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씨향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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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속상교 7


四曰慶弔贈遺 凡四條伊尼 曰凡同約 有吉事則慶之爲古
冠子生子預薦登第進官之屬皆可賀婚禮雖曰不賀然禮有曰賀娶妻者盖但以物助其賓

여씨향약언해:15ㄱ

客費而已【初生子旣長而冠被人薦擧及第出身生員進士入格遷官陞職皆可賀】
有凶事則弔之乎代
喪葬水火之類
每家 只家長一人 與同約者 俱往乎乙知尼 其書問 亦如之爲羅
若家長有故於那 或與所慶弔者 不相接則其次者 當之爲羅【○家長與所慶弔者齒爵懸絶不相禮接則次者當之】 曰凡慶禮 如常儀乎代 有贈物伊尼
用幣帛酒食果實之屬衆議量力定數多不過三五千少至一二百如情分厚薄不同則從其

여씨향약언해:15ㄴ

厚薄【如自己及父子兄弟之慶情分不同故贈有厚薄○中國用錢今隨宜用米布或他物】
或其家 力有不足則同約 爲之借助器用爲旀 及爲營幹爲羅 曰凡弔禮 聞其初喪爲古
聞喪同
未易服則率同約者爲也 深衣而往哭弔之爲古【○深衣若今之直領今從俗用團領或直領】
凡弔尊者則爲首者致辭而旅拜敵以下則不拜主人拜則荅之少者以下則扶之【少者乃主人】 不識生者則不弔不識死者則不哭

여씨향약언해:16ㄱ

且助其凡百經營之事爲旀 主人旣成服則相率素幞頭素欄衫素帶爲古
皆以白生紗綃爲之【今從國俗用玉色團領角帶無官則黑絛兒等】
具酒果食物而往奠之爲羅
死者是敵以上則拜而奠以下則奠而不拜主人不易服則亦不易服主人不哭則亦不哭情重則雖主人不變不哭亦變而哭之【與死者情重也】 賻禮用錢帛衆議其數如慶禮
伊 : 이.
伊尼 : 이니.
爲古 : 하고.
乎代 : 호되(하되).
厓 : 에.
奴 : 로/으로.
乎乙知尼 : 홀디니(할지니).
乙 : 을/를.
爲羅 : 하라.
於那 : 어나/이어나.
爲旀 : 하며.
爲也 : 하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여씨향약언해:22ㄱ

