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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향약 서문


여씨향약언해:1ㄱ

朱子 주001)
주자(朱子):
중국 남송의 유학자(1130~1200). 이름은 희(熹), 자는 원회(元晦), 호는 회암(晦庵). 주자는 존칭이다. 신안(안휘성) 사람. 19세에 진사에 합격하여 관계(官界)에 들어갔으며 그 전후에 도학 외에 불교, 도교도 공부하였다. 24세에 이연평(李延平)과 만나 그의 영향 하에서 정씨학(程氏學)에 몰두하고 다음에 주돈이(周敦頤), 장횡거(張橫渠), 이정자(二程子)의 설을 종합 정리하여 주자학으로 집대성하였다. 그의 스승은 호원(胡瑗)이다. 주자의 학문은 이기설(理氣說), 성즉리(性卽理)의 설, 격물규리(格物窺理)와 거경(居敬)의 설, 경전의 주석이나 역사서의 저술 등이고, 그 모두에 중세 봉건사회의 근간인 신분혈연적 계급질서의 관점이 관철되고 있다. 그의 업적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삼강(三綱)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을 영원한 진리로 보는 입장에 서서 그것을 초월적 또는 내재적으로 이론화한 것이다. 고려 말엽 안향(安珦) 등에 의하여 원나라로부터 주자학(朱子學)이 도입된 뒤에 학문의 자각이 심화될 수 있었다. 주자학(朱子學)에서 사물의 도리를 연구하여 지식을 밝히는 일을 격물치지(格物致知)라 하였는데, 격물치지에 관한 논의는 주희가 『예기』 중의 한 편인 〈대학〉, 이른바 〈고본대학(古本大學)〉을 개정하여 〈대학장구〉를 지으면서 활성화되었다. 염계가 저술한 『주자전서』 7권이 있고,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등을 직접 집필하였다.
增損呂氏 주002)
여씨(呂氏):
중국 북송(北宋) 시대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에 살았던 여씨(呂氏) 형제들. 『여씨 향약 언해』의 원전으로 알려져 있는 『여씨 향약(呂氏鄕約)』은 본래 이들이 만든 향촌 자치 규약이다. 여기서 형제들이라 함은 여분(呂蕡)의 아들인 대방(大防), 대충(大忠), 대균(大鈞), 대림(大臨)의 4형제를 말한다. 이 형제들은 모두 당시의 대유학자인 장횡거(張橫渠)에게 배우다가 장재가 죽게 되자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향약은 중국의 자료에서 대충이 지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자료에는 대균(大鈞)이 지었다고 언급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기록에는, 『정조실록』 정조 21년(1797) 6월 2일조에 의하면 “禮曹啓言, 至若鄕約之法, 昉於宋儒呂大鈞,”이라 하여 대균(大鈞)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김안국의 『여씨 향약 언해』에는 여대림(呂大臨)이 지은 것으로 주석을 달고 있다.
鄕約伊羅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쥬의 더으며 덜며 혼 려시의  긔약이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주자(朱子)가 더하고 덜고 해서 고쳐 만든 여씨(呂氏) 문중의 향약(鄕約)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0년 9월 일

凡鄕之約四伊尼 一曰德業相勸伊五 二曰過失相規伊五 三曰禮俗相交伊五 四曰患難相恤伊羅 推一人有齒德者爲也【○年高有德行者】 爲都約正爲古【○約中之長也如今之留鄕座首】 有學行者【有學術操行者】 二人乙奴 副之爲也【○如今之留鄕別監】 約中 月輪一人爲直月乎代【○如今之有司掌務每月輪次定之】
都副正不與之【若都約正副約正則不輪爲直月】
置三籍爲也【○籍謂文案】 凡願入約者 書于一籍爲古 德業可觀者 書于一籍爲古 過失可規者 書于

여씨향약언해:1ㄴ

一籍爲也 直月掌之羅可 月終則以告于約正而授其次爲羅【○授其當次直月】
伊尼 : 이니.
伊五 : 이오.
伊羅 : 이라.
伊 : 이.
爲也 : 하야.
爲古 : 하고.
乙奴 : 으로.
厓 : 에.
乎代 : 호되(하되).
乙 : 을/를.
羅可 : 라가(다가).
爲羅 : 하라.
※ 언해본 『주자 증손 여씨 향약』의 한문 원문에는 구절마다 차자 표기(借字表記)로 된 구결을 달아놓고 있다. 한자의 음(音)과 석(釋)을 차용하여 우리말의 구결(입겿)을 달던 차자 표기 방식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발달했던 표기법이다. 그러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는 우리 문자로 구결을 표기하게 됨에 따라 차자 표기법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보기를 들면, ‘夫金剛經者 無相로 爲宗시고 無住로 爲體시고’〈금강경언해 서:1ㄱ〉(1464). ‘雖離欲染나 尙有色質 故로 名色界라’〈능엄경언해 9:1ㄱ〉(1462)와 같이 정음으로 구결을 표기하게 되었는데, 정음 표기 입겿을 『예기대문언두(禮記大文諺讀)』(1707)에서는 ‘언두(諺讀)’라고 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언토(諺吐)’라고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많지는 않으나 차자 표기의 전통이 구결에서 꾸준히 이어져 차자 표기의 구결을 단 언해서와 구결 자료를 제법 접할 수 있다.
언해서로는 『주자 증손 여씨 향약(언해)』를 비롯해서 『정속 언해』, 『중간 경민편』(동경교육대학본)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한문 원문 중에서 본문 부분에 쓰인 차자 표기의 구결을 나오는 차례대로 나열하여 현대 국어로 옮겨 둔다. 다만 구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爲也(야)’는 옛말 그대로 나타내되 표기만 현대어로 바꾸어 ‘하야’로 풀이한다.(중복으로 쓰인 예는 한 번만 적는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여씨향약언해:1ㄴ

