及葬於等 又相率致賵爲古 俟發引則素服而送之爲羅
賵如賻禮或以酒食犒其役夫及爲之幹事
여씨향약언해:16ㄴ
及卒哭及小祥及大祥
爲也 皆常服弔之
爲羅 曰凡喪家
隱 不可具酒食衣服
爲也 以待弔客
伊旀 弔客
斗 亦不可受
尼羅曰凡聞所知之喪爲古 或遠不能往則遣使致奠乎代 就外次爲也 衣弔服爲古 再拜哭而送之爲羅
唯至親篤友爲然
過期年則不哭
乎代 情重則哭其墓
爲羅【○過期年而聞其喪】 右禮俗相交之事
乙 直月
伊 主之
爲也 有期日則爲之期日
爲古 當紏集者
於等 督其違慢
爲也【○違其期日怠緩不敬者程督之】 凡不如約者
乙 以告于約正而詰之
爲古 且書
여씨향약언해:17ㄱ
于籍
爲羅【○書于過失之籍】於等 : 어든/이어든.
爲古 : 하고.
爲羅 : 하라.
爲也 : 하야.
隱 : 은/는.
伊㫆 : 이며.
斗 : 도.
尼羅 : 니라/이니라.
乎代 : 호되(하되).
乙 : 을/를.
伊 : 이.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여씨향약언해:23ㄱ
주001) 영장(營葬): 장사(葬事)를 지냄. 장례(葬禮)를 치름.
저기어든 서 거느려
부조 주002) 부조(扶助):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등에 돈이나 물건을 전하여 도와 줌.
고
발인 주003) 발인(發引): 발인(發靷). 장사 때 상여가 묘지를 향해 집에서 떠남.
저기어든 옷 닙고 가 보내라
【혹 수울와 밥과 가지고 그 역 주004) 역: 역사(役事). 육체적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을 이바며 주005) 이바며: 이받-[待接]+-며(대등적 연결 어미). 대접하며.
그 이 아라 홀디니라】 졸곡 주006) 졸곡(卒哭): 삼우제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과
쇼 주007) 쇼: 소상(小祥).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과
대 주008) 대: 대상(大祥).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미처 주009) 미처: 및-[及]+-어(연결 어미)+-(보조사). 미쳐서는. 이르러서는.
다
녜옷 주010) 닙고 가
됴문라 주011) 됴문라: 됴문-[弔問]+-라(목적형 어미). 조문하러.
믈읫 니븐 집은 수울 밥과
옷외 주012) 옷외: 의상(衣裳). ‘외’는 ‘고의(袴衣)’로서 원래 남자의 여름 홑바지나 여자의 속곳을 가리키던 말이다.
초와 됴문라 온 손을
졉디 주013) 졉디: 졉-[待接]+-디(보조적 연결 어미). 대접하지. 접미사 ‘--’는 폐쇄음 사이에서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몯 거시며 됴문라 온
손두 주014) 손두: 손[客]+-두(보조사). 손님도. 보조사 ‘-두’는 ‘-도’의 변이형이다.
받디 몯 거시니라 믈읫 아 사의 듣고 혹
머러 주015) 머러: 멀-[遠]+-어(연결 어미). 멀어서.
잘 가디 몯거든 사
브여씨향약언해:23ㄴ
려 주016) 브려: 브리-[使]+-어(연결 어미). 부려서. 시켜서.
티뎐호 밧긔 나 됴문 옷 닙고 두 번 절고 우러 보내라
【오직 지극 아 주017) 이어나 사괴 주018) 사괴: 사괴-[交]+-(관형사형 어미). 사귀는. 교제하는.
버디어나 주019) 버디어나: 벋[友]+-이거나(서술격 조사). 벗이거나.
거든 그리 거시니라】 넘거든 우디 마로 이 거든 그 무덤에 가 울라
이러시 주020) 례도야 쇽으로 서 사괴 이
딕월 주021) 딕월: 직월(直月). 조선 시대에 향약의 일을 맡아보던 직책. 오늘날의 간사(幹事)와 같다.
