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사법어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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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 3


사법어언해:1ㄴ

時復鞭起疑야 云호 一切含靈이 皆有佛性커시니 趙州 因甚야 道無오 意 作麽生고 旣有疑時예 黙黙提介無字야 迴光自看호리라 只這介無字

사법어언해:2ㄱ

로 要識得自已(=己)며 要識得趙州며 要捉敗佛祖의 得人憎處호리니 但信我의 如此說話야 驀直做將去면 決定有發明時節리니 斷不誤你(=儞)니라 云云
Ⓒ 구결 | 신미 / 1467년(세조 13) 월 일

사법어언해:2ㄴ

時時예  다시 疑心을 니르와다 주001)
니르와다:
일으키어[起]. 닐-[起]+-(으/)왇-(접미사)+아(연결어미). ‘-(으/)왇-’은 강조[힘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능엄경언해(1461) 이전에는 ‘-/왇-’형이 공존하였다. ¶恢復 도로 니씨라〈삼강, 충22〉. 엇뎨 兵馬 니르다 서르 싸홈호려 시고〈석상23:54ㄴ〉. 아랫 뉘옛 됴 根源을 니다 나 饒益게 고져 야〈석상21:44ㄴ〉. 衆生이 想念을 니르와다 〈월석8:6ㄱ〉.
닐오 一切 含靈 주002)
함령(含靈):
중생(衆生). 즉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과 귀신들과 하늘 사람들까지 합쳐서 이르는 말. 마음작용을 지니고 있는 부류. 참된 성품을 잃어버리고 망녕된 온갖 생각이 분주하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므로, 온갖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생사를 거듭하는 무리들. 유정(有情)·중생(衆生)·함식(含識)·군생(群生) 같은 용어도 쓴다. 부처님이 구제할 대상은 인류(人類)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중생 전부를 가르치고 건지는 데 있다.
이 다 佛性 주003)
불성(佛性):
범어로는 ‘buddhatva’. 중생이 부처를 이룰[=성불할] 근본 성품. 일반적으로 대승불교는 성불을 주로 하므로 소승불교보다는 불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 성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원시불교 때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대승에서는 불성이 온갖 중생에게 보편(普遍)했는가, 아닌가의 두 가지 처지에서 중요한 논란거리였다.
이 잇거시니 趙州 엇던  因야 無ㅣ라 닐어뇨 주004)
닐어뇨:
일렀는가? 말했는가? 니르-[道·言]+어(확인법 선어말)+니(원칙법 선어말)+오(의문형어미). ‘니르-’는 모음 어미 앞에서 ‘닐ㅇ-’로 교체됨. 구결문 “道無오”에서 ‘道’(말하다)에 대한 번역.
든 엇더고 마 疑心이 이신  괴외히 주005)
괴외히:
고요히[黙黙]. 묵묵히. 어근 ‘괴외-’의 발음은 [koj·oj]. 순행동화하여 ‘괴’[koj·joj]〈두중24:55〉로도 변하고, 활음 ‘j’가 생략되어 ‘고요’[ko·jo]〈두중2:16ㄱ〉로도 표기되었다. 중세국어에서 ‘ㅚ’는 단모음이 아니라 하향이중모음 [oj]이었으며, 이것이 단모음 ‘외’[ö]로 변화한 것은 현대국어에 들어서의 일이다.
無ᅙ字 잡드러 주006)
잡드러:
잡아들어[提]. 붙들어. ¶支 서르 잡드러 괴올씨니〈석상9:18ㄱ〉. 다가 힘 두어 잡들면 定力 境界 흐러디리라 〈몽법17ㄱ〉.
光을 두르혀 주007)
두르혀:
돌이켜. 정음 창제 초기문헌부터 ‘두르~두르혀’로 혼기되다가 1465년 원각경언해부터 각자병서가 폐지됨에 따라 ‘두르→두르혀’로 통일되었다. 두르혀-[迴]+어(어미). 중세국어에서 “돌이켜”의 뜻을 지닌 단어로 ‘도/도혀’도 공존하였다.
:제 보리라 오직 이 無ᅙ字로 모 내 몸을 알며 모 趙州 알며 모 부텨와 祖師와의 주008)
조사(祖師)와의:
조사가. 조사(祖師)는 한 종파를 세운 스님. 또는 한 종파의 선덕(先德)으로서 후세 사람들의 귀의 존경을 받는 스님. 여기 “부텨와 祖師와의”는 중세국어에서 체언을 나열할 때 그 뒤에 공동격조사 ‘와/과’로 마지막 체언(N)까지 연결한 다음에 다시 격조사를 연결하는 규칙, 즉 “N1와/과 N2와/과+(조사)”에 적용된 표현이다. ‘NP-와의’에서 ‘의’는 관형격조사지만 의미상 NP(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하므로 “부처와 조사가” 정도로 풀이된다. ¶여러 緣은 곧 根과 識과의 緣논 여러 가짓 法이라 〈능엄2:17ㄱ〉.
사게 믜 주009)
믜:
미움 받은. 믜-[憎]+이(피동접미사)+오(선어말)+ㄴ(관형사형어미). ¶  微細  惑이라 〈능엄5:17ㄴ〉. 국어표기법에서 각자병서 ‘ㆀ’는 법화경언해(1463)부터 폐지되었다. 이 관점에 서면 책 원고의 작성 시기가 그 책보다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 올 주010)
올:
올가미. 올가미를. 희귀어. 고어사전류에는 합성어 ‘올잡-’으로 파악하고 “옭아잡다”로 풀이하였다. 이는 한문 “要捉敗佛祖(요착패불조)의 得人憎處호리니”의 ‘捉敗’에 대한 번역 ‘올잡-’의 일부로서, 신미(信眉)가 언해한 몽산화상법어약록(1460년경)에는 이 구절을 ‘올긔 잡-’으로 번역하였다. 이 예를 참고하여 ‘올()#잡-’으로 분석한다. ¶ 난 사 바 드위텨 趙州의 올긔 자바 내 마 도로 가져 오라 〈몽법12ㄱ〉. 提敗 올긔잡다〈1657 어록해7ㄱ〉.
자보리니 오직 나의 이  마 미더 바 工夫야 가면 一定히 주011)
일정(一定)히:
틀림없이. 반드시. 어떤 모양이나 범위가 확실하게. ¶이 세 미 면 一定히 뎌 나라해 나리라〈월석8:46ㄴ〉.
發明 주012)
발명(發明):
밝혀낼. (경서의 뜻 따위를) 스스로 깨달아서 밝힐. ¶領悟 아다 혼 마리라 發明은 고 낼씨라〈월석12:7ㄴ〉.
時節이 이시리니 덛더디 주013)
덛더디:
단언(斷言)하건대. 반드시[必]. 한문 “斷不誤你(=儞)”에서 ‘斷’에 대한 번역. 주저하지 아니하고 딱 잘라 말하건대. ¶이 毒氣 時急히 고티디 아니면 덛더디 사 죽게 니[此毒若不急療必致殺人]〈1466 구방,하71ㄱ〉.

