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씨향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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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속상교 8


及葬於等 又相率致賵爲古 俟發引則素服而送之爲羅
賵如賻禮或以酒食犒其役夫及爲之幹事

여씨향약언해:16ㄴ

及卒哭及小祥及大祥爲也 皆常服弔之爲羅 曰凡喪家 不可具酒食衣服爲也 以待弔客伊旀 弔客 亦不可受尼羅
曰凡聞所知之喪爲古 或遠不能往則遣使致奠乎代 就外次爲也 衣弔服爲古 再拜哭而送之爲羅
唯至親篤友爲然
過期年則不哭乎代 情重則哭其墓爲羅【○過期年而聞其喪】 右禮俗相交之事 直月 主之爲也 有期日則爲之期日爲古 當紏集者於等 督其違慢爲也【○違其期日怠緩不敬者程督之】 凡不如約者 以告于約正而詰之爲古 且書

여씨향약언해:17ㄱ

于籍爲羅【○書于過失之籍】
於等 : 어든/이어든.
爲古 : 하고.
爲羅 : 하라.
爲也 : 하야.
隱 : 은/는.
伊㫆 : 이며.
斗 : 도.
尼羅 : 니라/이니라.
乎代 : 호되(하되).
乙 : 을/를.
伊 : 이.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여씨향약언해:23ㄱ

 주001)
영장(營葬):
장사(葬事)를 지냄. 장례(葬禮)를 치름.
 저기어든  서 거느려 부조 주002)
부조(扶助):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등에 돈이나 물건을 전하여 도와 줌.
고 발인 주003)
발인(發引):
발인(發靷). 장사 때 상여가 묘지를 향해 집에서 떠남.
 저기어든  옷 닙고 가 보내라【혹 수울와 밥과 가지고 그 역 주004)
역:
역사(役事). 육체적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사을 이바며 주005)
이바며:
이받-[待接]+-며(대등적 연결 어미). 대접하며.
 그 이 아라 홀디니라】
졸곡 주006)
졸곡(卒哭):
삼우제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쇼 주007)
쇼:
소상(小祥).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대 주008)
대:
대상(大祥).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미처 주009)
미처:
및-[及]+-어(연결 어미)+-(보조사). 미쳐서는. 이르러서는.
녜옷 주010)
녜옷:
평소 입는 옷. 보통옷. 평상복.
닙고 가 됴문라 주011)
됴문라:
됴문-[弔問]+-라(목적형 어미). 조문하러.
믈읫  니븐 집은 수울 밥과 옷외 주012)
옷외:
의상(衣裳). ‘외’는 ‘고의(袴衣)’로서 원래 남자의 여름 홑바지나 여자의 속곳을 가리키던 말이다.
초와 됴문라 온 손을 졉디 주013)
졉디:
졉-[待接]+-디(보조적 연결 어미). 대접하지. 접미사 ‘--’는 폐쇄음 사이에서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몯 거시며 됴문라 온 손두 주014)
손두:
손[客]+-두(보조사). 손님도. 보조사 ‘-두’는 ‘-도’의 변이형이다.
 받디 몯 거시니라 믈읫 아 사의  듣고 혹 머러 주015)
머러:
멀-[遠]+-어(연결 어미). 멀어서.
잘 가디 몯거든 사

