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씨향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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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난상휼 2


여씨향약언해:25ㄱ

七曰貧乏伊尼羅
有安貧守分而生計大不足者衆以財濟之或爲之假貸置産以歲月償之【假貸而資其家業以歲月漸次償之】 右患難相恤之事 凡有當救恤者 其家告于約長爲古 急則同約之近者 爲之告約正爲也 命直月徧告之爲古 且爲之紏集而程督之爲羅 凡同約者 財物器用車馬人僕 皆有無相假乎代 若不急之用 及有所妨者則不必借伊尼 可借而不借【○不許借者】 及踰期不還【○借而過限不還】 及損毁借物者 論如犯約之過爲也 書于籍爲羅

여씨향약언해:25ㄴ

隣里或有緩急於等 雖非同約而先聞知者 亦當救助伊尼 或不能救助則爲之告于同約而謀之爲羅 有能如此者則亦書其善於籍爲也 以告鄕人爲羅
以上鄕約四條 本出藍田呂氏爲尼 今取其他書 及附己意爲也 稍增損之爲也 以通于今而又爲月旦集會讀約之禮 如左方爲奴羅【○此朱子之說也】
伊尼羅 : 이니라.
乙 : 을/를.
伊 : 이.
爲古 : 하고.
爲也 : 하야.
爲羅 : 하라.
乎代 : 호되(하되).
果 : 과.
伊尼 : 이니.
臥 : 와.
於等 : 어든.
爲尼 : 하니.
爲奴羅 : 하노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여씨향약언해:30ㄱ

닐곱재 닐온 가란호미니라 주001)
가란호미니라:
가란-[貧]+-옴(명사형 어미)+-이니라(서술격 조사). 가난한 것이다. ‘가난’이 이 판본에는 ‘가란’으로 변이된 표기를 하고 있다.
【 긔약 사이 제 가란호 편안이 너교 주002)
너교:
너기-[想]+-오-(삽입 모음)+-(설명법 어미). 여기되. 생각하되.
계 주003)
계:
생계(生計).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 주004)
:
가장[最]. 매우. 아주.
브죡 주005)
브죡:
부족(不足). 모자람.
거든 모 사이 주워 졔도며 혹 여 주006)
여:
-[貸]+-이-(사동 접미사)+-어(연결 어미). 꾸게 하여. 15세기에는 ‘다’로 나타난다.
사롤 주007)
사롤:
살-[生]+-오-(삽입 모음)+-ㄹ(관형사형 어미). 살아갈.
이 고 도로 주008)
도로:
도로[回]. 다시.
바도 주009)
바도:
받-[受]+-옴(명사형 어미)+-(목적격 조사). 받음을. 받는 것을.
 주010)
:
함께. 15세기 문헌에 ‘’[一時]로 표기되던 것이 16세기 문헌에 와서 ‘’로 나타난 것이다. 이때 ‘’의 ㄴ이 ㅁ으로 된 것은 ‘’의 ㅂ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말고 주011)
말고:
말-[止]+-고(대등적 연결 어미). 하지 말고. 중세 국어에서 ㄹ다음의 ㄱ은 탈락하여 어미 ‘-고’는 ‘-오’로 교체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교체 현상을 보여 주지 않았다. 한편 이 문헌에서도 ㄱ이 탈락된 ‘말오’(31ㄴ) 형태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예 주012)
예:
[年]+-예(처격 조사). 해에.
졈졈 주013)
졈졈:
점점(漸漸). 차차.
갑게 주014)
갑게:
갚-[償]+-게(부사형 어미). 갚게. 동사 어간 ‘갚-’이 자음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에 따라 ‘갑-’으로 교체되었다.
라】
이러 어려운 이레 서 구휼 주015)
구휼(救恤):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함.
 이 믈읫 맛이 구휼얌직  사이 잇거든 그 집이 약 주016)
약:
약중(約中). 향약의 조직 가운데서.
얼우늬손 주017)
얼우늬손:
얼운[尊長]+-의손(여격 조사). 어른에게.
고고 시급 이리 잇거든  긔약 에서[셔] 집 갓가온 사이 약의손 고야 딕월 시겨 주018)
시겨:
시기-[使]+-어(연결 어미). 시켜. ‘시기다〉시키다’ (유기음화).
두로 주019)
두로:
두루[遍].
니고 주020)
니고:
니-[言]+-고(대등적 연결 어미). 이르고. 알리고.
 그 사을 몯게 주021)
몯게:
몯-[集]+-게(부사형 어미). 모이게.
야 뵈아라 주022)
뵈아라:
뵈아-[促]+-라(명령법 어미). 재촉하라. 독려하라.
믈읫 긔약 사이 믈과 주023)
믈과:
믈(財物)+-과(접소 조사). 재물과. 중세 국어에서 접속 조사 ‘-과/와’는 체언의 음운 조건에 따라 체언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일 경우에는 ‘-와’, 자음인 경우에는 ‘-과’가 각각 선택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ㄹ 다음에서도 ‘-과’가 사용되었고, 바로 다음의 ‘술위과’에서는 모음 다음에서 ‘-과’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긔용 주024)
긔:
기용(器用). 용기(用器). 그릇.
술위 주025)
술위:
수레[車].
주026)
:
말[馬].
주027)
:
종[僕]. 노예.
 다

