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씨향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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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집회독약지례(月旦集會讀約之禮) 1


曰凡預約者 月朔皆會於等
朔日有故則前期三日別定一日直月【此直月當是前

여씨향약언해:26ㄱ

朔之直月】
報會者所居遠者唯赴孟朔又遠者歲一再至可也
直月 率錢具食伊尼【○當是前朔之直月】
每人不過一二百孟朔具果酒三行麵飯一會【卽一次】 餘月則去酒果或直設飯可也
會日 夙興爲也 約正副正直月 本家行禮於那 若會族乙良爲古【○各其家有行禮會族之事旣罷而後】 皆深衣俟于鄕校乎代 設先聖先師之像于北壁之下爲古【○今代團領 】
無鄕校則別擇一寬閑處【今亦或鄕校或擇閑處臨時隨便無妨】
先以長少 序拜于東序於等

여씨향약언해:26ㄴ

凡拜尊者跪而扶之長者跪而荅其半稍長者俟其俯伏而荅之【此約正副正直月之先至行禮也】
同約者 如其服而至爲也【○亦皆深衣今代團領】
有故則先一日使人告于直月同約之家子弟雖未能入籍亦許隨衆序拜未能序拜亦許侍立觀禮但不與飮食之會或別率錢略設點心於他處
俟於外次爲多可 旣集於等 以齒 爲序爲也 立於門外乎代 東向北上爲古【○東向立以北爲上】 約正以下 出門西向南上爲也【○西向立以南爲上 】

여씨향약언해:27ㄱ

約正與齒最尊者正相向
揖迎入門爲也 至庭中爲也 北面皆再拜爲古 約正升堂上香爲古爲也 與在位者 皆再拜爲羅
約正升降皆自作階
伊 : 이.
於等 : 어든/이어든.
伊尼 : 이니.
厓 : 에.
爲也 : 하야.
於那 : 어나/이어나.
乙良 : 으란.
爲古 : 하고.
乎代 : 호되(하되).
奴 : 로/으로.
爲多可 : 하다가.
隱 : 은/는.
爲羅 : 하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여씨향약언해:31ㄱ

닐온 믈읫 긔약 참예 주001)
참예(參預):
참여(參與).
 사이 주002)
:
달[月]. 한 해를 열둘로 나눈 것.
초 주003)
초:
초하루[朔].
마다 몯거든 주004)
몯거든:
몯-[會]+-거든(종속적 연결 어미). 모이거든.
【초 나래 주005)
나래:
날[日]+-애(처격 조사). 날에.
연괴 주006)
연괴:
연고(緣故)+-ㅣ(주격 조사). 연고가. 사유(事由)가.
잇거든 젼긔 주007)
젼긔:
전기(前期). 앞의 시기.
삼일 야 각별이  나 일이 주008)
일이:
일정(一定)하게.
야 딕월이라셔 주009)
딕월이라셔:
딕월(直月)+-이라셔(보조사). 직월이.
모 주010)
모:
몯-[會]+-(관형사형 어미). 모일.
사의손 알외라 사 히 먼 사은 오직 삭 주011)
삭:
사맹삭(四孟朔). 사계절의 각 첫 달인 음력의 정월, 사월, 칠월, 시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
만 몯고   먼 사은  예  번 주012)
-곰:
-씩. 수사(數詞)나 수와 관련된 체언에 연결될 때 ‘-곰’은 ‘-씩’의 의미를 가지며, 체언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일 때는 ‘-옴’으로 교체된다.

