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사법어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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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 1


사법어언해:3ㄱ

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大凡行脚은 須以此道로 爲懷호리니 不可受現成供養了고 等閑過日이니라 須是將生死二字야 釘在額上야 十二時中에 裂轉面皮고 討介(=箇)分曉야 始得이니라 若祗隨群逐隊야 打空過時면 他時예 閻羅老子ㅣ 打筭[=算]飯錢리니 莫道我與你[=儞]不說이니라
Ⓒ 구결 | 신미 / 1467년(세조 13) 월 일

사법어언해:4ㄴ

大凡디 주001)
대범(大凡)디:
대저(大抵). 종합적(綜合的)으로 살펴보건대. 대체로 살펴보건대. 문헌에서 ‘디’와 결합한 어근은 중세국어에서는 ‘대도/大抵/대뎌/大率’ 등이 대다수이다. 大凡++ㄴ디. 통합구조체 ‘-ㄴ디’는 [[[-ㄴ]#]+ㅣ]로 구성되었으며, 이때 ‘’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태도와 관련된 표현에 많이 쓰이는 의존명사이다.
行脚

사법어언해:5ㄱ

홀뎬
주002)
행각(行脚)홀뎬:
행각해야 할 것 같으면. 행각해야 할 때는. ‘행각’은 승려가 수행하기 위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는 것. 行脚-+오(의도법 선어말어미)+ㄹ뎬. 어미구조체 ‘-(오/우)ㄹ뎬’은 용언 어간과 결합하여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원각경언해(1465)보다 앞서 간행된 문헌에는 어간에 ‘-(오/우)ㅭ뎬’ 또는 ‘-(오/우)ㄹ뗸’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 經을 닐뎬 威音王 야〈월석17:90ㄱ〉. 第一淸淨 求홀뗸 世尊 시니 업슬〈법화3:187ㄴ〉.
모로매 이 道로 져 주003)
져:
가지고. 가져[將]. 지-[懷·持]+어(연결어미). 이와 같은 뜻의 어간에 ‘가지-’형과 ‘지-’형이 공존하였는데, 15세기 자료에서는 신미(信眉)가 번역한 자료에서만 발견된다. ¶佛道 求코져 린 方 남 져 두려운 구무 마곰 니〈목우자11ㄱ〉. 恒常 조 念을 져 欲 굴허 디디 아니케 야[恒懷淨念不沉欲坑致]〈1464 오대산상원사 중창권선문〉.
뇨리니 주004)
뇨리니:
행해야 할 것이니. 구결문 “爲懷(위회)호리니”에 대한 번역. 니-[爲行]+오(의도법 선어말)+리(미래시제)+니(어미). ‘니-’는 ‘-’[爲]에 ‘니-’[行]가 결합한 합성어로 “계속하여 행하다” 정도의 의미. ¶群은 무리라 生 世界예 나아 사라 니 것히라〈월석1: 석서1ㄴ〉.
現成 주005)
현성(現成):
현성한. 어떤 사실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 바로 눈앞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전성취(現前成就)의.
供養 먹고 쇽졀업시 주006)
쇽졀업시:
헛되이. 한문 “等閑過日(등한과일)”에서 ‘等閑(등한)’에 대한 번역. 현대국어에서 ‘속절없이’는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이” 정도의 뜻인데, 여기의 문맥상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쇽졀 업슨 화 아로 디녀셔[將閑學解야셔]〈몽법57ㄴ〉. 那乾訶羅國이 毒龍羅刹 계워 方攘앳 術이 쇽졀 업더니〈월곡181장〉.
날 디내요미 몯리라 모로매 生死 두 字 져 니마해 주007)
니마해:
이마에. 니마ㅎ[額]+애(처소의 부사격조사). ‘니마ㅎ〉이마’의 변화는 19세기에 보편화된다. ¶눈서비 놉고 길며 니마히 넙고 平正야〈석상19:7ㄴ〉. 원황죤긔 이마 죠아 녜고〈17세기 응진경1ㄱ〉.
두워 주008)
두워:
두어[置]. 구결문 “釘在額上(정재액상)야”에서 ‘釘在(정재)…야’에 대한 번역으로 “못 박아 두다” 정도의 의미. 어간 ‘두-’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제1음절 모음 ‘ㅜ’의 영향으로 활음 ‘w’가 첨가된 것인데 수의적인 현상이다. ¶般涅槃 든 두워 아래 부텨 出現샨 文을 對야 사기니라〈원각,하3-1:135ㄴ〉. 그위 두워 딕히우며 巡狩샤미〈두초6:3ㄱ〉.
十二時 中에 面皮 주009)
면피(面皮):
낯가죽. 얼굴 껍질을 이루는 살가죽. ‘본체(本體)’와 대립되는 비본질적인 요소.
말오 주010)
말오:
말고. 그만두고. 한문의 “裂轉面皮”에서 ‘裂轉(열전)’ 즉 “찢어내 바꾸다” 정도의 의미지만, 언해에서는 “말고”로 간단히 처리하였다. ‘말오’는 금지의 ‘말-’[勿]에 어미 ‘고’의 통합으로, 말음이 ‘ㄹ’인 어간 아래에서 ‘ㄱ’으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고, 거 등]가 오면 후음 ‘ㅇ’[ɦ]로 약화되는 규칙에 따른 표기이다. 국어사자료를 검토할 때 이 현상은 12세기경부터이며, 13-14세기 교체기에 의무 규칙으로 바뀌어 16세기 전반문헌부터 ‘ㄱ’ 복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分明히 아라 주011)
아라:
알아야. 깨달아야[曉]. ‘’는 체언이나 조사, 어미 뒤에 붙어 ‘단독’ 또는 ‘강조’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 차자(借字) 자료에서는 ‘沙’(*사)로 대응되어 있다. ¶入良沙寢矣見昆〈처용가〉. 族長亦 親告爲去沙 坐罪爲乎事〈대명률직해〉(족장이 친고하여야 좌죄할 일).
올니라 다가 무를 주012)
무를:
무리를. 물[群·隊]+을(목적격조사). 15·16세기 문헌에서 ‘물’은 ‘무리’[衆]를, ‘믈’은 ‘물’[水]을 뜻하는 말로 구별 사용되었다. 중세국어에서 [무리]를 뜻하는 단어로 ‘물’과 함께 ‘므리’도 공존하였다. ¶特은  므리예 로 다씨라〈석상6:7ㄱ〉. ‘므리’의 원순모음화형이 선가귀감(1579)과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에 나타나며, 근대국어 시기에 ‘무리’로 통일된다. ¶ 아로미 녀 무리[淺識之流]〈선가귀감,상24〉. 쥐 무리예 욕 배 되디 몯 거시라〈동신, 열1:4ㄴ〉.
조며 무를 조차 쇽졀업시 時節 디내면 뎌  閻羅老子ㅣ 주013)
염라노자(閻羅老子)ㅣ:
염라대왕이. 염라대왕은 명계(冥界), 즉 저승을 다스리는 10대왕의 하나로, 염왕 또는 염라노자(Yama raja)라고도 함.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죽기 전에 행한 일의 선악(善惡)을 심판하는 왕. 18장관(將官)과 8만 옥졸을 거느리며, 불상(佛像)과 비슷하고 왼손에 사람의 머리를 붙인 깃발을 들고 물소를 탄 모습이었으나, 뒤에 중국옷을 입고 노기 띤 모습으로 바뀌었다 한다.
밥의 갑슬 혜리니 내 너 더브러 니르디 아니타 니르디 마롤디니라 주014)
마롤디니라:
말아야 할 것이다.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이다”는 뜻의 당위법(當爲法)은 용언의 어간에 ‘-(오/우)+ㄹ+디니라’ 형으로 표현된다. 15세기 중기 문헌에서는 ‘-(오/우)ㅭ디니라∽-(오/우)ㄹ띠니라’로 표기하다가 원각경언해(1465)부터 ‘ㆆ’과 각자병서 폐지로 인해 ‘마롤디니라’로 나타난다. ¶工夫 닐디니라〈1460년경. 몽법33ㄱ〉. 仔細히 홀띠니라〈1464 영가,서3ㄱ〉.
Ⓒ 언해 | 신미 / 1467년(세조 13) 월 일