여씨향약언해:30ㄴ

서 빌요 주028)
빌요:
빌이-[借]+-오-(삽입 모음)+-(설명법 어미). 빌리되.
만이레 시급히 디 아니 것과  해로온 주029)
해로온:
해롭-[害]+-(관형사형 어미). 해로운.
이리 잇거든 긋드리 주030)
긋드리:
구태여.
빌이디 마롤디니 주031)
마롤디니:
말-[止]+-오-(삽입 모음)+-ㄹ디니(종속적 연결 어미). 말 것이니.
가히 주032)
가히:
가히[可]. 능히. 넉넉히.
빌염직 주033)
빌염직:
빌이-[借]+-엄직(가치법 어미). 빌림직. 빌릴 만한 정도.
호 빌이디 아니 사과  비러 주034)
비러:
빌-[借]+-어(연결 어미). 빌려. 얻어.
간 거슬 오라 주035)
오라:
오라-[久]+-(설명법 어미). 오래이되.
도로 보내디 아니 사과  비러간 거슬 야린 주036)
야린:
야리-[毁]+-ㄴ(관형사형 어미). 헐어 버린. 훼손한. 망가뜨린.
사을 론벌 주037)
론벌:
논벌(論罰). 벌을 논함.
호 긔약 맛디 주038)
맛디:
맞-[合]+-디(보조적 연결 어미). 맞지. 일치(一致)하지.
아니 죄티 야 허믈 스  스라【긔약 맛디 아니 죄 덕과 업과로 서 권티 주039)
권티:
권-[勸]+-디(보조적 연결 어미). 권하지.
아니 일와 허므 서 계티 아니 일와 례도야 풍쇽으로 서 사괴디 아니 일와 어려운 이레 서 구휼티 아니 이리라】
이우제 주040)
이우제:
이웆[隣]+-에(처격 조사). 이웃에.
느즈완 주041)
느즈완:
느즈와-[緩]+-ㄴ(형사형 어미). 늦춘. 급하지 않은.
이리어나 시급 이리어나 잇거든 비록  긔약 사이 아니라두 몬저 드러 주042)
드러:
듣-[聞]+-어(연결 어미). 들어서. 동사 어간 ‘듣-’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이 ‘들-’로 교체된다.
안 사이  맛이 구완홀디니 혹 잘 구완티 몯거든

