임이 분명하다.

(29) (34ㄱ) 언해문의 ‘쇼 머길 한아비와 나모지 이  依賴 줄 업스니 靑雲엣 리 여 버히게 디 말라(牧叟樵童亦無賴 莫令斬斷靑雲梯)’에서 ‘나모지 이’는 ‘초동(樵童)’의 번역으로, ‘이’는 ‘아’의 잘못임을 쉽게 알 수 있다.

(30) (34ㄱ~ㄴ) 언해문의 ‘뎌  어러어 로 催促딘 이 호니 病에 시름 업슬 저기 업더라(憶昨狂催走 無時病去憂)’에서 ‘催促딘’의 ‘딘’은 ‘-던’이나 ‘-단’이 잘못 적힌 것일 수 있다. ‘딘’의 왼쪽에 남은 공간이 좁아서 ‘단’보다는 ‘던’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단’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두보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므로, 우선은 확실성의 선어말 어미 ‘-오/우/아-’를 가진 ‘-단’인 것으로 본다.

2) 언해 번역의 문제

(1) (13ㄱ) 언해문의 ‘거믄 盖 能히 좃디 몯리로소니 나 술 醉야  말와 조차 니로라〈노라〉(不能隨皂盖 自醉逐浮萍)’에서 한문 원문의 ‘浮萍(부평)’을 언해에서는 ‘말왐(마름)’으로 번역하였으나, ‘부평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개구리밥과의 여러해살이 수초(水草). 몸은 둥글거나 타원형의 광택이 있는 세 개의 엽상체(葉狀體)로 이루어져 있는데 겉은 풀색이고 안쪽은 자주색이다. 여름에 연녹색의 잔꽃이 피고 전체를 약으로 쓴다. 논이나 못에서 자라는데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마름’은 ‘마름과의 한해살이풀.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줄기는 물속에서 가늘고 길게 자라 물 위로 나오며 깃털 모양의 물속뿌리가 있다. 잎은 줄기 꼭대기에 뭉쳐나고 삼각형이며, 잎자루에 공기가 들어 있는 불룩한 부낭(浮囊)이 있어서 물 위에 뜬다. 여름에 흰 꽃이 피고 열매는 핵과(覈果)로 식용한다. 연못이나 늪에 나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Trapa japonica).’라고 되어 있다. 15권에서는 ‘평(萍), 기(芰), 능(菱)’ 등이 모두 ‘말왐(마름)’으로 번역되고 있다.

(2) (14ㄴ) 언해문의 ‘ 미 嫋嫋(요뇨)히 江漢 부니 오직 다 올 와 잇노니 어딋 사미 아니오(風嫋嫋吹江漢 只在他鄕何處人)’에서 원문의 ‘하처인(何處人)’을 ‘어딋 사미 아니오’와 같이 번역하였다. 원문에는 ‘아니오’의 ‘아니’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어, 의미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 ‘어딋 사미고’와 같이 번역되어야 할 곳으로 생각된다. ‘하처인(何處人)’을 ‘도대체 어디 사람인가?’와 같이 해석하여, 한중왕이 지위가 낮아져 봉주에 있는 상황을 한탄한 것이면서, 동시에 두보 자신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한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3) (17ㄴ) 언해문의 ‘狄公 政事 자바쇼미 末年에 잇더니 흐린 미 배〈매〉  濟水 더러이디 몯니라(狄公執政在末年 濁河終不汚淸濟)’의 ‘흐린 미’는 ‘탁하(濁河)’를 번역한 것인데, ‘탁하’는 제나라 땅에 있는 강이름이라 한다(한성무 외 (1997) 참조). 또한 ‘ 濟水’는 ‘청제(淸濟)’를 번역한 것이지만, 이 역시 제나라 땅의 강이름이라 한다(한성무 외 (1997) 참조). 그러므로 고유명사인 것을 언해문에서는 일반 문장 구성처럼 번역한 것이다.

(4) (19ㄱ) 언해문의 ‘渥洼앳 騏驥ㅅ 삿기 게 다니 이 龍 어리로다(渥洼騏驥兒 尤異是龍脊)’에서 ‘악와(渥洼)’는 깊은 물웅덩이를 뜻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강의 이름이다. ‘악와’가 번역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유명사로 본 것이라는 심증은 가나, 언해 당사자가 이를 고유명사로 정확하게 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언해 당사자는 ‘渥洼 믈일후미라’와 같은 주석을 함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악와’는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안서현(安西縣)의 경내에 있다고 한다. 전설상으로는 신마(神馬)를 낳는 곳이라 한다(한성무 외 (1997) 참조).

(5) (19ㄱ) 언해문의 ‘李舟 일훔난 아비와 아왜니 고 노파 流輩예 爲頭도다(李舟名父子 淸峻流輩伯)’에서 ‘李舟 일훔난 아비와 아왜니’는 원문의 ‘이주명부자(李舟名父子)’를 잘못 번역한 것이다. ‘이주는 이름난 아비의 아들이다’로 번역하여야 한다. 이 구절 ‘이주명부자(李舟名父子)’는 본래 ‘이주명부지자(李舟名父之子)’로 ‘지’(之)‘자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글자수 제한으로 ’지(之)‘자를 쓸 수 없었던 것이다.