사법어언해:3ㄱ

너를 외에 주014)
외에:
그르게. 잘못되게. 외-[誤]+에(어미 ‘-게’의 이형태). 15세기 국어에는 서술격조사 ‘i’ 또는 하향중모음의 부음 ‘j’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ㄱ→ㅇ[ɦ]’로 약화되는 음운규칙이 존재하였다. ¶올니 외니 이시면 어즈러워〈능엄2:59ㄱ〉. 다 이 피 사 외에 시리라 〈월석1:8ㄱ〉.
아니노니라
Ⓒ 언해 | 신미 / 1467년(세조 13) 월 일

때때로 또 다시 의심을 일으키어 이르되, 일체의 함령(含靈)이 모두 불성(佛性)이 있으신데 조주(趙州)는 어떤 것을 인하여 ‘무(無)’라고 일렀는가? 그 뜻은 어떠한가? 이미 의심이 있은
(=일어난)
때에 고요히 무자(無字)를 잡아들어 빛[光]을 돌이켜 스스로 보아야 하리라. 오직 이 무자(無字)로써 반드시 내 몸을 알며, 반드시 조주(趙州)를 알며, 반드시 부처와 조사(祖師)가 사람들에게 미움 받은 곳[處=허물이 된 바]을 올가미를 잡아야 할 것이니, 오직 나의 이 같은 말
(=설한 바)
을 믿어 바로 공부(工夫)하여 가면 틀림없이 발명(發明)할 시절
(=때)
이 있으리니, 단언컨대 너를 잘못되게
(=그르게)
아니하느니라.
Ⓒ 역자 | 정우영 / 200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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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니르와다:일으키어[起]. 닐-[起]+-(으/)왇-(접미사)+아(연결어미). ‘-(으/)왇-’은 강조[힘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능엄경언해(1461) 이전에는 ‘-/왇-’형이 공존하였다. ¶恢復 도로 니씨라〈삼강, 충22〉. 엇뎨 兵馬 니르다 서르 싸홈호려 시고〈석상23:54ㄴ〉. 아랫 뉘옛 됴 根源을 니다 나 饒益게 고져 야〈석상21:44ㄴ〉. 衆生이 想念을 니르와다 〈월석8:6ㄱ〉.
주002)
함령(含靈):중생(衆生). 즉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과 귀신들과 하늘 사람들까지 합쳐서 이르는 말. 마음작용을 지니고 있는 부류. 참된 성품을 잃어버리고 망녕된 온갖 생각이 분주하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므로, 온갖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생사를 거듭하는 무리들. 유정(有情)·중생(衆生)·함식(含識)·군생(群生) 같은 용어도 쓴다. 부처님이 구제할 대상은 인류(人類)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중생 전부를 가르치고 건지는 데 있다.
주003)
불성(佛性):범어로는 ‘buddhatva’. 중생이 부처를 이룰[=성불할] 근본 성품. 일반적으로 대승불교는 성불을 주로 하므로 소승불교보다는 불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 성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원시불교 때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대승에서는 불성이 온갖 중생에게 보편(普遍)했는가, 아닌가의 두 가지 처지에서 중요한 논란거리였다.
주004)
닐어뇨:일렀는가? 말했는가? 니르-[道·言]+어(확인법 선어말)+니(원칙법 선어말)+오(의문형어미). ‘니르-’는 모음 어미 앞에서 ‘닐ㅇ-’로 교체됨. 구결문 “道無오”에서 ‘道’(말하다)에 대한 번역.
