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사법어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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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 1


사법어언해:1ㄱ

法語 주001)
법어(法語):
정법(正法)을 설하는 언어(言語)나 불법(佛法)을 말하는 이야기. 이 책의 원래 명칭은 「法語」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 4편의 ‘법어(法語)’가 실려 있는 것을 근거로 학계에서는 관례적으로 ‘사법어(四法語)’라 불러오고 있다. 그 4편은 ①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② 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③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尙示衆), ④ 고답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등이다.
慧覺尊者 주002)
혜각존자(慧覺尊者):
조선 세종대부터 세조대에 걸쳐 활동한 승려. 신미(信眉). 생몰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대체로 1409~1481?년으로 알려져 있다. 도행이 훌륭하여 세조가 스승으로 대우하였으며, 혜각존자(慧覺尊者)는 시호. 수미(守眉)의 도우(道友)이며 김수온(金守溫)의 형으로, 법주사(法住寺)에 출가해 수미와 함께 대장경을 공부함. 1461년(세조7) 왕명으로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고 불전(佛典)을 번역·간행하는 일을 주관함. 능엄경·법화경·반야심경·영가집(永嘉集) 등의 언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단독 번역으로는 몽산화상법어약록·목우자수심결·사법어 등이 있다. 신미 스님이 쓴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1464)은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한글편지이다.
譯訣 주003)
역결(譯訣):
번역과 비결(秘訣). 역(譯)은 번역(飜譯)으로 여기서는 한문을 우리나라 말과 글로 옮긴 것을, 결(訣)은 ‘言(말씀)+夬(갈라지다)’로 구성된 한자로, ‘세상·세속과 결별된 것’에서 “(세상에는 알리지 않고 혼자만 쓰는) 비책(秘策)·비방(秘方)·비결(秘訣)”을 의미한다.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師ㅣ 見蒙山 來禮시고 先自問云샤 你(=儞) 還信得及麽아 山이 云샤 若信不及이면 不到這裏호리다 師ㅣ 云샤 十分信得야도 更要持戒니 持戒야 易得靈驗이리라 若無戒行면 如空中에 架樓閣니 還持戒麽아 山이 云샤 見持五戒노다

사법어언해:2ㄱ

師ㅣ 蒙山 주004)
몽산(蒙山):
원(元)나라 승려로, 이름은 덕이(德異). 중국 강서성(江西省) 출신. 고균(古筠) 비구, 몽산(蒙山)화상, 전산(殿山)화상, 휴휴암주(休休庵主)라고도 한다. ‘고군’은 그의 고향 시양이 당나라 때에는 균주(筠州)였으므로, ‘몽산화상’은 여릉도 몽산에 있었으므로, ‘전산화상’은 강소성(江蘇省) 전산에 있었으므로, ‘휴휴암주’는 휴휴암에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고산(鼓山)의 환산(皖山) 정응선사(正凝禪師)의 법맥을 계승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려 충렬왕때. 고려의 고승들과 문필 거래가 많았고, 저서 중에서 법어약록(法語略錄)·수심결(修心訣)이 각각 전자는 1460년경에 번역, 후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1467년에 간행되었다.
주005)
몽산(蒙山):
몽산(蒙山)의. 몽산이. 관형격의 주어적 용법. 이것은 중세국어 명사절 주어의 특징적인 실현 양상의 하나이다. 문장 “師ㅣ 蒙山(=몽산이) (정응선사에게) 와 저  (정응선사가) 보시고”는 명사절 ‘蒙山~저 ’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으로서, 여기서는 ‘-ㄴ ’ 명사절의 의미상 주어 ‘몽산이’가 ‘蒙山’로 관형격조사를 취하였다. 중세국어에서는 ‘-옴’ 명사절의 주어가 관형격조사를 취하는 경우와 함께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迦葉의 能히 信受오 讚歎시니라〈1463 법화3:30ㄴ〉.
저  주006)
저 :
(-에게) 절하옵는 것을[拜·禮]. ‘저다’는 기원적으로는 ‘*절-’[拜]에 ‘-()-’이 결합한 말로 추정되며, 여기서는 객체인 부사어 명사 ‘師(=정응선사)’를 높이는 동사이다. 이처럼 객체를 높이는 동사로 ‘뫼다, 뵈다, 엳다’ 등이 있다. 한편 ‘겨시다, 좌시다’ 등은 중세국어에서 주어명사를 높이는 동사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지만, 이들 동사는 모두 중세국어에서 특수한 어휘에 의한 높임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저 ’은 ‘저-[拜·禮數]+(←+ㄴ)#(의존명사)+(목적격조사)’로 분석된다.