여씨향약언해:31ㄴ

두 번곰 와도 므던니라】
딕월이 돈 모도와 주013)
모도와:
모도-[會]+-아(연결 어미). 모아서. 어간 말음 ㅗ의 영향으로 어미 ‘-아’에 반모음 w가 첨가되어 ‘-와’가 되었다.
며[머]글 거슬 주014)
머글 거슬:
먹-[食]+-을(관형사형 어미)+것(의존 명사)+-을(목적격 조사). 먹을 것을.
초올디니 주015)
초올디니:
초-[備]+-오-(삽입 모음)+-ㄹ디니(종속적 연결 어미). 갖출 것이니. 준비할 것이니.
【 사의게 돈 가도 주016)
가도:
가도-[收]+-오-(삽입 모음)+-(설명법 어미). 거두되. 15세기에 ‘收’의 뜻으로 ‘가도다’와 ‘거두다’가 함께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어간 말음 ㅗ와 삽입 모음 ㅗ가 축약되었다.
일  주017)
:
이백(二百).
애셔 너모 주018)
너모:
너무. 여기서는 ‘넘지’의 뜻으로 쓰였다.
말라 삭애 모 저긔 과실와 수울와 주019)
수울와:
수울[酒]+-와(접속 조사)+-(목적격 조사). 술을. 중세 국어에서는 두 개 이상의 체언 항목을 접속 조사 ‘-과/와’로써 열거할 경우, 맨 끝의 항목에도 ‘-과/와’를 붙인 다음 다시 필요한 조사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법 질서에 따라 여기의 “과실와 수울와”에서도 끝 항목의 ‘수울’에 ‘-와’를 붙이고서 다시 목적격 조사 ‘-’을 연결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항목에 붙인 접속 조사는 문법적으로 잉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엄격히 지켜졌던 것은 아니어서 끝 항목에 ‘-과/와’를 첨가하지 않은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문헌에서도 “약과 부과 딕월이”(31ㄴ)와 같은 예가 나타난다. 물론 현대 국어에서도 접속 조사의 이런 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 주리 주020)
세 주리:
세[三]+줄[行]+-이(주격 조사). 세 줄이.
게 주021)
게:
-[備]+-게(부사형 어미). 구비하게. 어간 ‘-’이 자음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에 따라 ‘-’으로 교체되었다.
고 주022)
면(麵):
국수.
과 밥과 야  번 회 주023)
회:
모꼬지. 모임. 잔치.
고 녀나 주024)
녀나:
다른 남은. 그 밖의. 다른.
리어든 수울와 과실 말오 혹 갓 주025)
갓:
한갓. 단지.
밥만 야두 므던니라】
모 나래 주026)
일:
일찍.
니러 주027)
니러:
닐-[起]+-어(연결 어미). 일어나.
약과 부과 딕월이 제 집의 례 주028)
례:
행례(行禮). 예식을 행함.
거나 만이레 족친 주029)
족친(族親):
유복친(有服親) 안에 들지 않는, 같은 성을 가진 일가붙이.
모도오란 주030)
모도오란:
모도-[會]+-옴(명사형 어미)+-란(보조사). 모으는 것은.
말오 주031)
말오:
말-[止]+-고(대등적 연결 어미). 〈하지〉 말고.
털 주032)
털:
철릭. 무관이 입던 공복(公服).
닙고 교 주033)
향교(鄕校):
옛날에 시골에서 양반 자제들을 가르치던 학교.
애 가 기들오 녜  주034)
:
성인(聖人).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과 녜 어딘 스 주035)
스:
스승[師].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스승은 기원적으로 제사장과 행정의 수반을 이르던 말이었다. 지금도 함경도 방언에서는 무당을 ‘스성, 스숭이’라 한다.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교황에 값하는 존재다. 제정일치 시기였으니까 종교 직능자이면서 정치 직능자이기도 하다. 정교분리가 되면서,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정도의 말로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036)
:
상(像). 형상(形象).
븍녁 주037)
븍녁:
북쪽[北].
 주038)
:
벽[壁].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둘레의 벽.
아래다가 셜 주039)
셜:
배설(排設). 연회나 의식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고【 업거든 각별이  너른  주040)
:
ㅎ[地]+-(목적격 조사). 땅을. 곳을. ‘ㅎ’는 ㅎ종성 체언이다. ¶뎌 부텻 히 雜말 업시 淸淨고 겨지비 업스며 惡趣ㅣ며 受苦 소리 업고(저 부처님 땅이 잡말 없이 청정하고 여자가 없으며 악취나 수고로운 소리가 없고)(석보상절 9:10ㄴ).
야 주041)
야:
-[擇]+야(종속적 연결 어미). 분별하여. 골라서. 가려서. 가리어서.
야두 주042)
야두:
하여도. ‘-아두’는 ‘-아도’의 변이된 형태이다.
므던니라】
몬져 주043)
몬져:
먼저[先].
주044)
나:
나이. ‘나ㅎ’[年齡]는 ㅎ종성 체언으로서 휴지(休止) 앞에서 ㅎ이 탈락하였다.
례로 녁 집의셔 절거든【믈읫 절호매 존 주045)
존:
존귀한.
사은 러 주046)
러:
-[跪]+-어(여결 어미). 〈무릎을〉 꿇어.
븓잡고 주047)
븓잡고:
븓잡-[扶]+-고(대등적 연결 어미). 붙잡고.
 주048)
:
장상(長上).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어른.
 사은 러 반만 답례고 져기 에 사은 그 업더리믈 주049)
업더리믈:
업더리-[俯伏]+-ㅁ(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엎드리기를. 명사형 어미에서 삽입 모음 ‘-오/우-’가 탈락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들워 답례라】
 긔약 사이 각각 제 옷 주050)
옷:
옷[衣]+-(목적격 조사). 옷을. ‘옷’은 ‘오’의 중철 표기이다.
닙고 와셔【연괴 잇거든 딕월의손 알외라  긔약 사의 뎨 주051)
뎨:
자제(子弟). 남을 높여 그의 아들을 이르는 말.
비록 애 스디 몯야두  모 사을 조차 주052)
조차:
좇-[從]+-아(연결 어미). 따라.