믈읫 주003)
믈읫:
무릇. 15세기 국어에서 ‘믈읏’으로 쓰인 예도 보인다. “믈읏 얌 믈여든 凡中蛇”(구급방 하:73ㄴ)
 주004)
향중(鄕中):
향원(鄕員)의 동아리. 향원 일동.
긔약 주005)
기약(期約):
정한 약속. 여기서는 향약(鄕約)을 가리킨다. 향약은 조선 시대에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시골 마을의 자치적 규약을 말한다.
이 네 가지니 나 주006)
나:
나ㅎ[一]+-(보조사). 하나는. 15세기 국어의 수사(數詞)로서 ‘나ㅎ’이 표준형으로 쓰였으나 15세기 말에 ㄴ이 첨가된 ‘나ㅎ’이 등장하여 함께 쓰였다. 이는 ‘나ㅎ’의 서수사(序數詞)인 ‘’에 견인된 것으로 보인다. ‘나ㅎ/나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ㅎ종성 체언이란 형태가 중세 국어에 존재하였다. 이는 체언의 말음(末音) ㅎ이 체언 뒤에 연결된 조사(助詞)에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컨대 ‘나라’[國]라는 명사에 ‘-이, -, -로, -애, -, -과, -도’ 등의 조사가 연결되면 ‘나라히, 나라, 나라로, 나라해, 나라, 나라콰, 나라토’와 같은 형태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하여 ‘나라ㅎ’와 같은 명사를 ㅎ종성 체언 또는 ㅎ끝소리 명사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ㅎ종성 체언은 15세기 문헌에서 70여 낱말을 찾을 수 있다. 이에는 ‘나, 둘, 세, 네, 열’과 같은 수사도 있고, 복수 접미사 ‘-’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체언 말음 ㅎ은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체언 단독으로 쓰이거나 사이시옷 앞에서는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나라 니리 긋게 시니”(석보상절 6:7ㄴ)와 “나랏말미”(훈민정음언해 1ㄱ)에서와 같다. 그리고 ㅎ종성 체언의 ㅎ 소실은 15세기 국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낱말에 따라 임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하’[天]의 경우는 ‘하리, 하, 하, 하로, 하도’ 등과 같이 ㅎ이 소실된 형태와, ‘하히, 하, 하, 하로, 하토’ 등과 같이 ㅎ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15세기의 한 문헌 안에 함께 등장하는 일이 많다.
론 주007)
론:
이른바. 기본형은 ‘다’[曰]이다. ‘-’의 어간 말음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교체되었다.
덕과 업과로 주008)
덕과 업과로:
덕(德)+-과(접속 조사)+업(業)+-과(접속 조사)+-로(조격 조사). 덕과 업적으로. 좋은 일로. 중세 국어에서 두 개 이상의 체언 항목을 접속 조사 ‘-과/-와’로써 열거할 때는 열거되는 끝 항목 다음에도 ‘-과/-와’를 붙인 다음 다시 필요한 조사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법 질서에 따라 ‘덕과 업과로’에서도 끝 항목의 ‘업’에 ‘-과’를 붙이고 나서 조격 조사 ‘-로’를 연결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항목에 붙인 접속 조사는 문법적으로 잉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엄격했던 것은 아니어서 끝 항목에 ‘-과/-와’를 붙이지 않은 예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현대 국어에서는 이런 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 주009)
서:
서로[相]. 15세기에는 ‘서르’로 표기되었다. ¶나랏말미 귁에 달아 문와로 서르 디 아니(훈언 1ㄱ~ㄴ).
권호미오 주010)
권호미오:
권-[勸]+-옴(명사형 어미)+-이고(서술격 조사). 권함이고. 권하는 것이고. 명사형 어미라 하면 ‘-ㅁ’과 ‘-기’를 가리키는데, 중세 국어에서 명사형 어미 ‘-ㅁ’의 경우에는 그 앞에 삽입 모음 ‘-오/우-’의 첨가가 필수적이어서 명사형 어미라 하면 삽입 모음까지를 포함한 ‘-옴/-움’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문헌의 주석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로 한다. 중세 국어에서 용언의 선어말 어미로 퍽 생산적이었던 ‘-오/우-’는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문법적인 실체가 명확히 밝혀졌다고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우-’는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든지,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되면 그 뒤의 명사가 관형사형의 목적어가 된다든지, 1인칭 주어와의 호응 관계를 나타낸다든지 하는 결론들이 보고되었다. 그리하여 ‘-오/우-’에 대해서 의도법 선어말 어미라는 명칭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은 되지 못한다고 보아지므로 이 책에서는 그냥 삽입 모음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삽입 모음 ‘-오/우-’는 어미에 따라 이의 수반이 필수적인 어미와 수의적인 어미가 있고 그것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어미도 많다. 그 중에서 명사형 어미 ‘-ㅁ’과, 그 밖에 ‘-, -려’의 경우에는 삽입 모음의 수반이 필수적이다. 삽입 모음 ‘-오/우-’는 근대 국어에 와서 쇠퇴하였다.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오’는 원래의 ‘-이고’에서 i 아래의 ㄱ탈락으로 나타난 형태이다.