여씨향약언해:31ㄱ

 긔약 사려 주043)
-려:
-더러. -에게.
닐어 주044)
닐어:
니-[言]+-어(여결 어미). 일러. 말하여. 알려. 동사 어간 ‘니-’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이 ‘닐-’로 교체된다.
구완케 라 잘 이티  사이 잇거든  그 어딘 주045)
어딘:
어딜-[善]+-ㄴ(관형사형 어미). 어진. 훌륭한.
이 애 주046)
애:
(冊)+-애(처격 조사). 책에. 문부(文簿)에. 앞에서는 처격 조사 ‘-’를 사용한 ‘’로 표기하고 있다.
서셔 주047)
서셔:
스-[書]+-어셔(종속적 연결 어미). 써서. 기록해서.
 주048)
동향(同鄕):
고향이 같음.
사의손 알외라 주049)
알외라:
알-[知]+-외-(사동 접미사)+-라(명령법 어미). 알리라.
일로 우 주050)
우:
우ㅎ[上]+-(처격 조사). 위에. ‘우ㅎ’는 ㅎ 종성 체언이다.
향 긔약 네 가지 됴건이 볼 주051)
볼:
본래(本來).
람뎐 주052)
람뎐:
남전(藍田).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에 있는 현(縣) 이름. 서안시 동부 위수(渭水)강 평원의 남부, 진령산(秦嶺山) 북쪽 기슭에 위치한다. 서안과의 거리는 45km이다. 남동쪽 15km 지점에 예로부터 아름다운 구슬산지로 유명한 남전산(藍田山)이 있어서 진(秦)나라 때부터 남전현(藍田縣)으로 불렀다.
려시 주053)
려시:
여씨(呂氏). ‘여’(呂)라는 성씨(姓氏). ‘향약(鄕約)’은 본래 여씨 형제가 지은 것인데, 주자가 ‘여씨향약(呂氏鄕約)’이라고 이름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저자를 여분(呂蕡)의 아들인 대방(大防), 대충(大忠), 대균(大鈞), 대림(大臨)의 4형제 중 대충설, 대균설이 있었으나, 이 책의 저자 김안국은 언해문에서 위의 주석 ‘려시 녜 어딘 사의 이니 일홈은 대림이라’라고 하여 대림설을 주장한 것이다.
의게셔 나니라【람뎐은  일홈이라 려시 녜 어딘 사의 이니 일홈은 대림이라】 이제 다 글 주054)
글:
글[文]+-ㅎ(복수 접미사)+-(목적격 조사). 글들을.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ㅎ’은 ㅎ 종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므로 ‘글’로 표기해야 함에도 여기서는 ㅎ 종성이 탈락한 ‘글’로 표기하였다.
며  내 들 주055)
들:
[意]+-을(목적격 조사). 뜻을. 생각을.
브텨 주056)
브텨:
븥-[附]+-이-(사동 접미사)+-어(연결 어미). 붙여. ‘븥다〉붙다’ (원순모음화).
잠 더으며 주057)
더으며:
더으-[增]+-며(대등적 연결 어미). 더하며.
덜며 주058)
덜며:
덜-[減]+-며(대등적 연결 어미). 덜어내며.
야 이 시저 주059)
시저:
시절(時節)+-(처격 조사). 시기에. 시대에.
맛게 고  월 주060)
월:
매월(每月). 다달이.
초 주061)
초:
초(初)+[一日]+-(처격 조사). 초하루에. 명사 ‘’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되면 ‘’는 ‘ㄹ’로 교체된다. 이런 유형에 드는 명사로 ‘[棟], [粉]’ 등이 있다.
모다 긔약  닐글 주062)
닐글:
닑-[讀]+-을(관형사형 어미). 읽을.
례 아래티 노라【이 쥬 주063)
쥬:
주자(朱子). 중국 남송의 유학자(1130~1200). 이름은 희(熹), 자는 원회(元晦), 호는 회암(晦庵). 주자는 존칭이다. 신안(안휘성) 사람이다. 19세에 진사에 합격하여 관계(官界)에 들어갔으며 그 전후에 도학 외에 불교, 도교도 공부하였다. 24세에 이연평(李延平)과 만나 그의 영향 하에서 정씨학(程氏學)에 몰두하고 다음에 주염계(周濂溪), 장횡거(張橫渠), 이정자(二程子)의 설을 종합 정리하여 주자학으로 집대성하였다. 주자의 학문은 이기설(理氣說), 성즉리(性卽理)의 설, 격물규리(格物窺理)와 거경(居敬)의 설, 경전의 주석이나 역사서의 저술, 구체적인 정책론으로 되어 있고, 그 모두에 중세 봉건사회의 근간인 신분혈연적 계급질서의 관점이 관철되고 있다. 