이 아라 긔약
나리 주022) 잇거든 나 긔약고
모도올 주023) 모도올: 모도오-[集]+-ㄹ(관형사형 어미). 모을. 소집할.
이리 잇거든 그
어그르츠며 주024) 어그르츠며: 어그릋-[違]+-으며(대등적 연결 어미). 어기며. 어긋나게 하며.
완만니 주025) 완만니: 완만-[緩慢]+-ㄴ(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목적격 조사). 느릿느릿한 사람을. 늦은 사람을.
뵈아 주026) 뵈아: 뵈아-[督]+-아(연결 어미). 재촉하여.
믈읫 긔약티 아니 사을
약 주027) 약: 약정(約正). 조선 시대에 향약 조직의 임원.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 보조적인 구실을 하였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중추적인 위치에 있었다.
의손 주028) 고야
힐문 주029) 고
허믈 주030) 허믈: 허물. 잘못. 현대어에서는 ‘허물’이 ‘껍질’[皮]이라는 뜻과 ‘흠’(欠)이라는 뜻으로 각각 달리 쓰이는 동음어 관계에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두 경우가 구별되어 ‘皮’의 경우에는 ‘울’로, ‘欠’의 경우에는 ‘허믈’로 나타난다.
스 주031) 스: 스-[書]+-(관형사형 어미). 쓰는. 기록하는. 『원각경 언해』(1965) 이전의 문헌에는 ‘쓰다’로 표기되었다.
주032) : (冊)+-(처격 조사). 책에. 여기서 ‘책’은 ‘문부’(文簿, 문서와 장부)를 가리킨다.
스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이본과의 비교■
〖화산문고본〗
저기어든 서 거느려 부조고 발인 저기어든 옷 닙고 가 보내라
【혹 수울와 밥과 가지고 그 역 사을 이바며 그 이 아라 홀디니라】 졸곡과 쇼과 대 미처 다
여씨향약언해:28ㄱ
녜옷 닙고 가 됴문라 믈읫 니븐 집은 수울 밥과 옷외 초와 됴문라 온 손을 졉디 몯 거시며 됴문라 온 손두 받디 몯 거시니라 믈읫 아 사의 듣고 혹 머러 잘 가디 몯거든 사 브려 티뎐호 밧긔 나 됴문 옷 닙고 두 번 절고 우러 보내라
【오직 지극 아이어나 사괴 버디어나 거든 그리 거시니라】 넘거든 우디 마로 이 거든 그 무덤에 가 울라 이러시 례도야
여씨향약언해:28ㄴ
쇽으로 서 사괴 이 딕월이 아라 긔약 나리 잇거든 나 긔약고 모토올 이리 잇거든 그 어그르츠며 완만니 뵈아 믈읫 긔약티 아니 사을 약의손 고야 힐문고 허믈 스 스라
「존경각본」 | 「화산문고본」 |
모도올(23ㄴ) | 모토올(28ㄴ) |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일석본〗
저기어든 서 거느려 부조고 발인 저기어든 옷 닙고
여씨향약언해:28ㄱ
가 보내라
【혹 수울와 밥과 가지고 그 역 사을 이바며 그 이 아라 홀디니라】 졸곡과 쇼과 대 미처 다 녜옷 닙고 가 됴문라 믈읫 니븐 집은 수울 밥과 옷외 초와 됴문라 온 손을 졉디 몯 거시며 됴문라 온 손두 받디 몯 거시니라 믈읫 아 사의 듣고 혹 머러 잘 가디 몯거든 사 브려 티뎐호 밧긔 나 됴문 옷 닙고 두 번 절고 우러 보내라
【오직 지극 아이어나 사괴 버디어나 거든 그리여씨향약언해:28ㄴ
거시니라】 넘거든 우디 마로 이 거든 그 무덤에 가 울라 이러시 례도야 쇽으로 서 사괴 이 딕월이 아라 긔약 나리 잇거든 나 긔약고 모토올 이리 잇거든 그 어그르츠며 완만니 뵈아 믈읫 긔약티 아니 사을 약의손 고야 힐문고 허믈 스 스라
「존경각본」 | 「화산문고본」 |
모도올(23ㄴ) | 모토올(28ㄴ) |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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