두을재 주011)
두을재:
두을[二]+-재(접미사)+-(보조사). 둘째는. 수사(數詞) ‘두을’은 15세기에 ‘둘’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쓰인 ‘두을’은 ‘둘’의 장음 표기로 보인다. 그리고 차례를 나타내는 접미사 ‘-재’는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 ‘-자히’ 및 ‘-차히’의 형태로 쓰였다.
론 허므 주012)
허므:
허믈[過]+-(목적격 조사). 허물을. 잘못을. 현대어에서는 ‘허물’이 ‘껍질’[皮]이라는 뜻과 ‘흠’(欠)이라는 뜻의 전혀 다른 동음어로 쓰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동음어가 아니고 서로 구별되는 형태로서 껍질을 뜻할 때는 ‘울’이고, 흠을 가리킬 때는 ‘허믈’이었다. ‘허믈〉허물’(원순모음화).
서 계 주013)
계:
경계(警戒).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함. 규제함.
호미오 셋재 주014)
셋재:
셋째.
 론 례도 주015)
례도:
예도(禮度). ※예도(禮度) : ‘례도’. 예의와 법도.
야 쇽 주016)
쇽:
풍속(風俗). 오래 전부터 지켜 내려오는 사회 전반적인 습관.
으로 서 사괴요미오 주017)
사괴요미오:
사괴-[交]+-욤(명사형 어미)+-이고(서술격 조사). 사귐이고. 사귀는 것이고. 명사형 어미 ‘-옴/움’이 i, j 아래에서는 ‘-욤/윰’으로 변이된다.
넫재 주018)
넫재는:
넷째는. ‘넷재’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여기서는 ‘넫재’로 표기되었다. 이는 음절말에서 ㅅ, ㄷ의 중화로 인하여 표기에서 ㅅ, ㄷ의 혼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본 대로 ‘셋재’는 ‘섿재’로 표기하지 않고 있음이 대조적이다.
론 어려온 주019)
어려온:
어렵-[難]+-은(관형사형 어미). 어려운.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어려온’이 ‘어려’으로 표기되었다.
이레 주020)
이레:
일[事]+-에(처격 조사). 일에.
서 구휼 주021)
구휼(救恤):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함.
호미라 모다 주022)
모다:
몯-[會]+-아(연결 어미). 모이어.
 사이 주023)
나:
나이[年齡]. ‘나ㅎ’는 ㅎ종성 체언이지만 휴지(休止) 앞에서는 ㅎ이 탈락하므로 ‘나’로 나타난 것이다.
하고 주024)
하고:
하-[多]+-고(대등적 연결 어미). 많고.
덕 잇 사믈 주025)
사믈:
사[人]+-을(목적격 조사). 사람을. ‘사믈’의 표기 방식은 명사의 말음 ㅁ을 명사의 말음으로도 적고, 그 다음에 연결된 조사의 두음으로도 적는, 말하자면 ㅁ을 이중으로 적는 표기법이다. 이런 방식의 표기를 중철(重綴)이라 한다.
야 주026)
야:
-[擇]+-아(연결 어미). 가려서. 구별하여. 어미 ‘-아’가 j 아래에서 ‘-야’로 변이되었다.
위두 주027)
위두(爲頭):
우두머리. 으뜸 되는.
약 주028)
약:
약정(約正). 조선 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 약정 중에 우두머리는 도약정(都約正)이고, 도약정의 다음은 부약정(副約正)이다.
을 삼고【이제 류 주029)
류:
유향(留鄕). 조선 시대에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 풍속을 바로 잡고 향리를 감찰하며 민의를 대변하였다.
좌 주030)
좌슈:
좌수(座首). 조선 시대 지방의 자치 기구인 유향소(留鄕所)의 우두머리.
주031)
좌라:
좌슈(座首)+-ㅣ라(서술격 조사). 좌수이다.
글고 실 주032)
실:
행실(行實). 품행.
잇 사 두을흐로 주033)
두을흐로:
두을ㅎ[二]+-으로(조격 조사). 둘로. 두 사람으로. ‘두을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버그니 주034)
버그니:
버그-[次]+-ㄴ(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목적격 조사). 다음가는 사람을. 둘째의 사람을.
사마 주035)
사마:
삼-[爲]+-아(연결 어미). 삼아. 되게 하여.
【이제 류 별감 주036)
별감(別監):
조선 시대 유향소에 속한 직책. 고을의 좌수에 버금가던 자리였다.
이라】
긔약 사 에 마다 주037)
마다:
[月]+-마다(보조사). 다달이. 매월(每月).
 사 주038)
-곰:
이는 수사나 수에 관련된 체언에만 연결되어 ‘-씩’의 의미를 가지며, 체언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일 때는 ‘-옴’으로 교체된다.
돌여 주039)
돌여:
돌-[輪]+-이-(사동 접미사)+-어(연결 어미). 돌려. 돌아가며.
딕월 주040)
딕월:
직월(直月). 조선 시대 향약의 일을 맡아 보던 직책. 오늘날 간사(幹事)와 같은 직.
주041)
딕월:
딕월(直月)+-(목적격 조사). 직월을. ‘딕월’은 ‘딕월’의 중철 표기이다.
사모 주042)
사모:
삼-[爲]+-오-(삽입 모음)+-(설명법 어미). 삼되.
【이제 유 주043)
유:
유사(有司).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뮈 주044)
무:
장무(掌務). 직무(職務). 즉, 맡은 일을 말함.
주045)
뮈라:
무(掌務)+-ㅣ라(서술격 조사). 장무이다.
주046)
:
책(冊). 한문 원문에는 ‘’을 ‘적(籍)’으로 나타내었고, 또한 한문 원문의 협주에는 ‘籍’을 ‘籍謂文案’이라 하고 있어 결국 ‘’은 문안(文案)을 뜻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문안(文案)은 문부(文簿) 즉, 문서와 장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씨향약언해:2ㄱ