여씨향약언해:23ㄴ

주016)
브려:
브리-[使]+-어(연결 어미). 부려서. 시켜서.
티뎐호 밧긔 나 됴문 옷 닙고 두 번 절고 우러 보내라【오직 지극 아 주017)
아:
친척. 친족.
이어나  사괴 주018)
사괴:
사괴-[交]+-(관형사형 어미). 사귀는. 교제하는.
버디어나 주019)
버디어나:
벋[友]+-이거나(서술격 조사). 벗이거나.
거든 그리 거시니라】
  넘거든 우디 마로 이 거든 그 무덤에 가 울라 이러시 주020)
이러시:
이렇듯이. 이와 같이.
례도야 쇽으로 서 사괴 이 딕월 주021)
딕월:
직월(直月). 조선 시대에 향약의 일을 맡아보던 직책. 오늘날의 간사(幹事)와 같다.
이 아라 긔약 나리 주022)
나리:
날[日]+-이(주격 조사). 날이.
잇거든 나 긔약고 모도올 주023)
모도올:
모도오-[集]+-ㄹ(관형사형 어미). 모을. 소집할.
이리 잇거든 그 어그르츠며 주024)
어그르츠며:
어그릋-[違]+-으며(대등적 연결 어미). 어기며. 어긋나게 하며.
완만니 주025)
완만니:
완만-[緩慢]+-ㄴ(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목적격 조사). 느릿느릿한 사람을. 늦은 사람을.
뵈아 주026)
뵈아:
뵈아-[督]+-아(연결 어미). 재촉하여.
믈읫 긔약티 아니 사을 약 주027)
약:
약정(約正). 조선 시대에 향약 조직의 임원.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 보조적인 구실을 하였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중추적인 위치에 있었다.
의손 주028)
-의손:
-에게.
고야 힐문 주029)
힐문(詰問):
잘못을 따져 물음.
고 허믈 주030)
허믈:
허물. 잘못. 현대어에서는 ‘허물’이 ‘껍질’[皮]이라는 뜻과 ‘흠’(欠)이라는 뜻으로 각각 달리 쓰이는 동음어 관계에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두 경우가 구별되어 ‘皮’의 경우에는 ‘울’로, ‘欠’의 경우에는 ‘허믈’로 나타난다.
스 주031)
스:
스-[書]+-(관형사형 어미). 쓰는. 기록하는. 『원각경 언해』(1965) 이전의 문헌에는 ‘쓰다’로 표기되었다.
 주032)
:
(冊)+-(처격 조사). 책에. 여기서 ‘책’은 ‘문부’(文簿, 문서와 장부)를 가리킨다.
스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장사(葬事)를 지낼 적이면 또한 서로 함께 가서 부조(扶助)하고, 상여가 떠날 적이면 흰 옷을 입고 가서 〈고인을〉 보내어라.【혹시 술과 밥을 가지고 가서 그 일하는 사람을 대접하며 또한 그 일을 주관(主管)하여 하는 것이 옳다.】 졸곡(卒哭)과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에 이르러서는 다 평상복을 입고 가서 조문하여라. 무릇 초상을 당한 집은, 술·밥과 의상(衣裳)을 갖추어 조문하러 온 손님을 대접하지 못할 것이며, 조문하러 온 손님도 또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무릇 아는 사람의 초상을 듣고 혹 멀어서 잘 가지 못하겠거든 사람을 시켜 조상(弔喪)하되 밖에 나가 조문할 옷을 입고 두 번 절한 다음 울어 보내어라.【오직 매우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주 깊게 사귀는 벗이거나 하거든 그렇게 할 것이다.】 일 년이 넘었거든 울지는 말고, 정이 소중하거든 그 무덤에 가서 울어라. 이와 같이 예의와 도리를 다하는 풍속으로 서로 사귀는 일을 직월(直月)이 주관(主管)하여 약속할 날이 있으면 날짜를 정하고, 소집할 일이 있으면 어기며 늦은 사람을 재촉하며 무릇 규약대로 하지 아니한 사람을 약정(約正)에게 고(告)하여 따져 묻게 하고는 그 잘못을 기록하는 장부에 기록하여라.
Ⓒ 역자 | 김영배 / 2000년 9월 일

■이본과의 비교■
〖화산문고본〗
 저기어든  서 거느려 부조고 발인 저기어든  옷 닙고 가 보내라【혹 수울와 밥과 가지고 그 역 사을 이바며  그 이 아라 홀디니라】 졸곡과 쇼과 대 미처 다

여씨향약언해:28ㄱ

녜옷 닙고 가 됴문라 믈읫  니븐 집은 수울 밥과 옷외 초와 됴문라 온 손을 졉디 몯 거시며 됴문라 온 손두  받디 몯 거시니라 믈읫 아 사의  듣고 혹 머러 잘 가디 몯거든 사 브려 티뎐호 밧긔 나 됴문 옷 닙고 두 번 절고 우러 보내라【오직 지극 아이어나  사괴 버디어나 거든 그리 거시니라】   넘거든 우디 마로 이 거든 그 무덤에 가 울라 이러시 례도야

여씨향약언해:28ㄴ

쇽으로 서 사괴 이 딕월이 아라 긔약 나리 잇거든 나 긔약고 모토올 이리 잇거든 그 어그르츠며 완만니 뵈아 믈읫 긔약티 아니 사을 약의손 고야 힐문고 허믈 스  스라
「존경각본」「화산문고본」
모도올(23ㄴ)모토올(28ㄴ)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일석본〗
 저기어든  서 거느려 부조고 발인 저기어든  옷 닙고