○넫재 론 하 주001)
하:
경하(慶賀).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함.
며 됴문 주002)
됴문:
조문(弔問).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어 상주를 위문함. ‘됴문〉조문’ (구개음화).
며 서 주미 주003)
주미:
주-[贈]+-움(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주는 것이. 한문 원문에 ‘贈遺’(증유)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贈與’(증여 : 물품 따위를 선물로 줌)를 뜻하는 말이다.
믈읫 네 됴건이니 닐온  긔약 사이 깃븐 주004)
깃븐:
-[喜]+-브-(형용사 접미사)+-ㄴ(관형사형 어미). 기쁜. ‘다’는 동사이고 ‘깃브다’는 형용사이다.
이리 잇거든 가 하고【식이 주005)
갇:
갓[笠].
스며 주006)
스며:
스-[冠]+-며(대등적 연결 어미). 쓰며.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쓰다’로 표기되어 있다. ¶天冠 쓰고 야 몸 가지니(월인석보 10:95ㄴ).
아 나며 주007)
나며:
낳-[生]+-며(대등적 연결 어미). 낳으며.
거쳔 주008)
거쳔:
거천(擧薦). 천거(薦擧, 사람을 소개하여 어떤 자리에 쓰게 하는 일)와 같음.
야 이며 주009)
이며:
-[用]+-이-(피동 접미사)+-며(대등적 연결 어미). 쓰이며.
급뎨 주010)
급뎨:
급제(及第). 과거에 합격함.
며 원 주011)
원:
생원(生員). 조선 시대에 소과(小科)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 예전에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여 이르던 말.
진 주012)
진:
진사(進士). 조선 시대 과거의 예비 시험인 소과(小科)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 칭호.
며 혼인호매 다 하례 주013)
하례(賀禮):
축하하여 예를 차림.
라】
 이리 잇거든 됴문호【 이  주014)
몽상(蒙喪):
부모상을 당하여 상복(喪服)을 입음.
니브며 므레 주015)
므레:
믈[水]+-에(처격 조사). 물에. ‘믈〉물’(원순모음화).
주016)
:
-[浮]+-어(연결 어미). 〈물에〉 떠서.
가며 주017)
블:
불[火]. ‘블〉불’ (원순모음화).
브티미라 주018)
브티미라:
븥-[焚]+-이-(사동 접미사)+-ㅁ(명사형 어미)+-이라(서술격 조사). 붙임이다. 태우는 것이다. 명사형 어미에 필수적이던 삽입 모음 ‘-오/우-’가 삭제되고 ‘-ㅁ’만 쓰인 것이 주목을 끈다.
주019)
:
매(每). -마다.
 집의셔 가 주020)
가:
가장(家長).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나히 주021)
나히:
나ㅎ[一]+-이(주격 조사). 하나가. 한 사람이. 원래 ‘나ㅎ’이던 형태가 관형사의 ‘[一]’에 견인되어 ‘나ㅎ’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미 變化ㅅ 根元을 보아 올마 흘룸 보 고 일후미 變이라 고(하나는 이 사람이 변화의 근원을 보고서 옮아 흐름을 보는 것을 이름이 변이라 하고)(능언 10:25ㄱ).
 긔약 사으로 다 가 볼디니 편지야 무 주022)
무:
묻-[問]+-(관형사형 어미). 물을. 문안할. 동사 어간 ‘묻-’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이 ‘물-’로 교체된다.
저긔도 주023)
저긔도:
적[時]+-의(처격 조사)+-도(보조사). 적에도. 때에도.
 그티 라 만이레 그 가이 연괴 주024)
연괴:
연고(緣故)+-ㅣ(주격 조사). 연고가. 사유(事由)가.
잇거나 혹 하며 됴문 사으로 나콰 주025)
나콰:
나ㅎ[年齡]+-과(접속 조사). 나이와.
벼슬이 서 디 아니거든 그

