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구급간이방언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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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액사(自縊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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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액사(自縊死)


自縊死
須安定心神抱起緩緩解下用膝頭或手厚褢衣抵定糞門切勿割斷繩抱下安被臥之刺雞冠血  벼셋 피 滴入口中男雌女雄一人

구급간이방언해 권1:59ㄱ

以脚踏其兩肩以手少挽其頂髮常常緊勿放之一人以手揉其項撚正喉嚨按據胸上數數動之一人坐於脚後用脚裹衣抵住糞門勿令洩氣洩氣卽死仍摩捋臂腿屈伸之若已殭漸漸强屈之幷按其腹雖氣從口出呼吸開眼猶引按莫置亦勿苦勞之用蘆管 대 四筒取梁上塵 집보 우흿 듣글 如豆大入管中却將蘆管置死人兩耳兩鼻用四人各執一

구급간이방언해 권1:59ㄴ

筒用力吹入耳鼻待其氣轉但心下溫無不活者頻以薑湯  글힌 믈 或桂湯 계피 글힌 믈 及粥飮含與之潤其喉嚨

절로 목야 라 주그니라
모로매  편안히 야 아나 니와다 날혹기 글어 주001)
글어:
그르-[解]+-어. ‘그르-’와 같이 ‘르/’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글-’처럼 어형이 달라지는 일이 있었다. ‘그르-’가 ‘르-’로 경음화한 것은 18세기 이후 근대 한국어 시대에 들어와서였다.
리와 주002)
리와:
리-+-오-+-아. 내려서.
무로피어나 소니어나 오로 두터이  미틔 다왇고 간도 노 긋디 말오 아나 리와 니블 더퍼 뉘이고 의 머리 벼셋 피 이베 처

구급간이방언해 권1:60ㄱ

디요 남지니어든 암 겨지비어든 수으로 라  사 발로 주근 사 두 엇게 드듸오 주003)
드듸오:
드듸-+-고. 디디고.
소로 그 바기옛 머리터럭을 기 주004)
기:
부사. 단단히.
자바 노티 말오  사 소로 목을 쥐믈어 주005)
쥐믈어:
쥐므르-+-어. 주물러.
목   처 바게 고 가 눌러 로 움즈기고  사 발 뒤헤 안자셔 오로 바  미틔 다와다 긔우니 나디 아니케 라 긔

구급간이방언해 권1:60ㄴ

운곳 나면 즉재 주그리라  와 구브를 츠며 굽힐훠 보라 다가 다 주거 세웓거든 졈졈 구피며  조쳐 누르라 비록 이브로 숨쉬며 누 도 혀 힐후고 눌로 마디 말며  해 브게 말오 대 네헤 집보 우흿 듣글  만치 녀코 주근 사 두 귀와 두 곳굼긔 대 다히고 네 사미 저여곰 자바 힘 부러 귀예와 고해 들

구급간이방언해 권1:61ㄱ

에 야 긔우니 호 기드리라 가곳 면 아니 살리 업스리니 로  글힌 므리어나 계피 글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머구머 머겨 모기 젓게 라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이라
모름지기 마음을 편안히 하여 〈목맨 사람을〉 안아 일으켜 찬찬히 풀어 내려서, 무릎이나 손을 옷으로 두껍게 싸 밑에 대고 잠깐이라도 줄을 끊지 말고 안아 내려 이불 덮어 눕히고, 닭 벼슬의 피를 입에 떨어뜨리되, 남자는 암탉, 여자는 수탉으로 하라. 한 사람은 발로 죽은 사람의 두 어깨를 디디고, 손으로 그 정수리의 머리카락을 단단히 잡아 놓지 말고, 〈또〉 한 사람은 손으로 목을 주물러 목뼈를 문질러 바르게 하고 가슴을 눌러 자주 움직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발 뒤에 앉아서 옷으로 발을 싸 밑(항문)을 막아 기운이 나가지 않게 하라. 기운이 나가면 즉시 죽을 것이다. 또 팔과 정강이를 문지르며 굽혔다 폈다 해 보라. 만약 다 죽어 뻣뻣하거든 조금씩 굽히며 배를 함께 누르라. 비록 입으로 숨쉬고 눈을 떠도 끌어당기고 누르는 것을 그만두지 말며, 또 많이 힘들게 하지 말고, 갈대 네 개에 집 들보 위의 먼지를 콩만큼 넣고 죽은 사람의 두 귀와 두 콧구멍에 갈대를 대고 네 사람이 저마다 잡아 힘써 불어 귀와 코에 들게 하여 기운이 통함을 기다리라. 가슴만 따스하면 못 살 이가 없을 것이니, 자주 생강 끓인 물이나 계피 끓인 물이나 죽물을 머금어 먹여 목이 젖게 하라.

