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5(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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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여[遣憤]


遣憤 주001)
견분(遣憤)
분노하여. 이 시는 영태(永泰) 원년(765) 겨울에 지었다. 이때 두보는 운안(雲安, 사천 운양)에 있었다. 작품은 회흘(回紇)의 교만함과 횡포, 국가의 수치, 환관들의 행동을 묘사해, 분노하는 마음을 시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時예 回紇이 破吐蕃야 贈賚繒帛니 府藏 주002)
부장(府藏)
옛날 국가에서 문서와 재물을 보존했던 장소. 또는 저장했던 재물(財物)을 가리킨다.
이 空竭이어 稅百官俸야 以給之니 此爲可憤이라】

견분
(분노하여)
【그때 회흘이 토번을 격파하거늘, 명주와 비단을 내려주니, 부장(府藏)이 텅텅 비거늘, 백관들의 봉록을 거둬 지급하니, 이것이 분노할 일이로다.】

聞道 주003)
문도(聞道)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말로 『두시언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두시언해』에는 ‘聞道’가 ‘니거 듣고, 니거 드론’ 등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으나, 총 22번 중 18회가 ‘니거 드로니’로 번역되어 있다. ¶聞道 : 河陽애 요이 사홈 乘勝호믈 니거 듣노니 司徒ㅣ 리 爲야 幽燕 헤티리로다(聞道河陽近乘勝 司徒急爲破幽燕)〈두시 2:2ㄱ〉 / 騘馬 타 發行다 니거 듣고 沙邉에셔 이제 니르도록 기오라(聞道乘騘發 沙邉待至今)〈두시 2:5ㄱ〉 / 오직 誅求호미 녯 자최 고티디 아니가 전노니 니거 드론 嬖孽ㅣ 能히 사로 올왓도다(但恐誅求不改轍 聞道嬖孽能全生)〈두시 2:63ㄱ〉.
花門 주004)
화문(花門)
회흘(回紇).
주005)
장(將)
이때 당나라를 도와 토번을 무찌른 후 승리의 대가를 요구하였던 약갈라(藥葛羅)를 말한다.
論功未盡歸
주006)
문도화문장 논공미진귀(聞道花門將 論功未盡歸)
『통감(通鑑)』에 보면, 영태(永泰) 원년(765) 10월 곽자의(郭子儀)가 희흘(回紇)의 군영으로 들어가, 주장(主將) 약갈라(藥葛羅)와 맹세하여 함께 토번을 공격하기로 약속했다. 약갈라가 마침내 당나라 군대와 함께 연합해 출병해서 토번을 대패시켰다. 그 후 회흘의 장관(將官) 2백여 명이 입경(入京)해 논공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니, 당나라 조정이 그에게 비단 10만 필(匹)을 내주었는데, 국고가 텅텅 비어버려서, 관원들의 녹봉을 세금으로 받아 지급했다.
【時예 回紇藥葛羅ㅣ 與子儀로 擊殺

분류두공부시언해 권5:9ㄴ

吐蕃於靈臺西原고 要賞而未即歸니라】

니거 드로니 주007)
니거 드로니
이르거늘 들으니. 원시의 ‘聞道’에 대한 번역이다. 위의 ‘문도(問道)’ 주석 참조.
花門ㅅ 將軍이 주008)
화문(花門)ㅅ 장군(將軍)이
회흘의 장군이. 즉 약갈라(藥葛羅)가.
功 議論야셔 주009)
공(功) 의론(議論)야셔
전공을 의논하면서.
다 도라가디 아니얫도다 주010)
아니얫도다
아니하고 있도다. 아니#-+야#잇+도+다.

【한자음】 문도화문장 논공미진귀【그때 회흘의 약갈라(藥葛羅)가 곽자의와 함께 영대(靈臺)의 서쪽 언덕에서 토번을 격파해 죽이고, 포상을 요구하면서, 즉시 돌아가지 않았다.】
【언해역】 이르거늘 들으니, 화문(花門)의 장수가 공을 논하면서, 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있도다!

