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씨향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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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속상교(禮俗相交) 1


禮俗相交

례도야 쇽으로 서 사괴요미라

〈예속상교는〉 예의와 법도의 풍속에 따라 서로 사귀는 것이다.

禮俗之交 一曰尊幼輩行 凡五等伊尼 曰尊者
謂長於己三十歲以上在父行者【與父年相若者】
曰長者

여씨향약언해:9ㄱ

謂長於己十歲以上在兄行者【與兄年相若者】
曰敵者
謂年上下不滿十歲者長者爲稍長少者爲稍少
曰少者
謂少於己十歲以下者
曰幼者
謂少於己二十歲以下者
二曰造請拜揖 凡三條伊尼 曰凡少者幼者 於尊者長者 歲首【正月初一日】 冬至四孟月朔【○正月

여씨향약언해:9ㄴ

四月七月十月初一日】
【凡出行下直】【回還謁見】【有慶事往賀】【○來訪饋遺稱謝】 皆爲禮見伊五
皆具門狀【今從便用名銜】 用幞頭公服腰帶靴笏【國俗私禮不用公服有官則從便代以紗帽團領品帶穿靴】 無官具名紙【名銜】 用幞頭襴衫腰帶繫鞋【無官者代以笠團領絛帶靴】 唯四孟 通用帽子皂衫腰帶【有官者紗帽團領無官者笠團領】
凡當行禮而有恙【疾病】【事故】 皆先使人白之或遇雨雪則尊長先使人喩止來者
隱 : 은/는.
伊 : 이.
伊尼 : 이니.
臥 : 와.
羅 : 라/이라.
厓 : 에.
果 : 과.
伊五 : 이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여씨향약언해:17ㄱ