두고셔 믈읫 긔약 들오져 주047)
들오져:
들-[入]+-고져(의도법 어미). 들고자. ‘-고져’의 두음 ㄱ이 ㄹ 아래에서 탈락했다.
 사을   스고 주048)
스고:
스-[書]+-고(대등적 연결 어미). 쓰고.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書’를 뜻하는 동사를 ‘쓰-’로 표기하였으나 『원각경 언해』(1465)에서부터 각자병서(各自並書)가 폐지됨으로써 그 이후로는 ‘스-’로 표기되었다.
덕과 업이 가히 주049)
가히:
능히. 그야말로.
보왐직니 주050)
보왐직니:
보-[觀]+-암직(가치법 어미)+-(조동사)+-ㄴ(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 볼 만한 사람. 현저한 사람. ‘보암직’에서 어간 모음 ㅗ의 영향으로 과도음 w가 첨가되어 ‘보왐직’의 형태로 되었다.
   스고 허므리 가히 계얌직니 주051)
계얌직니:
규제해야 할 사람. 가치법 어미 ‘-암직’이 ‘-’ 아래에서 ‘-얌직’으로 변동하였다.
   서셔 주052)
서셔:
스-[書]+-어셔(종속적 연결 어미). 써서.
딕월이 마 주053)
마:
-[任]+-아(연결 어미). 맡아. 여기서는 ‘-’의 어간 말음 ㅼ을 그대로 모음 어미의 두음으로 내려 적었으나 다음 장 3ㄴ에는 ‘맛며’가 등장한다. 이는 어간 말음 ㅼ을 ㅅ과 ㄷ으로 나누어 ㅅ은 어간 말음으로, ㄷ은 어미의 두음으로 적고 있는 것이다.
잇가 주054)
잇가:
잇-[有]+-다가(전환법 어미). 있다가. ‘잇가’는 ‘잇다가’의 어중(語中)에서 일어난 경음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형태이다.
그 매 주055)
매:
[終]+-애(처격 조사). 마침에. 마지막에.
약의손 주056)
-의손:
-에게(여격 조사).
고야 주057)
고야:
고-[告]+-야(연결 어미). 알려. 말하여. 연결 어미 ‘-아/어’가 어간 ‘-’ 아래에서는 ‘-야/여’로 변동한다.
그 버근 딕월 맛디라 주058)
맛디라:
-[任]+-이(사동 접미사)+-라(명령법 어미). 맡기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무릇 향약의 규약이 네 가지인데, 그 첫째는 이른바 덕과 업, 즉 좋은 일을 서로 권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른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 규제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른바 예의와 법도의 풍속을 지켜 서로 사귀는 것이고, 넷째는 이른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것이다. 여럿 중에서 나이 많고 덕이 있는 한 사람을 택하여 향약의 으뜸 되는 약정(約正)으로 삼고【지금 유향소(留鄕所)의 좌수(座首)이다.】 학문과 덕행이 있는 두 사람으로 그 다음의 직책
(부약정)
을 삼는다.【지금 유향소의 별감(別監)이다.】 향약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다달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직월(直月)을 맡되【지금 유사(有司)의 직무이다.】 〈그는 문부(文簿) 즉 장부〉 세 권을 가지고서 무릇 향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장부 하나에 따로 기록하고, 덕업(德業)이 가히 현저한 사람을 다른 한 장부에 기록하며, 허물이 있어 가히 규제해야 할 사람은 나머지 한 장부에 기록하여 직월이 맡아 있다가 그 달 마지막이 되어 약정에게 알리고 그 다음의 직월에게 맡겨라.
Ⓒ 역자 | 김영배 / 2000년 9월 일