(6) (21ㄴ~22ㄱ) 언해문에서 ‘骨鯁 호미 代예 그처 업스니 고미 낫  어르 萬壑애 가 내야 迎風寒露館ㅅ 玉壺애 노햇 도다(骨鯁絶代無 烱如一叚淸冰出萬壑 置在迎風寒露之玉壺)’에서 ‘가 내야’의 ‘가’가 원문의 무슨 한자를 번역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일가(一叚)’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가(叚)’는 ‘빌리다’를 뜻하는 것이니,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다른 본에는 이 ‘가(叚)’자가 ‘단(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단(段)’이라 하여도 ‘가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학(萬壑: 첩첩산중)에 가서 내어’와 같이 의역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7) (27ㄱ) 언해문의 ‘兄과 다야 行年   혜리로소니 어디닌 이 兄이오 어린 거슨 이 이로다(與兄行年校〈較〉一歲 賢者是兄愚者弟)’에서 앞부분은 ‘형과 더불어 먹은 나이〈차이〉를 1년을 셀 것인데’에서 ‘나이 차이’가 번역되지 않았다. 원문의 ‘교(校)’는 ‘교(較)’로 된 본도 있다. ‘교(校)’에도 ‘비교’의 의미가 있으므로, ‘교(較)’와 의미가 통한다. 그런데 이 한자가 언해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의 나이와 나의 나이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1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려면, 언해와 같이 하여서는 안 된다. 현대역에 ‘차이’를 더한 것은 이 때문이다.

(8) (27ㄱ~ㄴ) 언해문의 ‘長安ㅅ 비예 열흜 즌긔 우리 무리 셕 잡고 새뱃 소리 드러(長安秋雨十日泥 我曹鞴馬聽晨雞)’에서 ‘추우십일니(秋雨十日泥)’를 언해자는 ‘비예 열흜 즌긔’를 ‘가을비에 십일의 진흙에’와 같이 번역하였다. 이는 ‘가을비 십일의 진흙에’와 같이 번역되었어야 한다. ‘십일’이 ‘가을비’의 수식을 받지 않으면, ‘열흘의 진흙’이라는 이상한 의미가 된다.

3) 희귀어 또는 특이어 등

(1) (29ㄱ~ㄴ) 언해문에서 ‘그려기 울워러 보니 토  行列이 잇도다(仰看雲中鴈 禽鳥亦有行)’에서 ‘토’의 ‘ㅎ’은 원문의 ‘금조(禽鳥)’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사전에서 그 단어를 확인하기 어렵다. 주석에서는 ‘ㅎ’을 ‘날짐승’이라 주석하였다. 언해와 한문 원문을 비교한 결과이다. 중세어 문헌에 ‘ㅎ’이나 ‘’이 날짐승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다른 예도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 ‘’과 그 형태가 매우 흡사한 것이 주목된다. ‘’이 집짐승이 되기 이전의 조류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본다.

(2) (30ㄴ~31ㄱ) 언해문의 ‘偶然히 英秀 요 어려이 얻디 아니리니 모로매 이  헤이즐 毛質이 잇니라(偶然擢秀非難取 會是排風有毛質)’에서 ‘헤이즐’은 ‘헤[破, 排]-+잊虧(휴: 이지러지다, 줄다)]-+으(조음소)-+-ㄹ(미래 관형사형 어미)’과 같이 분석된다. ‘헤잊-’의 용례는 이것이 유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헤티-’와 ‘잊-’의 예를 나누어 보이기로 한다. ¶거믄고와 글월왜  燭ㅅ브레 헤텻니 긴 바 비르서 참 직도다(거문고와 책이 밝은 촛불에 헤쳐 있나니 긴 밤을 비로소 마침 직하도다.)〈두시(초) 11:43ㄴ〉. 法身 化體 物와 나왜 이즌  업건마 오직 衆生 識心이 제 더러며 제 조필(부처님이 설한 정법인 법신과 변화된 몸인 화체는 객관 세계(세간 및 중생)와 내가 이즈러진 데가 없건마는 오직 중생의 식심이 스스로 더럽히며 스스로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월석 15:79ㄱ〉.

(3) (31ㄴ) 언해문의 ‘미 나그내 오 불어  돋니 남기 여희  이어니 고지 아아도다(風吹客衣日杲杲 樹攪離思花冥冥)’에서 ‘아아도다’는 굳이 현대어로 번역하면 ‘어둑어둑하도다’가 된다. 그러나 ‘아아하다’는 ‘어둑어둑하다’보다는 밝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현대어로는 해당하는 말이 없다. ¶江漢로 나갈 말 업스니 시 그티 날로 아아도다(강한으로 나갈 사유가 없으니 시름 끝이 날로 어둑어둑하도다.)〈두시(초) 3:36ㄱ〉.

(4) (32ㄱ) 언해문의 ‘기예 나귀 타 나 아뫼 짓 門의 길  몰로라(平明跨驢出 未知適誰門)’에서 ‘아뫼’는 ‘아무의’로 해석되는 말이다. 중세어에서 ‘아뫼’형이 나타나는 것은 ‘아뫼나, 아뫼라, 아뫼어나, 아뫼오’와 같은 형식이다. 이들은 ‘아모’에 ‘이나, 이라, 이어나(이거나), 이오(이고)’가 결합한 형식들이다. ‘아뫼’가 관형어로 해석되는 예를 찾기 어려우나, 여기서의 ‘아뫼’는 관형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뫼’를 ‘아모+(관형격 조사)’와 같이 ‘’를 관형격 조사로 분석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해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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