그의 업적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도’[三綱]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 五常)’을 영원불변의 진리로 보는 입장에 서서 그것을 초월적 또는 내재적으로 이론화한 것이다. 주자의 학문과 그 실제 정책은 모두 봉건 사회의 질서원리가 관철되고 있으며 철학적으로 강고하게 체계화시켰던 것으로 주자학은 봉건 사회의 이데올로기로서 오랫동안 군림하였다. 주자연보(朱子年譜)에 의해 전기 저서를 순차적으로 열거하면 『논어요의(論語要義)』, 『논어훈몽구의(論語訓蒙口義)』, 『곤학공문편(困學恐聞編)』, 『정씨유서(程氏遺書)』, 『논맹정의(論孟精義)』,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팔조명신언행록(八朝名臣言行錄)』, 『서명해의(西銘解義)』,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 『통서해(通書解)』, 『정씨외서(程氏外書)』,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고금가제례(古今家祭禮)』로 이어져 『근사록(近思錄)』의 편차(編次)로 끝맺었다.
의 말이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일곱째는 이른바 가난한 것이다.【같은 향약의 사람이 자기의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지만 그 생계가 몹시 곤란하거든 모든 사람이 〈금품 등을〉 주어 구제하며, 혹시 꾸어 주어서 살아갈 일을 하도록 하되 도로 받아내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여러 해에 걸쳐 차차 갚게 하여라.】 이와 같은 어려운 일에 서로 구제하며 돕는 일을 하되, 무릇 마땅히 구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향약 조직의 어른에게 알리고, 시급한 경우가 있으면 같은 향약원(鄕約員) 중에서 집 가까운 사람이 약정(約正)에게 알려 직월(直月)을 시켜 두루 다니며 이르고 또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독려하여라. 무릇 같은 향약의 사람이 재물과 그릇과 수레와 말과 종을 다 서로 빌리되, 만일 급히 쓰지 아니할 것과 방해될 일이 있으면 구태여 빌리지 말 것이니, 얼마든지 빌려야 함에도 빌리지 않는 사람과, 또 빌려간 것을 오랫동안 돌려보내지 않는 사람과, 또 빌려간 것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책벌하되 규약을 어긴 죄로 다루어 잘못을 기록하는 장부에 기록하여라.【규약을 어긴 죄는 덕과 업, 즉 좋은 일을 서로 권하지 않은 일과, 나쁜 행실을 못하도록 서로 경계하지 않는 일과, 예의와 법도에 맞는 풍속으로 서로 사귀지 않는 일과, 어려운 일에 서로 구제하지 않는 일이다.】 이웃에 혹시 급하지 않거나 급하거나 일이 있으면 비록 같은 향약의 구성원이 아니라도 먼저 들어서 알게 된 사람이 또한 마땅히 구제할 것이니, 혹시 잘 구제하지 못하겠거든 같은 향약의 사람에게 말하여 구제하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훌륭한 일을 장부에 기록해서 같은 고향 사람에게 알려라.
이상으로 위의 향촌의 규약 네 가지 조건은 본래 남전(藍田) 지방의 여씨(呂氏)에게서 나온 것이다.【남전은 지명(地名)이다. 여씨(呂氏)는 옛날 훌륭한 사람의 성(姓)이며, 이름은 대림(大臨)이다.】 이제 다른 글들을 취하며 또한 내 생각을 붙여 조금 더하기도 하고 덜기도 하여 이 시대에 맞게 하고, 또한 매월 초하루마다 모여 규약 책을 읽을 예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이는 주자(朱子)의 말씀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0년 9월 일