례도
주001)
례도:
예도(禮度). 예의와 법도.
야 쇽으로 사괴요 나 론 존 주002)
존:
존-[尊]+-ㄴ(관형사형 어미). 존귀한. 윗글에서는 사람을 연령에 따라 존자(尊者. 존 사), 장자(長者.  사), 적자(敵者. 나와  사), 소자(少者. 내게셔 져기 져믄 사), 유자(幼者. 내게셔  져믄 사)의 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주(註)에서 밝히고 있는 그 분류 기준을 보면, 존자는 자기보다 30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장자는 자기보다 10세 이상 되는 사람이며, 적자는 자기보다 10세 미만의 연상자나 연하자가 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소자는 자기보다 1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고, 유자는 자기보다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을 말하고 있다.
사과 져믄 주003)
져믄:
졈-[幼]+-은(관형사형 어미). 어린. 젊은. ‘졈다’는 이 문헌에서도 한문 원문에 ‘後生, 幼, 少’ 등의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 주004)
물:
무리[衆].
지 주005)
지:
짓-[作]+-어(연결 어미). 지어. 이루어. 동사 ‘짓-’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이 ‘-’으로 교체된다.
뇨미 주006)
뇨미:
-[爲]+니-[行]+-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행동함이. ※ 한문 원문의 ‘輩行’(배행)을 이 판본과 「화산문고본」에서는 “물 지 뇨미”로 번역하였으나 「일석본」에서는 “물이며 녈이”(19ㄱ)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輩行’의 ‘行’ 자를 두고 이 책(존경각본)에서는 동사로 보고 ‘니-’로 번역한 것이고, 「일석본」에서는 ‘行’을 명사로 보고 ‘렬’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배행’(輩行)의 뜻은 ‘나이가 서로 비슷한 친구’를 가리키므로 「존경각본」보다는 「일석본」의 번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현대역에서도 이를 취하여 풀이하였다.
믈읫 다 이니 주007)
이니:
(等)+-이니(서술격 조사). 부류(部類)이니.
닐온 존 사과  주008)
:
장상(長上).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어른.
 사과 나와  사과 내게셔 져기 주009)
져기:
젹-[小]+-이(부사 접미사). 적이. 조금.
져믄 사과 내게셔  주010)
:
가장. 매우. 아주.
져믄 사이니라
두을재 론 가 며 절며 읍호미 주011)
읍호미:
읍-[揖]+-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읍함이. 읍(揖)은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며 하는 인사의 예이다.
믈읫 세 됴건 주012)
됴건:
조건(條件).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
이니 닐온 믈읫 져기 져믄 사과  져믄 사이 존 사과  사의게 주013)
설:
음력 정월 초하루.
지 주014)
지:
동지(冬至). 대설(大雪) 15일 후, 소한(小寒) 전까지의 절기로, 양력 12월 22일경이 절기의 시작일이다. 음력으로는 11월 중기(中氣)이다.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이 적도 이남 23.5°의 동지선(冬至線:南回歸線)과 황경(黃經) 270°에 도달하는 12월 22일 또는 23일을 가리킨다. 동양의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에서 역(曆)의 기산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동지는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가장 남쪽에 이르는 남지일(南至日)이며, 태양의 남중고도가 1년 중 제일 낮아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제일 짧은 하지가 된다. 이때를 기하여 태양이 하루하루 북으로 올라와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지를 중요한 축제일로 삼았다. 한국에서도 동지를 ‘다음 해가 되는 날(亞歲)’, 또는 ‘작은 설’이라 해서 크게 축하하는 풍속이 있었다. 궁중에서는 이 날을 원단(元旦)과 함께 으뜸 되는 축일로 여겨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 ‘회례연(會禮宴)’을 베풀었으며,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冬至使)를 파견하였다. 또 지방에 있는 관원들은 국왕에게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陳賀)하였다. 민가에서는 붉은 팥으로 죽을 쑤는데 죽 속에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넣는다. 이 새알심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 꿀에 재기도 하고, 시절 음식으로 삼아 제사에 쓰기도 한다. 팥죽 국물은 역귀(疫鬼)를 쫓는다 하여 벽이나 문짝에 뿌리기도 한다. 한편, 궁중에서는 관상감에서 만들어 올린 달력을 ‘동문지보(同文之寶)’란 어새(御璽)를 찍어서 모든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달력은 황장력(黃粧曆)·청장력·백력 등의 구분이 있었고, 관원들은 이를 다시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삭 주015)
삭:
사맹삭(四孟朔). 사계절의 각 첫 달인 음력의 1월, 4월, 7월, 10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과 나갈 제 하딕 주016)
하딕:
하직(下直). 먼 길을 떠날 때 웃어른께 작별을 고하는 것.
며 도라와 뵈오며 주017)
뵈오며:
뵈-[拜謁]+--[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며(대등적 연결 어미). 뵈오며.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뵈며’로 나타난다.
깃븐 주018)
깃븐:
-[慶]+-브-(형용사 접미사)+-ㄴ(관형사혈 어미). 기쁜. ‘깃브-’는 동사 어간 ‘-’에 접미사 ‘-브-’가 연결되어 형성된 파생 형용사이다. ‘브-’로 되지 않고 ‘깃브-’가 된 것은 모음 사이에 두 자음만 허용하는 원칙에 따라 세 자음 중 ㄱ이 탈락한 결과이다.