여씨향약언해:32ㄱ

례로 절게 라 져머 잘 례로 절 몯거든 려 주053)
려:
리-[率]+-어(연결 어미). 데리고. 거느리고.
셰셔 주054)
셰셔:
셔-[立]+-어(연결 어미)+이시-[有]+-어(연결 어미). 서 있어서. 서서.
 주055)
:
[他人]+-(관형격 조사). 다른 사람의.
례도 보게 호 오직 음식 회애 참예티 몯게 고 각별이 돈 가도와 주056)
가도와:
가도-[收]+-아(연결 어미). 거두어.
잠 다 애 주057)
애:
ㅎ[地]+-애(처격 조사). 땅에. 곳에. ‘ㅎ’는 ㅎ종성 체언인데 여기서는 말음 ㅎ이 소실된 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본의 다른 데에서는 ㅎ을 유지하고 있는 표기를 보여 주고 있다. “”(22ㄱ).
뎜심 주058)
뎜심:
점심(點心). 낮에 끼니로 먹는 음식.
게 라】
밧긔서[셔] 기드리다가 다 몯거든 나호로 주059)
나호로:
나ㅎ[年齡]+-오로(조격 조사). 나이로. 조사 ‘-오로’는 ‘-로’의 변이된 형태이다.
례야 문 밧긔 셔 녁으로 야 븍녁을 주060)
우:
위[上]. ‘우ㅎ’[上]는 ㅎ종성 체언으로서 휴지(休止) 앞에서 ㅎ이 탈락하였다.
삼고 약으로 아래 사은 무늬 주061)
무늬:
문(門)+-의(처격 조사). 문에.
나 셔녁을 야 람녁 주062)
람녁:
남쪽[南]. 이 판본에서는 ‘南’을 모두 ‘람’으로 표기하고 있다.
을 우 사마 주063)
사마:
삼-[爲]+-아(연결 어미). 삼아. 되게 하여.
【약이 나 하고  존 사으로 히 주064)
히:
바로. 정히[正].
서 야 셔라】
주065)
읍(揖):
옛날에 두 손을 맞잡아 쥐고 윗몸을 앞으로 굽혔다가 허리를 펴는 공손한 절의 한 가지.
고 마자 주066)
마자:
맞-[迎]+-아(연결 어미). 맞아. 맞이하여.
무늬 드러 주067)
드러:
들-[入]+-어(연결 어미). 들어와.
주068)
:
뜰[庭]. ‘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가온 주069)
가온:
가운데[中]. ¶中은 가온라〈훈언 9ㄴ〉.
니르러 주070)
니르러:
니를-[至]+-어(연결 어미). 이르러. 동사 ‘니를다’는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부터 ‘니르다’로도 쓰였다. ¶三菩提예 니를의 (석보상절 19:36ㄱ). 우흐로 梵世예 니르게 시고(석보상절 19:38ㄴ). 致 니를에 씨라(월인석보 서:19ㄴ).
븍녁을 야 두 번 절고 약이 주071)
당(堂):
대청(臺廳).
우 주072)
우:
우ㅎ[上]+-(처격 조사). 위에.
올아 주073)
올아:
오-[登]+-아(연결 어미). 올라. 동사 어간 ‘오-’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 ‘오-’는 ‘올-’로 교체된다. 중세 국어에서 이와 같은 교체를 보이는 용언으로 ‘다-[異], 고-[均], 기르-[育], 니-[謂], 두르-[圍], -[裁]’ 등이 있다. 그러나 ‘모-[不知], 흐르-[流]’ 등의 용언은 이 같은 경우에 ‘몰-, 흘-’로 교체되지 않고 ‘몰ㄹ-, 흘ㄹ-’ 등으로 교체됨이 앞의 용언들과 다른 점이다.
