莫 주024) 막(莫) ~하지 말라. 부정명령에 쓰이는 것으로 이하의 ‘령편혈지 재습한신의(令鞭血地 再濕漢臣衣)’ 전체를 지배한다.
令 주025) 령(令) 사동 표지로 이하의 ‘편혈지 재습한신의(鞭血地 再濕漢臣衣)’를 모두 지배하며, ‘편혈지(鞭血地)’는 피사동주, ‘습(濕)’은 원동사이다.
鞭血地 주026) 편혈지(鞭血地) 죄인에게 채찍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곳이란 말로, 금중(禁中)을 가리킨다.
주027) 막령편혈지(莫令鞭血地) 궁궐 안에서는 형벌을 가해 죄인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편혈지(鞭血地)’는 금중, 즉 궁궐 안을 가리킨다. “궁궐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再濕 주028) 漢臣衣 주029) 재습한신의(再濕漢臣衣) 『당서(唐書)』에 보면 보응(寶應) 원년(762) 10월 옹왕(雍王) 이혼(李혼[辶+昏](언해본에는 ‘适’로 되어 있다.)이 천하병마원수(天下兵馬元帥)에 올라 제도절도사(諸道節度使)와 회흘의 구원군을 섬주(陝州)에 모아놓고, 사조의(史朝義)를 진군해 토벌했다. 이혼(李适)이 속료(屬僚)들과 함께 회흘의 군영에 가 가한(可汗)을 만났는데, 가한이 그에 대해 배무(拜舞)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자 속료들이 이치에 맞게 해명하니 회흘 장군 거비(車鼻)가 마침내 약자앙(藥子昻), 위거(魏璩), 위소화(韋少華), 이진(李進) 등 속료들에게 채찍 1백 대를 쳤다. 이혼은 나이가 어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위거와 위소화는 죽었다.
【漢書 주030) 한서(漢書) 책이름. 기전체 역사서. 25사(史)의 하나. 본래 100권이나 후인이 120권으로 늘렸다. 후한(後漢)의 반고(班固)가 지었고, 반소(班昭) 등이 보완했다. 12기(紀)와 8표(表), 10지(志), 70열전(列傳)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한(前漢) 고조(高祖) 원년(기원전 206)부터 회양왕(淮陽王) 유현(劉玄)의 경시(更始) 2년(24)까지 전한 230년 동안의 역사를 기술했다. 『사기(史記)』의 기술체계를 따랐으며, 이밖에 「형법(刑法)」 「오행(五行)」 「지리(地理)」 「예문(藝文)」 등 4편의 지(志)를 새로 더했다. 이중 「지리지」는 후세 지리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예문지」는 『칠략(七略)』을 기초로 작성하여, 체재가 매우 엄정하다.
에 禁中이 非刑人鞭血之地라니 鞭血地 指言禁中 주031) 금중(禁中) 대궐 안. 궐중(闕中). 금리(禁裏).
也ㅣ니 此 言當防禍亂야 勿使再陷京闕 주032) 물사재함경궐(勿使再陷京闕) 다시 경사의 궁궐이 함락되지 않게 하라. 원시의 ‘막령편혈지 재습한신의(莫令鞭血地 再濕漢臣衣)’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물(勿)’은 원시의 ‘막(莫)’에, ‘사(使)’는 원시의 ‘령(令)’에, ‘재함경궐(再陷京闕)’은 원시의 ‘재습한신의(再濕漢臣衣)’에 대응된다.
이니라】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채 주033) 텨 주034) 피 나게 로
여 주035) 여 하여금. -+이+어. ‘다’는 ‘다’의 사동사이다.
다시 漢臣의 오
저지디 주036) 저지디 젖게 하지. 적시지. 젖-[潤]+이+디.
마롤디어다 주037) 마롤 디어다 말지어다. 말[勿]-+오+ㄹ +이+거+다.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한자음】 막령편혈지 재습한신의【『한서』에 금중(禁中)이 형벌 받는 이에게 채찍을 가해 피를 내지 않는 곳이라 하니, ‘편혈지(鞭血地)’는 금중(禁中)을 말해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화란(禍亂)을 막아, 다시는 경사(京師)가 함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언해역】 채찍 쳐 피 나게 하는 땅으로 하여금, 다시 한나라 신하의 옷을 젖게 하지 말지어다.
Ⓒ 역자 | 김영배, 김성주 / 2017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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