여씨향약언해:22ㄴ

버근 주026)
버근:
버그-[次]+-ㄴ(관형사형 어미). 다음가는. 버금가는.
사이 가 라 믈읫 하 례 녯 주027)
녯:
보통의. 평소의.
례도티 호 아못 주028)
아못:
아무의.
거시나 줄디니【주 거 비단이어나 수울 밥이어나 과실이어나 라 와 주029)
와:
[米]+-과(접속 조사). 쌀과.
주030)
뵈:
뵈[布]+-라두(보조사). 베라도.
라두 므던니라】
혹 그 집이 힘이 브죡 주031)
브죡:
부족(不足). 모자람.
거든  긔약 사이 긔믈 주032)
긔믈: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 기물(器物).
빌이며 주033)
빌이며:
빌-[借]+-이-(사동 접미사)+-며(대등적 연결 어미). 빌리며.
그 이 아라 주034)
아라:
알-[掌]+-아(연결 어미). 맡아서. 관장하여. 주관(主管)하여. 15세기에 ‘알다’와 ‘가말다’의 두 가지 표기가 공존하였다. 한 예로서 『능엄경 언해』(1462)를 보면 두 가지 표기가 다 나타난다. ¶밧 政을 알오(능언 6:20ㄱ). 族姓을 마라(능언 6:15ㄱ).
힘 주035)
힘:
힘[力]+-[用]+-어(연결 어미). 힘써. 같은 시기에 간행된 『이륜행실도』에는 ‘힘’에서 ㅂ이 탈락한 ‘힘서’의 형태가 쓰였고, 『정속언해』에는 ‘힘’와 ‘힘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라 믈읫 됴문 례예  주036)
:
[他人]+-(관형격 조사). 남의. 다른 사람의.
 듣고 그 사이 옷 몯밋처 니벳거든 주037)
니벳거든:
닙-[被]+-어(연결 어미)+잇-(완료의 보조 형용사)+-거든(종속적 연결 어미). 입었거든.
 긔약 사을 거느려 딕 주038)
딕:
직령(直領). 조선 시대에 무관이 입던 웃옷. 깃이 곧고 뻣뻣하며 소매가 넓다.
이어나 털 주039)
털:
철릭. 무관이 입던 공복(公服). 이는 직령으로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는데, 당상관은 남색이고 당하관은 분홍색이다. 한문 원문에는 ‘털’을 단령(團領)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조선 시대에 깃을 둥글게 만든 관복을 말한다.
이어나 닙고 가 우러 주040)
우러:
울-[哭]+-어(연결 어미). 울어. 곡하여.
됴문고【믈읫 존 사을 됴문 저긔 위두 사은 나가 주041)
나가:
나가-[進]+아(연결 어미). 나아가서.
말 주042)
말:
말씀[言].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말’으로 되었는데, 『원각경 언해』(1465)에서부터 각자병서의 폐지로 그 이후에는 ‘말’으로 표기되었다.
거든 모다 주043)
모다:
모두.
절라  사이어든 절디 마로 쥬봇 주044)
쥬봇:
쥬(主人)+-봇(강세 보조사). 주인이. 강세 조사 ‘-봇’은 이후에 ‘-곳’으로 합류된다. 현대 국어에 와서 ‘곧’에 이어진다.
절거든 답례고 져믄 사이어든 더위자라 주045)
더위자라:
더잡-[扶]+-라(명령법 어미). 붙잡으라. 끌어잡으라. ¶眞機ㅣ 銀山鐵壁이 야 구더 듧디 어려우며 놉고 머러 더위잡디 몯고[眞機ㅣ 一似銀山鐵壁야 堅固難透며 高逈莫攀이오](금삼 서:5ㄱ). 얼굴와 일훔괘 니르디 몯니 노파 아야 더위잡디 어렵도다[ 形名이 不到니 嵬嵬杳難攀이로다](금삼 2:48ㄴ). 더위자바 니러 곧 行호미 깃비 快컨마[慶快撩起便行이언마](금삼 3:53ㄴ).  두어 緣 더위자보미 맛티 아니니  두면 魔ㅅ구데 러디여[不應著意攀緣이니 著意면 墮魔坑야](금삼 3:34ㄱ~ㄴ). 바라오 더위자바 天地 便安니[扶危야 天地泰니](금삼 5:49ㄴ).
산 사을 아디 몯거든 됴문티 주046)
됴문티:
됴문-[弔問]+-디(보조적 연결 어미). 조문하지.
말며 주근 사을 아디 몯거든 우디 말라】
 믈읫 온  가지 주047)
온  가지:
온[百]+(百)+가지[種]. 백 가지. 여기에는 ‘百’을 나타내는 고유어 ‘온’과 한자어 ‘’이 중복되어 쓰이고 있다. 이는 고유어 ‘온’이 ‘百’에서 ‘全’의 뜻으로 전의(轉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르살 주048)
이르살:
이르삶-[經營]+-(관형사형 어미). 경영할. 이 문헌 4ㄱ에는 ‘이살며’가 등장한 바 있다.
이 도며 주049)
도며:
돕-[助]+-며(대등적 연결 어미). 도우며. ‘돕다’는 ㅂ불규칙 동사이므로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 어간 ‘돕-’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은 ‘-’으로 교체되었고, ㅸ의 소멸 이후에는 어간이 ‘도오-/도우-’ 또는 ‘도-’로 교체되었다. 그러므로 이 문헌 시기에는 ‘도오며’ 또는 ‘도며’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여기서 ‘도며’로 표기된 것은 오각임이 분명하다. 어느 시대에도 규범적인 표기에서 ‘도며’로 표기된 경우는 없다.
쥬이 옷 니버든 서 거느려 주050)
:
-[白]+-ㄴ(관형사형 어미). 흰.
복도 주051)
복도:
‘복두(幞頭)’의 옛말. 조선 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홍패를 받을 때 쓰던 관. 사모같이 두 단(段)으로 되어 있으며 위가 모지고 뒤쪽의 좌우에 날개가 달려 있다.
와  옷 니브며  주052)
:
띠[帶]. 명사 ‘’에 어미 ‘-다’를 붙이면 ‘다’(띠를 두르다)라는 동사가 된다.
고【시쇽을 조