여씨향약언해:17ㄴ

잇거든 가 하례 주019)
하례(賀禮):
축하하여 예를 차림.
며 아못 거시나 주020)
아못 거시나:
아모[某]+-ㅅ(사이시옷)+것(의존 명사)+-이나(보조사). 아무것이나. 무엇이든.
줘든 주021)
줘든:
주-[與]+-어든(종속적 연결 어미). 주거든.
샤례 주022)
샤례:
사례(謝禮).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뜻을 말이나 행동 또는 재물로 나타내는 것.
호미 다 례로 뵈요미오【례로 뵐 저긔 다 함 주023)
명함(名銜):
성명과 직업, 신분 등을 적어 놓은 작은 종이.
드리고 사모 주024)
사모(紗帽):
고려말에서 조선 시대에 걸쳐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 검은 사(紗)로 만들었는데 오늘날은 흔히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이 쓴다.
스고 주025)
스고:
쓰고[着用].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쓰-’로 나타난다. ¶天冠 쓰고(월인석보 10:95ㄴ). 내 冠 쓰이고(석보상절 24:27ㄴ).
털 주026)
털:
철릭. 철릭은 취음(取音)하여 천익(天翼)이라 쓴다. 저고리와 치마가 붙은 형태로 길이가 길고 허리에는 주름을 잡았다. 소매는 두리소매이고 고름을 달았으며, 곧은 옷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시켜서 앞을 여미었다. 당상관(堂上官)은 남색을, 당하관(堂下官)은 홍색을 각각 입었다. 철릭과 주립(朱立)으로 된 군복(軍服)을 융복(戎服)이라 하여 주로 무신이 입었으나 문신도 전시(戰時)에 왕을 호종(扈從)할 때에는 입었다.
닙고 주027)
닙고:
닙-[着用]+-고(대등적 연결 어미). 입고.
품 주028)
품:
품대(品帶). 벼슬아치가 공복(公服)에 갖추어 두르던 띠. 공복의 종류와 품계에 따라 달랐다.
고 주029)
훠:
화(靴). 목화(木靴). 목화는 예전에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할 때 신던 신을 말하며, 바닥은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고 목을 검은빛의 사슴 가죽으로 길게 만드는데 모양은 장화와 비슷하다.
신고 주030)
홀(笏):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손에 쥐던 물건. 조복(朝服)·제복(祭服)·공복(公服) 등에 사용하였으며, 1품부터 4품까지는 상아홀, 5품 이하는 목홀(木笏)을 썼다.
자라 주031)
자라:
잡-[執]+-라(명령법 어미). 잡으라.
벼슬 업슨 사은 함 드리고 주032)
갇:
갓[笠].
스고 털 닙고 주033)
:
띠[帶].
오 주034)
오:
-[帶]+-고(대등적 연결 어미). 띠고. 어간의 말음 j 아래에서 어미 ‘-고’의 ㄱ이 탈락하였다.
시느라 주035)
시느라:
신-[着用]+-으라(명령법 어미). 〈신을〉 신으라.
믈읫 례 주036)
례:
행례(行禮). 예식을 행함.
 저긔 져믄 사이 을 거나 연괴 주037)
연괴:
연고(緣故)+-ㅣ(주격 조사). 사유(事由)가.
잇거나 거든 몬져 사 브려 주038)
브려:
브리-[使]+-어(연결 어미). 부려. 시켜서. ‘브리다〉부리다’ (원순모음화).
존 주039)
존:
존장(尊長). 일가친척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
의게 ㅂ고 주040)
ㅂ고:
-[白]+-고(대등적 연결 어미). 사뢰고. ‘고’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ㅂ고’로 잘못 표기되었다.
혹 눈비 오거나 거든 존이 몬져 사 브려 알외야 주041)
알외야:
알-[知]+-외-(사동 접미사)+-아(연결 어미). 알려서.
오디 말에 주042)
말에:
말-[勿]+-게(부사형 어미). 말게. ‘말에’는 ㄹ 아래에서 ㄱ이 탈락한 형태이다.
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예의와 법도의 풍속을 지켜 사귀는 것은 첫째, 이른바 존귀한 사람과 어린 사람 사이에 서로 비슷한
(=같은 또래의)
무리가 무릇 다섯 부류가 있으니, 이른바 존귀한 사람과 웃어른과 나와 같은 등급의 사람과 나보다 조금 어린 사람과 나보다 많이 어린 사람이다. 둘째는 이른바 나아가서 청할 때 절하며 읍례하는 것이 무릇 세 가지 조건이 있으니, 이른바 무릇 조금 어린 사람과 많이 어린 사람이 존귀한 사람과 웃어른에게 설과 동지(冬至)와 정월·사월·칠월·시월에, 나갈 때는 작별을 고하고 돌아와서는 찾아뵈오며, 기쁜 일이 있으면 가서 축하하는 예를 차리며, 무엇이든 주면 가서 감사하는 예를 표하는 것이 모두 예의로 뵙는 것이다.【예의로 뵈올 때에는 다 명함을 드리고 사모(紗帽)를 쓰고 철릭을 입고 띠[品帶]를 띠고 목이 있는 신을 신고 홀(笏)을 잡아라. 벼슬이 없는 사람은 명함을 드리고 갓을 쓰고 철릭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무릇 예식을 행할 때에 젊은 사람이 병을 하거나 사유(事由)가 있거나 하면 먼저 사람을 시켜서 웃어른에게 아뢰고, 혹시 눈비가 오거나 하면 웃어른이 먼저 사람을 시켜 알려서 오지 말게 하여라.】
Ⓒ 역자 | 김영배 / 2000년 9월 일