自從収帝里 주011)
수제리(収帝里)
광덕(廣德) 원년(763) 10월 곽자의(郭子儀)가 토번을 물리치고 장안(長安)을 수복했다. 12월 대종(代宗)이 환관 어조은(魚朝恩)을 천하관군용선위처치사(天下觀軍容宣慰處置使)로 삼아 신책군(神策軍; 禁軍)을 총괄하게 했다. 대종은 환관을 중용해 군기(軍機)의 임무를 맡겼는데, 그의 아버지와 정책이 똑같았다. 때문에 시에서 ‘수복(雖復)’ 두 자를 써서 개탄하였다.
誰復揔戎機 주012)
융기(戎機)
용병(用兵)하는 시기(時機).
蜂蠆 주013)
봉채(蜂蠆)
벌과 전갈. 즉 회흘을 가리킨다.
終懷毒 雷霆可震威
주014)
자종수제리 수부총융기 봉채종회독 뇌정가진위(自從收帝里 誰復惣戎機 蜂蠆終懷毒 雷霆可震威)
“황제의 터전을 수복한 뒤부터, 누가 다시 융기(戎機)를 거느리겠는가? 벌과 전갈이 모두 마침내 독기를 품었으니, 우레와 천둥이 위엄을 떨치리로다.”란 말이다.
【時예 回紇이 恃功陵暴ㅣ어 諸將이 不復介意故로 ㅣ 欲早加天威 주015)
천위(天威)
상천(上天)의 위엄(威嚴). 상천의 위노(威怒). 그리하여 제왕(帝王)의 위엄(威嚴)이나 조정(朝廷)이 성위(聲威)를 말한다.
야 以絶止之니라】

帝里 주016)
제리(帝里)
황제의 터전을.
收復호브터 주017)
누가.
 戎機 자뱃니오 주018)
자뱃니오
잡고 있는가? 잡[執]-+아#잇-++니+오.
버리도 주019)
버리도
벌도. 버리+도. 원시의 ‘蜂蠆’에 대응한다. 15세기 국어에는 ‘/리’와 같이 원래의 단어에 접미사 ‘-이’가 붙어 동일한 의미의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현상이 있다. ‘벌’과 ‘버리’도 그런 관계를 가진 단어이다. 원시의 ‘봉채(蜂蠆)’는 『두시언해』의 다른 곳에서는 언해되지 않고, 그대로 ‘봉채(蜂蠆)’로 제시된 곳도 있다. ¶버리 : 塵沙傍蜂蠆 江峽繞蛟螭(塵沙ㅅ 서리예 蜂蠆 바라 니고 江峽에 蛟螭 버므러 니노라)〈두시 16:10ㄱ〉 /  爲 蠅〈훈해 55〉 / 蠅 리  〈훈몽 상:11ㄴ〉.
매 주020)
매
마침내.
모디로 주021)
모디로
모짊을. 모딜[惡]-+오+ㅁ+. ¶모딜다 : 世尊이 너기샤 舍衛國 婆羅門이 모디러 년기 가면 몯 이긔리니〈석상 6:22ㄴ〉 / 님금 겨신 門엣 羽林軍ㅅ 一萬 勇猛 士ㅣ 모디로미 우르 범 닐 그듸 監臨얫도다(君門羽林萬猛士 惡若哮虎子所監)〈두시 5:38ㄱ〉.
머겟니 주022)
머겟니
먹고 있으니. 먹-[食]+어#잇-++니.
雷霆ㅅ 威嚴을 震動호미 주023)
진동(震動)호미
진동시킴이.
可니라

【한자음】 자종수제리 수부총융기 봉채종회독 뇌정가진위【그때 회흘이 전공을 믿고 난폭하게 나오거늘, 여러 장수가 다시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두보가 일찍 천위(天威)를 더해 끊어 그치고자 하였다.】
【언해역】 황제의 터전을 수복한 이후부터, 누가 다시 융기(戎機)를 거느리겠는가? 벌과 전갈이 마침내 독기를 품었으니, 뇌정(雷霆)이 위세를 떨치리로다.