여씨향약언해:23ㄱ

옥 주053)
옥:
옥색(玉色). 옥의 빛깔과 같은 엷은 푸른색.
털과 각 주054)
각:
각띠[角帶]. 예전에 벼슬아치가 예복에 두르는 띠를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 라 벼슬 업거든 거믄 주055)
거믄:
검-[黑]+-은(관형사형 어미). 검은.
셰툐 주056)
셰툐:
세조(細絛). 가늘게 땋은 띠.
  거시라】
수울와 과실와 식믈 주057)
식믈:
식물(食物). 먹을거리.
초와 주058)
초와:
초-[具]+-아(연결 어미). 갖추어. 어미 ‘-아’가 ‘-와’로 된 것은 어간 말음 ㅗ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티뎐 주059)
티뎐:
치전(致奠). 사람이 죽었을 때 친척이나 벗이 제물과 제문을 가지고 조상(弔喪)하는 일. ‘티뎐’은 구개음화로 오늘날의 ‘치전’이 되었다.
라【주근 사이 내 우 사이어든 절고 잔 브라 주060)
브라:
븟-[注]+-라(명령법 어미). 부으라. 동사 어간 ‘븟-’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간은 ‘-’으로 교체된다.
내 아래 사이어든 잔만 븟고 절디 말라 쥬이 오 주061)
오:
옷[衣]+-(목적격 조사). 옷을. 바로 다음에서는 ‘오’(연철 표기)의 중철 표기인 ‘옷’이 등장한다.
고텨 닙디 아니얫거든  옷 고텨 닙디 말며 쥬이 우디 아니거든  우디 말라 봇 주062)
봇:
(情)+-봇(강세 보조사). 정이.
거든 주063)
거든:
-[重]+-거든(종속적 연결 어미). 소중하거든.
비록 쥬이 주064)
쥬이:
쥬(主人)+-이(주격 조사)+-(강세 보조사). 주인이야.
옷 고텨 닙디 아니며 우디 아니야두  오 고텨 닙고 울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〇넷째는 이른바 축하하고 조문(弔問)하며 서로 주는 것에 무릇 네 가지 조건이 있으니, 이른바 향약의 같은 구성원이 기쁜 일이 있으면 가서 축하하고,【자식이 갓을 쓰며 아들을 낳으며 천거되어 쓰이며 과거에 급제하며 생원 진사가 되며 혼인하는 일 등에 다 축하하는 예를 차려라.】 궂은 일이 있으면 조문하되【궂은 일은 부모상을 당하며 물에 떠내려가는 수재와 불에 타는 화재이다.】 한 집마다 가장(家長) 한 사람이 한 향약원(鄕約員)으로서 다 가 보아야 할 것이며, 편지로 문안할 때에도 또한 이같이 하여라. 만일 그 가장이 연고가 있거나, 혹 축하하고 조문할 사람이 나이와 벼슬에서 서로 같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의 사람이 가서 축하나 조문을 하여라. 무릇 축하는 예를 평소의 예의나 도리대로 하되 아무것이나 줄 것이니,【주는 것은 비단이거나 술·밥이거나 과실로 하여라. 쌀과 베도 무방하다.】 혹 그 집이 힘이 부족하거든 같은 향약원이 기물(器物)을 빌려 주며 그 일을 주관하여 힘써 하여라. 무릇 조문하는 예에서 남의 초상을 듣고 그 사람이 상복(喪服)을 미처 입지 못하였거든 같은 향약원을 데리고 직령이나 철릭을 입고 가서 곡(哭)과 조문을 하고,【무릇 존귀한 사람을 조문할 때에 그 으뜸 되는 사람이 나아가 말씀하거든 모두 절하여라. 같은 사람이거든 절하지 말되 주인이 절하거든 답례하고 젊은 사람이거든 붙잡아라. 살아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거든 조문하지 말며 죽은 사람을 알지 못하거든 곡을 하지 말라.】 또 무릇 전체 백 가지 경영할 일을 도우며 주인이 상복을 입었거든 서로 이끌어 흰 복두(幞頭)와 흰 옷을 입으며 흰 띠를 띠고【시속(時俗)을 따라 옥색(玉色) 철릭과 각띠를 하여라. 벼슬이 없으면 검은 세조(細絛)를 띠어라.】 술과 과실과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조문하여라.【죽은 사람이 내 위의 사람이거든 절하고 잔을 부어라. 내 아랫사람이거든 잔만 붓고 절은 하지 마라. 주인이 옷을 갈아입지 않았거든 또한 옷을 갈아입지 말 것이며, 주인이 곡(哭)하지 아니하거든 또한 곡하지 마라. 정(情)이 소중하거든 비록 주인이야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곡(哭)도 아니 하더라도 또한 옷을 갈아입고 곡을 하여라.】
Ⓒ 역자 | 김영배 / 2000년 9월 일