以物塞兩耳竹筒 대 納口中使兩人痛吹之塞口傍無令氣得出半日死人卽噫噫卽勿吹也

아못거소뢰나 주006)
아못거소뢰나:
아모+-ㅅ+것+-오로+-이나. 아무것으로나.
두 귀 막고 대을 이베

구급간이방언해 권1:61ㄴ

녀허 두 사미 이 부로 입  마가 긔우니 나디 몯게 라 반날 주것던 사미 곧 숨쉬리니 숨쉬어든 부디 말라

아무것으로나 두 귀를 막고 대롱을 입에 넣어 두 사람이 매우 불되, 입가를 막아 기운이 나가지 못하게 하라. 반날 죽었던 사람이 곧 숨쉴 것이니, 숨쉬면 불지 말라.

雞血 의 피 塗喉下

의 피 목 아래 라

닭의 피를 목 아래 바르라.

雞尿白 의    如棗大酒半盞和灌口鼻中佳

의    대초만 닐 술 반 잔애 프러

구급간이방언해 권1:62ㄱ

이베와 곳굼긔 브미 됴니라

닭의 똥 흰 부분을 대추만 한 것을 술 반 잔에 풀어 입과 콧구멍에 붓는 것이 좋다.

藍靑 족닙 汁灌之立活

족닙 론 므를 이베 브면 즉재 살리라

쪽잎 간 물을 입에 부으면 즉시 살 것이다.

松子油 잣 기름 內口中令得入咽中便活

잣 기름을 이베 녀허 모긔 들면 곧 살리라

잣 기름을 입에 넣어 목에 들어가면 곧 살 것이다.

搗皂莢 細辛屑如豆大吹兩鼻中

조협과 셰 불휘와 디흔  만 닐 두 곳굼긔 불라

조협과, 세신의 뿌리와 〈그〉 찧은 가루를, 콩만 한 것을 두 콧구멍에 불라.

구급간이방언해 권1:62ㄴ

尿 오좀 鼻口眼耳中幷捉頭髮一撮如筆管大製之立活

고콰 입과 눈과 귀예 다 오좀 누고 머리터럭  져봄 붇만 닐 자바 면 즉재 살리라

코와 입과 눈과 귀에 다 오줌 누고 머리카락 한 줌 붓자루만 한 것을 잡아 당기면 즉시 살 것이다.

緊用兩手掩其口勿令透氣兩時氣急卽活

이 두 소로 그 입을 마가 긔운이 디 아니케 라 두 시극만 야 긔우니 붑

구급간이방언해 권1:63ㄱ

바티면 즉재 살리라

단단히 두 손으로 그 입을 막아 기운이 통하지 않게 하라. 두 시간쯤 하여 기운이 북바치면 즉시 살 것이다.

所縊繩 목 엿던 노 燒三指撮白湯 더운 믈 調服之

목엿던 노 로니 세 가락으로 지보니 더운 므레 프러 머기라

목매었던 줄 태운 것 세 손가락으로 집은 것을 더운 물에 풀어 먹이라.

灸四肢大節陷大指本文名曰地袖各七壯

네 활기 큰  오목 와 엄지가락 미틧 금을 일후 디라 니 각 닐굽 붓글 라

사지 큰 마디의 오목한 곳과 엄지손가락 밑의 금을, 〈그〉 이름을 지수(地袖)라 하는데, 〈이곳을〉 각 일곱 뜸을 뜨라.

구급간이방언해 권1:63ㄴ

卽於鼻下人中穴針灸遂活
Ⓒ 편찬 | 성종(조선) 명찬 / 1489년(성종 20)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  침 주고 면 살리라
Ⓒ 편찬 | 성종(조선) 명찬 / 1489년(성종 20)

코 아래 입술 위의 오목한 곳을 침주고 뜨면 살 것이다.
Ⓒ 역자 | 김동소 / 2007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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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글어:그르-[解]+-어. ‘그르-’와 같이 ‘르/’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글-’처럼 어형이 달라지는 일이 있었다. ‘그르-’가 ‘르-’로 경음화한 것은 18세기 이후 근대 한국어 시대에 들어와서였다.
주002)
리와:리-+-오-+-아. 내려서.
주003)
드듸오:드듸-+-고. 디디고.
주004)
기:부사. 단단히.
주005)
쥐믈어:쥐므르-+-어. 주물러.
주006)
아못거소뢰나:아모+-ㅅ+것+-오로+-이나. 아무것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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