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사법어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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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산화상시중 1


사법어언해:7ㄱ

蒙山和尙示衆
若有來此야 同甘寂寥者댄 捨此世緣며 除去執著顚倒고 眞實爲生死大事야 肯順菴中䂓矩야 截斷人事고 隨緣受用호 除三更外예 不許睡眠며 不許出街며 不許赴請며 未有發明이어든 不許看讀며 非公界請이어든 不許閱經이니 如法下三年工夫호 若不見性

사법어언해:7ㄴ

通宗인댄 山僧은 替你(=儞)야 入地獄호리라
Ⓒ 구결 | 신미 / 1467년(세조 13) 월 일

사법어언해:7ㄴ

다가 이 주001)
이:
여기에. “이/뎌/그”에 대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용례를 두루 참고하면 “여기에”로 풀이할 수 있다. ¶① 그 모딘 노미 잡고 아니 내며 닐오 이 든 사 죽디 나디 몯니라 〈석상24:14ㄴ〉. ② 世尊이 王舍城 耆闍崛山애 겨시다 듣노니 이셔 쉰 由旬이니 王ㅅ 病이 되샤 사 브려도 몯 미츠리니 그리 너기디 마쇼셔 〈월석10:5ㄱ〉.
괴외호 주002)
괴외호:
고요함을. 어근 ‘괴외-’의 발음은 [koj·oj]. 순행동화로 ‘괴’[koj·joj](두중24:55)로도 변하고, ‘j’음이 생략돼 ‘고요’[ko·jo](두중2:16)로도 썼다. 중세국어의 ‘ㅚ’는 단모음이 아니라 하향이중모음 [oj]이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티 즐기린댄 주003)
즐기린댄:
즐길 것 같으면. 즐기-[甘]+ㄹ(관형사형)+이(의존명사)+이-(서술격조사)+ㄴ댄(어미). ‘-ㄴ댄’은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 “-은즉슨, -으면”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구조체.
世緣 주004)
세연(世緣):
세상의 온갖 인연.
을 리며 執著 주005)
집착(執著):
집착. ‘執着(집착)’으로도 적으며, 마음이 어떤 대상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
顚倒 주006)
전도(顚倒):
거꾸로 됨. 진리에 어긋남. 바른 이치가 반대로 바뀜.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것.
덜오 주007)
덜오:
덜고. 제거하고. (집착이나 전도 같은) 행위나 상태를 없애고. 덜-[除]+오(어미 ‘-고’의 음운론적 이형태). 구결문 “除去執著顚倒(제거집착전도)고”에서 ‘除去(제거)…고’에 대한 번역.
眞實히 生死 큰 이 爲야 菴中엣 주008)
암중(菴中)엣:
암자(菴子)의. ‘암자’는 “모여 함께 수행하는 곳”이니 ‘절’을 가리킨다. ‘菴中엣 法則’는 ‘NP1엣+NP2’와 같은 구성으로 “절에서 지키는 규범”으로 푼다.
法則 주009)
법칙(法則):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 계율(戒律). 부처님의 제자로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는 율법.
을 즐겨 조차 人事 주010)
인사(人事):
사람의 일. 세속의 일.
 그치고 緣을 조차 受用호 三更 주011)
삼경(三更):
일반적으로는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셋째 부분으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시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2경(밤 9시경)에서 4경(새벽 3시경)까지의 3경을 가리키며, 불가(佛家)에서 지정된 취침 시간을 가리킨다.