■이본과의 비교■
〖화산문고본〗
○넫재 론 하며 됴문며 서 주미 믈읫 네 됴건이니 닐온  긔약 사이 깃븐 이리 잇거든 가 하고【식이 갇 스며 아 나며 거쳔야 이며 급뎨며 원 진 며 혼인호매 다 하례라】  이리 잇거든 됴문호【 이 이며 므레  가며 블 브티미라】

여씨향약언해:26ㄴ

  집의셔 가 나히  긔약 사으로 다 가 볼디니 편지야 무 저긔도  그티 라 만이레 그 가이 연괴 잇거나 혹 하며 됴문 사으로 나콰 벼슬이 서 디 아니거든 그 버근 사이 가 라 믈읫 하 례 녯 례도티 호 아못거시나 줄디니【주 거 비단이어나 수울 바비어나 과실이어나 라 와 뵈라두 므던니라】 혹 그 집이 힘이 브죡거든  긔약읫 사이 긔믈을 빌이며 그 이 

여씨향약언해:27ㄱ

아라 힘 라 믈읫 됴문 례예   듣고 그 사이 옷 몯미처 니벳거든  긔약 사을 거느려 딕이어나 털이어나 닙고 가 우러 됴문고【믈읫 존 사을 됴문 저긔 위두 사은 나가 말거든 모다 절라  사이어든 절디 마로 쥬봇 절거든 답례고 져믄 사이어든 더위자라 산 사을 아디 몯거든 됴문티 말며 주근 사을 아디 몯거든 우디 말라】  믈읫 온  가지 이르살 이 도며 쥬이 옷 니버든 서 거느려  복도와  옷 니브며 

여씨향약언해:27ㄴ

 고【시쇽을 조차 옥 털과 각 라 벼슬 업거든 거믄 셰툐  거시라】 수울와 과실와 식믈 초와 가 티뎐라【주근 사이 내 우희 사이어든 절고 잔 브라 내 아래 사이어든 잔만 븟고 절디 말라 쥬이 오 고텨 닙디 아니얫거든  오 고텨 닙디 말며 쥬이 우디 아니거든  우디 말라 봇 거든 비록 쥬이 오 고텨 닙디 아니며 우디 아니야두  오 고텨 닙고 울라】
「존경각본」「화산문고본」
 니브며(22ㄱ)이며(26ㄱ)
밥이어나(22ㄴ)바비어나(26ㄴ)
긔약(22ㄴ)긔약읫(26ㄴ)
밋처(22ㄴ)미처(27ㄱ)
도며(22ㄴ)도며(27ㄱ)
우(23ㄱ)우희(27ㄴ)
오(23ㄱ)오(27ㄴ)
옷(23ㄱ)오(27ㄴ)
옷(23ㄱ)오(27ㄴ)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일석본〗
○넫재 론 하며 됴문며 서 주미 믈읫 네 됴건이니 닐온  긔약 사이 깃븐 이리 잇거든 가 하고【식이 갇 스며 아 나