■이본과의 비교■
〖화산문고본〗
닐곱재 닐온 가난호미니라【 긔약 사이 제 가난호 편안이 너교 그 계  브죡거든 모 사이 주워 졔도며 혹 여 사롤 이 고 도로 바도  말오 여러 예 졈졈 갑게 라】 이러 어려운 이레 서 구휼 이 믈읫 맛이 구휼얌직  사이 잇거든 그 집이 약에

여씨향약언해:36ㄱ

얼우늬손 고고 시급 이리 잇거든  긔약 에셔 집 갓가온 사이 약의손 고야 딕월을 시겨 두로 가 니고  그 사을 몯게 야 뵈아라 믈읫 긔약 사이 믈과 긔용과 술위과 과  다 서 빌요 만이레 시급히 디 아니 것과  해로온 이리 잇거든 긋드리 빌이디 마롤디니 가히 빌염직 호 빌이디 아니 사과  비러간 거슬 오라 도로 보내디 아니

여씨향약언해:36ㄴ

 사과  비러간 거슬 야린 사을 론벌호 긔약 맛디 아니 죄티 야 허믈 스  스라【긔약 맛디 아니 죄 덕과 업과로 서 권티 아니 일와 허므 서 계티 아니 일와 례도야 풍쇽으로 서 사괴디 아니 일와 어려운 이레 서 구휼티 아니 이리라】 이우제 혹 느즈완 이리어나 시급 이리어나 잇거든 비록  긔약 사이 아니라두 몬져 드러 안 사이  맛이 구완홀디니 혹 잘 구완티 몯거든  긔약 사려 닐어 구완케 

여씨향약언해:37ㄱ

라 잘 이티  사이 잇거든  그 어딘 이 애 서셔  사의손 알외라
일로 우 향 긔약 네 가지 됴건이 볼 남뎐 려시의게셔 나니라【남뎐은  일홈이라 려시 녜 어딘 사의 이니 일홈은 대림이라】 이제 다 글 며  내 들 브텨 잠 더으며 덜며 야 이 시졀의 맛게 고  월 초 모다 긔약  닐글 례 아래티 노라【이 쥬의 말이라】
「존경각본」「화산문고본」
가란호미니라(30ㄱ)가난호미니라(35ㄴ)
가란호(30ㄱ)가난호(35ㄴ)
여(30ㄱ)여(35ㄴ)
말고(30ㄱ)말오(35ㄴ)
딕월(30ㄱ)딕월을(36ㄱ)
몬저(30ㄴ)몬져(36ㄴ)
사려(31ㄱ)사려(36ㄴ)
람뎐(31ㄱ)남뎐(37ㄱ)
람뎐은(31ㄱ)남뎐은(37ㄱ)
글(31ㄱ)글(37ㄱ)
시저(31ㄱ)시졀의(37ㄱ)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일석본〗
닐곱재 닐온 가난호미니라【 긔약 사이 제 가난호 편안이 너교 그 계  브죡거든 모 사이 주워 졔도며 혹 여 사롤 이 고 도로 바도  말오 여러 예 졈졈 갑게 라】 이러 어

여씨향약언해:36ㄱ

려운 이레 서 구휼 이 믈읫 맛이 구휼얌직  사이 잇거든 그 집이 약에 얼우늬손 고고 시급 이리 잇거든  긔약 에셔 집 갓가온 사이 약의손 고야 딕월을 시겨 두로 가 니고  그 사을 몯게 야 뵈아라 믈읫 긔약 사이 믈과 긔용과 술위과 과  다 서 빌요 만이레 시급히 디 아니 것과  해로온 이리 잇거든 긋드리 빌이디 마롤디니