주005)
괴외히:고요히[黙黙]. 묵묵히. 어근 ‘괴외-’의 발음은 [koj·oj]. 순행동화하여 ‘괴’[koj·joj]〈두중24:55〉로도 변하고, 활음 ‘j’가 생략되어 ‘고요’[ko·jo]〈두중2:16ㄱ〉로도 표기되었다. 중세국어에서 ‘ㅚ’는 단모음이 아니라 하향이중모음 [oj]이었으며, 이것이 단모음 ‘외’[ö]로 변화한 것은 현대국어에 들어서의 일이다.
주006)
잡드러:잡아들어[提]. 붙들어. ¶支 서르 잡드러 괴올씨니〈석상9:18ㄱ〉. 다가 힘 두어 잡들면 定力 境界 흐러디리라 〈몽법17ㄱ〉.
주007)
두르혀:돌이켜. 정음 창제 초기문헌부터 ‘두르~두르혀’로 혼기되다가 1465년 원각경언해부터 각자병서가 폐지됨에 따라 ‘두르→두르혀’로 통일되었다. 두르혀-[迴]+어(어미). 중세국어에서 “돌이켜”의 뜻을 지닌 단어로 ‘도/도혀’도 공존하였다.
주008)
조사(祖師)와의:조사가. 조사(祖師)는 한 종파를 세운 스님. 또는 한 종파의 선덕(先德)으로서 후세 사람들의 귀의 존경을 받는 스님. 여기 “부텨와 祖師와의”는 중세국어에서 체언을 나열할 때 그 뒤에 공동격조사 ‘와/과’로 마지막 체언(N)까지 연결한 다음에 다시 격조사를 연결하는 규칙, 즉 “N1와/과 N2와/과+(조사)”에 적용된 표현이다. ‘NP-와의’에서 ‘의’는 관형격조사지만 의미상 NP(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하므로 “부처와 조사가” 정도로 풀이된다. ¶여러 緣은 곧 根과 識과의 緣논 여러 가짓 法이라 〈능엄2:17ㄱ〉.
주009)
믜:미움 받은. 믜-[憎]+이(피동접미사)+오(선어말)+ㄴ(관형사형어미). ¶  微細  惑이라 〈능엄5:17ㄴ〉. 국어표기법에서 각자병서 ‘ㆀ’는 법화경언해(1463)부터 폐지되었다. 이 관점에 서면 책 원고의 작성 시기가 그 책보다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010)
올:올가미. 올가미를. 희귀어. 고어사전류에는 합성어 ‘올잡-’으로 파악하고 “옭아잡다”로 풀이하였다. 이는 한문 “要捉敗佛祖(요착패불조)의 得人憎處호리니”의 ‘捉敗’에 대한 번역 ‘올잡-’의 일부로서, 신미(信眉)가 언해한 몽산화상법어약록(1460년경)에는 이 구절을 ‘올긔 잡-’으로 번역하였다. 이 예를 참고하여 ‘올()#잡-’으로 분석한다. ¶ 난 사 바 드위텨 趙州의 올긔 자바 내 마 도로 가져 오라 〈몽법12ㄱ〉. 提敗 올긔잡다〈1657 어록해7ㄱ〉.
주011)
일정(一定)히:틀림없이. 반드시. 어떤 모양이나 범위가 확실하게. ¶이 세 미 면 一定히 뎌 나라해 나리라〈월석8:46ㄴ〉.
주012)
발명(發明):밝혀낼. (경서의 뜻 따위를) 스스로 깨달아서 밝힐. ¶領悟 아다 혼 마리라 發明은 고 낼씨라〈월석12:7ㄴ〉.
주013)
덛더디:단언(斷言)하건대. 반드시[必]. 한문 “斷不誤你(=儞)”에서 ‘斷’에 대한 번역. 주저하지 아니하고 딱 잘라 말하건대. ¶이 毒氣 時急히 고티디 아니면 덛더디 사 죽게 니[此毒若不急療必致殺人]〈1466 구방,하71ㄱ〉.
주014)
외에:그르게. 잘못되게. 외-[誤]+에(어미 ‘-게’의 이형태). 15세기 국어에는 서술격조사 ‘i’ 또는 하향중모음의 부음 ‘j’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ㄱ→ㅇ[ɦ]’로 약화되는 음운규칙이 존재하였다. ¶올니 외니 이시면 어즈러워〈능엄2:59ㄱ〉. 다 이 피 사 외에 시리라 〈월석1:8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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