바고 주074)
바고:
받-[憲]+-고(대등적 연결 어미). 받들어 바치고. 15세기의 표기로는 ‘받-’이 규범적이었지만 한편에서는 ‘바-’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바-’이 각자병서의 폐지로 ‘바-’의 형태로 이어져 온 것이라 하겠다. ¶蓮花ㅣ 바 바니(석보상절 11:42ㄱ).
려 주075)
려:
리-[降]+-어(연결 어미). 내려와.
위예 잇 사으로 다 두 번곰 절라【약이 오며 릴 저긔 다 녁 리 주076)
리:
다리[橋].
로 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이른바 무릇 향약에 참여한 사람이 매월 초하루마다 모이면【초하룻날에 무슨 사유가 있으면 3일 전쯤 해서 특별히 하루를 정하여 실무를 맡은 직월이 모일 사람에게 알려라. 사는 곳이 먼 사람은 오직 사계절의 각 첫 달인 정월, 사월, 칠월, 시월에만 모이고, 또한 아주 먼 사람은 일 년에 한두 번씩만 와도 괜찮다.】 직월이 돈을 모아서 먹을 것을 준비할 것이니,【한 사람마다 돈을 거두되 일이백(一二百)에서 넘지 마라. 정월, 사월, 칠월, 시월에 모일 때에는 과실과 술을 세 줄 준비하고 국수와 밥을 해서 한 번 잔치하고, 그 밖의 다른 달이면 술과 과실은 차리지 말고 단지 밥만 하여도 괜찮다.】 모이는 날에는 일찍 일어나 향약 조직의 약정(約正)과 부정(副正)과 직월(直月)은 자기 집의 예식을 행하고 혹시 일가붙이가 모이면 파한 후에 모두 무관이 입던 철릭을 입고 향교에 가서 기다리되 옛날의 성인(聖人)과 옛날 훌륭한 스승의 형상을 북쪽 벽 아래에다 배설(排設)하고【향교가 없으면 특별히 한 넓은 땅을 골라서 하여도 괜찮다.】 먼저 나이 순서로 동쪽의 집에서 절하거든【무릇 절할 때에 존귀한 사람은 무릎을 꿇어서 붙잡고, 웃어른은 무릎을 꿇어 반쯤 답례하며, 조금 위의 어른은 그 엎드림을 기다려 답례하여라.】 같은 향약의 사람이 각각 제 옷을 입고 와서【무슨 사유가 있으면 직월에게 알려라. 같은 향약에 속한 사람의 자제가 비록 장부에 기록되지 않아도 또한 모든 사람을 따라 차례로 절하게 하여라. 어려서 차례대로 절을 잘 하지 못하거든 데리고 서서 다른 사람의 예의와 법도를 보게 하되 오직 음식을 차린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돈을 걷어 잠깐 다른 곳에 가서 점심 먹게 하여라.】 밖에서 기다리다가 다 모이거든 나이로 차례를 정하여 문 밖에서 동쪽을 향해 나란히 서되 북쪽에서부터 윗사람이 서고, 약정(約正), 부정(副正), 직월(直月) 등은 문에 나와서 서쪽을 향해 나란히 서되 남쪽에서부터 윗사람이 서서【약정은, 나이 많고 가장 존귀한 사람과 바로 서로 향하여 서라.】 읍례(揖禮)하면서 맞아 문으로 들어와 뜰 가운데 이르면 북쪽을 향하여 두 번을 절하고, 약정은 대청 위에 올라 향을 받들어 바치고 내려와 위(位)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 모두 두 번씩 절하여라.【약정이 올라가고 내려올 적에 모두 동쪽 다리로 하여라.】
Ⓒ 역자 | 김영배 / 2000년 9월 일