여씨향약언해:36ㄴ

가히 빌염직 호 빌이디 아니 사과  비러간 거슬 오라 도로 보내디 아니 사과  비러간 거슬 야린 사을 론벌호 긔약 맛디 아니 죄티 야 허믈 스  스라【긔약 맛디 아니 죄 덕과 업과로 서 권티 아니 일와 허므 서 계티 아니 일와 례도야 풍쇽으로 서 사괴디 아니 일와 어려운 이레 서 구휼티 아니 이리라】 이우제 혹 느즈완 이리어나 시급 이리어나 잇거든 비록  긔약 사이 아니라두 몬져 드러 안 사

여씨향약언해:37ㄱ

이  맛이 구완홀디니 혹 잘 구완티 몯거든  긔약 사려 닐어 구완케 라 잘 이티  사이 잇거든  그 어딘 이 애 서셔  사의손 알외라
일로 우 향 긔약 네 가지 됴건이 볼 남뎐 려시의게셔 나니라남뎐은  일홈이라 려시 녜 어딘 사의 이니 일홈은 대림이라】 이제 다 글 며  내 들 브텨 잠 더으며 덜며 야 이 시졀의 맛게 고  월 초 모다 긔약  닐

여씨향약언해:37ㄴ

글 례 아래티 노라【이 쥬의 말이라】
「존경각본」「일석본」「화산문고본」
가란호미니라(30ㄱ)가난호미니라(35ㄴ)
가란호(30ㄱ)가난호(35ㄴ)
여(30ㄱ)여(35ㄴ)
말고(30ㄱ)말오(35ㄴ)
딕월(30ㄱ)딕월을(36ㄱ)
몬저(30ㄴ)몬져(36ㄴ)
람뎐(31ㄱ)남뎐(37ㄱ)
람뎐은(31ㄱ)남뎐은(37ㄱ)
글(31ㄱ)글(37ㄱ)
시저(31ㄱ)시졀의(37ㄱ)
사려(37ㄱ)사려(36ㄴ)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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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가란호미니라:가란-[貧]+-옴(명사형 어미)+-이니라(서술격 조사). 가난한 것이다. ‘가난’이 이 판본에는 ‘가란’으로 변이된 표기를 하고 있다.
주002)
너교:너기-[想]+-오-(삽입 모음)+-(설명법 어미). 여기되. 생각하되.
주003)
계:생계(生計).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주004)
:가장[最]. 매우. 아주.
주005)
브죡:부족(不足). 모자람.
주006)
여:-[貸]+-이-(사동 접미사)+-어(연결 어미). 꾸게 하여. 15세기에는 ‘다’로 나타난다.
주007)
사롤:살-[生]+-오-(삽입 모음)+-ㄹ(관형사형 어미). 살아갈.
주008)
도로:도로[回]. 다시.
주009)
바도:받-[受]+-옴(명사형 어미)+-(목적격 조사). 받음을. 받는 것을.
주010)
:함께. 15세기 문헌에 ‘’[一時]로 표기되던 것이 16세기 문헌에 와서 ‘’로 나타난 것이다. 이때 ‘’의 ㄴ이 ㅁ으로 된 것은 ‘’의 ㅂ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주011)
말고:말-[止]+-고(대등적 연결 어미). 하지 말고. 중세 국어에서 ㄹ다음의 ㄱ은 탈락하여 어미 ‘-고’는 ‘-오’로 교체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교체 현상을 보여 주지 않았다. 한편 이 문헌에서도 ㄱ이 탈락된 ‘말오’(31ㄴ) 형태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주012)
예:[年]+-예(처격 조사). 해에.
주013)
졈졈:점점(漸漸). 차차.
주014)
갑게:갚-[償]+-게(부사형 어미). 갚게. 동사 어간 ‘갚-’이 자음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에 따라 ‘갑-’으로 교체되었다.
주015)
구휼(救恤):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함.
주016)
약:약중(約中). 향약의 조직 가운데서.
주017)
얼우늬손:얼운[尊長]+-의손(여격 조사). 어른에게.