■이본과의 비교■
〖화산문고본〗
례도야 쇽으로 사괴요 나 론 존 사과 져믄 사이 물 지 뇨미 믈읫 다 이니 닐온 존 사과  사

여씨향약언해:19ㄱ

과 나와  사과 내게셔 져기 져믄 사과 내게셔  져믄 사이니라 둘재 론 가 며 절며 읍호미 믈읫 세 됴건이니 닐온 믈읫 져기 져믄 사과  져믄 사이 존 사과  사의게 설와 지와 삭과 나갈 제 하딕며 도라와 뵈오며 깃븐 일 잇거든 가 하례며 아못 거시나 주어든 가 샤례호미 다 례로 뵈요미오【례로 뵐 저긔 다 함 드리고 사모 스고 털 닙고 품 고 훠 신고 홀 자라 벼슬 업슨

여씨향약언해:19ㄴ

사은 함 드리고 갇 스고 털 닙고  오 신 시느라 믈읫 례 저긔 져믄 사이 을 거나 연괴 잇거나 거든 몬져 사 브려 존의게 고 혹 눈비 오거나 거든 존이 몬져 사 브려 알외야 오디 말에 라】
「존경각본」「화산문고본」
두을재 (17ㄱ)둘재(19ㄱ)
줘든(17ㄴ)주어든(19ㄱ)
ㅂ고(17ㄴ)고(19ㄴ)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일석본〗
례도야 쇽으로 사괴요 나 론

여씨향약언해:19ㄱ

존 사과 져믄 사이 물이며 녈이 믈읫 다 이니 닐온 존 사과  사과 나와  사과 내게셔 져기 져믄 사과 내게셔  져믄 사이니라 둘재 론 가 며 절며 읍호미 믈읫 세 됴건이니 닐온 믈읫 져기 져믄 사과  져믄 사이 존 사과  사의게 설와 지와 삭과 나갈 제 하딕며 도라와 뵈오며 깃븐 일 잇거든 가 하례며 아못 거