■이본과의 비교■
〖화산문고본〗
닐온 믈읫 긔약 참예 사이  초마다

여씨향약언해:37ㄴ

몯거든【초 나래 연괴 잇거든 젼긔 삼일 야 각별이  나 일이 야 딕월이라셔 모 사의손 알외라 사 히 먼 사은 오직 삭만 몯고   먼 사은  예  번곰 두 번곰 와도 므던니라】 딕월이 돈 모도와 머글 거슬 초올디니【 사의게 돈 가도 일 이애셔 너모 말라 삭애 모 저긔 과실와 수울와 세 주리 게 고 면과 밥과 야  번 회고 녀나 리어든 수울와 과실 말오 혹 갓 밥만 야두 므던니라】 모 나래 일 니러 약과 부과 딕월이 제 집의 례 거나 만이레 족친 모도오란 말오 다 털 닙고 교애 가 기들오 녯 

여씨향약언해:38ㄱ

과 녜 어딘 스의 샹을 븍녁  아래다가 셜고【 업거든 각별이  너른  야 야두 므던니라】 몬져 나 례로 녁 집의셔 절거든【믈읫 절호매 존 사은 러 븓잡고  사은 러 반만 답례고 져기 애 사은 그 업더리믈 기들워 답례라】  긔약 사이 각각 제 오 닙고 와셔【연괴 잇거든 딕월의손 알외라  긔약 사의 뎨 비록 애 스디 몯야두  모 사을 조차 례로 절게 라 져머 잘 례로 절 몯거든 려 셔셔  례도 보게 호 오직 음식 회애 참예티 몯게 고 각별이 돈 가도와 잠 다 해 가 뎜심게 라】 밧긔셔 기드리다가 다

여씨향약언해:38ㄴ

몯거든 나호로 례야 문 밧긔 셔 녁으로 야 븍녁을 우 삼고 약으로 아래 사은 무늬 나 션녁을 야 남녁을 우 사마【약이 나 하고  존 사으로 히 서 야 셔라】 읍고 마자 무늬 드러  가온 니르러 븍녁을 야 두 번 절고 약이  우 올아 향 받고 려 위예 잇 사으로 다 두 번곰 절라【약이 오며 릴 저긔 다 녁 리로 라】
「존경각본」「화산문고본」
애셔(31ㄴ)이애셔(37ㄴ)
녜 (31ㄴ)녯 (37ㄴ-38ㄱ)
에 사(31ㄴ)애 사(38ㄱ)
옷(31ㄴ)오(38ㄱ)
셰셔(32ㄱ)셔셔(38ㄱ)
애(32ㄱ)해(38ㄱ)
셔녁(32ㄱ)션녁(38ㄴ)
람녁(32ㄱ)남녁(38ㄴ)
바고(32ㄱ)받고(38ㄴ)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일석본〗
닐온 믈읫 긔약 참예 사이  초마다 몯거든【초 나래 연괴 잇거든 젼긔 삼일 야 각별이  나 일이 야 딕월이라셔 모 사의손 알외라 사 히 먼 사은 오직 삭만 몯고   먼 사은  예  번곰 두 번곰 와도 므던니라】 딕월이 돈 모도와 머글 거슬 초올디니【 사의게 돈 가도 일 이애셔 너모 말라 삭애 모 저긔 과실와 수울와 세 주리 게 고 면과 밥과 야  번 회고 녀나 리어든 수울와 과실 말오 혹 갓 밥만 야두 므던니라】 모 나래 일 니러 약과 부과 딕월이 제