■이본과의 비교■
※ 『여씨 향약 언해』(책의 원명은 『주자 증손 여씨 향약』으로 되어 있음)는 일찍이 1976년 9월,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에서 안병희(安秉禧) 교수의 면밀한 해제와 함께 영인 간행하여 학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 영인본에는 각각 「일석본(一石本)」, 「화산본(華山本)」, 「존경각본(尊經閣本)」이라고 이름한 세 가지 이본(異本)을 싣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그 영인본의 이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번 역주에서 대상으로 한 판본은 세 이본 중에서 원간본 내지 그 후쇄본으로 여겨지는 「존경각본」으로 하였다. 그러면서 나머지 두 이본에 대해서도 언해문 전문(구결문은 제외함)을 옮겨 실어 존경각본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기가 달라진 낱말들을 별도 제시하였다.
〖화산문고본〗

여씨향약언해:1ㄴ

믈읫 엣 긔약이 네 가지니 나 론 덕과 엄[업]과로 서 권호미오 두을재 론 허므 서 계호미오 셋재 론 례도야 쇽으로 서 사괴요미오 넫재 론 어려온 이레 서 구휼호미라 모다  사이 나 하고 덕 잇 사을 야 위두 약

여씨향약언해:2ㄱ

을 삼고【이제 류 좌라】 글고 실 잇 사 둘흐로 버그니 사마【이제 류 별감이라】 긔약 사 에 마다  사곰 돌여 딕월을 사모【이제 유 뮈라】 세 을 두고셔 믈읫 긔약 들오져  사을   스고 덕과 업이 가히 보왐직니   스고 허므리 가히 계얌직니   서셔 딕월이 마 잇가 그  매 약의손 고야 그 버근 딕월을 맛디라
「존경각본」「화산문고본」
사믈(1ㄴ)사을(1ㄴ)
사 두을흐로(1ㄴ)사 둘흐로(2ㄱ)
딕월(1ㄴ)딕월을(2ㄴ)
딕월(2ㄱ)딕월을(2ㄱ)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일석본〗

여씨향약언해:1ㄴ

믈읫 엣 긔약이 네 가지니 나 론 덕과 업과로 서 권호미오 두을재 론 허므 서 계호미오 셋재 론 례도야 쇽으로 서 사괴요미오 넫재 론 어려온 이레 서 구휼호미라 모다  사이 나 하고 덕 잇 사을 야 위두 약