대저 행각(行脚)해야 할 것 같으면 모름지기 이 도(道)를 가지고 행하여야 할 것이니 현성(現成)한
(=바로 눈앞의)
공양(供養)을 먹고 헛되이 날
(=세월)
을 지내지 못하리라
(=말아야 할 것이다.)
. 모름지기 생사(生死) 두 자를 가지고 이마에 두어 24시간 중에 낯가죽[면피(面皮)] 말고 〈생사의 본질을〉 찾아 분명히 알아야 옳으니라. 만약 무리[群]를 좇으며, 무리[隊]를 좇아 헛되이 시절
(=때)
을 지내면 저
(=죽은)
때에 염라노자(閻羅老子)가 〈현성한 공양 받은 것에 대한〉 밥값을 헤아릴 것이니, 〈그때를 당해〉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생사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역자 | 정우영 / 200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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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대범(大凡)디:대저(大抵). 종합적(綜合的)으로 살펴보건대. 대체로 살펴보건대. 문헌에서 ‘디’와 결합한 어근은 중세국어에서는 ‘대도/大抵/대뎌/大率’ 등이 대다수이다. 大凡++ㄴ디. 통합구조체 ‘-ㄴ디’는 [[[-ㄴ]#]+ㅣ]로 구성되었으며, 이때 ‘’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태도와 관련된 표현에 많이 쓰이는 의존명사이다.
주002)
행각(行脚)홀뎬:행각해야 할 것 같으면. 행각해야 할 때는. ‘행각’은 승려가 수행하기 위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는 것. 行脚-+오(의도법 선어말어미)+ㄹ뎬. 어미구조체 ‘-(오/우)ㄹ뎬’은 용언 어간과 결합하여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원각경언해(1465)보다 앞서 간행된 문헌에는 어간에 ‘-(오/우)ㅭ뎬’ 또는 ‘-(오/우)ㄹ뗸’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 經을 닐뎬 威音王 야〈월석17:90ㄱ〉. 第一淸淨 求홀뗸 世尊 시니 업슬〈법화3:187ㄴ〉.
주003)
져:가지고. 가져[將]. 지-[懷·持]+어(연결어미). 이와 같은 뜻의 어간에 ‘가지-’형과 ‘지-’형이 공존하였는데, 15세기 자료에서는 신미(信眉)가 번역한 자료에서만 발견된다. ¶佛道 求코져 린 方 남 져 두려운 구무 마곰 니〈목우자11ㄱ〉. 恒常 조 念을 져 欲 굴허 디디 아니케 야[恒懷淨念不沉欲坑致]〈1464 오대산상원사 중창권선문〉.
주004)
뇨리니:행해야 할 것이니. 구결문 “爲懷(위회)호리니”에 대한 번역. 니-[爲行]+오(의도법 선어말)+리(미래시제)+니(어미). ‘니-’는 ‘-’[爲]에 ‘니-’[行]가 결합한 합성어로 “계속하여 행하다” 정도의 의미. ¶群은 무리라 生 世界예 나아 사라 니 것히라〈월석1: 석서1ㄴ〉.
주005)
현성(現成):현성한. 어떤 사실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 바로 눈앞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전성취(現前成就)의.
주006)
쇽졀업시:헛되이. 한문 “等閑過日(등한과일)”에서 ‘等閑(등한)’에 대한 번역. 현대국어에서 ‘속절없이’는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이” 정도의 뜻인데, 여기의 문맥상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쇽졀 업슨 화 아로 디녀셔[將閑學解야셔]〈몽법57ㄴ〉. 那乾訶羅國이 毒龍羅刹 계워 方攘앳 術이 쇽졀 업더니〈월곡181장〉.