주018)
시겨:시기-[使]+-어(연결 어미). 시켜. ‘시기다〉시키다’ (유기음화).
주019)
두로:두루[遍].
주020)
니고:니-[言]+-고(대등적 연결 어미). 이르고. 알리고.
주021)
몯게:몯-[集]+-게(부사형 어미). 모이게.
주022)
뵈아라:뵈아-[促]+-라(명령법 어미). 재촉하라. 독려하라.
주023)
믈과:믈(財物)+-과(접소 조사). 재물과. 중세 국어에서 접속 조사 ‘-과/와’는 체언의 음운 조건에 따라 체언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일 경우에는 ‘-와’, 자음인 경우에는 ‘-과’가 각각 선택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ㄹ 다음에서도 ‘-과’가 사용되었고, 바로 다음의 ‘술위과’에서는 모음 다음에서 ‘-과’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주024)
긔:기용(器用). 용기(用器). 그릇.
주025)
술위:수레[車].
주026)
:말[馬].
주027)
:종[僕]. 노예.
주028)
빌요:빌이-[借]+-오-(삽입 모음)+-(설명법 어미). 빌리되.
주029)
해로온:해롭-[害]+-(관형사형 어미). 해로운.
주030)
긋드리:구태여.
주031)
마롤디니:말-[止]+-오-(삽입 모음)+-ㄹ디니(종속적 연결 어미). 말 것이니.
주032)
가히:가히[可]. 능히. 넉넉히.
주033)
빌염직:빌이-[借]+-엄직(가치법 어미). 빌림직. 빌릴 만한 정도.
주034)
비러:빌-[借]+-어(연결 어미). 빌려. 얻어.
주035)
오라:오라-[久]+-(설명법 어미). 오래이되.
주036)
야린:야리-[毁]+-ㄴ(관형사형 어미). 헐어 버린. 훼손한. 망가뜨린.
주037)
론벌:논벌(論罰). 벌을 논함.
주038)
맛디:맞-[合]+-디(보조적 연결 어미). 맞지. 일치(一致)하지.
주039)
권티:권-[勸]+-디(보조적 연결 어미). 권하지.
주040)
이우제:이웆[隣]+-에(처격 조사). 이웃에.
주041)
느즈완:느즈와-[緩]+-ㄴ(형사형 어미). 늦춘. 급하지 않은.
주042)
드러:듣-[聞]+-어(연결 어미). 들어서. 동사 어간 ‘듣-’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이 ‘들-’로 교체된다.
주043)
-려:-더러. -에게.
주044)
닐어:니-[言]+-어(여결 어미). 일러. 말하여. 알려. 동사 어간 ‘니-’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이 ‘닐-’로 교체된다.
주045)
어딘:어딜-[善]+-ㄴ(관형사형 어미). 어진. 훌륭한.
주046)
애:(冊)+-애(처격 조사). 책에. 문부(文簿)에. 앞에서는 처격 조사 ‘-’를 사용한 ‘’로 표기하고 있다.
주047)
서셔:스-[書]+-어셔(종속적 연결 어미). 써서. 기록해서.
주048)
동향(同鄕):고향이 같음.
주049)
알외라:알-[知]+-외-(사동 접미사)+-라(명령법 어미). 알리라.
주050)
우:우ㅎ[上]+-(처격 조사). 위에. ‘우ㅎ’는 ㅎ 종성 체언이다.
주051)
볼:본래(本來).
주052)
람뎐:남전(藍田).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에 있는 현(縣) 이름. 서안시 동부 위수(渭水)강 평원의 남부, 진령산(秦嶺山) 북쪽 기슭에 위치한다. 서안과의 거리는 45km이다. 남동쪽 15km 지점에 예로부터 아름다운 구슬산지로 유명한 남전산(藍田山)이 있어서 진(秦)나라 때부터 남전현(藍田縣)으로 불렀다.
주053)