여씨향약언해:2ㄱ

을 삼고【이제 류 좌라】 글고 실 잇 두 사으로 버그니 사마【이제 류 별감이라】 긔약 사 에 마다  사곰 돌여 딕월을 사모【이제 유 뮈라】 세 을 두고셔 믈읫 긔약 들오져  사을   스고 덕과 업이 가히 보왐직니   스고 허므리 가히 계얌직니   서셔 딕월이 마 잇가 그  매 약의손 고야 그 버근 딕월을 맛디라
「존경각본」「일석본」「화산문고본」
사믈(1ㄴ)사을(1ㄴ)
사 두을흐로(1ㄴ)두 사으로(2ㄱ)사 둘흐로(1ㄴ)
딕월(1ㄴ)딕월을(2ㄴ)
딕월(2ㄱ)딕월을(2ㄱ)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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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주자(朱子):중국 남송의 유학자(1130~1200). 이름은 희(熹), 자는 원회(元晦), 호는 회암(晦庵). 주자는 존칭이다. 신안(안휘성) 사람. 19세에 진사에 합격하여 관계(官界)에 들어갔으며 그 전후에 도학 외에 불교, 도교도 공부하였다. 24세에 이연평(李延平)과 만나 그의 영향 하에서 정씨학(程氏學)에 몰두하고 다음에 주돈이(周敦頤), 장횡거(張橫渠), 이정자(二程子)의 설을 종합 정리하여 주자학으로 집대성하였다. 그의 스승은 호원(胡瑗)이다. 주자의 학문은 이기설(理氣說), 성즉리(性卽理)의 설, 격물규리(格物窺理)와 거경(居敬)의 설, 경전의 주석이나 역사서의 저술 등이고, 그 모두에 중세 봉건사회의 근간인 신분혈연적 계급질서의 관점이 관철되고 있다. 그의 업적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삼강(三綱)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을 영원한 진리로 보는 입장에 서서 그것을 초월적 또는 내재적으로 이론화한 것이다. 고려 말엽 안향(安珦) 등에 의하여 원나라로부터 주자학(朱子學)이 도입된 뒤에 학문의 자각이 심화될 수 있었다. 주자학(朱子學)에서 사물의 도리를 연구하여 지식을 밝히는 일을 격물치지(格物致知)라 하였는데, 격물치지에 관한 논의는 주희가 『예기』 중의 한 편인 〈대학〉, 이른바 〈고본대학(古本大學)〉을 개정하여 〈대학장구〉를 지으면서 활성화되었다. 염계가 저술한 『주자전서』 7권이 있고,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등을 직접 집필하였다.
주002)
여씨(呂氏):중국 북송(北宋) 시대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에 살았던 여씨(呂氏) 형제들. 『여씨 향약 언해』의 원전으로 알려져 있는 『여씨 향약(呂氏鄕約)』은 본래 이들이 만든 향촌 자치 규약이다. 여기서 형제들이라 함은 여분(呂蕡)의 아들인 대방(大防), 대충(大忠), 대균(大鈞), 대림(大臨)의 4형제를 말한다. 이 형제들은 모두 당시의 대유학자인 장횡거(張橫渠)에게 배우다가 장재가 죽게 되자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향약은 중국의 자료에서 대충이 지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자료에는 대균(大鈞)이 지었다고 언급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기록에는, 『정조실록』 정조 21년(1797) 6월 2일조에 의하면 “禮曹啓言, 至若鄕約之法, 昉於宋儒呂大鈞,”이라 하여 대균(大鈞)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김안국의 『여씨 향약 언해』에는 여대림(呂大臨)이 지은 것으로 주석을 달고 있다.
주003)
믈읫:무릇. 15세기 국어에서 ‘믈읏’으로 쓰인 예도 보인다. “믈읏 얌 믈여든 凡中蛇”(구급방 하:73ㄴ)
주004)
향중(鄕中):향원(鄕員)의 동아리. 향원 일동.
주005)
기약(期約):정한 약속. 여기서는 향약(鄕約)을 가리킨다. 향약은 조선 시대에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시골 마을의 자치적 규약을 말한다.
주006)
나:나ㅎ[一]+-(보조사). 하나는. 15세기 국어의 수사(數詞)로서 ‘나ㅎ’이 표준형으로 쓰였으나 15세기 말에 ㄴ이 첨가된 ‘나ㅎ’이 등장하여 함께 쓰였다. 이는 ‘나ㅎ’의 서수사(序數詞)인 ‘’에 견인된 것으로 보인다. ‘나ㅎ/나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ㅎ종성 체언이란 형태가 중세 국어에 존재하였다. 이는 체언의 말음(末音) ㅎ이 체언 뒤에 연결된 조사(助詞)에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컨대 ‘나라’[國]라는 명사에 ‘-이, -, -로, -애, -, -과, -도’ 등의 조사가 연결되면 ‘나라히, 나라, 나라로, 나라해, 나라, 나라콰, 나라토’와 같은 형태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하여 ‘나라ㅎ’와 같은 명사를 ㅎ종성 체언 또는 ㅎ끝소리 명사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ㅎ종성 체언은 15세기 문헌에서 70여 낱말을 찾을 수 있다. 이에는 ‘나, 둘, 세, 네, 열’과 같은 수사도 있고, 복수 접미사 ‘-’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체언 말음 ㅎ은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체언 단독으로 쓰이거나 사이시옷 앞에서는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나라 니리 긋게 시니”(석보상절 6:7ㄴ)와 “나랏말미”(훈민정음언해 1ㄱ)에서와 같다. 그리고 ㅎ종성 체언의 ㅎ 소실은 15세기 국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낱말에 따라 임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하’[天]의 경우는 ‘하리, 하, 하, 하로, 하도’ 등과 같이 ㅎ이 소실된 형태와, ‘하히, 하, 하, 하로, 하토’ 등과 같이 ㅎ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15세기의 한 문헌 안에 함께 등장하는 일이 많다.