여씨향약언해:38ㄱ

집의 례 거나 만이레 족친 모도오란 말오 다 털 닙고 교애 가 기들오 녯 과 녜 어딘 스의 샹을 븍녁  아래다가 셜고【 업거든 각별이  너른  야 야두 므던니라】 몬져 나 례로 녁 집의셔 절거든【믈읫 절호매 존 사은 러 븓잡고  사은 러 반만 답례고 져기 애 사은 그 업더리믈 기들워 답례라】  긔약 사이 각각 제 오 닙고 와셔【연괴 잇거든 딕월의손 알외라  긔약 사의 뎨 비록 애 스디 몯야두  모 사을 조차 례로 절게 라 져머 잘 례로 절 몯거

여씨향약언해:38ㄴ

든 려 셔셔  례도 보게 호 오직 음식 회애 참예티 몯게 고 각별이 돈 가도와 잠 다 해 가 뎜심게 라】
밧긔셔 기드리다가 다 몯거든 나호로 례야 문 밧긔 셔 녁으로 야 븍녁을 우 삼고 약으로 아래 사은 무늬 나 션녁을 야 남녁을 우 사마【약이 나 하고  존 사으로 히 서 야 셔라】 읍고 마자 무늬 드러  가온 니르러 븍녁을 야 두 번 절고 약이  우 올아 향 받고 려 위예 잇 사으로 다 두 번곰 절