外예 자디 말며 거리예 나디 말며 請에 가디 말며 發明티 주012)
발명(發明)티:
(경서의 뜻을) 스스로 깨달아서 밝히지. 17세기에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을 뜻하는 ‘변명(辨明)’의 의미로도 사용됨. ¶천지인 삼재의 도를 밝히고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옛적 성인이 발명치 못한 것을 발명하며 천지 만상을 투철히 설명치 않은 것이 없고〈대한매일신보〉.  일이 올흐면 져 이 그르니 구이 발명 말고 드를 만고 도로혀 짓지 마라〈우암 계녀서〉.
몯거든 經 닑디 말며 구윗 주013)
구윗:
관청(官廳)의. 구위[官·公]+ㅅ(관형격). 15세기 국어문헌에는 ‘그위’가 더 우세하다. 한문 “非公界請(비공계청)”에서 ‘公界’에 대한 번역. ¶書卷이 眞實로 法律 고 프른 오  구위예 브튼 거시로다〈두초19:8ㄱ〉. 官屬 그위예 좃브튼 사미라〈석상11:7ㄴ〉.
請 주014)
청(請):
청(請)곧. 요청(要請)이. ‘’은 ‘곳/옷’과 동일하게 앞말을 [지적][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체언에 직접 연결되며 수의적 이형태 ‘봇’도 나타난다. 이들의 출현 환경은 조건절에 국한되며, 석독구결과 음독구결의 ‘-’은 분포와 의미에 있어 중세국어의 ‘-곳/옷’, ‘-’, ‘-봇’과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 그 王이 닐오 象 어더 오면 너를  賞호리라〈월석20:64ㄱ〉. 다가 맷 벋봇 아니면 엇뎨 가야이 觸리오[若非志朋이면 安敢輕觸이리오]〈영가,하128ㄱ〉. 근대국어 이후 ‘곳’으로 합류되고, 현대국어 ‘곧’에 이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생산력이 거의 없는 예스러운 표현에 속한다. 몽산 화상은 열경(閱經)을 금하였으나 ‘관청의 요청’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라 하였다.
아니어든 經 보디 마로리니 주015)
마로리니:
말아야 할 것이니. 말-[非·勿]+오(의도법)+ㄹ(관형사형어미)+이(의존명사)+이-(서술격조사)+니(어미).
法다히 주016)
법(法)다히:
법대로. 법식대로. 한문의 ‘如法(여법)’에 대한 번역. 法+다히[如]. ‘다히’는 ‘닿-’[如]에 부사 파생접사 ‘-이’가 결합한 부사인데, 여기서는 조사로 전용된 것이다. ‘-다히’와 쌍형어로 ‘-다’가 공존하였는데, 능엄경언해(1461) 이후에는 ‘-다〉-다이’로 변모되어 ‘-다히/다이’형이 공존하게 된다. ¶ 아라 말다히 修行면 功德이 甚히 하리라〈석상21:22ㄱ〉. 날마다 五百僧 齋야 香花飮食을 法다 다라〈월석23:86ㄴ〉. 一切 布施야지다 王이 니샤 네 願다히 라〈월석22:28ㄱ〉. 이 經典 듣고 말다이 修行면 이 命終야 〈법화6:174ㄱ〉.
三年ㅅ 工夫호 다가 性을 보며 宗旨 주017)
종지(宗旨):
한 종파의 교리의 요지. 주요한 취지로 삼는 가르침.
 通達티 몯린댄 山僧 주018)
산승(山僧):
산속의 절에 사는 승려. 승려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1인칭 대명사. 여기서는 ‘몽산화상’ 자신을 가리킴.
은 너를 차 주019)
차:
대신하여. -[代·替]+아(어미). 구결문 “替你(=儞)야”에서 ‘替(체)’에 대한 번역. ¶代  〈자회,중1〉. 보인  사미 호은자 차 가리라[代保人一面替還]〈번박,상61ㄴ〉.
地獄애 드로리라
Ⓒ 언해 | 신미 / 1467년(세조 13) 월 일