보시고 몬져 주007)
몬져:
먼저[先]. 먼저. 시간으로나 차례로 앞서서. 이 문헌에는 ‘몬저’〈수심결10ㄱ〉가 12회, ‘몬져’〈수심결24ㄴ〉가 3회 출현해, 그와 반대로 나타나는 다른 문헌에 비해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혼기(混記)는 ‘ㅈ’ 다음에서 ‘ㅕ/ㅓ’가 발음상 구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것을 치경음 [ʦ]이던 ‘ㅈ’이 경구개 반모음 /j/의 영향을 받아 경구개음 [ʧ]로 조음위치가 이동해감[구개음화(口蓋音化)]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기도 한다.
자내 주008)
자내:
몸소. 스스로[自].
무러 니샤 주009)
니샤:
이르시되[云]. 구결문의 “先自問云(선자문운)샤”에서 ‘云샤’에 대한 번역. ‘니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니-’[云], 주체높임 ‘-샤-’, 어미 ‘-오’의 통합형으로서, ‘-샤-’ 뒤에서 ‘-오’의 ‘-오-’가 탈락했다고 설명하거나, ‘-샤-’를 ‘-시-’와 ‘-오/우-’의 결합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세국어 문헌에서 ‘이시-’[有/存]의 활용형으로 ‘이쇼’〈석상3:13ㄴ〉와 ‘이슈’〈영가,하56ㄱ〉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들까지 넣어 음운론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면, ‘-(아/(어)/오/우)-’와 같이 여러 선어말어미 이형태를 상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봄직하다. 이로써 본다면 ‘니-+시+아’로 분석될 수 있다. 어미 ‘-(아/오/우)’는 뒤에 오는 말이 인용하는 말임을 미리 나타내어 보일 때 인용 동사에 붙여 쓰는 연결어미. 근대국어에서 선어말어미 ‘-아/오/우-’는 소멸되고 ‘-(으)되’로 굳어졌으나 그 기능만은 후대에까지 계승되었다.
너 주010)
너:
너는. 모음조화 규칙을 따랐다면 ‘너는’(월석13:24ㄴ)이었을 것이다. 이 책에 나타나는 다른 여러 예들과 비교해볼 때, 이것은 예외적이며 구결문 ‘你(=儞)’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信에 미츤다 주011)
미츤다:
미쳤느냐[及]. 다다랐느냐. 및-[及]+ㄴ다(의문형 종결어미). 주어가 2인칭(여기서는 ‘너’)일 때 사용되는 의문형어미로, 과거는 ‘-ㄴ다’, 미래는 ‘-ㄹ/ㅭ다/ㄹ따’로 표현된다.
山이 니샤 다가 信에 밋디 주012)
밋디:
미치지[及]. 및-[及]+디(어미). ‘8종성가족용’ 규정의 제약으로 ‘및디’를 ‘밋디’로 표기한 것임. 어간 ‘및-’의 활용형 ‘미-/미츠-’형이 17세기에는 ‘미치-’로 변화해 굳어졌다. ¶① 다가 사미 아로미 미면 北斗를 南녀글 向야 보리라〈금삼3:21ㄴ〉. ② 六千 報애 몯 미츠니 德이 圓티 몯니라〈석상19:25ㄴ〉. ③ 能所 밋 고 다 이 서르 기드료미어늘〈원각,하3-1:30ㄴ〉. ④ 可히 三廟 셰워 祭홈이 高祖의 미치 驗이 되리로다〈1632 가례10:7ㄴ〉.
아니면 이 주013)
이:
이에. 여기에. 한문 ‘不到這裏(부도저리)’에서 ‘這裏(저리)’에 대한 번역. ‘이’는 근칭(近稱)의 처소 표시. 대상과 화자·청자와의 시간적 또는 공간적 거리가 가깝고 멂에 따라 근칭은 ‘이’, 중칭(中稱)은 ‘그’〈석상6:22ㄱ〉, 원칭(遠稱)은 ‘뎌’〈금강46ㄱ〉 등으로 구별·사용되었다. ¶世尊이 王舍城 耆闍崛山애 겨시다 듣노니 이셔 쉰 由旬이니〈월석10:5ㄱ〉.