여씨향약언해:26ㄴ

며 거쳔야 이며 급뎨며 원 진 며 혼인호매 다 하례라】
 이리 잇거든 됴문호【 이 이며 므레  가며 블 브티미라】   집의셔 가 나히  긔약 사으로 다 가 볼디니 편지야 무 저긔도  그티 라 만이레 그 가이 연괴 잇거나 혹 하며 됴문 사으로 나콰 벼슬이 서 디 아니거든 그 버근 사이 가 라 믈읫 하 례 녯 례도티 호 아못거시나 줄디니【주 거 비단이어나 수울 바비어나 과실이어나

여씨향약언해:27ㄱ

라 와 뵈라두 므던니라】
혹 그 집이 힘이 브죡거든  긔약읫 사이 긔믈을 빌이며 그 이 아라 힘 라 믈읫 됴문 례예   듣고 그 사이 옷 몯미처 니벳거든  긔약 사을 거느려 딕이어나 털이어나 닙고 가 우러 됴문고【믈읫 존 사을 됴문 저긔 위두 사은 나가 말거든 모다 절라  사이어든 절디 마로 쥬곳 절거든 답례고 져믄 사이어든 더위자라 산 사을 아디 몯거든 됴문티 말며 주근 사을 아디 몯거든 우디 말라】  믈읫 온  가