주024)
막(莫)
~하지 말라. 부정명령에 쓰이는 것으로 이하의 ‘령편혈지 재습한신의(令鞭血地 再濕漢臣衣)’ 전체를 지배한다.
주025)
령(令)
사동 표지로 이하의 ‘편혈지 재습한신의(鞭血地 再濕漢臣衣)’를 모두 지배하며, ‘편혈지(鞭血地)’는 피사동주, ‘습(濕)’은 원동사이다.
鞭血地 주026)
편혈지(鞭血地)
죄인에게 채찍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곳이란 말로, 금중(禁中)을 가리킨다.
주027)
막령편혈지(莫令鞭血地)
궁궐 안에서는 형벌을 가해 죄인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편혈지(鞭血地)’는 금중, 즉 궁궐 안을 가리킨다. “궁궐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주028)
습(濕)
젖게 하다. 적시다.
漢臣衣
주029)
재습한신의(再濕漢臣衣)
『당서(唐書)』에 보면 보응(寶應) 원년(762) 10월 옹왕(雍王) 이혼(李혼[辶+昏](언해본에는 ‘适’로 되어 있다.)이 천하병마원수(天下兵馬元帥)에 올라 제도절도사(諸道節度使)와 회흘의 구원군을 섬주(陝州)에 모아놓고, 사조의(史朝義)를 진군해 토벌했다. 이혼(李适)이 속료(屬僚)들과 함께 회흘의 군영에 가 가한(可汗)을 만났는데, 가한이 그에 대해 배무(拜舞)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자 속료들이 이치에 맞게 해명하니 회흘 장군 거비(車鼻)가 마침내 약자앙(藥子昻), 위거(魏璩), 위소화(韋少華), 이진(李進) 등 속료들에게 채찍 1백 대를 쳤다. 이혼은 나이가 어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위거와 위소화는 죽었다.
漢書 주030)
한서(漢書)
책이름. 기전체 역사서. 25사(史)의 하나. 본래 100권이나 후인이 120권으로 늘렸다. 후한(後漢)의 반고(班固)가 지었고, 반소(班昭) 등이 보완했다. 12기(紀)와 8표(表), 10지(志), 70열전(列傳)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한(前漢) 고조(高祖) 원년(기원전 206)부터 회양왕(淮陽王) 유현(劉玄)의 경시(更始) 2년(24)까지 전한 230년 동안의 역사를 기술했다. 『사기(史記)』의 기술체계를 따랐으며, 이밖에 「형법(刑法)」 「오행(五行)」 「지리(地理)」 「예문(藝文)」 등 4편의 지(志)를 새로 더했다. 이중 「지리지」는 후세 지리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예문지」는 『칠략(七略)』을 기초로 작성하여, 체재가 매우 엄정하다.
에 禁中이 非刑人鞭血之地라니 鞭血地 指言禁中 주031)
금중(禁中)
대궐 안. 궐중(闕中). 금리(禁裏).
也ㅣ니 此 言當防禍亂야 勿使再陷京闕 주032)
물사재함경궐(勿使再陷京闕)
다시 경사의 궁궐이 함락되지 않게 하라. 원시의 ‘막령편혈지 재습한신의(莫令鞭血地 再濕漢臣衣)’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물(勿)’은 원시의 ‘막(莫)’에, ‘사(使)’는 원시의 ‘령(令)’에, ‘재함경궐(再陷京闕)’은 원시의 ‘재습한신의(再濕漢臣衣)’에 대응된다.
이니라】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주033)
채찍.
주034)
(채찍을) 쳐. 티[打]-+어.
피 나게  로 여 주035)
여
하여금. -+이+어. ‘다’는 ‘다’의 사동사이다.
다시 漢臣의 오 저지디 주036)
저지디
젖게 하지. 적시지. 젖-[潤]+이+디.
마롤디어다 주037)
마롤 디어다
말지어다. 말[勿]-+오+ㄹ +이+거+다.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한자음】 막령편혈지 재습한신의【『한서』에 금중(禁中)이 형벌 받는 이에게 채찍을 가해 피를 내지 않는 곳이라 하니, ‘편혈지(鞭血地)’는 금중(禁中)을 말해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화란(禍亂)을 막아, 다시는 경사(京師)가 함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언해역】 채찍 쳐 피 나게 하는 땅으로 하여금, 다시 한나라 신하의 옷을 젖게 하지 말지어다.