니르디 아니호리다 師ㅣ 니샤  信야도 다시 모 주014)
모:
반드시. “更要持戒(갱요지계)니”에서 ‘要’에 대응되는 번역. 중세국어에서 ‘모’에 대응된 한자는 ‘必·須·切’ 등으로 “반드시” 또는 “모름지기” 정도가 적합하다. ¶굿븐  모 이시니[必令驚飛]〈용가88장〉. 各各 모[各須]〈육조,중29ㄱ〉. 모 밧 求티 마롤디니라[切莫求]〈수심결3ㄴ〉. 모 안조 端正히 호리라[要坐得端正]〈몽법2ㄱ〉.
주015)
계(戒):
불교 도덕의 총칭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는 율법. 재가(在家)/출가(出家) 및 남/녀의 구별에 따라 5계·8계·10계 등의 재가계(在家戒)와, 비구의 250계, 비구니의 348계, 사미계, 사미니계 등으로 구분된다.
디뉴리니 주016)
디뉴리니:
지녀야 하리니. 지녀야 할 것이니. 디니-[持]+우(의도법 선어말)+리+니.
戒 디녀 주017)
디녀:
지녀야. 지녀야만. 디니-[持]+어(연결어미)+(보조사). ‘’는 ‘단독’ 또는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체언·조사·어미 뒤에 결합하였다. ¶믈읫 字ㅣ 모로매 어우러 소리 이니〈훈언13ㄱ〉. 열두  그리다가 오 드르샨  아바님이 니시니다〈월곡115장〉. 너희 마리 올타커니와 〈석상3:25ㄱ〉.
수 주018)
수:
쉬이[易]. 쉽게. 15세기 관판문헌에 반영된 표기법을 조사하면, 〈ㅸ〉은 1461년 능엄경언해에서 전격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수’〈석상20:30ㄴ〉~‘쉬’〈월석13:12ㄴ〉가 그 후로는 ‘수이’〈능엄1:34ㄴ〉~‘쉬이’〈능엄6:89ㄱ〉로 표기되었다. 표기법사의 관점에서 보면 특이한 문헌으로, 이 책의 원고는 1461년 이전에 언해되어 그 후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종래에는 ‘ㅸ’을 한국어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음소로 보아 왔으나, 근래 ‘수이/쉬이’ 방언형과 ‘수비/쉬비’ 방언형의 절충적 표기를 위한 문자라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靈驗 주019)
영험(靈驗):
‘영검(靈-)’의 원말. 사람의 기원대로 되는 신기한 징조를 경험함. 불·보살이 중생에게 나타내는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증험.
을 得리라 다가 戒行곳 주020)
계행(戒行)곳:
‘계행’이. ‘계행’은 계(戒)를 받은 뒤, 계법의 조목에 따라 이를 실천 수행하는 것. ‘곳’은 ‘단독’의 보조사로, 선행어 말음이 ‘ㄹ’이거나 모음일 때는 ‘옷’이 사용되었다. ¶우리 모다 조 겻고아 뎌옷 이긔면 짓게 고〈석상6:26ㄴ〉. 이 일옷 니르면 一切 天人이 다 놀라아 疑心리라〈석상13:42ㄴ〉.
업스면 虛空애 樓閣 지 주021)
지:
지음[架·作]. 짓는 것. -[作]+움(명사형어미). 이 책 다른 곳에는 ‘지’(←-+옴)형도 나타난다. ¶몰애  밥 지 야 오직 제 잇부믈 더을 미니〈목우자3ㄱ〉.
니 戒 디니다 山이 니샤 五戒 주022)
오계(五戒):
불교에서 재가자와 출가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5가지 금하는 계율. ① 불살생(不殺生):살아 있는 목숨을 죽이지 말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② 불투도(不偸盜):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말라. ③ 불사음(不邪淫):음행(淫行)하지 말라. 순결을 지키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을 길러 청정한 삶을 살라. ④ 불망어(不妄語):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삼가고 진실한 말을 하라. ⑤ 불음주(不飮酒):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술을 멀리하여 항상 맑게 깨어 있는 삶을 살라. ①-④를 불계(佛戒)의 근본 사계(四戒)라 한다.
디니노다 주023)
디니노다:
지니나이다. (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디니-[持]+(현재)+오(1인칭활용 선어말어미)+(상대높임 선어말)+다(종결어미). ‘-오-’는 주어가 1인칭일 때 쓰이고, ‘--’는 화자인 ‘나(=몽산)’가 상대(여기서는 ‘정응선사’)를 아주 높이는 ‘쇼셔체’ 높임법에서 쓰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 언해 | 신미 / 1467년(세조 13) 월 일

법어(法語)
혜각존자 〈신미의〉 번역과 비결
환산정응선사가 몽산에게 보이신 법어
선사
(禪師=환산정응 선사)
께서 몽산(蒙山)이 〈선사에게〉 와서 절하는 것을 보시고, 먼저 스스로 물어 이르시되, “너는 신
(信=진리에 대한 확신)
에 미쳤느냐
(=다다랐느냐)
?”