여씨향약언해:27ㄴ

지 이르살 이 도며 쥬이 옷 니버든 서 거느려  복도와  옷 니브며   고【시쇽을 조차 옥 털과 각 라 벼슬 업거든 거믄 셰툐  거시라】 수울와 과실와 식믈 초와 가 티뎐라【주근 사이 내 우희 사이어든 절고 잔 브라 내 아래 사이어든 잔만 븟고 절디 말라 쥬이 오 고텨 닙디 아니얫거든  오 고텨 닙디 말며 쥬이 우디 아니거든  우디 말라 곳 거든 비록 쥬이 오 고텨 닙디 아니며 우디 아니야두  오 고텨 닙고 울라】
「존경각본」「일석본」
 니브며(22ㄱ)이며(26ㄴ)
밥이어나(22ㄴ)바비어나(26ㄴ)
긔약(22ㄴ)긔약읫(27ㄱ)
밋처(22ㄴ)미처(27ㄱ)
쥬봇(22ㄴ)쥬곳(27ㄱ)
도며(22ㄴ)도며(27ㄴ)
우(23ㄱ)우희(27ㄴ)
오(23ㄱ)오(27ㄴ)
옷(23ㄱ)오(27ㄴ)
봇(23ㄱ)곳(27ㄴ)
옷(23ㄱ)오(27ㄴ)
「화산문고본」「일석본」
쥬봇(27ㄱ)쥬곳(27ㄱ)
봇(27ㄴ)곳(27ㄴ)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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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하:경하(慶賀).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함.
주002)
됴문:조문(弔問).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어 상주를 위문함. ‘됴문〉조문’ (구개음화).
주003)
주미:주-[贈]+-움(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 주는 것이. 한문 원문에 ‘贈遺’(증유)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贈與’(증여 : 물품 따위를 선물로 줌)를 뜻하는 말이다.
주004)
깃븐:-[喜]+-브-(형용사 접미사)+-ㄴ(관형사형 어미). 기쁜. ‘다’는 동사이고 ‘깃브다’는 형용사이다.
주005)
갇:갓[笠].
주006)
스며:스-[冠]+-며(대등적 연결 어미). 쓰며.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쓰다’로 표기되어 있다. ¶天冠 쓰고 야 몸 가지니(월인석보 10:95ㄴ).
주007)
나며:낳-[生]+-며(대등적 연결 어미). 낳으며.
주008)
거쳔:거천(擧薦). 천거(薦擧, 사람을 소개하여 어떤 자리에 쓰게 하는 일)와 같음.
주009)
이며:-[用]+-이-(피동 접미사)+-며(대등적 연결 어미). 쓰이며.
주010)
급뎨:급제(及第). 과거에 합격함.
주011)
원:생원(生員). 조선 시대에 소과(小科)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 예전에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여 이르던 말.
주012)
진:진사(進士). 조선 시대 과거의 예비 시험인 소과(小科)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 칭호.
주013)
하례(賀禮):축하하여 예를 차림.
주014)
몽상(蒙喪):부모상을 당하여 상복(喪服)을 입음.
주015)
므레:믈[水]+-에(처격 조사). 물에. ‘믈〉물’(원순모음화).
주016)
:-[浮]+-어(연결 어미). 〈물에〉 떠서.
주017)
블:불[火]. ‘블〉불’ (원순모음화).
주018)
브티미라:븥-[焚]+-이-(사동 접미사)+-ㅁ(명사형 어미)+-이라(서술격 조사). 붙임이다. 태우는 것이다. 명사형 어미에 필수적이던 삽입 모음 ‘-오/우-’가 삭제되고 ‘-ㅁ’만 쓰인 것이 주목을 끈다.
주019)
:매(每). -마다.
주020)
가:가장(家長).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주021)
나히:나ㅎ[一]+-이(주격 조사). 하나가. 한 사람이. 원래 ‘나ㅎ’이던 형태가 관형사의 ‘[一]’에 견인되어 ‘나ㅎ’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미 變化ㅅ 根元을 보아 올마 흘룸 보 고 일후미 變이라 고(하나는 이 사람이 변화의 근원을 보고서 옮아 흐름을 보는 것을 이름이 변이라 하고)(능언 10:25ㄱ).
주022)
무:묻-[問]+-(관형사형 어미). 물을. 문안할. 동사 어간 ‘묻-’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이 ‘물-’로 교체된다.
주023)
저긔도:적[時]+-의(처격 조사)+-도(보조사). 적에도. 때에도.
주024)
연괴:연고(緣故)+-ㅣ(주격 조사). 연고가. 사유(事由)가.
주025)
나콰:나ㅎ[年齡]+-과(접속 조사). 나이와.
주026)
버근:버그-[次]+-ㄴ(관형사형 어미). 다음가는. 버금가는.
주027)
녯:보통의. 평소의.
주028)
아못:아무의.
주029)
와:[米]+-과(접속 조사). 쌀과.
주030)
뵈:뵈[布]+-라두(보조사). 베라도.
주031)
브죡:부족(不足). 모자람.
주032)
긔믈:살림살이에 쓰는 그릇. 기물(器物).
주033)
빌이며:빌-[借]+-이-(사동 접미사)+-며(대등적 연결 어미). 빌리며.
주034)
아라:알-[掌]+-아(연결 어미). 맡아서. 관장하여. 주관(主管)하여. 15세기에 ‘알다’와 ‘가말다’의 두 가지 표기가 공존하였다. 한 예로서 『능엄경 언해』(1462)를 보면 두 가지 표기가 다 나타난다. ¶밧 政을 알오(능언 6:20ㄱ). 族姓을 마라(능언 6:15ㄱ).