Ⓒ 역자 | 김영배, 김성주 / 2017년 12월 30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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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견분(遣憤) : 분노하여. 이 시는 영태(永泰) 원년(765) 겨울에 지었다. 이때 두보는 운안(雲安, 사천 운양)에 있었다. 작품은 회흘(回紇)의 교만함과 횡포, 국가의 수치, 환관들의 행동을 묘사해, 분노하는 마음을 시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주002)
부장(府藏) : 옛날 국가에서 문서와 재물을 보존했던 장소. 또는 저장했던 재물(財物)을 가리킨다.
주003)
문도(聞道) :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말로 『두시언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두시언해』에는 ‘聞道’가 ‘니거 듣고, 니거 드론’ 등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으나, 총 22번 중 18회가 ‘니거 드로니’로 번역되어 있다. ¶聞道 : 河陽애 요이 사홈 乘勝호믈 니거 듣노니 司徒ㅣ 리 爲야 幽燕 헤티리로다(聞道河陽近乘勝 司徒急爲破幽燕)〈두시 2:2ㄱ〉 / 騘馬 타 發行다 니거 듣고 沙邉에셔 이제 니르도록 기오라(聞道乘騘發 沙邉待至今)〈두시 2:5ㄱ〉 / 오직 誅求호미 녯 자최 고티디 아니가 전노니 니거 드론 嬖孽ㅣ 能히 사로 올왓도다(但恐誅求不改轍 聞道嬖孽能全生)〈두시 2:63ㄱ〉.
주004)
화문(花門) : 회흘(回紇).
주005)
장(將) : 이때 당나라를 도와 토번을 무찌른 후 승리의 대가를 요구하였던 약갈라(藥葛羅)를 말한다.
주006)
문도화문장 논공미진귀(聞道花門將 論功未盡歸) : 『통감(通鑑)』에 보면, 영태(永泰) 원년(765) 10월 곽자의(郭子儀)가 희흘(回紇)의 군영으로 들어가, 주장(主將) 약갈라(藥葛羅)와 맹세하여 함께 토번을 공격하기로 약속했다. 약갈라가 마침내 당나라 군대와 함께 연합해 출병해서 토번을 대패시켰다. 그 후 회흘의 장관(將官) 2백여 명이 입경(入京)해 논공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니, 당나라 조정이 그에게 비단 10만 필(匹)을 내주었는데, 국고가 텅텅 비어버려서, 관원들의 녹봉을 세금으로 받아 지급했다.
주007)
니거 드로니 : 이르거늘 들으니. 원시의 ‘聞道’에 대한 번역이다. 위의 ‘문도(問道)’ 주석 참조.
주008)
화문(花門)ㅅ 장군(將軍)이 : 회흘의 장군이. 즉 약갈라(藥葛羅)가.
주009)
공(功) 의론(議論)야셔 : 전공을 의논하면서.
주010)
아니얫도다 : 아니하고 있도다. 아니#-+야#잇+도+다.
주011)
수제리(収帝里) : 광덕(廣德) 원년(763) 10월 곽자의(郭子儀)가 토번을 물리치고 장안(長安)을 수복했다. 12월 대종(代宗)이 환관 어조은(魚朝恩)을 천하관군용선위처치사(天下觀軍容宣慰處置使)로 삼아 신책군(神策軍; 禁軍)을 총괄하게 했다. 대종은 환관을 중용해 군기(軍機)의 임무를 맡겼는데, 그의 아버지와 정책이 똑같았다. 때문에 시에서 ‘수복(雖復)’ 두 자를 써서 개탄하였다.
주012)
융기(戎機) : 용병(用兵)하는 시기(時機).
주013)
봉채(蜂蠆) : 벌과 전갈. 즉 회흘을 가리킨다.
주014)
자종수제리 수부총융기 봉채종회독 뇌정가진위(自從收帝里 誰復惣戎機 蜂蠆終懷毒 雷霆可震威) : “황제의 터전을 수복한 뒤부터, 누가 다시 융기(戎機)를 거느리겠는가? 벌과 전갈이 모두 마침내 독기를 품었으니, 우레와 천둥이 위엄을 떨치리로다.”란 말이다.
주015)
천위(天威) : 상천(上天)의 위엄(威嚴). 상천의 위노(威怒). 그리하여 제왕(帝王)의 위엄(威嚴)이나 조정(朝廷)이 성위(聲威)를 말한다.
주016)
제리(帝里) : 황제의 터전을.
주017)
뉘 : 누가.
주018)
자뱃니오 : 잡고 있는가? 잡[執]-+아#잇-++니+오.
주019)
버리도 : 벌도. 버리+도. 원시의 ‘蜂蠆’에 대응한다. 15세기 국어에는 ‘/리’와 같이 원래의 단어에 접미사 ‘-이’가 붙어 동일한 의미의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현상이 있다. ‘벌’과 ‘버리’도 그런 관계를 가진 단어이다. 원시의 ‘봉채(蜂蠆)’는 『두시언해』의 다른 곳에서는 언해되지 않고, 그대로 ‘봉채(蜂蠆)’로 제시된 곳도 있다. ¶버리 : 塵沙傍蜂蠆 江峽繞蛟螭(塵沙ㅅ 서리예 蜂蠆 바라 니고 江峽에 蛟螭 버므러 니노라)〈두시 16:10ㄱ〉 /  爲 蠅〈훈해 55〉 / 蠅 리  〈훈몽 상:11ㄴ〉.