주007)
론:이른바. 기본형은 ‘다’[曰]이다. ‘-’의 어간 말음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교체되었다.
주008)
덕과 업과로:덕(德)+-과(접속 조사)+업(業)+-과(접속 조사)+-로(조격 조사). 덕과 업적으로. 좋은 일로. 중세 국어에서 두 개 이상의 체언 항목을 접속 조사 ‘-과/-와’로써 열거할 때는 열거되는 끝 항목 다음에도 ‘-과/-와’를 붙인 다음 다시 필요한 조사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법 질서에 따라 ‘덕과 업과로’에서도 끝 항목의 ‘업’에 ‘-과’를 붙이고 나서 조격 조사 ‘-로’를 연결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항목에 붙인 접속 조사는 문법적으로 잉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엄격했던 것은 아니어서 끝 항목에 ‘-과/-와’를 붙이지 않은 예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현대 국어에서는 이런 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009)
서:서로[相]. 15세기에는 ‘서르’로 표기되었다. ¶나랏말미 귁에 달아 문와로 서르 디 아니(훈언 1ㄱ~ㄴ).
주010)
권호미오:권-[勸]+-옴(명사형 어미)+-이고(서술격 조사). 권함이고. 권하는 것이고. 명사형 어미라 하면 ‘-ㅁ’과 ‘-기’를 가리키는데, 중세 국어에서 명사형 어미 ‘-ㅁ’의 경우에는 그 앞에 삽입 모음 ‘-오/우-’의 첨가가 필수적이어서 명사형 어미라 하면 삽입 모음까지를 포함한 ‘-옴/-움’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문헌의 주석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로 한다. 중세 국어에서 용언의 선어말 어미로 퍽 생산적이었던 ‘-오/우-’는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문법적인 실체가 명확히 밝혀졌다고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우-’는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든지,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되면 그 뒤의 명사가 관형사형의 목적어가 된다든지, 1인칭 주어와의 호응 관계를 나타낸다든지 하는 결론들이 보고되었다. 그리하여 ‘-오/우-’에 대해서 의도법 선어말 어미라는 명칭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은 되지 못한다고 보아지므로 이 책에서는 그냥 삽입 모음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삽입 모음 ‘-오/우-’는 어미에 따라 이의 수반이 필수적인 어미와 수의적인 어미가 있고 그것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어미도 많다. 그 중에서 명사형 어미 ‘-ㅁ’과, 그 밖에 ‘-, -려’의 경우에는 삽입 모음의 수반이 필수적이다. 삽입 모음 ‘-오/우-’는 근대 국어에 와서 쇠퇴하였다.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오’는 원래의 ‘-이고’에서 i 아래의 ㄱ탈락으로 나타난 형태이다.
주011)
두을재:두을[二]+-재(접미사)+-(보조사). 둘째는. 수사(數詞) ‘두을’은 15세기에 ‘둘’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쓰인 ‘두을’은 ‘둘’의 장음 표기로 보인다. 그리고 차례를 나타내는 접미사 ‘-재’는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 ‘-자히’ 및 ‘-차히’의 형태로 쓰였다.
주012)
허므:허믈[過]+-(목적격 조사). 허물을. 잘못을. 현대어에서는 ‘허물’이 ‘껍질’[皮]이라는 뜻과 ‘흠’(欠)이라는 뜻의 전혀 다른 동음어로 쓰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동음어가 아니고 서로 구별되는 형태로서 껍질을 뜻할 때는 ‘울’이고, 흠을 가리킬 때는 ‘허믈’이었다. ‘허믈〉허물’(원순모음화).
주013)
계:경계(警戒).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함. 규제함.
주014)
셋재:셋째.
주015)
례도:예도(禮度). ※예도(禮度) : ‘례도’. 예의와 법도.
주016)
쇽:풍속(風俗). 오래 전부터 지켜 내려오는 사회 전반적인 습관.
주017)
사괴요미오:사괴-[交]+-욤(명사형 어미)+-이고(서술격 조사). 사귐이고. 사귀는 것이고. 명사형 어미 ‘-옴/움’이 i, j 아래에서는 ‘-욤/윰’으로 변이된다.
주018)
넫재는:넷째는. ‘넷재’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여기서는 ‘넫재’로 표기되었다. 이는 음절말에서 ㅅ, ㄷ의 중화로 인하여 표기에서 ㅅ, ㄷ의 혼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본 대로 ‘셋재’는 ‘섿재’로 표기하지 않고 있음이 대조적이다.