주035)
힘:힘[力]+-[用]+-어(연결 어미). 힘써. 같은 시기에 간행된 『이륜행실도』에는 ‘힘’에서 ㅂ이 탈락한 ‘힘서’의 형태가 쓰였고, 『정속언해』에는 ‘힘’와 ‘힘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주036)
:[他人]+-(관형격 조사). 남의. 다른 사람의.
주037)
니벳거든:닙-[被]+-어(연결 어미)+잇-(완료의 보조 형용사)+-거든(종속적 연결 어미). 입었거든.
주038)
딕:직령(直領). 조선 시대에 무관이 입던 웃옷. 깃이 곧고 뻣뻣하며 소매가 넓다.
주039)
털:철릭. 무관이 입던 공복(公服). 이는 직령으로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는데, 당상관은 남색이고 당하관은 분홍색이다. 한문 원문에는 ‘털’을 단령(團領)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조선 시대에 깃을 둥글게 만든 관복을 말한다.
주040)
우러:울-[哭]+-어(연결 어미). 울어. 곡하여.
주041)
나가:나가-[進]+아(연결 어미). 나아가서.
주042)
말:말씀[言].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말’으로 되었는데, 『원각경 언해』(1465)에서부터 각자병서의 폐지로 그 이후에는 ‘말’으로 표기되었다.
주043)
모다:모두.
주044)
쥬봇:쥬(主人)+-봇(강세 보조사). 주인이. 강세 조사 ‘-봇’은 이후에 ‘-곳’으로 합류된다. 현대 국어에 와서 ‘곧’에 이어진다.
주045)
더위자라:더잡-[扶]+-라(명령법 어미). 붙잡으라. 끌어잡으라. ¶眞機ㅣ 銀山鐵壁이 야 구더 듧디 어려우며 놉고 머러 더위잡디 몯고[眞機ㅣ 一似銀山鐵壁야 堅固難透며 高逈莫攀이오](금삼 서:5ㄱ). 얼굴와 일훔괘 니르디 몯니 노파 아야 더위잡디 어렵도다[ 形名이 不到니 嵬嵬杳難攀이로다](금삼 2:48ㄴ). 더위자바 니러 곧 行호미 깃비 快컨마[慶快撩起便行이언마](금삼 3:53ㄴ).  두어 緣 더위자보미 맛티 아니니  두면 魔ㅅ구데 러디여[不應著意攀緣이니 著意면 墮魔坑야](금삼 3:34ㄱ~ㄴ). 바라오 더위자바 天地 便安니[扶危야 天地泰니](금삼 5:49ㄴ).
주046)
됴문티:됴문-[弔問]+-디(보조적 연결 어미). 조문하지.
주047)
온  가지:온[百]+(百)+가지[種]. 백 가지. 여기에는 ‘百’을 나타내는 고유어 ‘온’과 한자어 ‘’이 중복되어 쓰이고 있다. 이는 고유어 ‘온’이 ‘百’에서 ‘全’의 뜻으로 전의(轉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주048)
이르살:이르삶-[經營]+-(관형사형 어미). 경영할. 이 문헌 4ㄱ에는 ‘이살며’가 등장한 바 있다.
주049)
도며:돕-[助]+-며(대등적 연결 어미). 도우며. ‘돕다’는 ㅂ불규칙 동사이므로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 어간 ‘돕-’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은 ‘-’으로 교체되었고, ㅸ의 소멸 이후에는 어간이 ‘도오-/도우-’ 또는 ‘도-’로 교체되었다. 그러므로 이 문헌 시기에는 ‘도오며’ 또는 ‘도며’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여기서 ‘도며’로 표기된 것은 오각임이 분명하다. 어느 시대에도 규범적인 표기에서 ‘도며’로 표기된 경우는 없다.
주050)
:-[白]+-ㄴ(관형사형 어미). 흰.
주051)
복도:‘복두(幞頭)’의 옛말. 조선 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홍패를 받을 때 쓰던 관. 사모같이 두 단(段)으로 되어 있으며 위가 모지고 뒤쪽의 좌우에 날개가 달려 있다.
주052)
:띠[帶]. 명사 ‘’에 어미 ‘-다’를 붙이면 ‘다’(띠를 두르다)라는 동사가 된다.
주053)
옥:옥색(玉色). 옥의 빛깔과 같은 엷은 푸른색.
주054)
각:각띠[角帶]. 예전에 벼슬아치가 예복에 두르는 띠를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주055)
거믄:검-[黑]+-은(관형사형 어미). 검은.
주056)
셰툐:세조(細絛). 가늘게 땋은 띠.
주057)
식믈:식물(食物). 먹을거리.
주058)
초와:초-[具]+-아(연결 어미). 갖추어. 어미 ‘-아’가 ‘-와’로 된 것은 어간 말음 ㅗ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주059)
티뎐:치전(致奠). 사람이 죽었을 때 친척이나 벗이 제물과 제문을 가지고 조상(弔喪)하는 일. ‘티뎐’은 구개음화로 오늘날의 ‘치전’이 되었다.
주060)
브라:븟-[注]+-라(명령법 어미). 부으라. 동사 어간 ‘븟-’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간은 ‘-’으로 교체된다.
주061)
오:옷[衣]+-(목적격 조사). 옷을. 바로 다음에서는 ‘오’(연철 표기)의 중철 표기인 ‘옷’이 등장한다.
주062)
봇:(情)+-봇(강세 보조사). 정이.
주063)
거든:-[重]+-거든(종속적 연결 어미). 소중하거든.
주064)
쥬이:쥬(主人)+-이(주격 조사)+-(강세 보조사). 주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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