주007)
니마해:이마에. 니마ㅎ[額]+애(처소의 부사격조사). ‘니마ㅎ〉이마’의 변화는 19세기에 보편화된다. ¶눈서비 놉고 길며 니마히 넙고 平正야〈석상19:7ㄴ〉. 원황죤긔 이마 죠아 녜고〈17세기 응진경1ㄱ〉.
주008)
두워:두어[置]. 구결문 “釘在額上(정재액상)야”에서 ‘釘在(정재)…야’에 대한 번역으로 “못 박아 두다” 정도의 의미. 어간 ‘두-’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제1음절 모음 ‘ㅜ’의 영향으로 활음 ‘w’가 첨가된 것인데 수의적인 현상이다. ¶般涅槃 든 두워 아래 부텨 出現샨 文을 對야 사기니라〈원각,하3-1:135ㄴ〉. 그위 두워 딕히우며 巡狩샤미〈두초6:3ㄱ〉.
주009)
면피(面皮):낯가죽. 얼굴 껍질을 이루는 살가죽. ‘본체(本體)’와 대립되는 비본질적인 요소.
주010)
말오:말고. 그만두고. 한문의 “裂轉面皮”에서 ‘裂轉(열전)’ 즉 “찢어내 바꾸다” 정도의 의미지만, 언해에서는 “말고”로 간단히 처리하였다. ‘말오’는 금지의 ‘말-’[勿]에 어미 ‘고’의 통합으로, 말음이 ‘ㄹ’인 어간 아래에서 ‘ㄱ’으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고, 거 등]가 오면 후음 ‘ㅇ’[ɦ]로 약화되는 규칙에 따른 표기이다. 국어사자료를 검토할 때 이 현상은 12세기경부터이며, 13-14세기 교체기에 의무 규칙으로 바뀌어 16세기 전반문헌부터 ‘ㄱ’ 복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011)
아라:알아야. 깨달아야[曉]. ‘’는 체언이나 조사, 어미 뒤에 붙어 ‘단독’ 또는 ‘강조’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 차자(借字) 자료에서는 ‘沙’(*사)로 대응되어 있다. ¶入良沙寢矣見昆〈처용가〉. 族長亦 親告爲去沙 坐罪爲乎事〈대명률직해〉(족장이 친고하여야 좌죄할 일).
주012)
무를:무리를. 물[群·隊]+을(목적격조사). 15·16세기 문헌에서 ‘물’은 ‘무리’[衆]를, ‘믈’은 ‘물’[水]을 뜻하는 말로 구별 사용되었다. 중세국어에서 [무리]를 뜻하는 단어로 ‘물’과 함께 ‘므리’도 공존하였다. ¶特은  므리예 로 다씨라〈석상6:7ㄱ〉. ‘므리’의 원순모음화형이 선가귀감(1579)과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에 나타나며, 근대국어 시기에 ‘무리’로 통일된다. ¶ 아로미 녀 무리[淺識之流]〈선가귀감,상24〉. 쥐 무리예 욕 배 되디 몯 거시라〈동신, 열1:4ㄴ〉.
주013)
염라노자(閻羅老子)ㅣ:염라대왕이. 염라대왕은 명계(冥界), 즉 저승을 다스리는 10대왕의 하나로, 염왕 또는 염라노자(Yama raja)라고도 함.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죽기 전에 행한 일의 선악(善惡)을 심판하는 왕. 18장관(將官)과 8만 옥졸을 거느리며, 불상(佛像)과 비슷하고 왼손에 사람의 머리를 붙인 깃발을 들고 물소를 탄 모습이었으나, 뒤에 중국옷을 입고 노기 띤 모습으로 바뀌었다 한다.
주014)
마롤디니라:말아야 할 것이다.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이다”는 뜻의 당위법(當爲法)은 용언의 어간에 ‘-(오/우)+ㄹ+디니라’ 형으로 표현된다. 15세기 중기 문헌에서는 ‘-(오/우)ㅭ디니라∽-(오/우)ㄹ띠니라’로 표기하다가 원각경언해(1465)부터 ‘ㆆ’과 각자병서 폐지로 인해 ‘마롤디니라’로 나타난다. ¶工夫 닐디니라〈1460년경. 몽법33ㄱ〉. 仔細히 홀띠니라〈1464 영가,서3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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