주019)
어려온:어렵-[難]+-은(관형사형 어미). 어려운.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어려온’이 ‘어려’으로 표기되었다.
주020)
이레:일[事]+-에(처격 조사). 일에.
주021)
구휼(救恤):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함.
주022)
모다:몯-[會]+-아(연결 어미). 모이어.
주023)
나:나이[年齡]. ‘나ㅎ’는 ㅎ종성 체언이지만 휴지(休止) 앞에서는 ㅎ이 탈락하므로 ‘나’로 나타난 것이다.
주024)
하고:하-[多]+-고(대등적 연결 어미). 많고.
주025)
사믈:사[人]+-을(목적격 조사). 사람을. ‘사믈’의 표기 방식은 명사의 말음 ㅁ을 명사의 말음으로도 적고, 그 다음에 연결된 조사의 두음으로도 적는, 말하자면 ㅁ을 이중으로 적는 표기법이다. 이런 방식의 표기를 중철(重綴)이라 한다.
주026)
야:-[擇]+-아(연결 어미). 가려서. 구별하여. 어미 ‘-아’가 j 아래에서 ‘-야’로 변이되었다.
주027)
위두(爲頭):우두머리. 으뜸 되는.
주028)
약:약정(約正). 조선 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 약정 중에 우두머리는 도약정(都約正)이고, 도약정의 다음은 부약정(副約正)이다.
주029)
류:유향(留鄕). 조선 시대에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 풍속을 바로 잡고 향리를 감찰하며 민의를 대변하였다.
주030)
좌슈:좌수(座首). 조선 시대 지방의 자치 기구인 유향소(留鄕所)의 우두머리.
주031)
좌라:좌슈(座首)+-ㅣ라(서술격 조사). 좌수이다.
주032)
실:행실(行實). 품행.
주033)
두을흐로:두을ㅎ[二]+-으로(조격 조사). 둘로. 두 사람으로. ‘두을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주034)
버그니:버그-[次]+-ㄴ(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목적격 조사). 다음가는 사람을. 둘째의 사람을.
주035)
사마:삼-[爲]+-아(연결 어미). 삼아. 되게 하여.
주036)
별감(別監):조선 시대 유향소에 속한 직책. 고을의 좌수에 버금가던 자리였다.
주037)
마다:[月]+-마다(보조사). 다달이. 매월(每月).
주038)
-곰:이는 수사나 수에 관련된 체언에만 연결되어 ‘-씩’의 의미를 가지며, 체언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일 때는 ‘-옴’으로 교체된다.
주039)
돌여:돌-[輪]+-이-(사동 접미사)+-어(연결 어미). 돌려. 돌아가며.
주040)
딕월:직월(直月). 조선 시대 향약의 일을 맡아 보던 직책. 오늘날 간사(幹事)와 같은 직.
주041)
딕월:딕월(直月)+-(목적격 조사). 직월을. ‘딕월’은 ‘딕월’의 중철 표기이다.
주042)
사모:삼-[爲]+-오-(삽입 모음)+-(설명법 어미). 삼되.
주043)
유:유사(有司).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주044)
무:장무(掌務). 직무(職務). 즉, 맡은 일을 말함.
주045)
뮈라:무(掌務)+-ㅣ라(서술격 조사). 장무이다.
주046)
:책(冊). 한문 원문에는 ‘’을 ‘적(籍)’으로 나타내었고, 또한 한문 원문의 협주에는 ‘籍’을 ‘籍謂文案’이라 하고 있어 결국 ‘’은 문안(文案)을 뜻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문안(文案)은 문부(文簿) 즉, 문서와 장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047)
들오져:들-[入]+-고져(의도법 어미). 들고자. ‘-고져’의 두음 ㄱ이 ㄹ 아래에서 탈락했다.
주048)
스고:스-[書]+-고(대등적 연결 어미). 쓰고.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書’를 뜻하는 동사를 ‘쓰-’로 표기하였으나 『원각경 언해』(1465)에서부터 각자병서(各自並書)가 폐지됨으로써 그 이후로는 ‘스-’로 표기되었다.
주049)
가히:능히. 그야말로.
주050)
보왐직니:보-[觀]+-암직(가치법 어미)+-(조동사)+-ㄴ(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 볼 만한 사람. 현저한 사람. ‘보암직’에서 어간 모음 ㅗ의 영향으로 과도음 w가 첨가되어 ‘보왐직’의 형태로 되었다.
주051)
계얌직니:규제해야 할 사람. 가치법 어미 ‘-암직’이 ‘-’ 아래에서 ‘-얌직’으로 변동하였다.
주052)
서셔:스-[書]+-어셔(종속적 연결 어미). 써서.
주053)
마:-[任]+-아(연결 어미). 맡아. 여기서는 ‘-’의 어간 말음 ㅼ을 그대로 모음 어미의 두음으로 내려 적었으나 다음 장 3ㄴ에는 ‘맛며’가 등장한다. 이는 어간 말음 ㅼ을 ㅅ과 ㄷ으로 나누어 ㅅ은 어간 말음으로, ㄷ은 어미의 두음으로 적고 있는 것이다.
주054)
잇가:잇-[有]+-다가(전환법 어미). 있다가. ‘잇가’는 ‘잇다가’의 어중(語中)에서 일어난 경음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형태이다.
주055)
매:[終]+-애(처격 조사). 마침에. 마지막에.
주056)
-의손:-에게(여격 조사).
주057)
고야:고-[告]+-야(연결 어미). 알려. 말하여. 연결 어미 ‘-아/어’가 어간 ‘-’ 아래에서는 ‘-야/여’로 변동한다.
주058)
맛디라:-[任]+-이(사동 접미사)+-라(명령법 어미). 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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