(=몽산)
이 이르시되, “만약에 신
(信=확실한 믿음)
에 미치지
(=다다르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에 이르지
(=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선사가 이르시되, “가장 신(信)하여도 다시 모름지기 계(戒)를 지녀야 할 것이니, 계(戒)를 지녀야 쉽게 영험(靈驗)을 얻으리라. 만약에 계행(戒行)이 없으면 허공
(虛空=공중)
에 누각(樓閣)을 짓는 것과 같으니, 계(戒)를 지니느냐?”
(=몽산)
이 이르시되, “오계(五戒)를 지니나이다
(=지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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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법어(法語):정법(正法)을 설하는 언어(言語)나 불법(佛法)을 말하는 이야기. 이 책의 원래 명칭은 「法語」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 4편의 ‘법어(法語)’가 실려 있는 것을 근거로 학계에서는 관례적으로 ‘사법어(四法語)’라 불러오고 있다. 그 4편은 ①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② 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③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尙示衆), ④ 고답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등이다.
주002)
혜각존자(慧覺尊者):조선 세종대부터 세조대에 걸쳐 활동한 승려. 신미(信眉). 생몰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대체로 1409~1481?년으로 알려져 있다. 도행이 훌륭하여 세조가 스승으로 대우하였으며, 혜각존자(慧覺尊者)는 시호. 수미(守眉)의 도우(道友)이며 김수온(金守溫)의 형으로, 법주사(法住寺)에 출가해 수미와 함께 대장경을 공부함. 1461년(세조7) 왕명으로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고 불전(佛典)을 번역·간행하는 일을 주관함. 능엄경·법화경·반야심경·영가집(永嘉集) 등의 언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단독 번역으로는 몽산화상법어약록·목우자수심결·사법어 등이 있다. 신미 스님이 쓴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1464)은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한글편지이다.
주003)
역결(譯訣):번역과 비결(秘訣). 역(譯)은 번역(飜譯)으로 여기서는 한문을 우리나라 말과 글로 옮긴 것을, 결(訣)은 ‘言(말씀)+夬(갈라지다)’로 구성된 한자로, ‘세상·세속과 결별된 것’에서 “(세상에는 알리지 않고 혼자만 쓰는) 비책(秘策)·비방(秘方)·비결(秘訣)”을 의미한다.
주004)
몽산(蒙山):원(元)나라 승려로, 이름은 덕이(德異). 중국 강서성(江西省) 출신. 고균(古筠) 비구, 몽산(蒙山)화상, 전산(殿山)화상, 휴휴암주(休休庵主)라고도 한다. ‘고군’은 그의 고향 시양이 당나라 때에는 균주(筠州)였으므로, ‘몽산화상’은 여릉도 몽산에 있었으므로, ‘전산화상’은 강소성(江蘇省) 전산에 있었으므로, ‘휴휴암주’는 휴휴암에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고산(鼓山)의 환산(皖山) 정응선사(正凝禪師)의 법맥을 계승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려 충렬왕때. 고려의 고승들과 문필 거래가 많았고, 저서 중에서 법어약록(法語略錄)·수심결(修心訣)이 각각 전자는 1460년경에 번역, 후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1467년에 간행되었다.
주005)
몽산(蒙山):몽산(蒙山)의. 몽산이. 관형격의 주어적 용법. 이것은 중세국어 명사절 주어의 특징적인 실현 양상의 하나이다. 문장 “師ㅣ 蒙山(=몽산이) (정응선사에게) 와 저  (정응선사가) 보시고”는 명사절 ‘蒙山~저 ’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으로서, 여기서는 ‘-ㄴ ’ 명사절의 의미상 주어 ‘몽산이’가 ‘蒙山’로 관형격조사를 취하였다. 중세국어에서는 ‘-옴’ 명사절의 주어가 관형격조사를 취하는 경우와 함께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迦葉의 能히 信受오 讚歎시니라〈1463 법화3:30ㄴ〉.