주020)
매 : 마침내.
주021)
모디로 : 모짊을. 모딜[惡]-+오+ㅁ+. ¶모딜다 : 世尊이 너기샤 舍衛國 婆羅門이 모디러 년기 가면 몯 이긔리니〈석상 6:22ㄴ〉 / 님금 겨신 門엣 羽林軍ㅅ 一萬 勇猛 士ㅣ 모디로미 우르 범 닐 그듸 監臨얫도다(君門羽林萬猛士 惡若哮虎子所監)〈두시 5:38ㄱ〉.
주022)
머겟니 : 먹고 있으니. 먹-[食]+어#잇-++니.
주023)
진동(震動)호미 : 진동시킴이.
주024)
막(莫) : ~하지 말라. 부정명령에 쓰이는 것으로 이하의 ‘령편혈지 재습한신의(令鞭血地 再濕漢臣衣)’ 전체를 지배한다.
주025)
령(令) : 사동 표지로 이하의 ‘편혈지 재습한신의(鞭血地 再濕漢臣衣)’를 모두 지배하며, ‘편혈지(鞭血地)’는 피사동주, ‘습(濕)’은 원동사이다.
주026)
편혈지(鞭血地) : 죄인에게 채찍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곳이란 말로, 금중(禁中)을 가리킨다.
주027)
막령편혈지(莫令鞭血地) : 궁궐 안에서는 형벌을 가해 죄인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편혈지(鞭血地)’는 금중, 즉 궁궐 안을 가리킨다. “궁궐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주028)
습(濕) : 젖게 하다. 적시다.
주029)
재습한신의(再濕漢臣衣) : 『당서(唐書)』에 보면 보응(寶應) 원년(762) 10월 옹왕(雍王) 이혼(李혼[辶+昏](언해본에는 ‘适’로 되어 있다.)이 천하병마원수(天下兵馬元帥)에 올라 제도절도사(諸道節度使)와 회흘의 구원군을 섬주(陝州)에 모아놓고, 사조의(史朝義)를 진군해 토벌했다. 이혼(李适)이 속료(屬僚)들과 함께 회흘의 군영에 가 가한(可汗)을 만났는데, 가한이 그에 대해 배무(拜舞)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자 속료들이 이치에 맞게 해명하니 회흘 장군 거비(車鼻)가 마침내 약자앙(藥子昻), 위거(魏璩), 위소화(韋少華), 이진(李進) 등 속료들에게 채찍 1백 대를 쳤다. 이혼은 나이가 어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위거와 위소화는 죽었다.
주030)
한서(漢書) : 책이름. 기전체 역사서. 25사(史)의 하나. 본래 100권이나 후인이 120권으로 늘렸다. 후한(後漢)의 반고(班固)가 지었고, 반소(班昭) 등이 보완했다. 12기(紀)와 8표(表), 10지(志), 70열전(列傳)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한(前漢) 고조(高祖) 원년(기원전 206)부터 회양왕(淮陽王) 유현(劉玄)의 경시(更始) 2년(24)까지 전한 230년 동안의 역사를 기술했다. 『사기(史記)』의 기술체계를 따랐으며, 이밖에 「형법(刑法)」 「오행(五行)」 「지리(地理)」 「예문(藝文)」 등 4편의 지(志)를 새로 더했다. 이중 「지리지」는 후세 지리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예문지」는 『칠략(七略)』을 기초로 작성하여, 체재가 매우 엄정하다.
주031)
금중(禁中) : 대궐 안. 궐중(闕中). 금리(禁裏).
주032)
물사재함경궐(勿使再陷京闕) : 다시 경사의 궁궐이 함락되지 않게 하라. 원시의 ‘막령편혈지 재습한신의(莫令鞭血地 再濕漢臣衣)’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물(勿)’은 원시의 ‘막(莫)’에, ‘사(使)’는 원시의 ‘령(令)’에, ‘재함경궐(再陷京闕)’은 원시의 ‘재습한신의(再濕漢臣衣)’에 대응된다.
주033)
채 : 채찍.
주034)
텨 : (채찍을) 쳐. 티[打]-+어.
주035)
여 : 하여금. -+이+어. ‘다’는 ‘다’의 사동사이다.
주036)
저지디 : 젖게 하지. 적시지. 젖-[潤]+이+디.
주037)
마롤 디어다 : 말지어다. 말[勿]-+오+ㄹ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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