려시:여씨(呂氏). ‘여’(呂)라는 성씨(姓氏). ‘향약(鄕約)’은 본래 여씨 형제가 지은 것인데, 주자가 ‘여씨향약(呂氏鄕約)’이라고 이름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저자를 여분(呂蕡)의 아들인 대방(大防), 대충(大忠), 대균(大鈞), 대림(大臨)의 4형제 중 대충설, 대균설이 있었으나, 이 책의 저자 김안국은 언해문에서 위의 주석 ‘려시 녜 어딘 사의 이니 일홈은 대림이라’라고 하여 대림설을 주장한 것이다.
주054)
글:글[文]+-ㅎ(복수 접미사)+-(목적격 조사). 글들을.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ㅎ’은 ㅎ 종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므로 ‘글’로 표기해야 함에도 여기서는 ㅎ 종성이 탈락한 ‘글’로 표기하였다.
주055)
들:[意]+-을(목적격 조사). 뜻을. 생각을.
주056)
브텨:븥-[附]+-이-(사동 접미사)+-어(연결 어미). 붙여. ‘븥다〉붙다’ (원순모음화).
주057)
더으며:더으-[增]+-며(대등적 연결 어미). 더하며.
주058)
덜며:덜-[減]+-며(대등적 연결 어미). 덜어내며.
주059)
시저:시절(時節)+-(처격 조사). 시기에. 시대에.
주060)
월:매월(每月). 다달이.
주061)
초:초(初)+[一日]+-(처격 조사). 초하루에. 명사 ‘’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되면 ‘’는 ‘ㄹ’로 교체된다. 이런 유형에 드는 명사로 ‘[棟], [粉]’ 등이 있다.
주062)
닐글:닑-[讀]+-을(관형사형 어미). 읽을.
주063)
쥬:주자(朱子). 중국 남송의 유학자(1130~1200). 이름은 희(熹), 자는 원회(元晦), 호는 회암(晦庵). 주자는 존칭이다. 신안(안휘성) 사람이다. 19세에 진사에 합격하여 관계(官界)에 들어갔으며 그 전후에 도학 외에 불교, 도교도 공부하였다. 24세에 이연평(李延平)과 만나 그의 영향 하에서 정씨학(程氏學)에 몰두하고 다음에 주염계(周濂溪), 장횡거(張橫渠), 이정자(二程子)의 설을 종합 정리하여 주자학으로 집대성하였다. 주자의 학문은 이기설(理氣說), 성즉리(性卽理)의 설, 격물규리(格物窺理)와 거경(居敬)의 설, 경전의 주석이나 역사서의 저술, 구체적인 정책론으로 되어 있고, 그 모두에 중세 봉건사회의 근간인 신분혈연적 계급질서의 관점이 관철되고 있다. 그의 업적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도’[三綱]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 五常)’을 영원불변의 진리로 보는 입장에 서서 그것을 초월적 또는 내재적으로 이론화한 것이다. 주자의 학문과 그 실제 정책은 모두 봉건 사회의 질서원리가 관철되고 있으며 철학적으로 강고하게 체계화시켰던 것으로 주자학은 봉건 사회의 이데올로기로서 오랫동안 군림하였다. 주자연보(朱子年譜)에 의해 전기 저서를 순차적으로 열거하면 『논어요의(論語要義)』, 『논어훈몽구의(論語訓蒙口義)』, 『곤학공문편(困學恐聞編)』, 『정씨유서(程氏遺書)』, 『논맹정의(論孟精義)』,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팔조명신언행록(八朝名臣言行錄)』, 『서명해의(西銘解義)』,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 『통서해(通書解)』, 『정씨외서(程氏外書)』,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고금가제례(古今家祭禮)』로 이어져 『근사록(近思錄)』의 편차(編次)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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