주006)
저 :(-에게) 절하옵는 것을[拜·禮]. ‘저다’는 기원적으로는 ‘*절-’[拜]에 ‘-()-’이 결합한 말로 추정되며, 여기서는 객체인 부사어 명사 ‘師(=정응선사)’를 높이는 동사이다. 이처럼 객체를 높이는 동사로 ‘뫼다, 뵈다, 엳다’ 등이 있다. 한편 ‘겨시다, 좌시다’ 등은 중세국어에서 주어명사를 높이는 동사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지만, 이들 동사는 모두 중세국어에서 특수한 어휘에 의한 높임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저 ’은 ‘저-[拜·禮數]+(←+ㄴ)#(의존명사)+(목적격조사)’로 분석된다.
주007)
몬져:먼저[先]. 먼저. 시간으로나 차례로 앞서서. 이 문헌에는 ‘몬저’〈수심결10ㄱ〉가 12회, ‘몬져’〈수심결24ㄴ〉가 3회 출현해, 그와 반대로 나타나는 다른 문헌에 비해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혼기(混記)는 ‘ㅈ’ 다음에서 ‘ㅕ/ㅓ’가 발음상 구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것을 치경음 [ʦ]이던 ‘ㅈ’이 경구개 반모음 /j/의 영향을 받아 경구개음 [ʧ]로 조음위치가 이동해감[구개음화(口蓋音化)]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기도 한다.
주008)
자내:몸소. 스스로[自].
주009)
니샤:이르시되[云]. 구결문의 “先自問云(선자문운)샤”에서 ‘云샤’에 대한 번역. ‘니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니-’[云], 주체높임 ‘-샤-’, 어미 ‘-오’의 통합형으로서, ‘-샤-’ 뒤에서 ‘-오’의 ‘-오-’가 탈락했다고 설명하거나, ‘-샤-’를 ‘-시-’와 ‘-오/우-’의 결합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세국어 문헌에서 ‘이시-’[有/存]의 활용형으로 ‘이쇼’〈석상3:13ㄴ〉와 ‘이슈’〈영가,하56ㄱ〉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들까지 넣어 음운론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면, ‘-(아/(어)/오/우)-’와 같이 여러 선어말어미 이형태를 상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봄직하다. 이로써 본다면 ‘니-+시+아’로 분석될 수 있다. 어미 ‘-(아/오/우)’는 뒤에 오는 말이 인용하는 말임을 미리 나타내어 보일 때 인용 동사에 붙여 쓰는 연결어미. 근대국어에서 선어말어미 ‘-아/오/우-’는 소멸되고 ‘-(으)되’로 굳어졌으나 그 기능만은 후대에까지 계승되었다.
주010)
너:너는. 모음조화 규칙을 따랐다면 ‘너는’(월석13:24ㄴ)이었을 것이다. 이 책에 나타나는 다른 여러 예들과 비교해볼 때, 이것은 예외적이며 구결문 ‘你(=儞)’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주011)
미츤다:미쳤느냐[及]. 다다랐느냐. 및-[及]+ㄴ다(의문형 종결어미). 주어가 2인칭(여기서는 ‘너’)일 때 사용되는 의문형어미로, 과거는 ‘-ㄴ다’, 미래는 ‘-ㄹ/ㅭ다/ㄹ따’로 표현된다.
주012)
밋디:미치지[及]. 및-[及]+디(어미). ‘8종성가족용’ 규정의 제약으로 ‘및디’를 ‘밋디’로 표기한 것임. 어간 ‘및-’의 활용형 ‘미-/미츠-’형이 17세기에는 ‘미치-’로 변화해 굳어졌다. ¶① 다가 사미 아로미 미면 北斗를 南녀글 向야 보리라〈금삼3:21ㄴ〉. ② 六千 報애 몯 미츠니 德이 圓티 몯니라〈석상19:25ㄴ〉. ③ 能所 밋 고 다 이 서르 기드료미어늘〈원각,하3-1:30ㄴ〉. ④ 可히 三廟 셰워 祭홈이 高祖의 미치 驗이 되리로다〈1632 가례10:7ㄴ〉.
주013)
이:이에. 여기에. 한문 ‘不到這裏(부도저리)’에서 ‘這裏(저리)’에 대한 번역. ‘이’는 근칭(近稱)의 처소 표시. 대상과 화자·청자와의 시간적 또는 공간적 거리가 가깝고 멂에 따라 근칭은 ‘이’, 중칭(中稱)은 ‘그’〈석상6:22ㄱ〉, 원칭(遠稱)은 ‘뎌’〈금강46ㄱ〉 등으로 구별·사용되었다. ¶世尊이 王舍城 耆闍崛山애 겨시다 듣노니 이셔 쉰 由旬이니〈월석10:5ㄱ〉.