만약에 여기에 와서 고요함을 같이 즐길 것 같으면 이 세연
(世緣=세상의 인연)
을 버리며 〈자기의〉 집착(執著)과 거꾸로 된 생각을 덜고
(=제거해 버리고)
, 진실(眞實)하게 생사(生死)의 큰일을 위하여 암자 안에서의 규칙을 즐겨 좇아
(=따라)
인간사를 끊고 연
(緣=인연)
을 좇아 수용(受用)하되, 삼경(三更) 외에는 잠자지 말며 거리에 나가지 말며, 〈속세의〉 청
(請=요청)
에 나가지 말며, 발명
(發明=깨달아 밝힘)
치 못하거든 경(經)을 읽지 말며, 관청의 요청이 아니거든 경(經)을 보지 말 것이니, 법(法)대로 삼년 동안 공부하되 만약에 성
(性=自性)
을 보며 〈부처의〉 종지(宗旨)를 통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산승
(山僧=나 ‘몽산’)
은 너를 대신하여 지옥(地獄)에 들어가리라.
Ⓒ 역자 | 정우영 / 2009년 12월 20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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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이:여기에. “이/뎌/그”에 대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용례를 두루 참고하면 “여기에”로 풀이할 수 있다. ¶① 그 모딘 노미 잡고 아니 내며 닐오 이 든 사 죽디 나디 몯니라 〈석상24:14ㄴ〉. ② 世尊이 王舍城 耆闍崛山애 겨시다 듣노니 이셔 쉰 由旬이니 王ㅅ 病이 되샤 사 브려도 몯 미츠리니 그리 너기디 마쇼셔 〈월석10:5ㄱ〉.
주002)
괴외호:고요함을. 어근 ‘괴외-’의 발음은 [koj·oj]. 순행동화로 ‘괴’[koj·joj](두중24:55)로도 변하고, ‘j’음이 생략돼 ‘고요’[ko·jo](두중2:16)로도 썼다. 중세국어의 ‘ㅚ’는 단모음이 아니라 하향이중모음 [oj]이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주003)
즐기린댄:즐길 것 같으면. 즐기-[甘]+ㄹ(관형사형)+이(의존명사)+이-(서술격조사)+ㄴ댄(어미). ‘-ㄴ댄’은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 “-은즉슨, -으면”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구조체.
주004)
세연(世緣):세상의 온갖 인연.
주005)
집착(執著):집착. ‘執着(집착)’으로도 적으며, 마음이 어떤 대상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
주006)
전도(顚倒):거꾸로 됨. 진리에 어긋남. 바른 이치가 반대로 바뀜.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것.
주007)
덜오:덜고. 제거하고. (집착이나 전도 같은) 행위나 상태를 없애고. 덜-[除]+오(어미 ‘-고’의 음운론적 이형태). 구결문 “除去執著顚倒(제거집착전도)고”에서 ‘除去(제거)…고’에 대한 번역.
주008)
암중(菴中)엣:암자(菴子)의. ‘암자’는 “모여 함께 수행하는 곳”이니 ‘절’을 가리킨다. ‘菴中엣 法則’는 ‘NP1엣+NP2’와 같은 구성으로 “절에서 지키는 규범”으로 푼다.
주009)
법칙(法則):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 계율(戒律). 부처님의 제자로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는 율법.
주010)
인사(人事):사람의 일. 세속의 일.
주011)
삼경(三更):일반적으로는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셋째 부분으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시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2경(밤 9시경)에서 4경(새벽 3시경)까지의 3경을 가리키며, 불가(佛家)에서 지정된 취침 시간을 가리킨다.
주012)
발명(發明)티:(경서의 뜻을) 스스로 깨달아서 밝히지. 17세기에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을 뜻하는 ‘변명(辨明)’의 의미로도 사용됨. ¶천지인 삼재의 도를 밝히고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옛적 성인이 발명치 못한 것을 발명하며 천지 만상을 투철히 설명치 않은 것이 없고〈대한매일신보〉.  일이 올흐면 져 이 그르니 구이 발명 말고 드를 만고 도로혀 짓지 마라〈우암 계녀서〉.
주013)
구윗:관청(官廳)의. 구위[官·公]+ㅅ(관형격). 15세기 국어문헌에는 ‘그위’가 더 우세하다. 한문 “非公界請(비공계청)”에서 ‘公界’에 대한 번역. ¶書卷이 眞實로 法律 고 프른 오  구위예 브튼 거시로다〈두초19:8ㄱ〉. 官屬 그위예 좃브튼 사미라〈석상11:7ㄴ〉.
주014)
청(請):청(請)곧. 요청(要請)이. ‘’은 ‘곳/옷’과 동일하게 앞말을 [지적][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체언에 직접 연결되며 수의적 이형태 ‘봇’도 나타난다. 이들의 출현 환경은 조건절에 국한되며, 석독구결과 음독구결의 ‘-’은 분포와 의미에 있어 중세국어의 ‘-곳/옷’, ‘-’, ‘-봇’과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 그 王이 닐오 象 어더 오면 너를  賞호리라〈월석20:64ㄱ〉. 다가 맷 벋봇 아니면 엇뎨 가야이 觸리오[若非志朋이면 安敢輕觸이리오]〈영가,하128ㄱ〉. 근대국어 이후 ‘곳’으로 합류되고, 현대국어 ‘곧’에 이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생산력이 거의 없는 예스러운 표현에 속한다. 몽산 화상은 열경(閱經)을 금하였으나 ‘관청의 요청’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라 하였다.
주015)
마로리니:말아야 할 것이니. 말-[非·勿]+오(의도법)+ㄹ(관형사형어미)+이(의존명사)+이-(서술격조사)+니(어미).
주016)
법(法)다히:법대로. 법식대로. 한문의 ‘如法(여법)’에 대한 번역. 法+다히[如]. ‘다히’는 ‘닿-’[如]에 부사 파생접사 ‘-이’가 결합한 부사인데, 여기서는 조사로 전용된 것이다. ‘-다히’와 쌍형어로 ‘-다’가 공존하였는데, 능엄경언해(1461) 이후에는 ‘-다〉-다이’로 변모되어 ‘-다히/다이’형이 공존하게 된다. ¶ 아라 말다히 修行면 功德이 甚히 하리라〈석상21:22ㄱ〉. 날마다 五百僧 齋야 香花飮食을 法다 다라〈월석23:86ㄴ〉. 一切 布施야지다 王이 니샤 네 願다히 라〈월석22:28ㄱ〉. 이 經典 듣고 말다이 修行면 이 命終야 〈법화6:174ㄱ〉.
주017)
종지(宗旨):한 종파의 교리의 요지. 주요한 취지로 삼는 가르침.
주018)
산승(山僧):산속의 절에 사는 승려. 승려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1인칭 대명사. 여기서는 ‘몽산화상’ 자신을 가리킴.
주019)
차:대신하여. -[代·替]+아(어미). 구결문 “替你(=儞)야”에서 ‘替(체)’에 대한 번역. ¶代  〈자회,중1〉. 보인  사미 호은자 차 가리라[代保人一面替還]〈번박,상61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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