여씨향약언해:19ㄴ

시나 주어든 가 샤례호미 다 례로 뵈요미오【례로 뵐 저긔 다 함 드리고 사모 스고 털 닙고 품 고 훠 신고 홀 자라 벼슬 업슨 사은 함 드리고 갇 스고 털 닙고  오 신 시느라 믈읫 례 저긔 져믄 사이 을 거나 연괴 잇거나 거든 몬져 사 브려 존의게 고 혹 눈비 오거나 거든 존이 몬져 사 브려 알외야 오디 말에 라】
「존경각본」「일석본」「화산문고본」
물 지 뇨미(17ㄱ)물이며 녈이(19ㄱ)물 지 뇨미(18ㄴ)
두을재(17ㄱ)둘재(19ㄱ)
줘든(17ㄴ)주어든(19ㄴ)
ㅂ고(17ㄴ)고(19ㄴ)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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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례도:예도(禮度). 예의와 법도.
주002)
존:존-[尊]+-ㄴ(관형사형 어미). 존귀한. 윗글에서는 사람을 연령에 따라 존자(尊者. 존 사), 장자(長者.  사), 적자(敵者. 나와  사), 소자(少者. 내게셔 져기 져믄 사), 유자(幼者. 내게셔  져믄 사)의 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주(註)에서 밝히고 있는 그 분류 기준을 보면, 존자는 자기보다 30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장자는 자기보다 10세 이상 되는 사람이며, 적자는 자기보다 10세 미만의 연상자나 연하자가 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소자는 자기보다 1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고, 유자는 자기보다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을 말하고 있다.
주003)
져믄:졈-[幼]+-은(관형사형 어미). 어린. 젊은. ‘졈다’는 이 문헌에서도 한문 원문에 ‘後生, 幼, 少’ 등의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주004)
물:무리[衆].
주005)
지:짓-[作]+-어(연결 어미). 지어. 이루어. 동사 ‘짓-’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이 ‘-’으로 교체된다.
주006)
뇨미:-[爲]+니-[行]+-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행동함이. ※ 한문 원문의 ‘輩行’(배행)을 이 판본과 「화산문고본」에서는 “물 지 뇨미”로 번역하였으나 「일석본」에서는 “물이며 녈이”(19ㄱ)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輩行’의 ‘行’ 자를 두고 이 책(존경각본)에서는 동사로 보고 ‘니-’로 번역한 것이고, 「일석본」에서는 ‘行’을 명사로 보고 ‘렬’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배행’(輩行)의 뜻은 ‘나이가 서로 비슷한 친구’를 가리키므로 「존경각본」보다는 「일석본」의 번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현대역에서도 이를 취하여 풀이하였다.
주007)
이니:(等)+-이니(서술격 조사). 부류(部類)이니.
주008)
:장상(長上).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어른.
주009)
져기:젹-[小]+-이(부사 접미사). 적이. 조금.
주010)
:가장. 매우. 아주.
주011)
읍호미:읍-[揖]+-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읍함이. 읍(揖)은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며 하는 인사의 예이다.
주012)
됴건:조건(條件).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
주013)
설:음력 정월 초하루.
주014)
지:동지(冬至). 대설(大雪) 15일 후, 소한(小寒) 전까지의 절기로, 양력 12월 22일경이 절기의 시작일이다. 음력으로는 11월 중기(中氣)이다.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이 적도 이남 23.5°의 동지선(冬至線:南回歸線)과 황경(黃經) 270°에 도달하는 12월 22일 또는 23일을 가리킨다. 동양의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에서 역(曆)의 기산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동지는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가장 남쪽에 이르는 남지일(南至日)이며, 태양의 남중고도가 1년 중 제일 낮아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제일 짧은 하지가 된다. 이때를 기하여 태양이 하루하루 북으로 올라와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지를 중요한 축제일로 삼았다. 한국에서도 동지를 ‘다음 해가 되는 날(亞歲)’, 또는 ‘작은 설’이라 해서 크게 축하하는 풍속이 있었다. 궁중에서는 이 날을 원단(元旦)과 함께 으뜸 되는 축일로 여겨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 ‘회례연(會禮宴)’을 베풀었으며,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冬至使)를 파견하였다. 