여씨향약언해:28ㄱ

가 보내라【혹 수울와 밥과 가지고 그 역 사을 이바며  그 이 아라 홀디니라】 졸곡과 쇼과 대 미처 다 녜옷 닙고 가 됴문라 믈읫  니븐 집은 수울 밥과 옷외 초와 됴문라 온 손을 졉디 몯 거시며 됴문라 온 손두  받디 몯 거시니라 믈읫 아 사의  듣고 혹 머러 잘 가디 몯거든 사 브려 티뎐호 밧긔 나 됴문 옷 닙고 두 번 절고 우러 보내라【오직 지극 아이어나  사괴 버디어나 거든 그리

여씨향약언해:28ㄴ

 거시니라】
  넘거든 우디 마로 이 거든 그 무덤에 가 울라 이러시 례도야 쇽으로 서 사괴 이 딕월이 아라 긔약 나리 잇거든 나 긔약고 모토올 이리 잇거든 그 어그르츠며 완만니 뵈아 믈읫 긔약티 아니 사을 약의손 고야 힐문고 허믈 스  스라
「존경각본」「화산문고본」
모도올(23ㄴ)모토올(28ㄴ)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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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영장(營葬):장사(葬事)를 지냄. 장례(葬禮)를 치름.
주002)
부조(扶助):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등에 돈이나 물건을 전하여 도와 줌.
주003)
발인(發引):발인(發靷). 장사 때 상여가 묘지를 향해 집에서 떠남.
주004)
역:역사(役事). 육체적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주005)
이바며:이받-[待接]+-며(대등적 연결 어미). 대접하며.
주006)
졸곡(卒哭):삼우제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주007)
쇼:소상(小祥).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주008)
대:대상(大祥).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주009)
미처:및-[及]+-어(연결 어미)+-(보조사). 미쳐서는. 이르러서는.
주010)
녜옷:평소 입는 옷. 보통옷. 평상복.
주011)
됴문라:됴문-[弔問]+-라(목적형 어미). 조문하러.
주012)
옷외:의상(衣裳). ‘외’는 ‘고의(袴衣)’로서 원래 남자의 여름 홑바지나 여자의 속곳을 가리키던 말이다.
주013)
졉디:졉-[待接]+-디(보조적 연결 어미). 대접하지. 접미사 ‘--’는 폐쇄음 사이에서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주014)
손두:손[客]+-두(보조사). 손님도. 보조사 ‘-두’는 ‘-도’의 변이형이다.
주015)
머러:멀-[遠]+-어(연결 어미). 멀어서.
주016)
브려:브리-[使]+-어(연결 어미). 부려서. 시켜서.
주017)
아:친척. 친족.
주018)
사괴:사괴-[交]+-(관형사형 어미). 사귀는. 교제하는.
주019)
버디어나:벋[友]+-이거나(서술격 조사). 벗이거나.
주020)
이러시:이렇듯이. 이와 같이.
주021)
딕월:직월(直月). 조선 시대에 향약의 일을 맡아보던 직책. 오늘날의 간사(幹事)와 같다.
주022)
나리:날[日]+-이(주격 조사). 날이.
주023)
모도올:모도오-[集]+-ㄹ(관형사형 어미). 모을. 소집할.
주024)
어그르츠며:어그릋-[違]+-으며(대등적 연결 어미). 어기며. 어긋나게 하며.
주025)
완만니:완만-[緩慢]+-ㄴ(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목적격 조사). 느릿느릿한 사람을. 늦은 사람을.
주026)
뵈아:뵈아-[督]+-아(연결 어미). 재촉하여.
주027)
약:약정(約正). 조선 시대에 향약 조직의 임원.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 보조적인 구실을 하였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중추적인 위치에 있었다.
주028)
-의손:-에게.
주029)
힐문(詰問):잘못을 따져 물음.
주030)
허믈:허물. 잘못. 현대어에서는 ‘허물’이 ‘껍질’[皮]이라는 뜻과 ‘흠’(欠)이라는 뜻으로 각각 달리 쓰이는 동음어 관계에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두 경우가 구별되어 ‘皮’의 경우에는 ‘울’로, ‘欠’의 경우에는 ‘허믈’로 나타난다.
주031)
스:스-[書]+-(관형사형 어미). 쓰는. 기록하는. 『원각경 언해』(1965) 이전의 문헌에는 ‘쓰다’로 표기되었다.
주032)
:(冊)+-(처격 조사). 책에. 여기서 ‘책’은 ‘문부’(文簿, 문서와 장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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