여씨향약언해:39ㄱ

【약이 오며 릴 저긔 다 녁 리로 라】
「존경각본」「일석본」
애셔(31ㄴ)이애셔(37ㄴ)
녜 (31ㄴ)녯 (38ㄱ)
에 사(31ㄴ)애 사(38ㄱ)
옷(31ㄴ)오(38ㄱ)
셰셔(32ㄱ)셔셔(38ㄴ)
애(32ㄱ)해(38ㄴ)
셔녁(32ㄱ)션녁(38ㄴ)
람녁(32ㄱ)남녁(38ㄴ)
바고(32ㄱ)받고(38ㄴ)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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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참예(參預):참여(參與).
주002)
:달[月]. 한 해를 열둘로 나눈 것.
주003)
초:초하루[朔].
주004)
몯거든:몯-[會]+-거든(종속적 연결 어미). 모이거든.
주005)
나래:날[日]+-애(처격 조사). 날에.
주006)
연괴:연고(緣故)+-ㅣ(주격 조사). 연고가. 사유(事由)가.
주007)
젼긔:전기(前期). 앞의 시기.
주008)
일이:일정(一定)하게.
주009)
딕월이라셔:딕월(直月)+-이라셔(보조사). 직월이.
주010)
모:몯-[會]+-(관형사형 어미). 모일.
주011)
삭:사맹삭(四孟朔). 사계절의 각 첫 달인 음력의 정월, 사월, 칠월, 시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주012)
-곰:-씩. 수사(數詞)나 수와 관련된 체언에 연결될 때 ‘-곰’은 ‘-씩’의 의미를 가지며, 체언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일 때는 ‘-옴’으로 교체된다.
주013)
모도와:모도-[會]+-아(연결 어미). 모아서. 어간 말음 ㅗ의 영향으로 어미 ‘-아’에 반모음 w가 첨가되어 ‘-와’가 되었다.
주014)
머글 거슬:먹-[食]+-을(관형사형 어미)+것(의존 명사)+-을(목적격 조사). 먹을 것을.
주015)
초올디니:초-[備]+-오-(삽입 모음)+-ㄹ디니(종속적 연결 어미). 갖출 것이니. 준비할 것이니.
주016)
가도:가도-[收]+-오-(삽입 모음)+-(설명법 어미). 거두되. 15세기에 ‘收’의 뜻으로 ‘가도다’와 ‘거두다’가 함께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어간 말음 ㅗ와 삽입 모음 ㅗ가 축약되었다.
주017)
:이백(二百).
주018)
너모:너무. 여기서는 ‘넘지’의 뜻으로 쓰였다.
주019)
수울와:수울[酒]+-와(접속 조사)+-(목적격 조사). 술을. 중세 국어에서는 두 개 이상의 체언 항목을 접속 조사 ‘-과/와’로써 열거할 경우, 맨 끝의 항목에도 ‘-과/와’를 붙인 다음 다시 필요한 조사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법 질서에 따라 여기의 “과실와 수울와”에서도 끝 항목의 ‘수울’에 ‘-와’를 붙이고서 다시 목적격 조사 ‘-’을 연결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항목에 붙인 접속 조사는 문법적으로 잉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엄격히 지켜졌던 것은 아니어서 끝 항목에 ‘-과/와’를 첨가하지 않은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문헌에서도 “약과 부과 딕월이”(31ㄴ)와 같은 예가 나타난다. 물론 현대 국어에서도 접속 조사의 이런 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020)
세 주리:세[三]+줄[行]+-이(주격 조사). 세 줄이.
주021)
게:-[備]+-게(부사형 어미). 구비하게. 어간 ‘-’이 자음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에 따라 ‘-’으로 교체되었다.
주022)
면(麵):국수.
주023)
회:모꼬지. 모임. 잔치.
주024)
녀나:다른 남은. 그 밖의. 다른.
주025)
갓:한갓. 단지.
주026)
일:일찍.
주027)
니러:닐-[起]+-어(연결 어미). 일어나.
주028)
례:행례(行禮). 예식을 행함.
주029)
족친(族親):유복친(有服親) 안에 들지 않는, 같은 성을 가진 일가붙이.
주030)
모도오란:모도-[會]+-옴(명사형 어미)+-란(보조사). 모으는 것은.
주031)
말오:말-[止]+-고(대등적 연결 어미). 〈하지〉 말고.
주032)
털:철릭. 무관이 입던 공복(公服).
주033)
향교(鄕校):옛날에 시골에서 양반 자제들을 가르치던 학교.
주034)
:성인(聖人).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주035)
스:스승[師].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스승은 기원적으로 제사장과 행정의 수반을 이르던 말이었다. 지금도 함경도 방언에서는 무당을 ‘스성, 스숭이’라 한다.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교황에 값하는 존재다. 제정일치 시기였으니까 종교 직능자이면서 정치 직능자이기도 하다. 정교분리가 되면서,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정도의 말로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036)