주014)
모:반드시. “更要持戒(갱요지계)니”에서 ‘要’에 대응되는 번역. 중세국어에서 ‘모’에 대응된 한자는 ‘必·須·切’ 등으로 “반드시” 또는 “모름지기” 정도가 적합하다. ¶굿븐  모 이시니[必令驚飛]〈용가88장〉. 各各 모[各須]〈육조,중29ㄱ〉. 모 밧 求티 마롤디니라[切莫求]〈수심결3ㄴ〉. 모 안조 端正히 호리라[要坐得端正]〈몽법2ㄱ〉.
주015)
계(戒):불교 도덕의 총칭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는 율법. 재가(在家)/출가(出家) 및 남/녀의 구별에 따라 5계·8계·10계 등의 재가계(在家戒)와, 비구의 250계, 비구니의 348계, 사미계, 사미니계 등으로 구분된다.
주016)
디뉴리니:지녀야 하리니. 지녀야 할 것이니. 디니-[持]+우(의도법 선어말)+리+니.
주017)
디녀:지녀야. 지녀야만. 디니-[持]+어(연결어미)+(보조사). ‘’는 ‘단독’ 또는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체언·조사·어미 뒤에 결합하였다. ¶믈읫 字ㅣ 모로매 어우러 소리 이니〈훈언13ㄱ〉. 열두  그리다가 오 드르샨  아바님이 니시니다〈월곡115장〉. 너희 마리 올타커니와 〈석상3:25ㄱ〉.
주018)
수:쉬이[易]. 쉽게. 15세기 관판문헌에 반영된 표기법을 조사하면, 〈ㅸ〉은 1461년 능엄경언해에서 전격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수’〈석상20:30ㄴ〉~‘쉬’〈월석13:12ㄴ〉가 그 후로는 ‘수이’〈능엄1:34ㄴ〉~‘쉬이’〈능엄6:89ㄱ〉로 표기되었다. 표기법사의 관점에서 보면 특이한 문헌으로, 이 책의 원고는 1461년 이전에 언해되어 그 후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종래에는 ‘ㅸ’을 한국어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음소로 보아 왔으나, 근래 ‘수이/쉬이’ 방언형과 ‘수비/쉬비’ 방언형의 절충적 표기를 위한 문자라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주019)
영험(靈驗):‘영검(靈-)’의 원말. 사람의 기원대로 되는 신기한 징조를 경험함. 불·보살이 중생에게 나타내는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증험.
주020)
계행(戒行)곳:‘계행’이. ‘계행’은 계(戒)를 받은 뒤, 계법의 조목에 따라 이를 실천 수행하는 것. ‘곳’은 ‘단독’의 보조사로, 선행어 말음이 ‘ㄹ’이거나 모음일 때는 ‘옷’이 사용되었다. ¶우리 모다 조 겻고아 뎌옷 이긔면 짓게 고〈석상6:26ㄴ〉. 이 일옷 니르면 一切 天人이 다 놀라아 疑心리라〈석상13:42ㄴ〉.
주021)
지:지음[架·作]. 짓는 것. -[作]+움(명사형어미). 이 책 다른 곳에는 ‘지’(←-+옴)형도 나타난다. ¶몰애  밥 지 야 오직 제 잇부믈 더을 미니〈목우자3ㄱ〉.
주022)
오계(五戒):불교에서 재가자와 출가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5가지 금하는 계율. ① 불살생(不殺生):살아 있는 목숨을 죽이지 말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② 불투도(不偸盜):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말라. ③ 불사음(不邪淫):음행(淫行)하지 말라. 순결을 지키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을 길러 청정한 삶을 살라. ④ 불망어(不妄語):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삼가고 진실한 말을 하라. ⑤ 불음주(不飮酒):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술을 멀리하여 항상 맑게 깨어 있는 삶을 살라. ①-④를 불계(佛戒)의 근본 사계(四戒)라 한다.
주023)
디니노다:지니나이다. (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디니-[持]+(현재)+오(1인칭활용 선어말어미)+(상대높임 선어말)+다(종결어미). ‘-오-’는 주어가 1인칭일 때 쓰이고, ‘--’는 화자인 ‘나(=몽산)’가 상대(여기서는 ‘정응선사’)를 아주 높이는 ‘쇼셔체’ 높임법에서 쓰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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