또 지방에 있는 관원들은 국왕에게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陳賀)하였다. 민가에서는 붉은 팥으로 죽을 쑤는데 죽 속에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넣는다. 이 새알심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 꿀에 재기도 하고, 시절 음식으로 삼아 제사에 쓰기도 한다. 팥죽 국물은 역귀(疫鬼)를 쫓는다 하여 벽이나 문짝에 뿌리기도 한다. 한편, 궁중에서는 관상감에서 만들어 올린 달력을 ‘동문지보(同文之寶)’란 어새(御璽)를 찍어서 모든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달력은 황장력(黃粧曆)·청장력·백력 등의 구분이 있었고, 관원들은 이를 다시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주015)
삭:사맹삭(四孟朔). 사계절의 각 첫 달인 음력의 1월, 4월, 7월, 10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주016)
하딕:하직(下直). 먼 길을 떠날 때 웃어른께 작별을 고하는 것.
주017)
뵈오며:뵈-[拜謁]+--[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며(대등적 연결 어미). 뵈오며.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뵈며’로 나타난다.
주018)
깃븐:-[慶]+-브-(형용사 접미사)+-ㄴ(관형사혈 어미). 기쁜. ‘깃브-’는 동사 어간 ‘-’에 접미사 ‘-브-’가 연결되어 형성된 파생 형용사이다. ‘브-’로 되지 않고 ‘깃브-’가 된 것은 모음 사이에 두 자음만 허용하는 원칙에 따라 세 자음 중 ㄱ이 탈락한 결과이다.
주019)
하례(賀禮):축하하여 예를 차림.
주020)
아못 거시나:아모[某]+-ㅅ(사이시옷)+것(의존 명사)+-이나(보조사). 아무것이나. 무엇이든.
주021)
줘든:주-[與]+-어든(종속적 연결 어미). 주거든.
주022)
샤례:사례(謝禮).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뜻을 말이나 행동 또는 재물로 나타내는 것.
주023)
명함(名銜):성명과 직업, 신분 등을 적어 놓은 작은 종이.
주024)
사모(紗帽):고려말에서 조선 시대에 걸쳐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 검은 사(紗)로 만들었는데 오늘날은 흔히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이 쓴다.
주025)
스고:쓰고[着用].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쓰-’로 나타난다. ¶天冠 쓰고(월인석보 10:95ㄴ). 내 冠 쓰이고(석보상절 24:27ㄴ).
주026)
털:철릭. 철릭은 취음(取音)하여 천익(天翼)이라 쓴다. 저고리와 치마가 붙은 형태로 길이가 길고 허리에는 주름을 잡았다. 소매는 두리소매이고 고름을 달았으며, 곧은 옷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시켜서 앞을 여미었다. 당상관(堂上官)은 남색을, 당하관(堂下官)은 홍색을 각각 입었다. 철릭과 주립(朱立)으로 된 군복(軍服)을 융복(戎服)이라 하여 주로 무신이 입었으나 문신도 전시(戰時)에 왕을 호종(扈從)할 때에는 입었다.
주027)
닙고:닙-[着用]+-고(대등적 연결 어미). 입고.
주028)
품:품대(品帶). 벼슬아치가 공복(公服)에 갖추어 두르던 띠. 공복의 종류와 품계에 따라 달랐다.
주029)
훠:화(靴). 목화(木靴). 목화는 예전에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할 때 신던 신을 말하며, 바닥은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고 목을 검은빛의 사슴 가죽으로 길게 만드는데 모양은 장화와 비슷하다.
주030)
홀(笏):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손에 쥐던 물건. 조복(朝服)·제복(祭服)·공복(公服) 등에 사용하였으며, 1품부터 4품까지는 상아홀, 5품 이하는 목홀(木笏)을 썼다.
주031)
자라:잡-[執]+-라(명령법 어미). 잡으라.
주032)
갇:갓[笠].
주033)
:띠[帶].
주034)
오:-[帶]+-고(대등적 연결 어미). 띠고. 어간의 말음 j 아래에서 어미 ‘-고’의 ㄱ이 탈락하였다.
주035)
시느라:신-[着用]+-으라(명령법 어미). 〈신을〉 신으라.
주036)
례:행례(行禮). 예식을 행함.
주037)
연괴:연고(緣故)+-ㅣ(주격 조사). 사유(事由)가.
주038)
브려:브리-[使]+-어(연결 어미). 부려. 시켜서. ‘브리다〉부리다’ (원순모음화).
주039)
존:존장(尊長). 일가친척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
주040)
ㅂ고:-[白]+-고(대등적 연결 어미). 사뢰고. ‘고’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ㅂ고’로 잘못 표기되었다.
주041)
알외야:알-[知]+-외-(사동 접미사)+-아(연결 어미). 알려서.
주042)
말에:말-[勿]+-게(부사형 어미). 말게. ‘말에’는 ㄹ 아래에서 ㄱ이 탈락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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