:상(像). 형상(形象).
주037)
븍녁:북쪽[北].
주038)
:벽[壁].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둘레의 벽.
주039)
셜:배설(排設). 연회나 의식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주040)
:ㅎ[地]+-(목적격 조사). 땅을. 곳을. ‘ㅎ’는 ㅎ종성 체언이다. ¶뎌 부텻 히 雜말 업시 淸淨고 겨지비 업스며 惡趣ㅣ며 受苦 소리 업고(저 부처님 땅이 잡말 없이 청정하고 여자가 없으며 악취나 수고로운 소리가 없고)(석보상절 9:10ㄴ).
주041)
야:-[擇]+야(종속적 연결 어미). 분별하여. 골라서. 가려서. 가리어서.
주042)
야두:하여도. ‘-아두’는 ‘-아도’의 변이된 형태이다.
주043)
몬져:먼저[先].
주044)
나:나이. ‘나ㅎ’[年齡]는 ㅎ종성 체언으로서 휴지(休止) 앞에서 ㅎ이 탈락하였다.
주045)
존:존귀한.
주046)
러:-[跪]+-어(여결 어미). 〈무릎을〉 꿇어.
주047)
븓잡고:븓잡-[扶]+-고(대등적 연결 어미). 붙잡고.
주048)
:장상(長上).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어른.
주049)
업더리믈:업더리-[俯伏]+-ㅁ(명사형 어미)+-을(목적격 조사). 엎드리기를. 명사형 어미에서 삽입 모음 ‘-오/우-’가 탈락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050)
옷:옷[衣]+-(목적격 조사). 옷을. ‘옷’은 ‘오’의 중철 표기이다.
주051)
뎨:자제(子弟). 남을 높여 그의 아들을 이르는 말.
주052)
조차:좇-[從]+-아(연결 어미). 따라.
주053)
려:리-[率]+-어(연결 어미). 데리고. 거느리고.
주054)
셰셔:셔-[立]+-어(연결 어미)+이시-[有]+-어(연결 어미). 서 있어서. 서서.
주055)
:[他人]+-(관형격 조사). 다른 사람의.
주056)
가도와:가도-[收]+-아(연결 어미). 거두어.
주057)
애:ㅎ[地]+-애(처격 조사). 땅에. 곳에. ‘ㅎ’는 ㅎ종성 체언인데 여기서는 말음 ㅎ이 소실된 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본의 다른 데에서는 ㅎ을 유지하고 있는 표기를 보여 주고 있다. “”(22ㄱ).
주058)
뎜심:점심(點心). 낮에 끼니로 먹는 음식.
주059)
나호로:나ㅎ[年齡]+-오로(조격 조사). 나이로. 조사 ‘-오로’는 ‘-로’의 변이된 형태이다.
주060)
우:위[上]. ‘우ㅎ’[上]는 ㅎ종성 체언으로서 휴지(休止) 앞에서 ㅎ이 탈락하였다.
주061)
무늬:문(門)+-의(처격 조사). 문에.
주062)
람녁:남쪽[南]. 이 판본에서는 ‘南’을 모두 ‘람’으로 표기하고 있다.
주063)
사마:삼-[爲]+-아(연결 어미). 삼아. 되게 하여.
주064)
히:바로. 정히[正].
주065)
읍(揖):옛날에 두 손을 맞잡아 쥐고 윗몸을 앞으로 굽혔다가 허리를 펴는 공손한 절의 한 가지.
주066)
마자:맞-[迎]+-아(연결 어미). 맞아. 맞이하여.
주067)
드러:들-[入]+-어(연결 어미). 들어와.
주068)
:뜰[庭]. ‘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주069)
가온:가운데[中]. ¶中은 가온라〈훈언 9ㄴ〉.
주070)
니르러:니를-[至]+-어(연결 어미). 이르러. 동사 ‘니를다’는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부터 ‘니르다’로도 쓰였다. ¶三菩提예 니를의 (석보상절 19:36ㄱ). 우흐로 梵世예 니르게 시고(석보상절 19:38ㄴ). 致 니를에 씨라(월인석보 서:19ㄴ).
주071)
당(堂):대청(臺廳).
주072)
우:우ㅎ[上]+-(처격 조사). 위에.
주073)
올아:오-[登]+-아(연결 어미). 올라. 동사 어간 ‘오-’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 ‘오-’는 ‘올-’로 교체된다. 중세 국어에서 이와 같은 교체를 보이는 용언으로 ‘다-[異], 고-[均], 기르-[育], 니-[謂], 두르-[圍], -[裁]’ 등이 있다. 그러나 ‘모-[不知], 흐르-[流]’ 등의 용언은 이 같은 경우에 ‘몰-, 흘-’로 교체되지 않고 ‘몰ㄹ-, 흘ㄹ-’ 등으로 교체됨이 앞의 용언들과 다른 점이다.
주074)
바고:받-[憲]+-고(대등적 연결 어미). 받들어 바치고. 15세기의 표기로는 ‘받-’이 규범적이었지만 한편에서는 ‘바-’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바-’이 각자병서의 폐지로 ‘바-’의 형태로 이어져 온 것이라 하겠다. ¶蓮花ㅣ 바 바니(석보상절 11:42ㄱ).
주075)
려:리-[降]+-어(연결 어미). 내려와.
주076)
리:다리[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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